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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질병치료위한 의료비만 대상

 

Q:이번 연말정산을 앞두고 제가 직접모시지는 않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부양하고있는 장모님의 수술비로 적지않은 금액이 들어갔는데 주위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와관련하여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의료비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아니함)를 위하여 당해근로자가 직접부담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그초과하는 금액을 연5백만원한도(단 장애인이나 경로우대자인 경우 추가공제가능)내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서 다음가같은 몇가지 주의할점이 있습니다

 

첫째,공제대상의료비는 국내에 소재한 의료기관(병원,한의원,약국등)에 질병치료를 위해 제출한 의료비로 한정되므로 해외에서 지출한 의료비나 보약등의 건강증진비용,미용을 위한성형수술비등은 공제받을 수없으며 장애인의 보장구구입비,안경또는 렌즈구입비(연50만원)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치과의료비와 관련하여 보철,틀니등은 가능하나 치열교정비의 경우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경우에한하여 공제가 가능하며,요즘 성행하는 라식수술비용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둘째,공제관련 영수증으로서 2003년 6월30일 이전에 지출한 의료비는 환자명,질병명등이 기재된 요양급여계산서나 영수증으로 공제가능하나 2003년7월이후에 지출된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관한 규칙에서 정한 영수증을 제출해야됩니다

 

단 경과조치로서 2003년12월31일 까지는 현재의료기관에서 사용중인 요양급여비용계산서등으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www.tax119.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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