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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등기전 협의분할땐 비과세

 

Q:지난주에 상속재산을 다른상속인에게 상속등기전에 증여할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에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피상속인이 유언을하지않고 사망하면 민법규정에의한 지분에의해 상속이 이루어 지는데 재산을 공유를 하게되면 관리하거나 처분하는데 불편이 있으므로 상속인간에 협의하여 재산을 분할하는경우가 흔히 있으며,이를 민법에서는 협의분할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협의분할을 하게되면 각상속인간에 지분변동이 생기고,이러한 협의분할의 시점이 상속등기전후인가에 의해 증여세과세여부가 결정됩니다.

 

먼저 상속등기전에 협의분할이 이루어진경우에는 일방상속인이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상속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다른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이 아닌 돌아가신분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협의분할이 상속등기후에 이루어진경우입니다.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하여 상속재산이 확정된후 협의분할을 한경우에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게됨으로 그초과하는결과가 초래되고 지분만큼 지분이 감소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결과가 되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했더라도 상속인간 협의에의해 상속지분을 다시결정한경우 상속세신고기간내에(6개월) 경정등기를 하고 상속세신고를 한경우에는 그 지분변동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할경우에는 상속등기전에 하되 상속등기후 재분할하더라도 사망일로부터 6개월(상속세신고기한)내에 경정등기를 하고 변동내용에따라 상속세신고해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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