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대학에 영화관·쇼핑센터 들어선다
내년부터 대학 캠퍼스 내에 일반인 대상의 영화관, 대형 할인마트를 비롯한 쇼핑센터, 스포츠 센터 등 상업시설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기독교계 대학은 교회도 세울 수 있게 된다.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대학들이 민간 자본을 유치해 캠퍼스 내에 영화관, 쇼핑센터, 스포츠 센터, 대형 서점 등 상업 시설을 짓는 것이 가능해진다.지금도 민간 투자가가 대학 내에 건물을 지어 수익사업을 할 수는 있지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교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지원 시설로 사업 범위가 한정돼 있었다.유치원이나 노인 복지시설, 청소년 수련 시설, 교회를 포함한 종교시설(사립대학만 해당) 등 문화·종교·복지 시설도 대학 안에 둘 수 있게 된다.개정안은 아울러 대학의 수익사업 및 산학협력 확대를 위해 교사(校舍) 총 면적의 10% 범위에서 일반 기업이 대학 건물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이렇게 되면 학생들은 교내에서 현장실습, 인턴십 등을 경험하고 학교는 입주 기업으로부터 기부금 형태로 재정을 확충할 수 있게 된다.또 지금까지는 대학연구소를 대학 밖에 설치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산업단지 내의 토지, 건물을 임대해 대학연구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산학협력을촉진하기로 했다.대학들이 다양한 형태의 캠퍼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본교 외의 다른 지역에 캠퍼스를 설립할 때 적용하는 교사 확보 기준 학생수를 현재 '1천명'에서 '400명'으로낮추기로 했다.총 정원 범위에서 학과·학부 간 자체 정원 조정을 하려면 교원, 교지, 교사, 수익용기본재산 등 4개 기준 확보율을 전년도 이상 수준으로 맞춰야 했지만, 앞으로는 교원 확보율만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면 자체 정원조정이 가능해지는 등 대학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됐다.개정안은 그러나 학생수가 감소하는 현실을 반영해 대학 설립 때 필요한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기준을 현행 100억원(전문대 70억원)에서 150억원(전문대 100억원)으로 높이는 등 설립 요건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