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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실세들, 전북 방문  “전북특별자치도법 후속 입법보완 전폭 지원”

여당 실세들이 전북을 찾아 전북특별자치도법 입법보완의 후속조치에 ‘무한한 힘’을 실어줄 것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국회 이채익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정운천 국회의원(국힘 전북도당위원장)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 과정의 소회를 밝혔다. 이들 두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에 힘을 실어준 주역들이다. 이들은 정운천 의원을 ‘정치적 동지이면서 친구’라고 부르며, 여야를 뛰어넘는 정 의원의 협치를 통한 전북 사랑에 존경을 표현했다. 특히 김도읍 위원장은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 등 향후 전북 현안에 전폭적인 힘을 실어주겠냐는 질문에 “아내의 언니(처형)가 군산에 살고있다”면서 전북과의 인연을 강조한 뒤, 직접적 내색은 아니지만 우회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국힘 두 위원장의 전북 방문은 정운천 의원의 지역사무소 이전 개소식 참석차 들른 것으로,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정 의원을 지원사격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이채익 행정안전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정운천 의원은 정치적 동지이자 친구로 오랜 인연을 맺어 왔다. (민주당의 지역인)이 척박한 곳(전북)에서 정운천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선택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놀랐다"며 "또한 지역발전에 있어 여야를 가리지 않는 정 의원의 뜨거운 지역사랑 모습에 같은 정치인으로서 (나도 저만큼의)지역발전 열정을 보일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김관영 도지사와는 정치적 노선이 다르지만 전북발전을 위해 하나된 모습을 볼 때 참 놀랍다"며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정 의원이)작년부터 집요하게 ‘이번에 안되면 전북은 변방에 머물 수밖에 없다. 제발 꼭 해달라고 읍소했기에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누구보다 정 의원을 사랑하기에 전북특별자치도법 후속 조치에 앞장서겠다. 특별자치도법 마무리까지 책임지겠다. 특례 발굴 등이 보완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전북은 힘 있는 여당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이번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때도 야당에서는 한병도 의원과 김관영 도지사가 열심히 노력했고, 정운천 의원이 설득해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며 "정운천 의원이 국힘 소속이다보니 여당 의원들을 설득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발과 아울러 후속 조치들이 차근차근 손 발 맞춰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 나갈 수 있게 돕겠다"며 "그간의 일을 보면 정 의원은 욕심이 참 많다. 예결위원은 누구나 다 하고 싶은 자리인데 정 의원만 7년 연속 맡았다. 결과적으로 전북에 필요한 것들을 챙겨내는 일꾼이자 전북에 꼭 필요한 인재"라고 치켜세웠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2.20 18:08

전북특별자치도 정체성 담아낼 비전 수립 시급⋯차별성 없는 특례 다수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안으로 내놓은 '국제 생명경제 도시'가 전북특별자치도만의 정체성, 차별성을 담아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모호하고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은 '국제자유도시',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은 '미래산업 국제도시'로 이들 특별자치단체와 구별되는 특수성도 찾기 어렵다. 더욱이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의 방향성을 내포한 '비전'을 확정하지 못한 채 특례 발굴에만 몰두하면서 특례사업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과 특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비전 수립을 공론화하는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전북도는 15일 '전북형 특례 1차 발굴 상황 보고회'를 열고 특례사업 발굴추진단이 발굴한 301건의 특례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특례사업 발굴추진단은 △조직·사무·재정·교육 △투자유치·민생경제 △신산업 △농업농촌·해양 △문화관광콘텐츠 △지역개발SOC·환경 △안전·복지·소방 등 7개 분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발굴된 특례를 살펴보면 권한·사무 이양 94건, 도 조례 위임 54건, 규제 특례 44건, 법적 특례 118건 등이다. 이 가운데 62건은 핵심 특례로 분류됐다. 발굴된 특례의 가짓수는 많지만, 전북특별자치도만의 고유한 가치와 의미를 반영한 특례라고 보긴 어렵다. 일례로 투자유치·민생경제 분과의 핵심 특례는 산업단지 지정계획 특례,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특례, 유치기업 조세 등의 감면 특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특례 등이다. 신산업 분과의 핵심 특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수행에 관한 특례, 출입국관리법에 체류외국인에 대한 특례 등이다. 농업농촌·해양 분과의 핵심 특례는 농지의 전용허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한 특례 등이다. 이러한 특례가 공개되자 전북도 안팎에선 전북특별자치도 비전안인 '국제 생명경제 도시'와 발굴 특례가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전북연구원은 '생명경제'에 대해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목표를 두고, 회색 경제인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등 지속가능한 성장 방식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다. 제조업 중심의 근대 산업화에서 빗겨난 전북이 생명경제의 최적지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생명경제라는 개념이 쉽게 와닿지 않는다. 비전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문구여야 한다"며 "생명경제를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놓고 비전 설정에 대한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제언한다. 전북도는 "국제 생명경제 도시는 전북연구원에서 제시한 비전안일 뿐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며 "2차 발굴 보고회에서는 비전에 따라 발굴 특례를 보완·정비하는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신경제 국제 중심도시'로 비전의 가닥을 잡았다가 도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방향성이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재검토 끝에 '미래산업 국제도시'로 새 비전을 확정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2.15 18:00

전북특별자치도법 당시 전북 출신 2명 의원 국회 법사위서  ‘침묵’

전북 출신인 국민의힘 조수진 국회의원(비례)이 전북 출신 및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쓰디쓴 일침’을 날렸다. 국회에서 전북 주요 현안과 관련해 목소리를 내는 의원을 보기 힘들고, 그나마 해당 상임위원회에 있는 의원들마저 침묵으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출마한 조 의원은 15일 전북도의회를 찾아 “고향에 대해 누구나 다 가지시는 생각이지만 제가 항상 전북인이라는 점에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법과 관련해 법사위에 전북 출신 의원들이 두 분이나 계셨지만 여러 차례 회의에서 그분들은 (특별법 당위성 등에 대해) 한 마디도 하지 않으셨다. 저는 그때 굉장히 서운했다”면서 “오죽하면 김관영 도지사가 찾아와 저에게 ‘고맙다. 너 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때 '저는 걱정말고 민주당 의원들이나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시라'고 했었다”고 말했다. 전북 지역구 의원들에 대해서도 “전북특별자치도법을 보면 아무런 내용없이 껍데기만 있다. 좀 (법을 구체화할 내용을)찾아보고 발표하는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그런 노력들이 없었다”며 “오죽하면 한 친분있는 (전북출신)의원에게 화내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이라는 점도 밝혔다. 조 의원은 “대통령께서 제게 가끔 전화를 주셔서 전북 등 호남의 현안과 관련해 행안부장관과 정무수석에게 당부를 해놨으니 자주 상의를 하라고 하셨다”며 “저는 그것 때문에 긴밀하게 상의하고 있고 모두 양에 차지는 않겠지만 폭설 사태 등에서 전북 특별교부금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왔다”고 했다. 이어 “제 지역구는 서울이기 때문에 전북의 세세한 현안에 대해 자세히 알 순 없지만 그때 그때 의견을 주시면 동료인 행안부장관과 정무수석 이런 분들과 함께 바로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4월 5일 치러질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는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3월 8일 여당 새 지도부가 구성되면 첫 시험대는 4월 5일 치러질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될 것”이라며 “그래서 지도부는 그만큼 전북 전주에 많이 찾아올 수밖에 없으며, 윤석열 정부 탄생 이후 첫 재선거이기 때문에 호남의 생각같은 것을 읽는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남원 국립의전원 등에 대한 책임있는 협조도 약속했다. 조 의원은 향후 행보에 대해 “저는 현재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울 양천갑에서 당선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이고, 그것과 관계없이 호남과 전북을 위해서 계속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전북 익산에서 태어나 초중고를 전주에서 나왔으며, 이후 국민일보·동아일보 기자를 거쳐 2021년 서울 양천구 갑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된 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의원으로 당선됐다. 그는 2021년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 원의 고액 후원을 약정해 ‘전북 아너 소사이어티’에 이름을 올린 뒤 현재까지 6000만원을 기부했으며, 최근에는 전주와 무주 그리고 전남 순천에 각각 30만 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2.15 18:00

