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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의 해결과 정부의 역할

김종문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근정 대표 건축사

김종문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근정 대표 건축사
김종문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근정 대표 건축사

코로나19로 인한 집콕이 많아지면서 지난해 층간소음 민원이 폭증하였다. 환경공단자료에 의하면 2019년 2만3843건이던 민원이 지난해 4만2250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국가통계포털에 의하면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 거주비율은 62%에 이른다. 대부분의 공동주택이 벽식구조인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공동주택 거주자가 층간소음에 노출되어 있다. 이는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이며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 7월에 층간소음관련규제가 도입된 이래 개정을 거듭하였다.

현행제도는 표준실험실에서 층간소음을 측정하여 통과되면 ‘바닥충격음차단구조인정서’(인정바닥구조)를 발급하고 이를 공동주택에 시공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층간소음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감사원에서 2019년 5월 인정바닥구조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놀랍게도 96%가 표시등급에 미달하거나 최소등급에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토부에 제도개선 요구를 하였고 국토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지난해 6월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안)의 골자는 ‘인정바닥구조를 폐지하고 준공직전에 국가층간소음성능센터에서 직접 측정하고 성능에 미달하면 보완시공권고를 하고 보완이 안되면 이를 공표한다’이다. 진일보한 제도라고 판단된다. 층간소음의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이나 더 들여다 보면 비용의 문제다. 그러므로 건설사가 비용을 더 들이면 신축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는 새 제도와 맞물려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있다. 앞으로 지어질 주택은 매년 50만호라고 해도 기존주택에 비하면 매우 적은 물량이다. 살고 있는 주택의 층간소음을 해결해야 층간소음이 해결되는 것이다.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두어 층간소음에 관련된 교육, 중재, 손해배상, 법적 처벌 등을 돕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매우 피상적인 발상이다. 그리고  실제로 분쟁이 발생하여 실측을 하면 대부분 기준에 미달이므로 실효성이 매우 낮다. 규제란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그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 규제는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다.

그렇다면 법적인 해결책이 아닌 기술적인 해결책은 없는 것인가?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는 좋은 기술이 많이 있다. 근본적인 방법은 방바닥을 교체하는 것이다. 기존 온돌의 경우에 20년 정도 지나면 누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방바닥을 교체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층간소음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공법이 개발되어 있으므로 이로 교체하면 된다. 몇몇 중소기업에서 이를 개발하여 출시 중이나 아직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필자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기존주택에 시공하여 성공한 사례가 많다. 비용이 문제이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국민은 층간소음 해소에 1000만원 정도의 비용은 부담하겠다는 조사도 있다. 정부에서 의지만 있다면 보조금을 고려해 볼 수도 있고 고민을 해보면 해결책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민생이며 코로나정국에 우울한 국민을 위로하는 정책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건축분야에 종사하는 한사람으로서 의견을 제시해본다. /김종문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근정 대표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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