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국회 통과 이후 특별자치도 의제가 지역사회의 화두로 부상해 있다. 전북 곳곳엔 ‘전북특별자치도 통과’ 플래카드가 나붙고, 정치권도 환영 일색이다.
도민은 물론 설 명절 고향을 방문한 출향인들도 큰 관심을 나타냈다. 플래카드에 표기된 홍보 카피처럼 ‘더 특별해진 전북, 더 새로워질 전북’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헌데 그들은 묻는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데?” 이 질문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전북도가 기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세미나와 토론회가 잇따라 열리고 기구조직에 추진단을 꾸렸다. 올 한해는 특별법에 담아야 할 조문 보완과 전북형 특례 발굴, 규제 개혁, 전북의 특성을 살린 컨텐츠 개발 등에 행정기관과 정치권이 분주할 것 같다.
한발 앞서 있는 강원도는 오는 6월 출범 예정인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을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정했다. 23개이던 법 조문을 181개로 늘린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넘겼다. 4월 입법이 목표다. 제주특별법도 2006년 제정 이후 6차례에 걸쳐 법률 개정작업이 이뤄지면서 조문이 481개로 늘었다. 상황에 따라 보완이 이뤄지는 건 당연하다.
설 연휴 직전 강원도민들에게 공개한 강원도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눈길을 끈다. 이를테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권한,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각각 도지사에게 이양해 달라는 특례가 그것이다. 별도의 부교육감을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명 더 교육감이 임명할 수 있게 해 달라는 특례도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접경지역인 강원도는 각종 규제에 묶여 피해의식이 강하다. 때문에 규제를 풀어 강원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부교육감 추가 임명 특례도 국제교육특구를 지정,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하려는 강원도로서는 절실하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중앙정부의 태도다. 이른바 분권의 인정이고 권한의 이양인데 장관 권한을 선뜻 자치단체한테 내놓겠느냐는 것이다.
이걸 눈여겨 보는 이유는 전북도도 마찬가지 상황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지역의 강점인 농생명, 식품, 바이오 부문과 전통문화 관련 콘텐츠, 기업유치, 새만금, 국제학교 유치 등 이른바 ‘전북형 특례’를 실행하기 위해선 강원도처럼 장관의 권한을 도지사가 이양 받아야 할 사안이 숱하게 나올 수 있다.
강원도가 요구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변경·해제 권한, 환경영향평가 권한, 부교육감 1명 추가 임명권’ 등은 특별자치도의 자치권과 자율권을 인정 받는 상징적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이와관련해 국토정책의 전문가들은 경직된 중앙정부의 태도를 지적하면서 부정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지역간 형평성과 난개발 등을 이유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농업, 환경단체들이 동의할 지도 의문이다.
이런 저런 이유로 분권과 권한 이양이 이뤄지지 않으면 특별자치도는 특별하지 않은, 무늬만 특별자치도에 머물 것이다. 특별자치도 도지사가 자치권을 갖고 독자권역으로서 지역을 창의적으로 디자인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수사는 그야말로 장밋빛 전망에 그치게 된다.
특별자치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려면 분권과 자율권, 권한이양에 대한 정부 부처의 유연한 태도가 관건인데 저항이 클 것이라는 건 불문가지다. 결국 통치권 차원의 인식과 접근이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그럴 의지가 있을 것인가. ‘특별자치도가 되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데?’에 대한 해답도 이에 달려 있다.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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