[전북특별자치도 대토론회] 지정토론 - 전북에 맞는 특례 발굴이 정말 중요

권혁남 전북연구원장 "규제완화·세제혜택·교육환경, 전 도민 관심·참여없인 어려워" "오래전 신혼시절 아파트 앞 상가에 중국집이 있었다. 처음에는 상호가 북경반점으로 시작하더니 홍콩반점, 사천성으로 바뀌었다. 이름만 바뀌고 내용은 변하지 않아 폐업했다. 전북특별자치도 또한 일종의 신장개업이다. 126년 동안 운영하던 전북도에서 손님이 자꾸 떨어져 나가고, 종업원에게는 비전이 안보이고, 자긍심이 떨어진 상황이다. 이름도 전북특별자치도라고 바꾸고, 내용물도 바뀐다. 이름만 바뀌지 않고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가 출범해야 한다. 특별자치도의 의미는 색다르다. 다만, 새로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땅으로 탈바꿈은 아니다. 도민에게 지나친 기대와 환상을 주어서도 안되지만, 도민들의 관심이 없고 참여도 없으면 안된다. 그런 점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해 달라는 말을 하고 싶다. 특히, 지역 차별 문제는 인간의 기본권, 인권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 호남 지역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획기적인 발상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해소되지 않는다. 법에도 소수자 보호법이 있듯이 지역 차별이 없는 곳에서 사는 것도 헌법적 가치로 볼 수 있다. 이제는 인간의 기본권 차원에서 지역 차별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특별자치도의 핵심 3가지는 규제 완화와 세제혜택, 교육환경 조성이다. 이를 주축으로 한 특례 발굴도 어렵지만, 입법하는 과정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례를 수십 수백개 발굴해도 국가에서, 국회에서 통과될지 모른다. 전 도민이 관심과 참여하지 않으면 쉬운 싸움 아니다. 머나먼 길이다. 입법과정에서 행안부나 국회에서 다른 시도와의 형평 문제가 또다시 나올 수 있다. 그들이 거부할 수 없는 전북에 맞는 특례 발굴이 정말 중요하다."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전북만의 경쟁력에 집중 필요…특례발굴, 지역사회 결집해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은 전북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쾌거다. 앞으로 1년 동안 내용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 전북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주제발표를 들으면 느낀 생각은, 우리가 다른 지역과 경쟁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다른 지역과 차별성이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 현재 이야기 나오는 전북 실태와 관련된 직접적인 문제들과 관련해서는, 전북이 특자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수도가 된다고 해도 해결 안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지역들에서 앞서가고 있는 산업이나 정책은 과감히 포기하고, 전북만이 제대로 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 사업 크기가 작더라도 일관되게 끝까지 밀고 나가야 적어도 우리 세대는 아닐지라도 다음 세대에서는 전북도가 꽃을 피울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구문제다. 특별자치도 특례를 발굴하고 미래 비전을 만들어 나갈 때, 인구와 관련한 문제가 필수로 들어가야 한다. 통계에 따르면 2050년이면 전북 인구는 150만 명도 안된다고 하는데, 통계보다 더욱 빠르게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문제와 관련해 어떤 대안이 있는지도 중요하다. 전북도와 전북연구원에서도 역량을 모으고 있지만, 학계나 언론, 시민사회 등 모든 민간 영역의 역량도 모두 동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특례 발굴 과정에서부터 지역사회가 결집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원 "시·군과 기능배분설계 잘해야…교부세 확보는 자치권과 연결"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전북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축하한다. 궁극적으로 지방분권 얘기할 때 중앙과 지방 관계를 얘기한다. 행정 재정 독립과 자율성이 강조되는 이유다. 특별자치도 출범을 통해 온전한 자치권을 확보해야 발전을 이룰 수 있다. 특별자치도는 지역발전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자치권 확보가 성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북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중앙 부처 관점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앙 재원과 권한을 이양할 때 어떻게 바라볼지, 법안 마련이 굉장히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정치하게 접근해야 한다. 논거를 만들어야 하고, 지방분권과 관련한 특례를 만들 때 다른 특별자치시도와 연대 협력이 중요하다. 전북 도내 14개 시군과의 기능 배분 설계도 잘해야 한다. 사업 특례가 만들어져야 분권 특례로 이어진다. 사업 특례 발굴을 위해 전북은 14개 시군을 카테고리화해서 특례를 만들어가야 한다. 권역별로 범주화해서 사업을 만들고, 민선 8기 비전과 연계하고, 특별자치도 비전과 연계해야 한다. 이 과정 속에서 지방교부세와 관련한 교부세 특례가 매우 중요하다. 교부세 확보 차원은 자치권 확보에도 중요한 부분이다. 특별자치시도가 적극적으로 연대해가야 한다. 지자체가 인력을 배치하고 기구를 설치하는데 교부세를 통해 인력을 자유롭게 배치하고, 조직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다. 아울러 주민들에 대한 특별자치도 이해를 높여야 주민자치가 이뤄질 수 있다. 특별자치시도가 연대해서 논리들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민선식 전라북도 정책기획관 "강원도 '반면교사'·비전 중요…총 역량 결집해 초안 만들 예정" "특별자치도는 전북이나 강원에서 볼 때 지역에서 요구한 바텀업 방식이기도 하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지역소멸을 막고 균형발전을 검토했을 때 고려한 조치다.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특별한 권한을 주고, 지역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다. 전북만이 가진 강점을 살려서 전북이 특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도록 한 제도가 바로 특별자치도다. 특히 강원도의 사례를 많이 분석하고 있다. 강원의 사례를 볼 때, 특례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담는 옷, 그릇도 중요하다. 특별자치도가 어떤 비전을 가질 것인지, 그 비전 속에서 특례가 나온다. 강원이 어려워했던 지점도 그런 부분이었다. 우리는 반면교사, 타산지석 삼고 있다. 우리 전북은 오는 4월에 특별자치도 특례 논의 구조체인 지원위원회가 시작되는데, 이전에 특례 등의 초안을 완성할 예정이다. 행정을 총 결집하고, 전북연구원과 산하기관 등의 역량도 결집해 만들어 나가고 있다. 특별자치도 비전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고, 3월 말까지는 비전과 함께 특례 초안도 도민과 국민 앞에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초안이 나오면 지원위원회에 상정하고, 6월에는 입법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올해 안에 특별자치도와 관련한 제대로 된 준비를 하고 있다. 어렵겠지만, 많은 도민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필요하다." 염영선 전북도의원 "비전 구체화·심도깊은 논의…무늬만 특별자치도 아닌 변화 요구" "내년 1월 18일이면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전북도의회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위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간담회와 토론회를 열고, 건의안과 결의문을 발의하는 등 특별법 통과를 위해 노력했다. 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만나 특별자치도 필요성을 설명하고 절박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제는 무늬만 특별자치도가 아닌 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 '전북 르네상스'를 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전 제시와 특례 발굴이 관건이다. 새만금, 탄소, 농생명 등 전북만의 차별화된 특례를 발굴해야 한다. 생명경제도시는 전북의 지역적, 역사적, 인문적 특성에 부합한다. 다만 비전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도민, 전문가와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조상진 전북일보 논설고문 "전북 회생 노릴 마지막 기회…새만금 재생에너지 특례 필수" "전북은 오랜 세월 인구와 면적이 축소된 지역이다. 현재의 충남 금산, 전남 구례도 과거에는 전북이었다. 인구 역시 줄어들고 있다. 1949년 대한민국에서 전북 인구 비중은 10.2%로 100명 중 10명이었다. 현재는 3.4%로 100명 중 3명에 불과하다. 통계청의 '시·도별 장래 인구추계'에 따르면 2050년 149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광역자치단체의 소멸, 해체 위기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이 회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절박감을 가져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제1조(목적)는 전북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다른 자치단체와의 지역적 차별성은 만경강 프로젝트, 역사적 차별성은 후백제 왕도복원 프로젝트, 인문적 차별성은 새만금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새만금의 넓은 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특례가 담기길 바란다. 이를 수소, 탄소까지 확대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새만금의 성과를 도내 시·군에 파급해 도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작업이 수반돼야 한다."

