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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부가세 총괄납부제 활용을

◇ 문 = 본인은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고 전주 사업장은 거꾸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생겼다.

 

그런데 먼저 납부하고 나중에 환급받을 것이 아니라, 같은 세무서 관할은 아니지만 낼 세금에서 환급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전주사업장 명의로 납부해도 되는지요?

 

◇ 답 = 부가세법은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사업장별로 신고 및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납부기한은 7월 25일이고 환급기한은 통상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30일내 입니다. 따라서 납부시점과 환급일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는 납세자에게는 불리합니다.

 

그래서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서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주사업장의 총괄납부제라 합니다.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면 총괄납부코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의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세무서장의 승인통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후에도 주사업장의 변경, 종(從)사업장의 추가 및 총괄납부 철회 등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에 대한 양식은 세무서의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총괄납부는 사업장별 관할세무서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끝으로 총괄납부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업장별로 부가세신고는 해야 하고, 승인없이 납세자 임의로 총괄하여 납부하면 나머지 사업장은 무납부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문찬경 세무사(세무사문찬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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