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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평면, 주부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아파트 평면이 주부중심으로 특화되고 있다. 아파트 구입에 있어 주부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새로 출시하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경쟁적으로 친 여성 평면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면적이 한정적인 중소형의 경우 이러한 신 평면 적용 여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기도 한다.여심을 잡기 위한 평면은 먼저 주방의 절대 면적부터 늘리고 있다. 이는 단순히 조리공간의 확대를 넘어 가족생활의 중심까지도 주방으로 끌어들이는 효과를 만들고 있다. 특히 주방에 별도의 테이블을 배치하는 사례가 늘면서 상당수 거실기능이 주방 테이블로 이동하게 됐다.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알파룸도 주부 중심형이다. 이의 활용 사례가 주로 수납이나 드레스룸 용도라는 점에서 친 여성적이고 위치도 대부분 주방 인근이어서 주부를 위한 보조 공간 성격이 강한 편이다. 그동안의 평면 경쟁이 베이 수를 늘려 외부공간을 확보하는데 주력했다면, 알파룸은 내부공간의 활용에 주력하면서 무엇보다 주부의 동선을 고려한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주부중심의 신 평면은, 가족생활의 중심까지도 주방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과거 안방 중심의 주택문화가 아파트의 등장으로 중심을 거실로 옮긴 것처럼, 주부중심의 신 평면 등장은 중심을 주방 쪽으로 옮 있다. 옥계공인중개사

  • 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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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21 23:02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한다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상가권리금이 법으로 보호받게 됐다. 지난 12일 국회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핵심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한 점이다. 구체적으로 임대인은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간 권리금 지급을 저해할 수 없고, 새 계약에 대해 현저히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거절을 못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웠다. 종합적으로 권리금을 법으로 품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하지만 문제점도 많다. 먼저 현저한 임대료인상 기준이나 정당한 계약거절사유 기준이 모호하여 향후 계약불발에 따른 책임구분도 모호한 상태다. 손해배상 기준도 문제된다. 법안에서는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려했던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시점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했는데, 근본적으로 낮은 금액 이내라는 기준이 분쟁이나 소송을 재촉할 우려가 있고 이때 임대차 종료시점의 권리금에 대해 객관적 평가가 가능할지도 의문이다.이번 개정은 임차인의 권리금을 법으로 담아냈다는 면에서 상당한 진전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분쟁의 소지도 많은 만큼 추가보완이 요구된다.옥계공인중개사

  • 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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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14 23:02

일부만 냈어도 해약할 땐 전액 계약금 기준

계약금의 일부만 받은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실제 받은 금액이 아닌 약속한 계약금 전액을 기준으로 해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지난달 23일 대법원은, 먼저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상태라면 일방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원칙부터 분명히 했다. 흔히 알고 있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은, 계약금이 완납된 이후의 관계를 규정한 것으로 일부분만 지급된 상태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나아가 대법원은 해약금의 기준까지 명확히 하며 계약의 구속력을 강조했다. 설령 해제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때의 해약금 산정 기준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애초 약정한 계약금 전액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이는 실지급액 정도의 손실로만 해제를 허용한다면, 애초 약속한 계약금만큼의 구속력 취지에 반할뿐 아니라 해제를 보다 쉽게 만드는 등 계약의 구속력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이번 판결은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됐다고 해서 그 구속력까지도 실지급액 수준으로 낮아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해제에 따른 책임범위는 실제 오고간 금액이 아니라 애초 약정한 계약금 전체임에 유의해야 한다. 옥계공인중개사

  • 건설·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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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07 23:02