  • 기획
  • 천경석
  • 2023.02.09 18:16

[전북특별자치도 대토론회]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정부 수용성' '주민 체감도'에 달렸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 정부 수용성 확보, 주민 체감도 제고가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이 두 과제는 전북보다 앞선 제주특별자치도가 겪은 시행착오들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타 특별자치단체와의 연대·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북일보사와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전북애향본부가 공동 주최한 '전북특별자치도 대토론회'가 9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북에 도움이 될 특례(농생명, 문화 등)를 잘 발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앙부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논리도 개발해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특례 발굴부터 후속 입법까지 하나 된 힘이 필요하다. 전북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준비에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 수용성의 중요성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를 살펴보면 제주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5차례의 법안 개정을 거쳤다. 이를 통해 총 4660건의 특례를 이양받았다. 외형적으로는 제도상 많은 혜택을 받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윤원수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중앙부처에서 불수용된 과제에는 제주가 진짜 필요로 하는 특례가 많다"며 "국세 및 지방세의 특별자치도세 전환, 읍·면·동장 직급 4급 운영이 가능하도록 직급 기준 이양 등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윤 연구원은 법안 개정 기간이 점차 길어지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개정까지 걸린 기간을 보면 1차는 9개월, 2차는 1년 2개월, 3차는 1년 10개월, 4차는 2년 4개월, 5차는 3년 2개월이었다. 6차 개정안은 2019년 9월 제도 개선 과제를 확정한 이후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 윤 연구원은 "중앙부처의 불수용 사유로는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이 가장 많다"며 "향후 전북, 강원, 세종과 협력해 정부의 수용성을 높이는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북에 필요한 특례를 발굴해도 중앙부처에서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특례 발굴만큼 논리 보강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주민 체감도를 높이는 작업도 수반돼야 한다. 출범한지 16년이 지난 제주특별자치도의 고민 역시 특별자치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인지도가 낮다는 데 있다. 윤 연구원은 "특별자치도로 바뀌면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지만, 주민 개개인의 삶에선 그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지역의 거시적 발전,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특례가 많고 법 조문을 바꾸는 작업들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해서는 주민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와는 달리 시·군이 유지된 채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군 균형 발전, 갈등 해소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 "치밀한 준비·실천, 도민 모두의 몫"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대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연말 전북특별자치도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전라북도란 명칭으로 불리운 지 126년 만에 우리는 새로운 전북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또 하나의 기회를 얻은 셈입니다. 전북이 달라지기 위해 우리는 이미 첫 발을 떼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과제는 전북특별자치도를 통해 전북 도민 이익으로 연결시키는 작업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대토론회도 마련된 것입니다. 치밀하게 준비하고 실천하는 것은 우리 도민 모두의 몫이기도 합니다. 전북 경제의 부흥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으며,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성공 신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전북일보도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전북 특수성 반영 차별화 비전 중요" 우리는 현재 특별자치도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 서 있습니다. 작년 우리는 모두가 하나되어 온갖 난관을 뚫고 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통과라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소외와 차별에서 벗어나 더 위대하고 당당한 전북시대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은 것 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있었기에 이 위대한 업적 달성이 가능했습니다. 특별자치도의 출범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많습니다. 공식 출범을 앞두고 많은 과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전북의 특수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비전 설정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강점과 장점을 살린 특례 발굴에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중앙부처 수용성을 높일 타당성 논리 개발 또한 필요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과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하나된 의지와 힘이 필요합니다.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과 함께 전국에서 기업하기 제일 좋은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겠습니다.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 "전북 자존심 세우는 의미있는 출발" 김관영 지사님, 내외 귀빈, 그리고 평소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은 참석자 여러분! 바쁘실 텐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년 1월18일이면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게 됩니다. 국토공간의 독자권역으로서 전북의 자존심을 바로 세우고 우리지역의 창의력과 개성을 실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출발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개최되는 ‘전북특별자치도 대토론회’는 매우 뜻 깊은 자리입니다. 앞으로 전북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우리지역의 특성과 미래 부가가치를 어떻게 높여 나갈 것인가, 분권과 자율성 확보는 과연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은 우리가 고민해야 할 중요한 숙제입니다. 전북애향본부는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통과를 크게 반기며 애향도민의 이름으로 환영 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가 특별자치도로서의 지위와 특례들을 모색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실천할 제도적인 장치들이 논의되는 공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천 국회의원 "불신 걷어내고 전북발전 위해 나가자" 특별자치도가 통과된지 두 달. 전북일보가 이렇게 토론회를 개최해줘서 매우 의미있고,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10여 년 동안 전북에서 정치를 하면서 이렇게 뜻 깊고 열망이 타오르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적이라고 합니다. 특별자치도 통과 과정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동안 쌍발통을 이야기해 왔지만, 이번이 정말 쌍발통이 이뤄낸 협치입니다. 흔히들 전북은 힘이 약하다고 합니다. 힘이 약하면 뭉쳐야 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이번 민선 8기에 이뤄지고 있다는 것에 정말 뜻깊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아직 골격만 잡아놓았을 뿐입니다.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어떻게 넣느냐가 우리 전북 미래를 위해 중요한 시점입니다. 도민 모두가 힘을 모은다면 가능합니다. 특별자치도 시대에는 불신을 모두 걷어내고, 전북 발전을 위해 나아가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2.09 18:15

[전북특별자치도 대토론회] 발제 - “특별자치도라는 그릇에 무엇을 담아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

