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05 12:19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최영렬의 알기쉬운 세무상담] 부동산양도신고제 시행때 매매액이 취득가

[물음] 2002년 6월 30일 이전 부동산양도신고제가 시행되던 시기에 양도신고한 매매금액을 불분명한 가액이라 주장하여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에서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요?

 

[답변] 1997년 1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5년 6개월동안 부동산양도신고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당시 소득세법은 부동산을 양도한 자는 주소지관할세무서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안내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 관련 법에서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계약내용를 양도인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발부받아 등기신청에 첨부해야 등기가 가능하였습니다. 따라서 양도자가 양도한 부동산을 1997년 1월 1일에서 2002년 6월 30일사이에 취득한 경우 전 소유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면서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활용해야 하며, 이를 감안하지 않고 양도금액을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경우 취득가액 과다계상 등 불성실신고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일보 [email protected]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