개별등기 홍보, 지분형태 여부 구분해야

최근 ‘개별등기’를 강조한 홍보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단독소유인 경우는 물론이고 공유(지분)형태까지도 사용되고 있는데, 문제는 개별등기라는 어감의 모호함으로 공유형태까지도 단독소유등기인 양 오인하게 만든다는데 있다.이러한 오인 유도는, 토지의 악의적 지분매각 사례에서 특히 문제되고 있다. 실제로는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명이 공유하는 형태로 분양·등기하면서, 마치 단독소유등기를 연상케하는 개별등기 표현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기 때문이다. 물론 계약과정에서는 가분할 도면대로 추후 분할할 것을 약속하지만 이대로 진행될지 여부는 미지수이다.건물의 분양에서도 개별등기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 건물의 경우 한 동의 건물이라도 내부의 각 호수별로 구분등기가 됐다면 각자 독립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어 믿을만하다. 문제는 구분등기가 불가한 건물에서도 개별등기라고 분양·홍보가 이뤄지는데 있다. 지분형태까지도 단독소유등기로 오인시킬 염려가 있는 것이다.타인과의 공유라면 처음부터 관심조차 두지 않는 소비자가 많다. 개별등기 표현은 이러한 부정적 인식을 희석시켜 일단 소비자를 유인시키려는 의도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모호함 속에 숨겨질 수 있는 지분 여부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옥계공인중개사

  • 건설·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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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30 23:02

비아파트형 임대차, 가족단위에서도 늘어

가족단위 임대차에서도 비 아파트형 주택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도내에서는 주로 다가구주택을 선택하는 사례가 많은데, 과거 1인가구 위주였던 다가구주택이 이제는 가족단위 임대차까지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우선 신혼부부의 다가구주택 선택은 이미 일반적 현상이 됐다. 아파트에 비해 목돈마련 부담이 작다는 점이 주된 이유이며, 보증금 규모가 비슷한 경우라도 비교대상의 낡은 아파트 보다는 깨끗한 신축 다가구를 더 선호하고 있다. 꼭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대안으로 신흥 주거단지나 깨끗한 건물이면 수용하겠다는 태도인 것이다.재건축 사업도 세입자들의 다가구 행을 유발하고 있다. 통상 가족단위 세입자들은 직장이나 자녀 학교 등의 이유로 살던 동네를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데, 종전의 재건축대상 아파트 보증금으로는 인근의 다른 아파트를 구하기에 상당액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결국 현실적 대안으로 인근의 다가구주택을 선택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가족단위 임차수요의 이동으로 비 아파트형 주택 공급은 매년 확대되고 있다. 반면 수요자들은 갈수록 새건물을 선호하고 이사도 더욱 자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속가능한 임대사업을 위해서는 새집에 대응할 만한 지속적인 품질개선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옥계공인중개사

  • 건설·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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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23 23:02

토지거래허가구역내 구입·이용제한 완화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사전거주 규제가 폐지되고 토지의 의무이용기간 규제도 완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4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개정안은 먼저 농지 등의 구입에 대한 사전거주 규제를 폐지했다. 그동안 외지인이 농·임·축산업 등의 목적으로 허가구역 내 토지를 구입하려면, 해당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했어야 허가가 가능했는데 이번 개정에서 이를 폐지했다. 투기방지라는 본래 취지를 넘어 실수요까지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면을 고려한 조치다.주택과 편의시설 용지에 대한 의무이용기간 규제도 완화했다. 의무이용기간은 허가받은 용도대로만 이용하라는 기간으로 원칙적으로 재매각도 불가한 기간이다. 그동안 자기거주 주택용지는 3년, 편의시설용지는 4년의 의무이용 제한을 두었는데, 이번 개정에서 모두 2년으로 완화했다. 이는 이미 시행중인 농·임·축산·어업 용지와 같은 기간이다. 이로서 허가구역안의 토지라도 구입 후 2년만 경과하면 대부분 자유롭게 쓰거나 매각할 수 있을 예정이다.한편 도내에서는 군산시 신시도, 선유도, 무녀도, 장자도, 대장도, 관리도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옥계공인중개사

  • 건설·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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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16 23:02

