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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음악학원 가능·태권도도장 불가

Q:올해 대학입시에서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등록금등을 미리 낸 경우 2004년도 연말정산시에 교육비공제를 받을수가 있는지요?

 

A:통상적으로 대학의 특차모집에 합격하거나 유치원등에 취학하는 경우 등록금등을 미리 선납하는경우가 많은데 이러한경우에는 입학한년도의 연말정산시에 교육비로서 소득공제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정산부터 달라진점 몇가지를 살펴보면 유치원등의 영유아교육비공제한도가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대학생의 경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으며 또한 장애인에대한 특수교육비도 종전에는 150만원까지만 공제받을수가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한도없이 전액공제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교육비공제를 받기위해 주의할점 몇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공제대상교육기관으로 원칙적으로 교육법 및 기타특별법에의한 학교의 수업료를 공제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정규과정의 학교는 물론 원격대학(사이버대학) 및 독학학위취득 및 학점은행제교육과정의 수업료모두가 공제가능하며,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하는 보육시설 및 학원수강료의 경우 음악이나 미술학원은 공제가 가능하나 수영장이나 태권도도장의 경우에는 학원이 아닌 체육시설로 봄으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둘째,해외유학으로 인한 교육비의 경우 모두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국외유학에관한규정에서 정한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자로서 동규정의 요건에 해당되고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서 공제받을수가 있습니다(www.tax119.org)

 

/노인환(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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