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갈등 민간 전문가 나선다
주민 간 소모적 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전주시가 분쟁조정위를 구성하는 등 직접 중재에 나선다.그동안 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 스스로 원만히 풀기를 바랐던 전주시가 일부 구역 주민 간 법정 소송이 번지는 등 사태가 커지자 부랴부랴 진화에 뛰어든 것이다.시는 2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이달 30일부터 전주 시내 재개발·재건축 44개 구역 가운데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구성된 24개 구역을 돌며 차입금 및 자금 사용 내역 등 회계 관련 사항과 소송 진행 경위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위법한 사례는 즉각 고발 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또한 이달 말까지 교수와 변호사·건축사·감정평가사·공인회계사 등 관련 전문가 10명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관련 법과 조례에 근거해 '민-민 갈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먼저 시는 24개 구역 추진위 및 조합 대표 등을 대상으로 개정 법령 등을 알리고, 건의 사항을 수렴하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임원 임기가 끝난 구역은 조속히 총회를 열어 새 임원을 선임토록 촉구할 방침이다.특히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전담하는 시 자문 변호사를 둬 분쟁조정위와 상시적으로 상의하게 하고, 추진위나 비대위가 소송과 관련해 상담을 원할 때 자문 변호사를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이날 안세경 부시장은 △현장 주민의 의견을 들어 가며 분쟁을 조정하고 △사업 추진을 끝까지 원하는 구역과 사업 해제에 동의하는 구역을 내년 말까지 구분하는 작업 등 2가지가 향후 전주시 재개발 정책의 큰 골격이라고 밝혔다.그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민주성과 합법성, 합목적성 원칙 하에 추진돼야 하는데, 현 시점은 재개발로 갈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두 갈래로 나눠야 할 때"라며 "재개발에서 제외된 (단독주택 밀집) 지역은 도시가스 공급과 해피하우스 등 행정의 포털 서비스를 우선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전주시가 지난 2006년 7월 주택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 사업 예정 구역으로 지정한 44개 구역 중 20개는 여태 추진위 구성조차 못 했다.현재 태평1(3건)을 비롯해 삼천주공 2단지(3건), 바구멀1(2건), 기자촌(3건), 전라중교 일원(1건), 효동(2건), 이동교 인근(1건) 등 7개 구역에서 크고 작은 소송이 진행 중이며, 물왕멀과 기자촌, 효동, 태평1 등 4개 구역 주민들은 비상대책위를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