전북특별자치도법이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본격 출범한다. 강원도가 10년에 걸쳐 이뤄낸 특별법 통과를 전북은 6개월 여만에 이뤄내는 기적을 일궜다. 김관영 도지사,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이뤄낸 ‘드라마’ 같은 협치물로 이제 전북은 전북특별자치도라는 그릇에 무엇을 채워야할지 깊은 고심에 빠졌다. 호남권역에서 독자적인 전북권역으로 탈피한 만큼 새로운 전북시대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때다. 이에 전북일보는 전북의 차별화 된 비전 설정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대토론회’를 준비했다.   윤원수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성과와 과제’ 전북일보과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전북애향본부가 주최한 ‘전북특별자치도 대토론회’에서 제1 주제인 ‘제주특별자치도 성과와 과제’를 발제한 윤원수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006년 7월 1일 제주도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7%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선진국 간의 경쟁대열에 합류했고, 정부는 40여 년간 국가 경제를 성장시켜 온 중앙정부 주도의 특정산업, 지역중심 개발이 21세기 세계경제 패러다임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 새로운 개발모델로의 전환 필요성을 인지했다. 당시 제주는 대한민국 남단의 섬으로 정치적·역사적으로 중앙에서 소외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1960년부터 전개된 국토개발 과정을 통해 자연경관과 지정학적 이점, 타지역과는 다른 독특한 문화로 인해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 아래 특화지역으로 개발됐다. 이후 제주는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로 추진됐다가 2006년 특별자치도로 출범했다. 제주특별법 제정 취지를 보면 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자치조직, 인사, 재정 등 자치권 강화 및 교육자치제도의 개선과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선진적인 지방분권모델을 구축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용되고 있는 각종 법령상 행정규제를 폭넓게 완화하고, 중앙의 권한을 대폭 이양해 청정 서비스산업을 육성해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발전시키려는 것이다. 제도개선을 통한 성장발판을 보면 1단계(06.2.21)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행정체제를 개편했고, 조직,인사,재정 자율성 확보를 통한 자치권 부여, 감사위원회, 자치경찰단 최초 신설, 특별행정기관(7개) 이관, 국제고 설립 등을 이뤄냈다. 2단계(07.8.3)는 핵심산업 중심규제 완화 등으로 국제자유도시 여건을 확대하는 등 법1차 개정으로 278건의 제도개선을 이뤄냈다. 3단계(09.3.25)는 관광산업에 대한 고도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관광3법 일괄 이양했다. 4단계(11.5.23)는 포괄적 자치권 부여, 규제자유화 시스템 구축, 5단계(15.7.24) 규제 일몰제 도입 등 119개 법률 일괄이양, 6단계(19.12.10) 특별법 목적조항 변경,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근거마련 등 123건의 제도개선을 이뤘다. 특별자치도 이후 주요 성과를 보면 대한민국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분권모델을 제시했다는 평이다. 지방교부세 3% 법정률 교부, 제주자치도세(지방세) 세율조정권 등을 통해 지방세가 약 3.9배 증가했다. 또 세율조정권 및 감면 특례를 활용한 세수확정으로 2021년 누계 2조1319억 원의 효과를 냈다.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시내 면세점 및 지정 면세점 등 5개소(민간3, 공공2)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유일 카지노분야 자금세탁 방지업무 지자체 직접 실시 및 온라인 감독시스템 등을 구축했다. 특히 투자진흥지구 및 개발사업 시행승인 제도를 운영, 국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진흥기구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40개 사업장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10조8812억 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냈다. 인센티브는 법인세, 소득세 등 국세 5년(3년 100%, 2년 50%) 감면을 실시했으며, 지방세는 취득세(지정일로부터 5년), 재산세(지정일로부터 10년)를 감면했다. 또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처리, 개발사업 일괄처리 등 개발상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성재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북특별자치도 추진현황 및 향후과제’ 제2 주제인 ‘전북특별자치도 추진현황 및 향후과제’ 발제를 맡은 이성재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별자치도라는 그릇에 무엇을 담아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무역필수 요소는 자본과 사람, 인프라로 “돈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몰린다”고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1계층으로 특별시(서울), 광역시(6), 특별자치시(세종), 도(6),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가 있으며, 2계층으로 시(75), 군(82), 구(69)가 있다. 전북 인구감소 비율(2000~2020년)을 보면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3위, 도단위에서는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전망 역시 2021년 178만에서 2030년 169만, 2040년 160만, 2050년 149만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청년인구 유출은 2001~2021년까지 23만3694명이 감소해 전국 2위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1인당 지역총생산 역시 도단위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충남은 5307만8000원, 전남 4395만7000원, 강원 3202만6000원, 제주 2933만4000원이었고 전북은 2925만2000원에 그쳤다. 경제활동인구 비율 역시 최하위였는데 제주 58.4%, 충북 · 충남 57.6%, 경북 55.5%, 강원 54.6%, 경남 · 전북 54.5%였고, 청년 고용율 또한 최하위로 충북 46.2%, 경기 45.5%, 제주 42.6%, 충남 42.4%, 전남 37.2%, 전북 36.5%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 전북 특별자치도 지정의 당위성이 높았다. 전북특별자치도 법안 목적은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 경쟁력 제고로 도민의 복리증진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들었다. 자치권 보장은 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위원회, 균특회계, 사무위탁, 주민투표, 조직, 재정, 인재선발, 인사교류 및 파견, 주민참여, 발전금, 감사위원회 구성 등이 있다. 또 개발특례는 국공유재산 대부, 인허가 의제,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이며,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은 자유무역지역과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등이 있다. 법안 검토 결과 개발특례는 제주특별자치도와 내용이 유사하고, 강원특별법 보다는 내용 및 범위가 확대됐다. 특별자치도가 된 전북은 생명경제로의 시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생명경제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상관관계를 보면 전북은 역사적·인문적·지역적 특성을 감안할 때 전북, 특히 새만금 권역은 한민족 쌀문명의 중심이며, 동아시아 쌀문명의 대표다. 약탈문명과 달리 쌀문명은 인간의 융화를 통한 생명순환적 경제시스템을 구축, 고도의 문명을 형성했다. 새만금은 인류의 새로운 문명을 이끌 생명의 땅이며, 전북은 대한민국 농생명산업의 수도인 동시에 전북은 죽음의 경제인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수소, 태양광, 풍력 등) 중심 도시로 동아시아의 가교,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다. 이성재 선임연구위원은 새만금은 신항과 공항, KTX를 갖춘 트라이포트 역할을 하는 곳으로 부울경과 광주전남, 충남충북과 연계 관문을 하는 게이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수 한국은행 경제연구실 교수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한경수 한국은행 경제연구실 교수는 3주제로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발제를 맡았다. 지난해 12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는 2024년 1월 18일 정식 출범한다. 현재 전북 지역이 당면한 경제현안을 살펴보고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봤다. 전북은 지역소멸 위기, 지역경쟁력 저하, 낮은 고용의 질, 이직에 의한 인구 유출, 직주불일치에 의한 소득 유출입 등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전북 중점 추진사업을 보면 대규모 국가사업 확보, 민간기업 투자유치, 친기업 규제혁신, 일자리 창출, 군산조선소 재가동 및 신성장동력 확보가 필요하다. 전북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3월 기준 지방소멸위험 진입 단계로 분류되며, 9개 도지역 가운데 전남, 경북에 이어 3번째로 위험도가 높다. 고용의 질도 낮고, 주거지와 직장 위치가 다른 직주불일치에 의한 소득이 타지역으로 유츌되고 있다. 전북지역 근로자의 직주불일치 지역은 서울에 편중돼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을 보면 지역의 자치권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위원회 설치, 조직 및 감사특례, 발전기금 마련 등의 28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역적·경제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국토균형발전과 전북 경제·생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균특회계 별도계정 설치에 따른 재정확보를 통해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으로 보이며, 자치권 보장에 따른 기업 규제완화 등의 정책수단을 자체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다. 또한 지원위원회를 통해 중앙부처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시군에 대한 특례부여 및 특별지원을 통해 지방자치균형발전을 실천할 수 있다. 기존에는 타지자체와 경쟁을 통해 균형개발예산으 확보했으나 이젠 전북특별자치계정을 별도로 설치할 경우 안정적 재원확보가 가능해진다. 또 자치권 보장에 따라 규제완화, 세제혜택 부여 등 기업유치를 위한 정책 수단이 강화되고, 교육환경 개선 등 인구 유입을 위한 교육자치제도 수립 역시 가능해진다. 특별자치도 출범 기대효과를 보면 중앙정부의 안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역 발전전략의 효과적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교통 등 SOC 개발과 대학 유치 등 교육환경 개선은 정주여건을 개선해 인구유입에 긍적적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2.09 17:45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출범" 전북도·14개 시군 역량 결집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 역량을 결집해 나가기로 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14개 시·군 단체장·부단체장은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서 전북도와 14개 시·군은 전북형 특례 발굴에 역량을 집중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추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전북형 특례 발굴, 관련 법령 제·개정, 제도 개선, 비전 확산, 공무원 역량 강화 등이다. 전북도는 지난달 과 단위 특별자치도추진단을 조직하고,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특례사업 발굴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향후 도민 설명회,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명칭 변경에 따른 주민등록정보, 지적정보 등 행정 정보 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내실 있는 특례 정책으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전북을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발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겠다. 도민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2.08 18:05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전담조직 없어⋯도와 시·군 공조 체계 구축 필요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준비를 위해 속도를 내는 가운데 도내 시·군에는 관련 전담조직이 전무해 도와 시·군 간 공조 체계 구축이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전북도는 이달 초부터 TF 형태의 과 단위 전북특별자치도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추진단은 3개 팀(특별자치도 기획팀·특례정책팀·홍보협력팀)으로 향후 국 단위의 정식기구로 확대·개편될 전망이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시·군 차원의 전북특별자치도 전담조직은 한 곳도 구성되지 않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자치도와 같이 기초자치단체가 그대로 유지되는 모델인 만큼, 도와 시·군 간의 협력 체계 구축은 필수적이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행정·재정적 특례 발굴 등을 위해서도 전담조직 구성은 중요하다. 향후 정부 권한을 도지사 권한으로 이양하듯, 도지사 권한을 시장·군수 권한으로 이양하는 작업도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강원도에서도 춘천시, 철원군,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원주시 등 시·군이 강원특별차지도법 통과에 발맞춰 특별자치도TF팀과 같은 전담조직을 신설하며 대응해왔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다음 달 1일 자로 시·군 공무원 7명을 파견 받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준비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2∼3월 시·군 설명회를 통해 시·군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 전북도 민선식 정책기획관은 "각 시·군에 특례 발굴 등을 위한 특별자치도 조직 구성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다만 도 차원의 비전 등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와 시·군이 병렬적 구조로 특례를 발굴할 경우 혼선이 우려된다. 오는 4월까지 도 차원의 특례 발굴을 마무리한 뒤 시·군과 보조를 맞춰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1.30 18:00

