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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량 늘어도 월세가격은 내려

월세 거래량은 늘어나고 있지만, 월세 가격이나 전월세전환율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통상 거래량이 늘면 가격도 오르는게 일반적일 것이다. 하지만 최근의 월세 증가는 수요증가에 기인하기 보다는 공급증가에 기인한 측면이 커 결과적으로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이 하락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월세 거래량 증가는 주택 임대차의 주류가 전세에서 월세(반전세)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장래 집값에 대한 기대가 낮아진 가운데 저금리가 장기화 되면서, 집주인들이 더 이상 전세를 주는 대신 대거 월세로 전환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그렇다고 세입자들까지도 월세를 선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굳이 높은 주거비용을 감수하려는 세입자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주거비용에 대한 KDI 조사에서도 월세로 살 때 주거비용이 가장 많이 들고, 그 다음이 자가이며 전세가 가장 적게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여전히 세입자는 전세를 선호하는데 전세물량이 줄어 불가피하게 월세를 선택한 측면이 크다는 것이다.집주인들은 꾸준히 월세물량을 늘리고 있다. 하지만 수요자들은 오히려 전세를 선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과 같은 월세비중 증가와 월세가격 하락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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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10 23:02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부작용 예고

정부의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두고 시장의 파장이 크다. 지난 26일 정부는 월세 세입자에게 세제혜택을 주고 집주인에게는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장기적으로 월세화 시대를 향한 정책방향으로 공감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갑작스런 조치에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당장 월세 세입자들에게는 반길만한 소식이다.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최대 75만원 한도에서 월세금의 10%를 공제받게 된 것이다. 또한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세입자가 더 많아질 것이다.문제는 월세를 주는 집주인에게 있다. 그동안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과세가 느슨했었는데, 앞으로는 세입자의 소득공제 신청이나 확정일자 자료 검증 등으로 임대소득에 대한 전면적 과세가 이뤄질 예정이다. 결국 대부분의 임대인들이 실질소득 감소를 경험하게 됐다. 이번 조치로 늘어난 세 부담 만큼 월세를 올리려 한다든지, 일부 월세물량의 전세로의 전환, 월세계약의 음성화, 총 임대물량의 축소 등의 부작용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급격한 조치는 부작용도 키울 수 있는 만큼 월세방안의 연착륙을 위한 정책적 고민이 요구된다.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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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03 23:02

주택매매시장 부진이 월세화 부추겨

월세로 사는 가구 비중이 사상 최대치를 돌파했다는 국토교통부의 발표가 나온 가운데, 매매가 상승폭이 낮은 지역일수록 월세화 경향도 강하게 나타났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지난 19일 주택산업연구원은 ‘보증부월세가구 증가 지역의 특성’을 진단했는데, 보증부월세가 크게 증가한 지역의 특징으로 과거 전세 거주비율이 높았던 지역, 주택 공급이 증가한 지역, 매매·전세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이라는 등의 특징이 있다고 발표했다. 이들 지역은 장래 집값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집주인도 더 이상 전세를 주기보다 월세전환을 통해 수익성 개선을 시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한편 이러한 월세화 경향은 저소득층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음도 확인되었다. 주택구입 여력이 충분한 수요자까지도 전세경쟁에 가세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취약한 저소득 임차인들이 비자발적인 월세로 밀려나게 된 것이다. 통계에서도 2002년~2012년 사이 고소득자의 전세거주비율이 6.24% 증가한데 반해, 저소득자는 보증부월세 거주비율이 8.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월세화는 매매시장의 부진도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그 여파가 저소득계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속도를 늦출만한 정책적 고민이 요구되고 있다. 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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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24 23:02

