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15일 시행 중인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는 어떤 사람에게 급여를 해주나요?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 환자에게 요양비를 지원합니다. 단, 만 19세 미만이거나 임신 중인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 투여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합니다. ※ 만 19세 미만 나이는 처방일 기준입니다.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당뇨병 환자 등록 여부 확인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자격조회는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medi.nhis.or.kr)에서 조회 가능합니다.(경로) 요양기관 정보마당 → 회원서비스 → 당뇨병 요양비 대상자 등록/조회
-1회 최대 처방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1회 최대 처방기간은 90일입니다. 다만, 제1형 당뇨병의 경우 해당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180일 이내에서 처방이 가능합니다.
-요양기관에서 처방하기 전에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medi.nhis.or.kr)에서 환자 등록 여부(등록일자 및 당뇨병의 종류)를 확인 후 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임신 중 당뇨병환자는 환자 등록 필요 없이 처방전을 발행합니다. 제1형 당뇨병, 제2형 당뇨병환자의 경우 미등록 당뇨병환자의 경우에는 등록신청 안내를 하고,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를 발행하여 주거나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직접 등록합니다.
-처방전은 누가 발급 하나요?
△당뇨병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사가 발급하여야 합니다.
- 제1형 당뇨병환자 : 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 전문의
- 임신 중 당뇨병환자 : 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산부인과 전문의
- 제2형 당뇨병환자 : 전문의 제한 없이 발급
-당뇨병 소모성 재료 구입 및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공단에 등록한 당뇨병환자가 ① 해당 전문의 또는 의사가 발급한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으로 ②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된 제품을 구입한 뒤 ③ 전국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출장소)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요양비 지급 신청(방문, 우편)을 합니다. ④ 공단은 구비서류 확인 후 기준금액 또는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90%를 환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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