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에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일부가 누락되었다.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는 누락된 매출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신고하려고 하는데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지요?
◇ 답 =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기한은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부가세 과세기간은 6개월 단위로 나누어지는데 제1기를 6월, 제2기는 7월부터 12월입니다. 따라서 부가세 확정신고기한은 각각 매년 1월25일과 7월25일입니다.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금년 1월부터 6월30일까지의 거래내용을 7월25일까지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가세 예정신고시에 누락된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확정신고시에 포함하여 신고해도 되나 가산세는 물어야 합니다. 확정신고시에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없으나 누락된 매출세금계산서인 경우에는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예정신고시 누락된 분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시 또는 수정신고로 제출하는 경우, 매출합계표의 지연제출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액은 공급가액의 0.5%(법인은 1%)입니다. 종전에는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였으나 지연제출가산세(2000.6.21개정)를 적용합니다. 또한 정당한 부가세가 지연납부되는 관계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물어야 합니다.
만약 부가세를 무신고하게 되면 ▲세무조사에 의한 부가세 결정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따른 공급가액의 1%(법인은 2%)의 가산세 ▲매입세액의 불공제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꼭 7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문찬경세무사(세무사문찬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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