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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받아 증여후 양도해야 절세

얼마전 공무원으로 정년퇴직을 하신 선배 A씨를 만났다. A씨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처분할지 자녀에게 증여할지 고민이라고 한다. A씨는 완주군 봉동읍에 소재한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보유기간은 10년으로 해당지역의 토지가격이 많이 상승하여 1억원에 취득하였으나 현재의 시가는 4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토지를 양도하면 많은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것이고, 또한 자녀에게 이전한다면 증여세가 발생할 것인데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스러운 것이다.

 

A씨와의 상담결과 해당토지는 현재 시가가 4억원이나 공시지가는 2억원이며, 만일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한다면 감정가액은 3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A씨는 상당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토지를 양도한 후의 보유현금을 다른 투자처에 재투자할 계획도 없는 상태이므로 당분간 해당토지를 보유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만일 토지를 계속 보유한다면 이 지역은 주변지역이 공업화·시가화 되어가는 중으로 지속적인 지가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보유할수록 양도소득세의 부담은 증가할 것이므로 양도시에 발생하는 세액을 절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회계법인의 검토 결과는 이 토지를 가족에게 증여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양도한다는 것이다. 또한 증여를 하는 경우에도 공시지가에 의한 증여신고보다는 감정평가를 받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즉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공시지가 2억원으로 계산한 증여세보다는 감정평가 3억원으로 계산한 증여세가 1700만원 더 세금을 부담하게 되지만 5년 후에 해당토지를 5억원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3500만원 적게 부담하여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모든 세금은 감정평가를 받아 증여하면 1800만원 이상을 절세하게 된다.

 

만일 자녀가 아닌 배우자에게 증여 후에 양도를 한다면 어떨까?

 

결론은 세액을 더 많이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배우자에 대한 증여는 6억원의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증여세는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3억원의 감정평가를 받아 증여한 후 5년이 지난 다음에 양도하면 증여시점의 감정가액이 취득가액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공시지가로 적용될 때보다 3500만원 적게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절세전략은 해당 물건의 규모와 향후 전망을 고려하여 장기적이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수립하여야 하며, 가능한 모든 대안을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회계사·미립회계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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