상가의 융복합과 무한경쟁

최근 상가시장에도 ‘융복합’ 시도가 자주 관찰되고 있다. 서로 다른 업종을 결합시켜,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해 낸다거나 종전의 수익모델을 좀 더 고도화시키려는 시도들이다.흔한 사례로는 서로 다른 점포끼리의 결합을 꼽을 수 있다. 애초 약국과 편의점의 결합으로 태동한 드러그스토어가 최근에는 미용과 편의점의 결합형태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고, 커피전문점과 음식점들은 브런치카페 표방이나 전문점 수준의 커피 제공을 통해 서로 상대영역에 대한 흡수통합 효과를 노리고 있다. 이밖에 점포공유 시너지를 노리는 숍인숍 형태도 자주 관찰되고 있다.타 분야와의 결합 사례로는 IT분야가 대표적이다. 최근 IT와의 결합은 점포의 매출에 중대한 요인이 되고 있는데, 휴대폰의 대중화로 소비자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검색하는 소비가 가능하게 됐고, 상시 온라인 상태의 소비자 유인을 위해 오프라인 매장들의 온라인 진출이 늘고 있다. 반면 부동산 ‘앱’과 같이 IT발 융복합 시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다른 분야와의 융복합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탄생시키며 상가시장에도 진화의 동력원이 되고 있다. 다만 업종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그만큼 경쟁도 심화된다는 의미도 내포하는 만큼, 창업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하고 전략적일 필요가 있다.옥계공인중개사

  • 건설·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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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09 23:02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시행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됐다. 4월1일부터 시행하는 조치로, 대표적 민간택지 사업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수혜처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공공택지에서의 상한제 견제가 계속 유지되므로 도내 주택가격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민간택지에서의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분양가 책정을 자율에 맡김으로서, 근본적으로 일반분양가 인상을 통한 조합원부담금 인하 시도가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한 수익성 개선 효과로 조합원들의 사업 찬성률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효과는 대규모 단지일수록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대단지는 일반분양가 인상의 전제조건인 고품질 표방이나 1군 브랜드 유치 등에서 유리하고, 일반분양가 인상폭 대비 조합원 이익 증가효과도 더 크게 체감되기 때문이다.하지만 실제 분양가 인상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택지에서는 여전히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어 이들과의 가격경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별히 독보적인 입지가 아닌 한 함부로 분양가를 올릴 수 없다는 예기다. 특히 도내처럼 신도시(공공택지) 선호 경향이 강한 경우, 비교적 구도심권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분양가 인상에는 한계가 있다.옥계공인중개사

  • 건설·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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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02 23:02

부동산 증여 증가세

지난해 부동산 증여 건수가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시세 흐름으로 보아 지금이 증여에 적절한 시기라는 인식이 확산됐고, 증여공제의 인상이나 차명거래금지법도 일조한 결과로 해석된다.증여의 실익이 가장 큰 부동산으로는 상가와 같은 수익형 부동산을 꼽을 수 있다. 월세수입이 발생하여 증여 당시 뿐 만 아니라 이후에도 지속적인 자산이전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즉 한 번의 증여 대비 자산이전 효과가 가장 큰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상가는 절세 면에서도 유리하다. 통상의 증여세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에서, 시세와 기준시가 편차가 큰 편인 상가의 경우 상대적인 절세효과도 크다.구체적 방법으로는 부담부증여 방식이 자주 검토되고 있다. 전체를 순수 증여하는 방식에 비해 세 부담을 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예로 기준시가 5억원인 부동산을 대출·보증금 4억을 끼고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 대상이 되는 재산가액은 5억에서 1억으로 줄어 증여세 절감이 가능하다. 다만 이같은 방식의 실익 여부는 양도소득세까지 따져봐야 한다. 사례의 4억원에 대해서는 새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즉 줄어드는 증여세 대비 새로 발생할 양도소득세를 따져 최적의 절세조합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옥계공인중개사

  • 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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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3.26 23:02

금리인하, 전세 줄이고 매매·월세 늘린다

지난 12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75%로 낮춘데 이어, 17일 국토교통부장관은 서민주택 관련 대출금리의 전반적 인하추진을 말했다. 사상 첫 1%대 기준금리 시대가 현실화되면서 도내 주택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먼저 집주인의 월세전환 요구가 더욱 강해지게 됐다. 사상 최저 수준의 금리는 보증금의 가치도 그만큼 떨어뜨리게 되고, 이는 집주인 주도의 월세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전망이다. 가격 면에서는 공급증가나 전월세전환율 인하 등 일부 하락요인이 있겠으나, 이 또한 월세화를 늦추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한편 무주택 전세입자들에게는 매매전환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침체기를 지나온 도내 주택시장은, 전세 물량이 귀해져 더 이상 전세만을 고집할 수 없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그간의 방어적 전세선호 경향에도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결국 이번 초저금리조치는 매매와 월세 사이에서 고민하던 실수요자들을 매매시장으로 이끄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최근의 거래량 회복세도 매수의사를 결정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이번 금리인하만으로 전반적인 투자수요 확대까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실수요에 있어서는 줄어든 전세만큼 매매와 월세시장의 확대를 예상할 수 있다.옥계공인중개사

