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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공동주택 기준시가 금년 7월부터 조정 시행



 

문) 국세청은 2001. 7. 1일 이후 양도, 상속, 증여분부터 적용되는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고시하였다. 공동주택 기준시가란 무엇이고 기준시가가 상향 조정되면 무슨 세금이 늘어나는지, 만약 기준시가보다 싸게 판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한 세금을 물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공동주택인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세금은 그 재산가액에 따라 부과되고 실제의 거래시가를 적용함이 원칙이나,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이 가액평가하는 대신에 국세청이 고시한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적용하게 됩니다.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아파트에 대한 동별·단지별·평형별로 고시하는데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기준시가 또는 실거래액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려면 해당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반하여 상속 또는 증여세의 경우에는 시가평가와 기준시가를 선택적으로 임의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인 방법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받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 증여세의 경우 시가로 인정되는 것으로는 매매거래가액, 2이상 감정평가액의 평균액, 수용보상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 등입니다. 위 가액등은 상속일 전후 6개월 내의 가액을 의미하고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일 전후 3개월 내의 가액을 의미합니다.

 

/ 문찬경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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