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기로 하였는데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답변] 부동산을 양도하면 토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만 건축물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부동산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양도한 경우에는 포괄적인 사업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매도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승계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이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도 해당됩니다. 그러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다는 것은 이전 사업을 승계받은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만일 양수자가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고 해당 부동산에서 직접 식당업 등을 영위하는 것은 사실상 종전 부동산임대업이 폐업되는 것이므로 해당부동산의 양도는 토지와 건축물만을 양도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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