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05 12:06 (목)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최영렬의 알기쉬운 세무상담] 법인전환으로 이전된 사업용자산의 양도소득세

[물음]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사업용고정자산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기 위한 요건에 대하여 설명바랍니다.

 

[답변] 거주자가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이월과세, 즉 법인에서 해당자산을 양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이연을 받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규정한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현물출자란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사용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이며, 사업양수도방식은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과세이연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순자산가액이란 법인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고정자산의 합계액에서 차입금과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일보 [email protected]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