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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연말정산때 챙겨야할 서류

문)
회사에 입사할 때에 갑근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고 매월 갑근세까지 납부하였는데 다시 연말정산세액을 계산한다고 한다. 연말정산 세금은 무엇이며 특별히 챙겨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답)
국내에서의 근로소득을 갑종근로소득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소득세를 갑종근로소득세, 줄여서 갑근세라 합니다. 갑근세는 회사에서 매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였다가 납부해 주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정확하게 계산한 후, 간이세액표에 의한 매월 납부세액의 합계액과 비교하여 많이 납부했으면 세금을 돌려 주고 덜 납부하였으면 그만큼 더 내게 하는 소득세의 정산절차를 말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인적공제와 교육비,의료비,보험료,주택자금,기부금공제 등 특별공제 그리고 연금저축,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기타 소득공제와 주택자금이자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간이세액표에는 이처럼 많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사항이 전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원천징수한 갑근세와 연말정산 세액과 차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는 위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필요한 서류를 꼭 제출하는 것이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제출서류로는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공제신고서와 증빙자료입니다.
    증비자료로는 주민등록표등본, 연금저축납입증명서, 기부금 납입영수증, 의료비영수증, 보험료납입 영수증, 교육비영수증, 신용카드등 시용금액확인서,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 등입니다. 경리과와 상의하여 자기에게 해당하는 서류들을 12월분 급여를 지급받기 전까지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文 燦 京 세무사 (세무사문찬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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