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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렬의 알기쉬운 세무상담] 퇴직연금제도 이용하면 법인세 절세 효과

[물음] 당사는 임직원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하여 퇴직연금에 가입하려 합니다. 퇴직연금의 특성과 퇴직연금의 유형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답변]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의 퇴직급여를 사내에만 유보시키는 경우에는 퇴직금추계액의 30%만을 회사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만면에 임직원의 퇴직급여를 외부의 금융회사 등에 적립한 경우에는 전액 회사의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퇴직연금제도를 이용하면 법인세를 절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이란 금융회사 등에 퇴직금기여금을 납부하고, 금융회사 등은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시 일시금이나 연금형태로 지급하게 되며, 운용형태에 따라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나누어 집니다. 확정급여형(DB형:Defined Benefit)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확정되어 있으며 회사가 부담할 기여금은 퇴직연금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며, 회사가 퇴직연금의 운용에 대한 책임을 지므로 퇴직연금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확정기여형(DC형:Defined Contribution)은 연간 부담할 퇴직급여를 근로자의 개인별 계좌에 적립하면 퇴직급여에 대한 회사의 책임이 종결되며, 근로자가 퇴직연금 운용에 대한 책임을 지므로 퇴직연금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즉, 회사가 부담할 기여금은 사전에 확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됩니다. 물론 퇴직연금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은 선택한 퇴직연금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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