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05 12:54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세무상담] 주식양도와 양도소득세

문) 비상장 중소기업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경영이 어려워 새로운 동업자를 물색하였는데 동업자는 출자지분의 양도를 요구하고 있다.
만약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만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권거래세 외의 세금이 있는지?

 

답) 통상 주식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만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상장주식의 대주주양도 및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1주당가액을 세무서에서 평가하여 계산합니다.

 

그리고 1주당 취득가액을 알 수 없으면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인정해 줍니다. 토지 건물등 부동산의 양도에 있어서는 장기보유공제(3년이상 5년미만 10%, 5년이상 10년미만 15%, 10년이상은 30%)제도가 있으나, 주식양도의 경우에는 이러한 공제제도가 없고 또한 취득비용도 취득가액의 1/100입니다.

 

대신 부동산양도의 세율이 20%부터 40%까지 누진세율임에 반하여 중소기업인 비상장주식양도의 세율은 10/100 단일세율입니다. 비상장주식 1주당가액의 평가, 전문가들도 쉽지 않습니다. 1주당가액은 양도일 직전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0.15로 나눈 가액이나, 장부상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이 크면 이를 1주당가액으로 봅니다.

 

즉 순손익법과 순자산가액법이 혼용되고 있다 할 것입니다.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토지에 대해서는 예외로 장부가액이 아닌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문찬경 세무사 (세무사문찬경사무소)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일보 [email protected]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