전북특별자치도에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 이관⋯장단점 따져 실익 챙겨야

전북특별자치도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이하 특행기관) 업무 이관이 추진된다. 특행기관은 국가 업무 수행을 위해 '국가의 지방사무소'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특행기관 지방 이관은 지방자치역량 확대와 지방재정 부담이라는 기대와 우려가 상존하는 만큼 내실을 기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행정안전부의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행안부는 자치단체 기능과 유사·중첩되는 특행기관의 자치단체 이관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고용, 환경 분야가 우선 이관 대상이다. 행안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전북·강원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자치단체에 특행기관 업무를 이관할 방침이다. 이후 성과 평가를 통해 전체 자치단체로 이관을 검토한다. 지난해 말 기준 24개 부처가 5095개 특행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특행기관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는 지방행정조직으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지방행정기관을 말한다. 예를 들어 지방환경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국세청, 지방병무청 등이 특행기관에 해당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출범과 함께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제주지방해양수산청, 광주지방노동청제주지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제주보훈지청, 제주지방중소기업청, 제주환경출장소 등 7개 특행기관의 인력, 예산, 사무 등이 이관됐다.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된 7개 특행기관 운영비와 사업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제주특별자치도 계정을 통해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해마다 국비 지원은 줄고,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며 일부 특행기관의 기능과 사무를 국가로 환원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실제로 제주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실이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7개 특행기관에 지원된 예산은 2012년 2222억 원(국비 1899억 원, 지방비 323억 원)에서 2021년 2297억 원(국비 1235억 원, 지방비 1062억 원)으로 75억 원이 증가했다. 2021년에 비해 2021년 국비는 664억 원 줄었지만, 지방비는 739억 원 늘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특행기관 이관에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 원주지방환경청,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등 특행기관의 핵심 권한을 우선 이양 받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 목표는 '규제 완화'에 있는 만큼, 원주환경청 등 규제기관의 환경영향평가권 등 핵심 권한부터 이양 받고 기관은 나중에 받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도 중소기업, 고용, 환경 분야 특행기관 이관에 대한 장·단점 등 실익을 따져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행기관 지방 이관 외에도 행안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 맞춤형 입지를 공급하고 재정·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교부세 지원을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1.29 17:33

전북특별자치도법 특례 '선택과 집중'⋯새만금 등 우선순위 정해 내실 기해야

"우선순위를 정해 '선택과 집중'해야 합니다. 올해 상반기, 하반기 한 차례씩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만들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특히 개정안에 '새만금장'을 만들어 새만금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규제 완화, 특례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병기 경희사이버대 교수)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을 설정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발전 방향 세미나'가 26일 전북도청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 전북, 제주, 세종, 강원 관계자들은 특별자치시·도의 성과와 과제 등을 공유했는데, 이 자리에서 전북연구원 이성재 선임연구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추진 방향과 관련해 '동아시아 생명경제 도시'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역소멸에 대응할 광역화의 필수 요소로 자본, 사람, 인프라 그리고 자치를 꼽았다. 그는 제조업 중심 근대 산업화에서 빗겨나 있는 전북이 '생명경제'의 최적지라고 보고,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 등을 중심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전북형 특례와 관련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면서도 '우선순위 설정'과 '속도감 있는 추진'이 중요하다고 일관되게 이야기했다. 이병기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올 한 해를 우선순위를 잘 지켜서 보내야 한다"며 "제주특별자치도법은 타 법 개정까지 포함하면 17년간 총 246차례 개정했다. 세종시특별자치시법도 12년간 21차례 개정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지난해 한 차례 일부 개정했다"고 설명하며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교수는 "이들 특별법의 담당 주무부처는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이지만, 현재 전북특별법은 행안부 법무담당관실에서 관할하고 있다. 이를 위기이자 기회라 생각하고, 이 시기에 전북에 필요한 내용을 담아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전북특별자치도 정부 지원위원회에 행안부, 국토부, 과기부 등 관련 중앙부처 관계자를 최대한 포함해 법 개정 단계에서 활용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특히 이 교수는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새만금장'을 만들지 않으면 '특별'자만 붙었을 뿐 실익이 없을 것으로 장담한다. 새만금사업으로 타 특별자치시·도와의 차별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법 개정 작업의 우선순위로 '새만금'을 꼽았다. 이와 관련해 이 교수는 국무조정실 산하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전북특별자치도지원단을 긴밀히 연계·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소준노 우석대 교수도 법 개정의 우선순위를 강조하며 전북특별자치도 권역 내 도시철도를 포함한 광역철도망 구축 계획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소 교수는 "광역시·도는 광역철도망을 갖추고 있다. 그래야만 단일 경제권 구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동기 원광대 교수는 전북을 세종에 이은 제2의 행정수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독자 권역이 된 만큼 그에 맞는 행정적 의사 결정, 지방 서비스를 제공할 특별행정기관도 설치돼야 한다. 그래야만 독자적 위상이 정립된다"고 밝혔다. 이경재 전북애향본부 기획처장은 '동아시아 생명경제 도시'라는 비전에 의구심을 표하며 새만금을 연결고리로 한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새만금으로 전북만의 차별적, 독창적인 특례를 발굴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분권 강화와 관련해 전북과 제주, 세종, 강원 특별자치시·도 간 연대로 난관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1.26 18:30

