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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상속토지가액 선정 방법

문)사망당시 상속토지에 대한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다가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전년도보다 낮게 고시된 경우, 상속토지의 가액을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해도 되는지요?

 

답)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시·군에서 고시하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사망일) 당시에 고시되어 있는 가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세청도 법적안정성 측면에서 같은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대법원(96누 4411 96. 8. 23 선고)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규정은 시가주의에 근접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고, 개별공시지가는 그 공시기준일을 기준으로 효력이 있다 할 것인 바, 상속개시당시 고시되어 있는 전년도 개별공시지가보다는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기가 시가에 근접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이후에 고시된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낮아진 경우에는 당연히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상속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 후 상속세법 시행령에 평가 기준일 현재 기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라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필자의 견해는 평가기준일 현재 상속토지에 대한 표준지의 공시지가 고시 및 가격비준표가 작성되어 있어 상속토지의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가능하고 또한 공시지가는 6월까지 고시되어 모두 상속세 신고기한내(6개월)에 고시되고 있으므로 당해연도의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합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문찬경(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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