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05 12:46 (목)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세무상담] 임차토지 신축건물 소유권 양도

문) 음식점을 운영하려는 사람이 도로변에 있는 토지를 빌려 달라고 합니다.
임차인은 임차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소유권을 지주에게 넘겨 주고 매월 월세도 지불하겠면서 10년간의 영업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건물을 넘겨 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등 이에 관련한 모든 세금문제를 알고 싶습니다.

 

답)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통상적으로 증여세는 무상취득에 대한 세금이나, 친족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인 경우에는 저가양수, 고가양도, 토지의 무상사용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위의 경우를 검토하면, 무상으로 건물을 취득하는 측면에서 증여로 혼동하기 쉬우나, 토지의 사용대가라는 반대급부 측면에서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부동산 임대수입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취득한 건물가액은 취득한 날의 임대수입이라기 보다 임대기간의 임대수입입니다. 따라서 건물을 취득한 연도에 건물가액을 선수임대료로 계상후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부가세 관련하여 설명하면, 토지사용댓가로 건물을 신축하여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부채납자산을 기부하는 경우에 당해 시설물의 건축에 소요된 비용을 부가세 과세표준으로 봅니다.

 

결론적으로 건물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토지주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토지주로 하여금 신축하게 할 경우에는 부가세가 없으나,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주에게 주는 경우, 건물(시설)의 무상사용에 따른 기부채납재산으로 보아 부가세를 물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고 복잡하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관서나 세무사등 전문가와 상의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문찬경 세무사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일보 [email protected]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