한국자치행정학회, 27일 전북특별자치도 기획포럼 개최

한국자치행정학회(회장 김경아)가 주관하고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가 후원한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제정: 전북자치도의 과제와 전략’ 세미나가 27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한국자치행정학회와 전북도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을 계기로 관련 주요 과제와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 기획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했으며, 이날 첫 포럼을 진행한다. 이번 기획포럼은 제도적 총론, 자치 분권, 규제 완화, 재정 효과, 지역개발 혁신 등 총 6회로 진행된다. 이날 포럼은 홍준형 서울대 명예교수(前 서울대학교 국가전략 위원장)와 이병현 김제시의회 정책지원관이 발제자로 나서며, 국주영은 의장을 좌장으로 임성진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와 조성규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재호 부경대학교 행정복지학부 교수, 김경아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들은 전북특별자치도법 제정 배경과 전라북도의 주요 현황, 특별자치도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제주특별자치도법의 주요 성과와 과제, 제주·강원·전북특별자치도법 비교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법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1985년 창립한 한국자치행정학회는 행정학적 관점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학술활동을 수행해 왔다. 천경석 기자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3.01.26 18:29

[2023년 설 특집]내년 1월 18일 출범 전북특별자치도 무엇이 달라지나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이로써 128년 동안 사용했던 '전라북도'라는 명칭은 역사로 기록될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전북도는 제주도, 세종시, 강원도에 이어 네 번째 특별자치도가 됐다. 이제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로, 전북도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 전북도교육청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변경된다. 단순 명칭 외에도 전북특별자치도는 크게 다섯 가지의 특별함이 부여된다. △전북특별자치도 격상= 개정된 지방자치법(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2항)의 자치단체 종류에 특별자치도를 추가함으로써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특별한 지위를 갖게 된다. 특별법이 시행되는 1년 후부터 전북특별자치도로 이름이 바뀌고, 특별자치도로서 지위와 그에 걸맞은 특례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특별자치도로서 지위와 그에 따른 특례를 부여받으면 정주인구 확대, 지역특화산업 발전을 통해 지역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전북은 권역별 정부 지원에서 호남에 예속된 탓에, 상대적으로 광주·전남에 비해 차별 사례가 빈번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그간 전북이 주장한 독자 권역이 실현되고, 호남 예속에서 탈피한 다양한 초광역 협력이 강화된다. 다만 구체적인 법·제도적 특별성은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아래 전북의 자치 역량 강화를 통해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균특회계 안정적 확보=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2005년 신설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는 1단계 재정분권으로 균특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다. 이에 균특회계 중 지역 주도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지역자율계정 규모는 2015년 75.9%, 2019년 51.4%, 2022년 25.0%로 줄어드는 반면 부처 편성 규모는 확대되고 있다. 특히 균특이양 한시보전이 끝나는 2027년부터 지역자율계정이 2239억 원 정도(2022년 대비) 감소해 전북의 재정난 악화가 전망되던 상황이었다. 현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2조는 균특회계를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하고 있다. 전북도 역시 전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을 근거로 전북 별도 계정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동반 개정을 통해 전북 별도 계정을 설정함으로써 균특회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특별법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행정·재정적 자주권 제고, 사무 처리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발전 방안 도출, 각종 사무 처리를 위해서는 각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보다 수월하게 부처 간의 협의·조율이 가능해진다. 특히 전북만의 위원회가 아닌 통합위원회 설치도 가능한 만큼, 제주·세종·강원과의 통합지원위원회가 출범하면 타 특별자치시·도와의 협력도 강화할 수 있다.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이르면 3월부터 활동이 개시된다.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통해 전북의 중장기 발전 방안과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지원위원회 내부에는 심의 안건을 검토하는 실무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되고,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실무지원단도 운영된다. 지원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중앙부처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속도감 있는 전북 지원사업이 기대된다. △특별지원·특례 부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시장·군수는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해당 시·군에 대한 특례 부여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무엇보다 특별법 제7조와 제24조에 근거해 중앙부처의 행정·재정상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고,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도내 14개 시·군의 공동 발전도 기대되는 대목이다. △감사위원회 설치= 우리나라는 감사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해 행정과 감사기관을 분리한 감사위원회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감사특례가 부여될 경우 중앙부처 감사를 받지 않게 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감사위원회는 내부 통제를 강화한 독립기관으로 운영된다. 독립된 감사기구 설치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위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자체적인 감사가 강화된다. 이는 지방자치에 부합하는 도 행정을 수행하는 데 기여하고,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가 1년 앞으로 다가온 만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특별법 통과 이후 3개 팀의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중앙부처, 특별자치단체(제주·세종·강원) 등과 협조 체계도 구축했다. 앞으로는 전북형 특례 정책 발굴, 전북형 개정 법안 마련 등 입법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또 도민 설명회, 전문가 토론회 등도 개최한다. 명칭 변경에 따른 주민등록정보, 지적정보 등 행정 정보 정비도 추진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된 지금부터가 매우 중요하다. 이번 통과로 전북에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 이제 어떤 길을 만들고, 어떤 미래를 준비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다"며 "앞으로 전북의 특색과 도민의 열망을 반영한 다양한 특례와 정책을 발굴해 전국 최고의 특별자치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1.21 10:33

대광법 통과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 발전에 결정적 계기”

인구가 66만 명에 달하고 생활인구가 100만 명을 넘은 전주와 그 인근 지역 교통 통행량은 울산권이나 광주권과 비슷하다. 그러나 전북은 전주가 광역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의 광역교통망 구축 계획에서 소외됨에 따라 ‘교통오지’라는 이름과 함께 낙후의 악순환에 갇혔다. 독자권역으로서의 전북특별자치도의 광역경제권 형성도 광역교통망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대도시권광역교통망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법)은 대도시권을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다. 광역교통망을 교통량을 따지기 보다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으로 대상지역을 한정하고 있다. 광역교통시설이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대도시권 교통의 중심이 되는 도시의 외곽에 위치한 광역철도 역(驛)의 인근에 건설되는 주차장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간선급행버스체계 △환승센터∙복합환승센터 △광역버스 등을 말한다. 그러나 전북은 전남과 비슷하거나 전주권의 경우 더 많은 교통 수요를 가지고 있음에도 전주가 광역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교통망 정책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있다. △대광법 개정안 무엇이 담겼나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전주갑)이 대표 발의한 대광법 개정안은 대도시권의 선정 범위에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외에도 적어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포함해야 한다는 논리가 담겨있다. 현재 특별시와 광역시에 적용되는 제도들이 전북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2022년 12월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전북도당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김 의원의 법안과 핵심 내용은 비슷하다. 여기에 해당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실제 교통수요 반영못하는 대광법 전북정치권은 개정안에 명시된 것처럼 “광역시가 없는 전북과 같은 지역은 실제수요와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국가교통망 정책서 소외 지역낙후 가속화됐다”고 강조하고 정부 설득에 나섰다. 전북일보 취재결과도 같았다. 전주와 완주, 김제, 익산 등은 대광법 대상에 포함되는 지역들에 못지 않은 교통량을 보였지만, 교통정책에서 소외돼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기준 ‘국가교통조사DB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전국 여객 O/D 보완갱신’ 데이터와 한국교통연구원이 같은 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주시와 인접 도시 간 평균 통행량(6만3781건)과 광주권역 평균 통행량(8만403건)은 1만6622건 차이에 불과했다. 그러나 대도시권 광역교통 정책으로 예산배정에 있어선 광주권역이 실제 수요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봤다. 전주와 나주를 예를 들 때 전주 인구 약 66만 명, 나주시 인구 약 12만 명으로 5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지만,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KTX배차는 30편대로 거의 같았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3.01.18 18:05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정부 관보 고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17일 정부 전자 관보에 공식 공포됐다. 이로써 128년 동안 사용했던 '전라북도'라는 명칭은 역사에 기록되고, 내년 1월 18일부터는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된다.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로서 정부 직할로 지위가 격상된다. 국무총리 산하 전북특별자치도 지원과가 설치돼 행정·재정적으로 우선 지원을 받는다. 또 '전북형 특례'를 통해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부 특별 지원이 가능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해 재정 안정성과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다.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가 1년 앞으로 다가온 만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특별법 통과 이후 3개 팀의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중앙부처, 특별자치단체 등과 협조 체계도 구축했다. 앞으로는 전북형 특례 정책 발굴, 전북형 개정 법안 마련 등 입법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또 도민 설명회, 전문가 토론회 등도 개최한다. 명칭 변경에 따른 주민등록정보, 지적정보 등 행정 정보 정비도 추진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내실 있는 특례 정책으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전북을 만들겠다"며 "산업, 문화, 복지 등 전북형 특례 정책 발굴과 전북특별자치도 정착에 많은 관심과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1.17 18:05

