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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비영리 목적 음악회 부가세 면제

문)○○음악회를 개최하는 경우, 입장료에 대한 부가세 과세 여부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문화 예술행사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하는데 영리목적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예술에 관한 발표회·연구회·경연대회 및 문화에 관한 전시회·박람회·공공행사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에 관련한 입장료수입 및 협찬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그렇지만, 실무적으로는 영리목적 여부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행사개최로 인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를 영리목적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익금을 적립하였다가 다음 행사시에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리목적은 행사주체나 입장료의 다과와는 관계없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입니다. 그동안의 음악행사 등에 관한 과세실례를 살펴보면, 흥행알선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초청공연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한 경우가 있으나 오히려 신문사에서 개최한 음악회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부과한 경우도 있는 등 논란이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2000년 8월1일자로 ‘영리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는 행사등’에 관하여 부가세 기본통칙이 신설되었는데 그 내용을 소개하면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그 이익금이 주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아닐 것 ▲정부 지방단체등 공공단체가 후원 협찬하는 행사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입장료수입이 실비변상적이거나 부족경비를 협찬에 의존하는 행사 ▲비영리단체가 공익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등입니다.결론적으로 사전 행사계획서를 실비변상적인 입장료수입 등으로 작성해 두는 것이 불필요한 세금마찰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문찬경(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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