  • 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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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3.19 23:02

이사철 전북지역 주택가격 안정세

이사철을 맞은 도내 주택시장이 비교적 안정된 거래흐름을 보이고 있다. 거래량은 지난해의 회복 수준을 이어가며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가격은 별다른 요동 없이 보합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먼저 거래량 동향부터 살피면, 2월 도내 주택매매 거래량은 총 2613건으로 전년 동월의 2616건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최근 3년 중 최대치를 보였던 지난해 거래수준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거래량 추이에도 긍정적 기대가 가능한 흐름이다.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은 전년 동월 대비 -0.44%인 것으로 집계돼 1년 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약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6개월간 변동률이 -0.1% 수준으로 개선됐다는 점에서, 지금의 매매가격 동향은 약보합 수준에서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전주시 덕진구가 소폭 상승전환 했고 군산시의 하락세가 길어지고 있다.전세가격변동률은 전년 동월 대비 0.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간 변동률이나 최근 6개월간의 변동률 역시 진폭이 크지 않아, 가격 면에서는 무난한 강보합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총 공급물량이 줄어 전셋집 구하기가 어려워졌고, 지역별로는 전주시 덕진구의 가격 상승세가 비교적 강하게 나타났다.옥계공인중개사

  • 건설·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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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3.12 23:02

절차 간소화 새 주택청약제도 시행

새 주택청약제도가 지난 2월27일부터 시행됐다. 개편의 골자는 청약 1순위 요건을 더욱 완화시킨 것으로, 청약자격이나 통장 1순위 기간을 완화하고 청약자별 순위 구분도 줄이는 등 전반적으로 더 많은 수요자들이 선순위에 진입하도록 개편했다.우선 국민주택 등에 대한 청약은 꼭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능해졌다. 종전의 요건은 청약에서 입주까지 계속 무주택 세대주일 것을 강제했으나, 이번 개편에서는 세대 구성원까지로 요건을 완화하여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모두 청약 및 지위유지가 가능해 졌다.청약면적 변경도 간편해졌다. 과거 청약면적을 바꾸려면 일정기간 제약이 있었지만, 이제는 언제든 예치금 및 청약면적 변경이 가능하고 예치금 기준보다 작은 면적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게 됐다.유주택자에 대한 감점도 폐지했다. 종전 유주택자는 무주택 기간에 따른 가점을 받지 못함은 물론이고 동시에 보유주택 수에 따른 감점까지 있어 이중의 차별이 있었다.최근의 청약제도 개편은 청약자별 변별력을 높이기보다는 더 많은 수요자들에게 1순위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도내 46만여 청약통장 가입자 역시 순위 상승이나 더 높은 가점을 받게 된 만큼, 앞으로는 순위 내 당첨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옥계공인중개사

  • 건설·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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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3.05 23:02

보증금 못받으면 임차권등기명령 고려를

이사가 잦아지는 요즘, 제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도 간혹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경우 보통의 임차인이라면 집을 비워주지 않겠지만, 부득이 이사를 해야만 한다면 무엇보다 대항력을 잃어 보증금이 위험해질까 불안해진다. 이때 불안해진 보증금을 지키면서 이사도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주택 임대차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그럼에도 이사를 해야만 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이러한 권리가 있음을 등기부등본에 기입하는 제도를 말한다.핵심은 이러한 방법으로 확보한 대항력 등은 이사를 나가더라도 그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는 점에 있다. 일반적인 대항력의 경우 집을 비워주거나 주소를 빼면 효력도 소멸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임차권등기가 이뤄지면 종전 주택에 대한 권리를 유지한 채 새로 이사하는 집에도 마음 놓고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신청방법은 임차인 단독으로 주택 소재지 관할법원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보증금중 일부만 남은 경우라도 신청 가능하다. 주의사항은 임차권등기가 완료될 때까지는 주소를 옮기지 말아야 한다. 옥계공인중개사