상가 분양, 단기성 투자 지양해야

혁신도시 입주가 본격화 되면서 상가시장의 외형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곳곳에서 상가 신축과 분양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 투자자들도 상가시장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실제 운용보다는 전매만을 고려한 투자패턴도 나타나고 있어 경계할 필요가 있다.매매나 전매 위주의 시장은 필연적으로 고가분양을 수반하게 된다. 이러한 시장에서는 협상의 주도권이 과도하게 공급자 중심으로 기울게 되고, 투자자는 공급자가 제시한 가상의 청사진에 의존한 채 선투자에 나서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최초 분양단계에서부터 높은 분양가가 책정되고 이후 손바뀜을 거칠 때마다 가격이 오르는 구조인 것이다.문제는 고가로 분양받았다고 해서 실제 운용단계에서도 높은 월세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있다. 예컨대 현재 상업용지의 1층에는 음식점이 입점하기 어려울 것이란 예측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요즘 도내 경기상황을 고려할 때 그만한 월세를 부담할 만한 임차인 찾기가 그리 녹록치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혁신도시의 미래는 밝다. 하지만 지역의 미래가치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높은 월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든지, 후발 매수인에게까지 시세차익을 보장한다는 뜻은 아닌 만큼 전매에만 집중된 단기성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 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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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17 23:02

농업 외 소득 3700만원 넘으면 자경기간 제외

앞으로 겸업농민의 농업 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이 넘으면 그 해는 농사를 지었어도 자경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실제 농사를 지었더라도 8년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과 대토 감면 등의 혜택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뜻이다.지난달 24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농업·축산업·임업 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 제외)이 연간 3700만원이 넘으면 그 해는 자경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예컨대 10년간 경작을 했지만 이중 3년은 소득기준을 초과했다면 7년만 자경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은 8년 자경에 따른 양도세 감면 대상에 포함됐더라도 앞으로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는 것이다.이번 조치는 전반적으로 비과세·감면 제도를 축소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그동안 겸업농민의 실제 자경여부를 둘러싼 분쟁에 분명한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제는 이번 조치가 도내와 같은 도농복합 지역에 특히 큰 충격을 줄 것이라는데 있다. 전통적으로 직장·사업과 농사를 병행하는 겸업농이 많은 만큼 바뀌는 제도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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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10 23:02

부재지주 고향 땅, 양도세 중과 해당

고향에 보유하고 있는 땅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내용이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일 것이다. 올해부터 주택에 대한 중과(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완전 폐지되었으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세법상 차별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고향 땅이 세법상 차별을 받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부재지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부재지주는 부동산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소유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상태로 농지나 임야를 매각할 때는 비사업용 토지의 하나로 분류되어 양도세 등에서 차별을 받게 된다.다만 거주의 범위에 대해서는, 부동산 소재지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또는 직선거리 20㎞ 이내 거리에 거주하는 경우까지로 완화하여 부동산 소재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전주에 농지가 있다면 전주에 거주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이와 연접한 완주 김제 등에 거주하는 경우까지 인정하고 있다.한편 부재지주 비사업용 토지는, 올해까지 기본세율인 6~38%의 양도세율을 적용하되 주택과 달리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은 배제시키고 있다. 2015년부터는 좀 더 강화되어 기본세율에 10%p의 추가과세가 이뤄질 예정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계속 배제될 예정이다. 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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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03 23:02

도내 새 아파트 본격 입주…일부 급매물도

최근 도내 새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지역별 매매와 임대차시장이 각자 다른 거래패턴을 보이고 있어 이사계획 수립에도 전략적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매매동향부터 살피면, 기왕이면 새집을 소유하려는 경향을 보이며 신도시 새 아파트의 경우 시세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종전주택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종전주택은 그동안의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다, 이번 새 아파트 입주를 위한 추가 매물 유입으로 매각이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일부지역에서는 일정에 쫓긴 급매물도 출현하고 있다.임대차에서는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종전주택 지역에서는 별다른 시세변동이 없는 반면, 입주가 몰리는 지역에서는 한꺼번에 쏟아지는 물량을 받아내지 못한 채 큰 폭의 할인이 이뤄지고 있다. 다만 이러한 현상은 일시적인 경우가 많아, 입주 초기 큰 폭의 할인이 이뤄졌다가도 일정기간 뒤에는 정상가격을 회복하는 게 일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올해 도내에서는 새 아파트 입주가 계속 예정돼 있어 한동안 수급불균형에 따른 진통도 불가피하게 됐다. 따라서 종전 주택과 입주예정 새 주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면, 여분 주택에 대한 운용방안을 미리 확정하여 조치할 필요가 있다.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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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27 23:02