전북특별자치도법안 국무회의 통과… 다음주 대통령 공포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10일 정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새로운 전북시대를 열어갈 전북특별자치도법안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다. 다음 주 대통령이 특별법을 공포하면 전북에 특별한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특별법 제정절차는 모두 종료되며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전북의 위상을 격상하고, 특례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재정 자율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새만금 경제효과를 내륙에 확산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법 제정 절차도 4월과 8월 발의에 이어 12월 말 완료될 정도로 신속하게 추진된 만큼 향후 추진도 빠르게 진행될 기세다. 전북도는 타 시·도 벤치마킹 일정을 준비하는 한편 종합계획 수립과 특례발굴을 위한 회의를 운영하면서 기업유치와 교육자치, 농생명식품바이오, 문화산업 등 특례 발굴 대상 분야를 구체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도전과 목표 달성 과정이며, 이를 활용해 새로운 전북시대를 열겠다”며, “전북의 매력적 투자여건 조성과 기업유치, 농업과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권한이양과 재정지원 등 자율성을 강화하는 특별지원을 관철해 전북 발전을 속도감 있게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3.01.10 17:33

['전라북도' 명칭 마지막 해, 담대한 도전] (하)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성공시대 "특별자치도 위상 맞는 시스템 구축을"

전북이 ‘전라북도’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서 거듭나는 2023년 자치도의 위상에 걸맞는 시스템 구축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을 기점으로 실패에 익숙해진 도민의 의식변화와 함께 도민 성공시대를 열겠다는 게 정치권과 전북도의 공통된 입장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보다 앞서 특별자치도로 출범할 강원도는 제대로 된 자치권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 보고, 정부와 협의를 이어오고 있다. 강원도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등 정권의 실세들이 다수 포진한 점을 적극 활용해 실리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법안이 통과한 전북은 상대적으로 현 정권과의 거리감이 먼점을 감안할 때 특별자치도법을 뒷받침 할수 있는 하위법안이나 시행령 보강이 관건으로 꼽힌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추가돼야 할 조항이나 시행령으로는 새만금사업 관할문제, 중앙정부와의 재원배분 등이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은 전북도가 발주한 특별자치도 관련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방향성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다수당인 만큼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어 특별자치도에 맞는 자치행정 체계를 구축해야한다는 의미다. 올해는 ‘전라북도’ 명칭을 쓰는 마지막 해로 지역발전을 가로막던 갈등을 어느정도 봉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1896년 전라도에서 분할된 전라북도는 최대 250만 명에 이르던 인구가 지난해 말 177만 명으로 폭락했다.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을 나타내는 GRDP는 지난 2021년 기준 3091만원으로 전국 4012만원의 77%수준이다. 전북의 낙후에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그 주요 배경에는 “남 잘 되는 꼴을 못본다”는 일종의 전북병이 원인으로 거론된다. 각종 불필요한 갈등으로 100년 이상 낙후의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주와 완주의 통합문제가 대표적이다. 1997년 처음 통합을 시도했던 전주 완주 통합작업은 26년 동안 세 차례나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새만금은 관할권을 놓고 김제시와 군산시, 부안군이 5년여에 걸쳐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전을 펼친 데 이어 새만금 동서도로와 남북도로, 신항만, 수변도시 등을 두고 관할권 갈등이 첨예하다. 이 같은 갈등의 선봉장에는 지역정치권이 있다. 이들은 표를 의식해 갈등을 중재하지 않고 있다. 전북출신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의 성공이 곧 전북의 성장과 이어질 것이라 믿었던 도민들의 실망감을 해소해줄 수 있는 신뢰회복도 절실히 요구된다. 전북의 경우 유독 도민들의 기대와 달리 지역출신 인사들이 약진한다 하더라도 개인의 성공에 그쳤다는 평가다. 진안출신 정세균 국무총리와 군산출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포진해있을 당시에도 제3금융중심지로 전북혁신도시가 지정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예다. 일부 강성단체에 휘둘려왔던 자치단체들와 정부부처의 행정에도 변화가 요구된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물론 전북의 발전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많은 사업들에는 반대가 존재하기 마련이지만, 전북은 유독 ‘반대를 위한 반대’가 많았다. 더 큰 문제는 반대를 설득할 숙의 과정이 거의 전무 했다는 점이다. 간혹 공론화위원회 등이나 갈등조정위원회를 가동해도 숙의에 따르지 않는 결과가 반복돼 왔다.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2023년 전라북도라는 명칭을 마지막으로 2024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도민이 생각보다 많다”면서 “가장 먼저 도민들이 전북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한 많은 의견을 낼 수 있는 토대가 올해 안으로 마련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끝>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3.01.09 17:21

['전라북도' 명칭 마지막 해, 담대한 도전] (상) 전북정치 최대 갈림길 "특별자치도 초석 세울 승부수 띄워야"

전문=2023년은 전북이 ‘전라북도’라는 이름을 쓰는 마지막 해다. 2024년 1월부터 출범할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은 126년 간 존속했던 ‘전라북도’가 얼마만큼 유종의 미를 거두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해 정치권과 자치단체장들이 자치도의 초석을 어떻게 다지느냐에 따라 특별자치도로서 전북의 정체성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원년에는 22대 총선도 기다리고 있다. 2023년 전북이 매듭지어야 하는 과제를 돌아보고, 광역자치단체인 ‘전라북도’의 마지막 도전을 그려본다. 2023년 계묘년(癸卯年)이 전북정치와 권력구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올해는 전북이 일반광역자치단체로 존재하는 마지막 해로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의 초석이 어떻게 마련되느냐에 따라 22대 총선과 전북도의 행정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선거와 올해 성과가 직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역정치권의 긴장감도 남다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도당위원장(익산을)을 필두로 연내 남원 공공의전원법 통과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의 실마리를 찾겠다고 한 것도 22대 총선이 임박한 데 있다. 전북지사에 다시 도전할 것으로 예측되는 김윤덕(전주갑, 민주당), 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 민주당)의원은 다음 선거 결과에 따라 정치적 중량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김성주 의원(전주병, 민주당) 역시 보건복지통(通)출신으로 바로 직전 민주당 도당위원장이었던 그는 이 두 가지 현안 해결에 큰 무게를 지고 있다. 남원이 지역구로 여당 내 유일한 호남 지역구 의원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도 공공의전원이 가장 아픈 손가락이다. SK데이터센터 투자 정상화를 위한 수상태양광 사업문제와 전북조선업 부활의 단서인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사업은 군산 신영대 의원(민주당)이 고군분투하고 있다. 공사비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막힌 노을대교 문제는 국민의 안전과도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권익현 부안군수와 심덕섭 고창군수가 4차선 확장을 촉구하는 것도 공사비 현실화와 규모화가 있어야 교량시공 노하우가 뛰어난 업체를 선정할 수 있어서다. 이 문제는 정읍·고창 윤준병(민주당), 김제·부안의 이원택 의원(민주당)과 국토위에 있는 김수흥(익산갑)의원의 역할이 절실하다. 오는 4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국민의힘 정운천 도당위원장(비례)은 당장 연초에 많은 성과를 내야한다는 중압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6대·민선8기 전북도지사이자 초대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되는 김관영 전북지사의 역할도 더욱 막중해졌다. 김 지사는 특히 새만금과 관련한 자치권과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해야 하는 입장이다. 만약 중앙부처나 새만금개발청 등과의 불편한 관계를 염려해 이러한 문제를 덮어둔다면 전북특별자치도는 기존의 전라북도와 아무런 차이도 없는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오명을 쓸 것으로 염려된다. 올해 전라북도의 마지막 도전을 전북정치권과 단체장이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 향후 정치적 구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3.01.08 17:56

