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사망 시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입니다. 즉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상품으로 보장성 보험입니다. 최근 종신보험을 ‘적금’으로 잘못 알거나 ‘연금/저축보험’과 유사한 저축성 보험 상품으로 오인하고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종신보험은 중도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다른 보험상품에 비해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원금)의 상당부분을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종신보험 가입 시에는 수수료, 해지환급금 등에 대해 꼼꼼히 확인한 후 가입하여야 합니다.
종신보험은 노후자금 마련(적금)을 위한 저축성 보험이 아닙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기능만을 보고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오인하거나, 종신보험이 연금보험보다 저축성 기능이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사실입니다. 연금전환을 신청하게 되면 기존의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해지환급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같은 보험료를 납입한 연금보험보다 적은 연금액을 수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신보험의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인 위험보험료, 비용ㆍ수수료(설계사 수당)가 차감되고 적립되기 때문에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해도 적립금(해지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원금)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순수한 저축 목적으로는 종신보험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종신보험은 유지기간이 장기이므로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망을 보장하는 사망보험은 가입 후 평생 동안 보험가입자에 대한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과 일정연령(예 70세)까지 등 정해진 기간 동안 사망을 보장하는 정기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은 보험기간이 평생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보험기간이 길다보니 정기보험보다 보험료가 높은 단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정기보험은 짧은 기간 사망보장을 제공하지만 보험료가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가입자는 보험가입의 목적과 재무상황에 맞게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을 충분히 비교하여 보험계약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60세 은퇴하기까지 경제활동기간 중 경제활동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가족의 경제적 보상을 위해 가입하는 경우라면, 보장기간은 짧지만 보험료가 저렴한 정기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종신보험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CI보험은 일반 종신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싸고 보장하는 범위도 제한됩니다.
종신보험의 일종인 ‘CI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중대한 질병(Critical Illness)으로 진단받거나 수술한 경우 사망보험금의 일부(예: 50~80%)를 미리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CI보험이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일반 종신보험보다 항상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CI보험은 중대한 질병에 걸린 경우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받아 치료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사망보험금을 미리 지급받는 기능으로 인해 동일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보다 보험료가 일반적으로 약 30~40% 비싸기 때문입니다.
또한, CI보험은 매우 심각한 질병 등에 걸리거나 그로 인한 수술을 한 경우에만 사망보험금의 일부가 미리 지급되기 때문에, 실손의료보험 등과 같은 질병보험에 비해 보장범위가 제한적입니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종신보험은 순수 저축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으며, 연금전환시 일반연금에 비해 연금적립액 또는 연금지급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지기간이 10년 이상 장기이면서 건강보험, 실손보험에 비해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도 많습니다. 종신보험의 수수료, 중도해약 환급금에 대해 보험설계사에게 충분히 설명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회사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국번없이 1332)로 상담하신 후 가입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전주지원 윤태완 수석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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