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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질병ㆍ취업ㆍ이민등 비과세

 

문:1년전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실직하고 전주에 정착하려고 아파트를 장만했으나 다시 취직돼 아파트를 처분하고 서울로 갈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요?

 

답:원칙적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3년이상을 보유해야 하는데(서울등 특정지역은 1년이상 거주) 이민이나 타지역으로 직장을 옮기는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3년 이상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질병이나 직장이전, 취업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팔게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보유하지 않더라도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해당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고 세대전원의 이전 등이 전제돼야 합니다. 또 고등학교이상의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취학, 직장 이전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1년이상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둘째, 해외이주법에 의한 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와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세째,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취득후(임대만료)의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적용을 받을수 있읍니다.

 

/노인환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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