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지난 2011년 10월 A회사는 특수관계법인인 B회사에 자금 20억원을 3년만기 일시상환조건으로 대여했습니다. 약정에 따라 대여금에 대해서는 연 7%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으며, A회사는 2011년에 3500만원, 2012년과 2013년도에는 1억 4000만원씩을 미수수이자로 계상했습니다. 2014년 10월 B회사가 원금 20억원과 3년간의 이자 4억2000만원을 A회사에게 지급한다면 이자지급에 대한 원천징수 등 세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만일 특수관계인간 이자수익을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자를 법인의 익금으로 즉시 산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아직 지급받지도 않은 이자를 발생기간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미 이자수익을 익금에 산입했으므로 별도의 세무처리는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원천징수와 관련해서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에 산입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이자지급시에는 아직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2014년에 해당하는 이자인 1억500만원에 대해서만 원천징수를 하면 됩니다. 미립회계법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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