전북특별자치도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지역정치권 “환영”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자 지역정치권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은 1일 “전북도민의 염원이 담긴 특별자치도 법안이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며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전북 국회의원들과 원팀으로 뛰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 역시 이날 성명서를 내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법안이 여야 협치의 성과로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까지 통과했다”며 “앞으로 남은 단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뿐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이후 본회의 통과까지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본회의까지 연내 통과해 전북의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전북특별차지도 특별법에는 전북의 지역·경제적 특성을 살려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 실질적인 지방 분권을 보장하고 국토 균형발전과 전북 경제·생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12.01 18:03

무너지는 메가시티, 전북특별자치도 ‘셈법 복잡’

전북특별자치도 입법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울경 메가시티 폐지 현실화, 특별자치도 난립 등으로 성공적인 특별자치도법 추진을 위해서는 내실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첫 특별지방자지차단체로 출범해 내년 1월 정식 사무 개시 예정이었던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이른바 '부울경 메가시티'가 12월 공식 해산한다. 지방소멸위기 속에서 자치단체가 연합해 지역균형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결국 용두사미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특별연합 해산 배경에는 사업 추진 초기부터 제기됐던 지역 이기주의가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다.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부울경 특별연합의 최대 수혜자는 부산이 되고 울산과 경남은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 것이라는 의견들이 쏟아졌다. 그러자 경남도는 지난 9월 “명확한 법률적 지원 없는 부울경 특별연합은 비용만 낭비하고 실익이 없다”며 특별연합 불참을 선언했다. 이어 울산도 특별연합 참여를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내면서 해산의 길을 걷게 됐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해산의 길을 걸으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추진된 특별자치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걱정이 뒤따른다. 더욱이 전북, 제주·세종·강원 등 네 곳의 특별자치도 외에도 경기도와 충북 역시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난립이 우려되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충북도는 특별자치도 설치를 담은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을 검토 중이다. 특별자치도가 되면 특례요구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데 특별자치도가 많을 경우 과도한 경쟁이 불가피해 역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마련된 특별자치도법은 대부분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어 지자체의 특색으로 지역을 살리자는 법 취지와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물론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도 법 제정 이후 수차례에 걸쳐 개정을 통해 현재의 특별자치도가 됐고 강원 역시 7억 원 상당의 용역을 통해 강원만의 비전과 특례를 찾아가고 있는 만큼 전북 역시 입법 이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북만의 특별자치도를 만들 수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은 현재 새만금을 중심으로 새만금의 산업, 경제적 효과를 전북지역 전체적으로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특성을 담아 특별자치도법을 추진하려는 방안을 갖고 있다”면서 “보다 구체적인 특성 및 계획은 관련 법이 입법되고 제정이 된 이후 용역을 통해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11.30 18:25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통과 김관영·한병도·정운천 막전막후 활동

전북특별자치도 지정절차의 9부 능선을 넘으면서 특별법 연내 통과에 정치생명을 걸었던 김관영 전북지사와 한병도·정운천 양당 전북도당위원장의 활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절차상으로 보면 이제 겨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을 뿐이지만, 내부 사정을 들여다보면 가장 어려운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다. 행안위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거취문제와 경찰국 신설, 정부조직법 등의 현안으로 여야 간 팽팽한 정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임위 중 하나다. 그만큼 전북도와 전북정치권 입장에선 일정 조율이 어려웠다. 만약 법안 소위에서 여당 의원들이 반대했거나 심사 순번이 뒤로 밀려났을 경우 다른 현안에 밀려 연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앞으로는 다음 달 초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보통은 법사위가 고비로 평가되지만, 이미 여야 합의로 소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이 의결됐기 때문에 큰 변수가 없을 경우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이번 전북특별자치도법 추진에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익산을)의 역할이 주도적이었다. 전반기 국회 행안위 소속이었던 한 위원장은 예결위 활동에 집중하면서도 행안위에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입으로 연내 통과를 장담한 만큼 아직까지도 부담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박재현 보좌관 등에 전북특별자치도법 연내 통과를 위한 모든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박 보좌관은 국회 내 동향과 지역 내 여론을 살피면서 해법을 찾았다. 두 사람의 긴장감이 컸던 만큼 의원실 분위기도 정신이 없었다. 한 위원장은 법안 소위 키맨인 민주당 소속 김교흥 법안 1소위 위원장 겸 행안위 야당 간사를 완벽하게 공략했다. 또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만장일치 협조를 구한 이후엔 부드러운 성품을 활용해 여당 의원들을 설득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자치단체장으로서 여당과 야당 모두를 동시에 상대했다. 김 지사는 전북연구원에 전북특별자치도 지정의 국가적 당위성을 설계하도록 지시했다. 김 지사는 국회를 집중적으로 방문해 전북이 취약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집중 공략했다. 이 과정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에 가장 핵심적인 인물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협조를 얻어냈다. 법사위는 매일 정쟁이 격화되는 국회 내 대표적인 살얼음판 상임위다. 법사위 스피커인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등이 익산 출신인 점도 플러스 요인이다. 김 지사는 특별법 제정에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만났으며, 설득이 어려운 인물은 지속적으로 찾아가거나, 특정 국회의원 등이 자주 다니는 동선을 찾아내 대화를 이끌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당장 내년 4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에 이번 성과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는 분석이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법안 공동발의부터 설득까지 전북에 인맥이 부족한 여당 인사들을 집중적으로 만났다. 그는 전체회의를 진행하는 이채익 행안위원장과 이만희 여당 간사를 설득하고, 특별법 의결을 호소했다. 법안소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이 여야 합의로 1순위로 올라간 데에도 이들의 노력이 주효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특별법 통과까진 아직도 남은 절차가 있다”면서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않고 도민의 열망을 국회에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했다. 한병도 위원장도 “아직 기뻐하기엔 이르다”면서 “전북 의원들이 더욱 하나가 돼 더 많은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다짐했다. 정운천 위원장 역시 “만에 하나 있을 변수를 고려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 발의부터 상정까지 실무를 맡은 박재현 보좌관은 “이제 출발선에 섰다”면서 “아직 행안위, 법사위 본회의가 남아있고, 특별자치법이 공포 되어 실시되면 그때부터가 진짜 전북특별자치도의 시작이다”고 말했다. 이들 외에도 앞서 법안을 발의해 전북특별자치도 논의를 촉발시키고, 법안 통과의 속도를 줄인 안호영 의원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다는 평가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1.2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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