건축규제, 원칙적 허용방식으로 전환

앞으로 상업, 준주거, 준공업,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축규제가 원칙적 금지방식에서 원칙적 허용방식으로 전환되고 업무, 판매, 숙박시설 등의 입지규제도 일부 완화된다.현재 우리의 토지이용규제 방식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법에 명시된 시설만 허용토록 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상업, 준주거, 준공업, 계획관리의 4개 지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되 금지시설만 법에 명시토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로써 일부 신종사업의 경우 그동안 미처 법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에 제한을 받았던 문제가 해소되는 등 사실상 수요자의 토지이용 폭이 크게 넓어지게 됐다.또한 이들 4개 지역에 대해서는 업무, 판매, 문화, 관광, 숙박시설 등의 입지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대표적으로 판매시설의 경우 그동안 계획관리지역에는 신축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바닥면적 3,000㎡ 미만의 범위에서 신축할 길이 열리게 되었고, 또 숙박시설의 입지규제도 완화되어 준주거지역에서도 생활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됐다.한편 이번 조치는 관련 법률 개정 및 공포를 완료해 지난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지자체의 조례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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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20 23:02

최우선 변제 확대, 적용기준 확인해야

올해부터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되고 변제액도 인상된다. 하지만 모든 임대차가 새로운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므로 적용기준을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최우선 변제는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중 일정액 만큼은 최우선으로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선순위 저당권 등이 있더라도 이보다 우선하게 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권리의 순위에 따라 변제가 이뤄질 거라는 통념과는 다른 것으로, 특별히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도내의 경우, 올해부터 보증금 4500만원 이하 까지를 최우선 변제 대상 소액 임차인으로 확대했으며 1500만원 까지 최우선 변제하고 있다.주의할 점은, 임대차 계약을 맺은 날을 기준으로 새 규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최초의 근저당 등을 설정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대상이나 변제액을 판단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올해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었더라도 최초 근저당 등이 지난해에 설정된 집이라면 지난해 기준으로 소액 임차인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소액 임차인 기준은 그동안 수 차례 변경을 거치며 점차 확대되고 있다. 또한 지역·시기별로 적용대상이나 변제액이 다르게 시행되고 있으므로 기준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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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13 23:02

올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2014년 새해를 맞아 부동산 관련 제도가 상당부분 달라진다. 달라지는 방향은 전반적으로 ‘거래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각종 조세·제도·금융 등의 세부 방안들이 준비돼 있다.체감도가 큰 변화는 조세분야이다. 이미 알려진 대로 취득세율 영구인하가 확정되어 소급적용 중에 있고, 막판까지 대립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서도 지난주 여야 간 합의가 이뤄져, 앞으로는 다주택자도 차별 없이 기본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또 주택 단기매매에 따른 양도세 중과도 완화하기로 하여, 1년 이상만 보유하면 중과 없이 기본세율을 적용받게 됐다.제도 변화로는 먼저 주택 청약 가능 연령이 만19세로 낮아졌다. 이는 지난해 민법상 성년 기준이 만20세에서 만19세로 낮춰진데 따른 조치로 만19세 이상이면 부모의 동의 없이 부동산 계약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주택 청약도 가능하게 됐다. 또 4월부터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때 최대 3개층까지 증축이 가능하게 된다. 다만 도내에서는 수익성 문제가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이밖에도 금융지원이 확대되고, 경매 최저매각가격 기준이 낮아지며, 임차인 보호가 확대되는 등 상당한 변화가 있으므로 관심 분야별 변동사항과 후속효과를 꼼꼼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옥계공인중개사

  • 건설·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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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06 23:02

