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 40평짜리 단독주택의 양도시의 세금여부를 알아 보고는 깜짝 놀랐다. 글쎄 40평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나. 대로변에 있기는 하지만 오직 주택으로만 사용하고 있어서 양도세에 대해서는 걱정한 적이 없었는데 날벼락입니다.
제가 사는 집이 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답 = 3년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토지를 제외한 주택의 취득세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주택 및 주택 부수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 이상인 주택으로 주택의 연면적이 80평이상 또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1백50평이상인 경우에만 고급주택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상가와 주택으로 함께 사용되는 겸용주택인 경우엔 주택면적이 주택외 사용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나, 위 주택연면적 기준은 주거에만 사용되는 전용면적에 의하여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택의 부수토지는 울타리내에 있는 대지 전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바닥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밖은 10배)까지만 주택의 부수토지로 봅니다.
결론적으로 주택(전체건물)의 취득세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이상, 양도가액이 6억원이상, 주택전용연면적이 80평(2백64㎡)이상 또는 토지면적이 1백50평(1백65㎡)이상의 3가지 조건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세법이 정하는 고급주택이 아닙니다.
/문찬경세무사(세무사문찬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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