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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3년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Q: 2년간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작년 1월 아내에게 증여했는데 사정상 이번에 팔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1세대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1세대1주택의 세제혜택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였으면 실지로 살았는 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3년이란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세법은 사정에 따라 다음과같이 규정하고 있읍니다.

 

1. 취득일부터 양도일(취득또는 양도일이란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중 빠른날)

 

2. 같은세대원간에 소유권변동이 있는경우-세대전체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아내에게 증여한후 아내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남편과 아내의 보유기간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4.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사망일부터 보유기간을 다시 계산합니다.

 

5. 오래되어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경우(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은 제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합하여 계산하되 공사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6. 이혼위자료로 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기 때문에 이혼후의 보유기간만으로 판정합니다.

 

7.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취득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유권의 반환으로 보기 때문에 당초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8. 같은세대원이 경매를 통해 주택을 취득한후 양도하는 경우는 새로운 취득으로 보기 때문에 경락대금을 완납한날(취득일)부터 새로이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9. 본등기를 하기전 가등기한 기간이 있는 경우 가등기한 기간은 보유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10. 주택건설촉진법에의해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공사기간,재건축후의 보유기간을 모두 합하여 계산합니다.

 

/ 노인환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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