올 도내 주택시장, 매매 약세·임대 강보합

2013년 도내 주택시장은, 전반적인 임차주택 선호현상에 따라 매매시장에서는 약세가 계속됐고 임대시장에서는 강보합세를 보였던 한 해로 풀이할 수 있다.먼저 매매시장부터 살피면, 지난해의 하락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연중 약세에 머물렀다. 기대를 모았던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반짝 관심에 그쳤을 뿐 지속적인 매수세 유입효과는 나타나지 못했다. 다만 전반적인 낙폭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임대시장에서는 전세시장의 강보합세와 월세시장의 약세가 공존했다. 전세의 강보합세는 수요자들이 장래 집값에 대한 고민 끝에 주택구입 대신 전세시장으로 모인 결과로 해석할 수 있고, 월세의 약세는 집주인들의 월세선호현상이 누적됨에 따라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월세가격의 조정이 시작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2014년에는 도내 새 아파트 입주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매매시장에서는 새 아파트 입주를 위한 종전 주택의 처분 문제가 화두가 될 수 있겠고, 임대시장에서는 임차인의 선택을 받기위한 임대인들의 단기 할인공급도 불가피할 것이다. 지역별로는 물량적체에 따른 부침도 예상되는 만큼 시장 동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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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30 23:02

양도세 감면 대상 주택 신청기간 연장

5년간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기 위한, 1세대 1주택자 확인신청 기간이 내년 3월까지로 연장 시행중에 있어 종전의 신청기한을 놓친 계약자라면 이번 기회를 챙길 필요가 있다.‘1세대 1주택자 확인 제도’는 주택 매도자가 1주택자임이 확인되면 매수자에게 5년간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제도로, 종전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감면이 가능했으나 이를 내년 3월31까지로 연장한 것이다.확인 신청은 시·군·구청에 하는데, 이번 신축·미분양 주택이나 1세대 1주택자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받으려면 일정요건이 필요하다. 먼저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하며, 올해 4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매매계약을 채결해야 대상이 된다.주의할 점은 매도인의 1세대 여부는 2013년 4월1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계약일 현재 매도인이 1세대 1주택자 일지라도 4월1일 이후에 세대분리함으로써 비로소 1세대 1주택이 되었다면 이를 구입한 매수인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또한 감면대상 신축주택 등을 분양받았다 하더라도 이후 분양권 상태로 전매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된다.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라 주택을 취득할 권리일 뿐이기 때문이다.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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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23 23:02

취득세 영구인하, 8월 28일부터 소급적용

주택 취득세율 영구인하 법안이 오랜 진통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우선 수년째 등락을 거듭하며 시장을 왜곡하던 불안요인이 한 겹 사라졌다는 점에서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만으로는 시장에 큰 활력을 기대하기에 부족해보여 여전히 후속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다.지난 10일 국회는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인하하고, 6억~9억원 사이는 2%를 유지하며, 9억원 초과는 4%를 3%로 인하하는 법안을 확정했다. 동시에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도 폐지하고, 적용시기는 대책을 발표했던 8월28일로 소급하기로 했다.시장의 반응은 늦었지만 환영하는 분위기다. 도내의 경우 대부분 최저세율을 적용받게 됨으로써 다수 참여자가 실질적인 거래비용 감소를 체감하게 됐다. 특히 한시적 처방의 반복이 아닌 영구적 처방이 확정됐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다.하지만 국회 확정에 따른 추가 활력을 기대하기에는 부족함도 많다. 이번 취득세율 인하는 이미 통과를 예견하던 법안이라 그 효과가 시장에 선반영된 경향이 있고, 통과시기도 계절적 비수기에 접어든 이후라 정책효과도 반감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함께 상승효과를 내줄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에 잠겨있어 후속조치의 조속한 동반시행이 요구되고 있다. 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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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16 23:02

