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333개 특례 본격 시행 100일 앞으로
올해 1월 18일 128년 만에 새로운 체제로 탄생한 전북특별자치도가 333개 특례 제도의 본격 시행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특별자치도로의 변화는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지방 분권의 새 장을 여는 역사적인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오는 12월 27일 전북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333개의 특례는 행정, 경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북의 자치권을 대폭 강화할 전망이다. 18일 전북자치도는 농업, 청정에너지, 전통문화, 산림, 새만금 등 지역의 특화 자원을 '특례' 제도를 활용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농생명산업, 문화관광산업, 고령친화산업, 미래첨단산업 등 333개의 특례 조항을 75개 사업으로 체계화하고, 사업별 특례실행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특히 14개 지구·단지·특구 특례에 대해서는 선행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타 시군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실행 준비상황을 집중 점검 중이다. 특례실행 준비과정은 기본구상 마련, 기본·실시계획 수립, 조례 등 자치법규 입법, 중앙부처와의 협의·신청 단계로 진행 중이다. 도는 75건의 특례사업 중 47건은 특별법 시행일에 맞춰 즉시 시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5년에는 22건, 2026년 이후에 6건이 순차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과 같은 중장기 프로젝트성 특례들은 중앙부처와의 협의과정이 남아 있는 만큼, 2025년 이후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만금 사업지역 내 입주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한 새만금 고용특구는 고용서비스 지원기관을 설치해 고용노동부의 지원 및 국내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정보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현재 실태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12월 조례 제정 후 시행일에 맞춰 특구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농생명산업지구는 12개 시군에서 19개 지구가 신청됐으며, 이 중 남원시 ECO 스마트팜 등 7개 지구가 선도지구로 선정돼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특례를 통해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지전용 허가·협의 등의 권한을 시군에 위임받게 된다.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는 12개 시군의 17개소가 후보지로 발굴됐다. 이 특례는 보전산지 행위제한, 산지전용 허가기준, 백두대간 내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기본구상과 조례제정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2025년 하반기에 3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도는 특례 실행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도 진행 중이다. 이달 6일 군산시를 시작으로 12월까지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교육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민기 전북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이 맡고 있다. 박현규 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기본적으로 특례들은 전북자치도에서 처음으로 하는일이다 보니 준비상황에서 미처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특례가 복잡하고 스케일이 클수록 차근차근 해나가는게 좋다.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각종 특례들이 더 특별한 전북자치도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