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를 지원받기 위한 신청서 작성 시, 환자 등록일은 언제인가요?
등록일은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를 공단에 신청·접수한 날입니다. 방문은 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한 날이며, 우편은 우편소인이 찍힌 날, FAX는 공단에 FAX 접수된 날입니다.
요양기관에서 직접 환자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일은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환자등록 내용을 직접 입력하는 날이 됩니다.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신청서 제출 후 등록까지 얼마나 소요되나요?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공단에 서류가 접수되면 즉시 처리 됩니다.
-등록일 전에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요양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환자 등록일 이전에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구입한 당뇨병 소모성 재료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은 불가능 합니다. 다만, 2015년 11월 15일 이후 같은 날에 등록신청서와 처방전을 동시에 발급받았을 경우에는 미등록 대상자라 하더라도 해당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에 의해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면 요양비를 지급합니다.
-등록 환자가 변경 및 해지 신고 시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변경 및 해지 신고(신청)서’에 수진자 정보, 변경 및 해지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서명을 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공단 지사 및 출장소에 방문 또는 FAX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등록 신청시 개인정보 제공동의 대리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수진자가 제한능력자일 경우에는 민법 제5조 등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 동의할 수 있습니다.
-요양기관에서 환자 등록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환자가 요양기관에 건강보험 당뇨병환자로 등록 신청을 요청하면, 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medi.nhis.or.kr)에서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및 요양기관 정보마당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양기관에서 환자 등록시 당뇨병 종류에 따라 기준금액이 달라지므로 오류 사항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라며, 오류 사항 발생 시 당일에 한해 삭제 후 다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당일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며, 요양기관 착오로 당일 이후 변경사항 발생 시 환자에게 안내 후 요양기관에서 문서로 공단에 수정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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