세대분리, 주소분리만으로는 부족

부동산거래에서는 종종 세대분리가 유리한 때가 있다. 세대분리를 통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해 지기도 하고 주택청약이나 금융지원 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이다.이러한 세대분리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의 세대로 보는 범위부터 알아둘 필요가 있다. 소득세법에서는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이들과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구성원까지 포함하여 1세대로 보고 있다. 따라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면 본인은 물론이고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도 1세대로 포함된다.만약 세대분리를 원한다면 이들 구성원들과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면 된다. 하지만 무작정 주소만 옮긴다고 소득세법상 세대분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예컨대 부부는 따로 살더라도 1세대로 간주하므로 각자 집을 가지고 있는 부부가 주소를 따로 분리한다고 해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는 못한다. 또한 자녀의 세대분리도 요건이 필요하다. 자녀는 원칙적으로 결혼하여 분가했을 경우에 세대분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미혼이라면 30세 이상이거나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분가에 따른 세대분리를 인정하고 있다.세대분리는 주민등록과 소득세법에서 그 적용에 차이가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옥계공인중개사

  • 건설·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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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09 23:02

자기 이용 겸한 임대업 증가 추세

최근 수익형부동산 시장에 자기이용을 겸하는 구조의 임대업 형태가 자주 관찰되고 있다. 그동안 타인에게 임대를 내주고 월세를 받는 구조에 만족하던 건물주가, 이제는 스스로 자기건물 이용에 나서면서 임대업과 자기이용의 절충을 모색하는 것이다.흔한 사례는 다가구주택에서 관찰되고 있다. 과거 건물 내 전체세대를 임대로 내주던 형태와 달리 최근에는 일명 주인세대를 둔 형태가 늘면서 주거와 월세수익을 동시에 노리는 모습이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건물주의 자산운용 면에서도 유리하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예컨대 동일규모 아파트 값 대비 주인세대 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므로, 주인세대에 거주하면서 차액은 임대업 용도로 전용하겠다는 것이다.비슷한 사례는 상가건물에서도 관찰되고 있다. 최근 목 좋은 상가의 임대료가 계속 오르고 있고 저금리 기조도 장기간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 고금리인 월세를 매번 올려주느니 저금리 대출을 이용해 자기이용과 임대를 겸할 목적의 건물매입도 고려하는 것이다.이러한 현상은 저성장, 고 장소 이용료, 저금리에 따른 자연스런 변화로 보여진다. 갈수록 부동산 운용능력의 극대화가 요구되는 만큼 이처럼 자기이용을 겸하는 운용형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옥계공인중개사

  • 건설·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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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02 23:02

도내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 증가

도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공실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조사돼 투자판단에 있어 좀 더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지난달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내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료는 올랐으나 공실률이 높아져 종합적인 투자수익률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실률에서는 오피스빌딩의 16.3%와 매장용빌딩의 15.4%가 빈 것으로 조사돼 전국 최고 수준의 공실률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자영업자 수의 감소에서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자영업자는 상가건물을 임차하는 주된 수요자로서 이들의 감소는 건물 공실률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도내의 경우, 자영업자수는 2002년 정점 이후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5년간의 감소추세가 뚜렷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당장 경기침체가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같은 경향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도내에서는 지난 수년간 공급자들의 대규모 투자가 집중되면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외형을 크게 확대시킨바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 수의 감소 여파로 오히려 총 수요는 줄어들었고 일부지역에서는 공실이 장기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는 공급자 중심의 청사진보다는 수요자 중심의 임차인 유치여부에 좀 더 무게감을 두고 투자대상의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 옥계공인중개사

  • 건설·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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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25 23:02

