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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재고과다 약국, 부가세 신고요령

문) 소규모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의약분업이 정착되는 것으로 보아 조제용약을 많이 구입하였다. 의약분업이 실시되었다 해서 수입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오히려 약품 재고비용만 늘어야 어려움이 많은 형편이다. 설상가상으로 대폭 늘어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매출을 환산하면 부가가치세도 많이 나올텐데 어찌 하오리까?

 

답) 통상, 약국에서는 의약품 판매와 의약품조제를 주로 하는데 의약품판매는 부가세 과세대상이고 의약품조제는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위와 같이 과세공급과 면세공급을 함께 취급하는 경우 부가세 계산방법이 조금 복잡합니다.

 

약국에서 약품을 공급받을 때에는 판매용 또는 조제용 약품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전부에 대하여 부가세를 부담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게 됩니다.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내야 할 부가가치세는 조제분을 제외한 의약품판매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의약품판매에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조제용으로만 쓰이는 약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판매와 조제용으로 혼용되는 약품인 경우, 의약품판매에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세 과세기간 동안의 과세분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적용합니다. 예컨데 공통매입세액×의약품공급가액/(약품판매+조제분)의 금액이 부가세 신고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입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 먼저 공급받은 약품을 조제용, 판매용, 공통으로 구분 기장하였다가 공통으로 사용되는 약에 대해서만 안분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구분기장이 어렵다면, 전부를 공통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와 면세의 공급가액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文 燦 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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