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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대토론회] 발제 - “특별자치도라는 그릇에 무엇을 담아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

전북특별자치도법이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본격 출범한다. 강원도가 10년에 걸쳐 이뤄낸 특별법 통과를 전북은 6개월 여만에 이뤄내는 기적을 일궜다. 김관영 도지사,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이뤄낸 ‘드라마’ 같은 협치물로 이제 전북은 전북특별자치도라는 그릇에 무엇을 채워야할지 깊은 고심에 빠졌다. 호남권역에서 독자적인 전북권역으로 탈피한 만큼 새로운 전북시대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때다. 이에 전북일보는 전북의 차별화 된 비전 설정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대토론회’를 준비했다.

 

윤원수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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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원수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

전북일보과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전북애향본부가 주최한 ‘전북특별자치도 대토론회’에서 제1 주제인 ‘제주특별자치도 성과와 과제’를 발제한 윤원수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006년 7월 1일 제주도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7%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선진국 간의 경쟁대열에 합류했고, 정부는 40여 년간 국가 경제를 성장시켜 온 중앙정부 주도의 특정산업, 지역중심 개발이 21세기 세계경제 패러다임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 새로운 개발모델로의 전환 필요성을 인지했다. 당시 제주는 대한민국 남단의 섬으로 정치적·역사적으로 중앙에서 소외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1960년부터 전개된 국토개발 과정을 통해 자연경관과 지정학적 이점, 타지역과는 다른 독특한 문화로 인해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 아래 특화지역으로 개발됐다. 이후 제주는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로 추진됐다가 2006년 특별자치도로 출범했다.

제주특별법 제정 취지를 보면 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자치조직, 인사, 재정 등 자치권 강화 및 교육자치제도의 개선과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선진적인 지방분권모델을 구축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용되고 있는 각종 법령상 행정규제를 폭넓게 완화하고, 중앙의 권한을 대폭 이양해 청정 서비스산업을 육성해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발전시키려는 것이다.

제도개선을 통한 성장발판을 보면 1단계(06.2.21)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행정체제를 개편했고, 조직,인사,재정 자율성 확보를 통한 자치권 부여, 감사위원회, 자치경찰단 최초 신설, 특별행정기관(7개) 이관, 국제고 설립 등을 이뤄냈다.

2단계(07.8.3)는 핵심산업 중심규제 완화 등으로 국제자유도시 여건을 확대하는 등 법1차 개정으로 278건의 제도개선을 이뤄냈다. 3단계(09.3.25)는 관광산업에 대한 고도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관광3법 일괄 이양했다.

 4단계(11.5.23)는 포괄적 자치권 부여, 규제자유화 시스템 구축, 5단계(15.7.24) 규제 일몰제 도입 등 119개 법률 일괄이양, 6단계(19.12.10) 특별법 목적조항 변경,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근거마련 등 123건의 제도개선을 이뤘다.

특별자치도 이후 주요 성과를 보면 대한민국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분권모델을 제시했다는 평이다. 지방교부세 3% 법정률 교부, 제주자치도세(지방세) 세율조정권 등을 통해 지방세가 약 3.9배 증가했다. 또 세율조정권 및 감면 특례를 활용한 세수확정으로 2021년 누계 2조1319억 원의 효과를 냈다.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시내 면세점 및 지정 면세점 등 5개소(민간3, 공공2)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유일 카지노분야 자금세탁 방지업무 지자체 직접 실시 및 온라인 감독시스템 등을 구축했다.

특히 투자진흥지구 및 개발사업 시행승인 제도를 운영, 국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진흥기구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40개 사업장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10조8812억 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냈다.

인센티브는 법인세, 소득세 등 국세 5년(3년 100%, 2년 50%) 감면을 실시했으며, 지방세는 취득세(지정일로부터 5년), 재산세(지정일로부터 10년)를 감면했다. 또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처리, 개발사업 일괄처리 등 개발상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성재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북특별자치도 추진현황 및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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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2 주제인 ‘전북특별자치도 추진현황 및 향후과제’ 발제를 맡은 이성재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별자치도라는 그릇에 무엇을 담아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무역필수 요소는 자본과 사람, 인프라로 “돈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몰린다”고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1계층으로 특별시(서울), 광역시(6), 특별자치시(세종), 도(6),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가 있으며, 2계층으로 시(75), 군(82), 구(69)가 있다. 

