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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주택면적 점포보다 크면 양도세 비과세

◇ 문 = 2층건물로 1층은 점포로 사용되고 있고, 본인은 2층에서 살고 있다. 5년이상 소유하였는데 다른 주택은 갖고 있지 않다. 만약 당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점포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지?

 

◇ 답 = 3년이상 소유한 1세대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주택여부는 공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사용용도 또는 허가나 무허가건물과 관계없고 실제 주거로 사용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 울타리 내에 있는 주택과 주택외의 다른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 주택면적이 다른목적의 건물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만약 주택면적이 다른목적의 건물면적보다 적거나 같으면,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부속토지도 건물면적으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실무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를 타인이 임대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주거에 사용되는 주택면적으로 보는지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국세심판례(99경1242)는 “주거의 주된 목적에 부수하여 공하는 것”으로 보아 주택면적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점포에 세들어 사는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점포사용이 주목적이라하여 점포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된 예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1층에서 점포로 사용하는 자가 점포에 딸린 방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택면적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우나, 점포와는 별개인 지하나 2층 등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택면적으로 보는 바, 주택면적과 기타 목적건물의 면적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문찬경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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