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농산물가격안정’ 지원사업 순항
최훈식 장수군수의 민선 8기 대표 공약 사업인 ‘농산물가격안정’ 지원사업이 정상궤도에 진입하며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 ‘장수형 농산물 가격안정 사업’은 농산물 판로 확대와 수급 조절을 통한 농산물가격 안정도모와 홍수 출하, 가격폭락에 대응해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 2019년 추석 사과(홍로) 가격 하락으로 농가 소득이 생산비에 못 미치자 대책 마련이 시급히 대두됐다. 이에 이듬해 12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2년 4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9월 농가 및 농민 단체 의견수렴을 완료했다. 이어 그해 11월 기금 조성목표액을 100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주민들과 농민 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도의 의견을 수렴해 12월 사업 시행 지침을 마련했다. 장수군의 농산물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전라북도 방식의 차액 지원사업 △계통출하 유통비 지원 등 2가지 사업을 병행해 차액 지원사업이 발동되지 않을 경우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차액 지원사업은 전략 품목과 기타품목을 지원하며 ‘전략 품목’은 군에서 생산량이 많거나 발동 가능성이 높은 사과, 오이, 토마토, 포도, 상추, 수박 등 6개 품목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차액의 90% 이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면적은 노지재배는 1000㎡에서 1만㎡까지, 시설재배는 3300㎡ 이내다. 또한 계통출하 유통비 지원사업은 포장재비와 출하 수수료를 지원한다. 포장재비는 계통출하 한 품목의 포장재비 50%를 지원하며, 출하 수수료는 통합마케팅 조직 및 참여조직을 통해 계통출하를 이행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계통조직 출하 수수료 1%를 정액 지원한다. 조례제정 후 군은 2022년 쌀값 하락 발생에 따른 차액 지원 결정으로 지난해 1939 농가에 7억여 원을 지급했다. 또한 작년도 오이와 포도 34 농가에는 차액 지원을, 1205 농가에는 계통출하유통비 지원을 결정해 올해 총 13억여 원이 지급하는 등 농민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장수군은 앞으로 2023년도 농산물가격안정지원사업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지침을 마련해 오는 4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사업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