전북 인구감소 비율(2000~2020년)을 보면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3위, 도단위에서는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전망 역시 2021년 178만에서 2030년 169만, 2040년 160만, 2050년 149만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청년인구 유출은 2001~2021년까지 23만3694명이 감소해 전국 2위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1인당 지역총생산 역시 도단위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충남은 5307만8000원, 전남 4395만7000원, 강원 3202만6000원, 제주 2933만4000원이었고 전북은 2925만2000원에 그쳤다.

경제활동인구 비율 역시 최하위였는데 제주 58.4%, 충북 · 충남 57.6%, 경북 55.5%, 강원 54.6%, 경남 · 전북 54.5%였고, 청년 고용율 또한 최하위로 충북 46.2%, 경기  45.5%, 제주 42.6%, 충남 42.4%, 전남 37.2%, 전북 36.5%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 전북 특별자치도 지정의 당위성이 높았다.

전북특별자치도 법안 목적은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 경쟁력 제고로 도민의 복리증진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들었다. 자치권 보장은 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위원회, 균특회계, 사무위탁, 주민투표, 조직, 재정, 인재선발, 인사교류 및 파견, 주민참여, 발전금, 감사위원회 구성 등이 있다. 또 개발특례는 국공유재산 대부, 인허가 의제,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이며,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은 자유무역지역과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등이 있다.

법안 검토 결과 개발특례는 제주특별자치도와 내용이 유사하고, 강원특별법 보다는 내용 및 범위가 확대됐다. 

특별자치도가 된 전북은 생명경제로의 시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생명경제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상관관계를 보면 전북은 역사적·인문적·지역적 특성을 감안할 때 전북, 특히 새만금 권역은 한민족 쌀문명의 중심이며, 동아시아 쌀문명의 대표다. 약탈문명과 달리 쌀문명은 인간의 융화를 통한 생명순환적 경제시스템을 구축, 고도의 문명을 형성했다. 새만금은 인류의 새로운 문명을 이끌 생명의 땅이며, 전북은 대한민국 농생명산업의 수도인 동시에 전북은 죽음의 경제인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수소, 태양광, 풍력 등) 중심 도시로 동아시아의 가교,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다. 이성재 선임연구위원은 새만금은 신항과 공항, KTX를 갖춘 트라이포트 역할을 하는 곳으로 부울경과 광주전남, 충남충북과 연계 관문을 하는 게이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수 한국은행 경제연구실 교수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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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수 한국은행 경제연구실 교수

한경수 한국은행 경제연구실 교수는 3주제로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발제를 맡았다. 지난해 12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는 2024년 1월 18일 정식 출범한다. 현재 전북 지역이 당면한 경제현안을 살펴보고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봤다. 전북은 지역소멸 위기, 지역경쟁력 저하, 낮은 고용의 질, 이직에 의한 인구 유출, 직주불일치에 의한 소득 유출입 등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전북 중점 추진사업을 보면 대규모 국가사업 확보, 민간기업 투자유치, 친기업 규제혁신, 일자리 창출, 군산조선소 재가동 및 신성장동력 확보가 필요하다. 

전북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3월 기준 지방소멸위험 진입 단계로 분류되며, 9개 도지역 가운데 전남, 경북에 이어 3번째로 위험도가 높다. 고용의 질도 낮고, 주거지와 직장 위치가 다른 직주불일치에 의한 소득이 타지역으로 유츌되고 있다. 전북지역 근로자의 직주불일치 지역은 서울에 편중돼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을 보면 지역의 자치권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위원회 설치, 조직 및 감사특례, 발전기금 마련 등의 28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역적·경제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국토균형발전과 전북 경제·생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균특회계 별도계정 설치에 따른 재정확보를 통해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으로 보이며, 자치권 보장에 따른 기업 규제완화 등의 정책수단을 자체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다. 또한 지원위원회를 통해 중앙부처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시군에 대한 특례부여 및 특별지원을 통해 지방자치균형발전을 실천할 수 있다.

기존에는 타지자체와 경쟁을 통해 균형개발예산으 확보했으나 이젠 전북특별자치계정을 별도로 설치할 경우 안정적 재원확보가 가능해진다. 또 자치권 보장에 따라 규제완화, 세제혜택 부여 등 기업유치를 위한 정책 수단이 강화되고, 교육환경 개선 등 인구 유입을 위한 교육자치제도 수립 역시 가능해진다. 

특별자치도 출범 기대효과를 보면 중앙정부의 안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역 발전전략의 효과적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교통 등 SOC 개발과 대학 유치 등 교육환경 개선은 정주여건을 개선해 인구유입에 긍적적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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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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