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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 처벌보다 선도 중심 정책 펼쳐야

박승배 전주교대 초등교육과 교수

   
 
 

학교폭력으로 인해 작년 어느 학생이 소중한 목숨을 스스로 끊는 비극이 발생했다.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사회를 만든 책임이 있기에 가슴 아프다. 교과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처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12년 3월 21일 공포하였고, 2012년 5월 1일부터 이 법률은 시행되고 있다.

 

이 법률 제2조를 보면, '학교폭력'이,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상당히 넓게 정의되어 있다.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된다.

 

또 이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모든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이어 이 법률 제17조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자치위원회〉에서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 9개항이 나열되어 있다. 그 9개항은 ①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②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③학교에서의 봉사, ④사회봉사, ⑤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⑥출석정지, ⑦학급교체, ⑧전학, ⑨퇴학처분 등이다.

 

이 법률을 찬찬히 읽어보면, 법률의 제정 취지가 '학교폭력 예방'에 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법률의 제목조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다. 교과부는 이 법률을 만든 이유와 세부 내용을 학부모와 학생을 상대로 널리 알릴 책임이 있다. 특히, '학교폭력'이 상당히 광범위한 개념임을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알려야 한다. 평소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일 수 있음을 '따뜻한' 마음으로 알려야 한다. 교과부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최근 교과부에서는「학교생활기록부작성 및 관리지침」이라는 훈령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자치위원회〉가 조치한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반드시 기록하도록 각 시·도교육청과 일선학교에 지시하였다. 또한 그 조치 사항이 기록된 '학교생활기록부'는 졸업 후 5년 동안 보존되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초등학생은 고2때까지, 중학생은 대2때까지, 고등학생은 대학 졸업 이후까지 '학교폭력' 관련하여 어떤 벌을 받았는지가 기록으로 남게 되는 셈이다. 특히 중·고등학교 시절에 받은 처벌 기록은 대학입시에 참고가 되도록 분명히 하였다.

 

교과부의 이러한 명령에 경기·전북 지역 교육감이 이의를 제기하였다. 비록 '학교폭력' 관련하여 처벌을 받은 학생이라 해도, 이를 학생부에 기록하여 이후의 삶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침해라는 것이다. 교과부는 이를 항명으로 받아들이고 '특별감사'라는 이름으로 해당 교육청을 압박하고 있다.

 

교과부와 강원·경기·전북 교육청 사이에 오가는 법리 논쟁은 뒤로 하자. 그리고 교과부의 조치가 과연 '덕스러운' 것인지만 생각해 보자. '학교폭력 억지력을 높이려면 학교생활기록부에 처벌 기록을 확실하게 남겨야 한다'는 발상은 전혀 덕스럽지 않다. 잠깐의 실수를 잊어주지 않고 기억하였다가 대학입시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어른 된 우리가 성장하는 우리 후손에게 할 짓인가? 법무부조차도 소년범은 처벌보다 선도 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지 않은가? 우리 청소년들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교과부이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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