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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중개시장, 고부가가치 산업 美·日 등 신규 비즈니스 모델로 각광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백서에 따르면 국내 아이템 현금거래 규모는 지난 2006년 8307억원에서 2010년 1조 2566억원으로 성장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시장규모를 약 1조 5000억원 이상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와는 달리 미국, 일본 등에서는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신규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인증하고 지원을 하고 있다.

 

중국 아이템중개 업체 '5173.com'은 중국 정부로부터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 현재 홍콩거래소 상장을 앞두고 있다.

 

또한 일본 소니는 에버퀘스트라는 온라인게임을 서비스하면서 아이템거래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IMI 관계자에 따르면 "아이템 중개 사이트가 19세 이상 사용 가능한 성인사이트이기 때문에 많은 유저들이 아이템 현금 거래 자체를 불법으로 알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온라인 게임에서 오토 프로그램 등으로 얻은 아이템 거래와 고포류와 같은 사행성 게임으로 분류된 게임에서 현금거래 등을 제외한 아이템 거래는 위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0년 대법원은 MMORPG 리니지 게임머니를 현금 거래한 사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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