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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잔금지급과 양도

Q:지난번에 1세대3주택인 경우 올해안에 양도해야 중과세를 면할수 있다고 했는데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상태에서 등기이전을 해왔는데 잔금을 내년에 지급한 경우 언제양도한 것으로 되는지요?

 

A: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날이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봅니다.

 

그런데 대금을 청산날이라 함은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아닌 실제로 지급한날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매매계약서,영수증,거래상대방의 인감증명,금융거래내역등에 의해 당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그리고 아파트의 경우 대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은경우가 많은데 이경우에는 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이며 완공후에 잔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이러한 양도,취득시기가 같는 중요성은 다음과 같이 살펴볼수가 있는데 이를 감안하여 양도하기전에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첫째,1년미만의 여부에따라 실가과세나 기준시가과세중 납세자가 유리한 것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됩니다.

 

둘째,세율이 보유기간에 따라 50%(1년미만)40%(2년미만)누진세율(2년이상)으로 적용됩니다

 

셋째,일반적으로 건물기준시가는 1월1일에 아파트기준시가는 4월1일,토지공시지가는 6월30일에 공표가됨으로 이를 감안하여 양도여부를 판단해야됩니다

 

넷째,투기지역지정이나 각종비과세,감면,중과세등이 수시로 변동됨으로 이를 잘파악하여 양도시기를 결정해야됩니다(www.tax119.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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