월세가구 주거비용, 전세의 2.6배 달해

도내 주택 월세화 경향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가운데, 최근에는 월세가구의 주거비용이 전세의 2.6배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지난달 한국감정원 발표에 따르면 임차가구중 소득이 높을수록 전세로 거주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소득이 낮을수록 월세로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종류로는 아파트나 방 개수가 많은 집에서 전세가 많았고 단독·연립주택이나 방 개수가 적은 집에서 월세가 많았다. 가구구성 면에서는 3~4인 가구에서 전세가 많고 1~2인 가구에서 월세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저주거수준 미달 주택에서 월세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월세가구의 연간주거비용(예금금리기준 951만원)이 전세(370만원)의 약 2.6배에 달한다는 점에 있다. 이는 월세가구의 목돈마련을 더욱 어렵게 하여 향후 더 나은 주택으로의 진입을 저해함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주거수준의 격차도 더 크게 벌릴 수 있다는 문제로 이어진다.도내의 경우 임차가구중 월세로 거주하는 비율이 전국평균을 크게 웃도는 상황이다. 나아가 갈수록 소득증가 속도보다 주거비증가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가급적 빨리 안정적 주거형태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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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18 23:02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빨리 결론 내려야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 법안이 막바지 의견조율에 들어간 반면, 양대 거래세의 하나인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법안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 거래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2004년 도입된 양도세 중과제도는 다주택자에게 양도차익의 50~60%의 중과하는 제도로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이후 침체기를 거치면서 적용을 유예하기 시작했고 이후 몇 차례 한시적 연장을 거듭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유예조치도 올해 말이면 일몰될 예정이라 별도조치가 없다면 내년부터는 다시 중과세가 부활하게 된다.문제는 양도세 중과가 거래위축 효과를 유발하여 가뜩이나 움츠려진 시장에 침체를 가속시킬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또한 정책방향에 대한 신뢰도 크게 훼손시키고 있음도 문제된다. 한쪽에서는 취득세 차별을 없애는 등 다주택자에게 주택구입을 유도하고 있으면서, 다른 쪽에서는 양도세 중과로 출구를 봉쇄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양도세 중과 폐지는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해왔으나 번번이 국회에서 좌절된 법안이다. 또한 이번 유예조치도 종료까지 1달 반 정도만 남아있어 또다시 불안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조속한 결론을 통해 시장불안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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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11 23:02

도심 속 농지, 별도 전용허가 필요없어

간혹 도심 속 농지에 대해서도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거론되곤 하는데, 이미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농지라면 별도의 전용허가 없이도 농지전용이 가능하다.원칙적으로 농지를 전용하여 농지 외의 용도로 개발하려면 전용을 희망하는 사람이 관련 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의 지정도 유사하여, 지자체장 등이 이들 지역으로 지정하려면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지에 대한 전용협의를 마쳐야 한다. 따라서 이미 지자체장 등이 협의를 마친 이들 지역에서는 사용자가 별도의 전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다른 관심사는 농지보전부담금에 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대체농지조성이나 개발이익 환수 취지로 부과되는데, 전용할 면적에 해당 공지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당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만원을 상한으로 하고 있다.주목할 점은 1981년 7월 29일 이전에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농지라면 농지보전부담금까지도 감면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전용허가와 보전부담금 모두를 면하게 된다. 반면 그 뒤로 지정됐다면 전용허가는 받지 않지만 농지보전부담금은 부담해야 한다.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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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04 23:02

취득세·양도세 면제혜택 올해말 끝나

주택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이 2달여 뒤인 올해 말로 종료를 앞두고 있어, 주택 구입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들 혜택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두 혜택은 적용기준일이 각각 다르므로 거래일정에 유의해야 한다.먼저 취득세 면제 혜택은,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12월 말까지 시행된다. 따라서 계약에서 잔금지급일까지 통상 1~2개월 소요되는 거래관행에 비춰볼 때 면제를 받으려면 거래일정을 조금 서두를 필요가 있다. 현재 취득세 면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때 전액 면제하고 있다.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은 계약일이 기준이 된다. 따라서 12월 말까지 계약만 이뤄지면 내년에 잔금을 치르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양도소득세 면제는 올해 말까지 신규·미분양 주택, 또는 1세대1주택자의 주택을 매입하면 이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 주는 제도로,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밖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나 일부 대출기준 완화 등도 올해 말로 종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취득세 인하조치가 추진되고 있어 후속 상황을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다. 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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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0.2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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