  • 건설·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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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2.26 23:02

주택 거래 늘었지만 가격은 약보합세

도내 주택 거래량과 가격이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다. 거래량은 꾸준히 늘었지만 가격은 약보합세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지난해 도내 주택거래량은 4만6497세대로 2013년 3만8854세대에 비해 19.7% 증가했다. 이는 주택가격 상승기였던 2011년(5만266세대) 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이다. 하지만 매매가격 변동률은 -0.49%로 약보합에 머물렀다. 거래량과 가격이 함께 움직일 거라는 통념이 지난해 도내 주택시장에는 통하지 않았던 것이다.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도내 주택수요의 주류가 실수요 위주로 재편된 점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은 주택의 미래가치 보다는 당장의 편익을 더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며, 실제 구매패턴에 있어서도 투자성 보다는 저렴한 매물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과거 활황기에 보였던 추격매수도 찾아볼 수 없다. 결과적으로 침체기를 겪은 실수요 성향이 거래량과 가격간 연결고리를 크게 약화시킨 상태라고 볼 수 있다.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장기화 될 거라고는 속단하기 이르다. 지난해 주택가격 동향이 이전보다 개선된 흐름을 보였고, 향후 주택가격에 대한 도내 소비자전망지수도 긍정적인 만큼, 계속된 거래량 증가는 결국 장래 주택가격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옥계공인중개사

  • 건설·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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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2.12 23:02

새 수익공유형 모기지 3~4월께 출시

이르면 3~4월중, 대출 문턱을 크게 낮춘 새로운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민간은행이 주도하는 것으로, 주택구입시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되 나중에 집값이 오르면 수익도 은행과 나누자는 상품이다.새 대출은 종전 정부주도형에 비해 신청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소득제한을 없애 고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무주택기준을 완화하여 집이 한 채 이하면 가능하다. 대상주택도 공시가격 9억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102m2까지 가능하다. 금리는 코픽스금리에서 1%를 뺀 수준으로 당장 1월말 기준이라면 1.1% 수준의 초저금리가 적용된다. 반대급부는 향후 집값 인상분에 대해서 수익을 은행과 나누어야 한다.흥행여부는 향후 집값전망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집값이 오른다고 예측한다면 수익을 나누어야 한다는 점이 타 대출대비 매력을 반감시킬 것이고, 횡보국면을 예측한다면 거주비용만이라도 예금이자보다 싸게 충당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현재 새 대출은 저금리 문턱을 낮추었다는 기대와 수익정산 면에서는 종전 정부주도형보다 불리하다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새로운 조합의 상품이니 만큼 무엇보다 자신의 조건에 맞는지 여부부터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옥계공인중개사

  • 건설·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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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2.05 23:02

내집 마련 의식 줄고 월세 거주 늘어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의식은 점차 감소하고 대신 월세로 사는 비율이 크게 늘어났다.지난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내 집을 꼭 마련하겠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의 79.1%로 2010년 83.7%에 비해 4.6%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가구주 연령이 34세 이하인 경우 70.9%만이 내집마련 의사를 보여, 젊을수록 주택구입을 포기하거나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월세로 사는 비율은 크게 증가했다. 전체 임차가구 중 55%가 월세인 것으로 집계돼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고수준이었다. 같은 기간 전세는 45% 수준으로 줄어 월세비율이 전세비율을 앞질렀음은 물론이고 그 격차도 10%포인트 벌어졌다.한편 자가보유율은 소폭 감소하여 58%로 집계됐다. 다만 세부적으로 고소득층의 자가보유율이 올라가고 중소득층과 저소득층에서 내려갔다는 점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주거 양극화 경향이 확인됐다. 소득이 높을수록 자가 전환이 많아졌고 소득이 낮을수록 월세로 이동한 사례가 많아진 것이다. 이번 발표로, 특별히 사회에 새로 진입하는 세대의 주거의식 변화와 피로감이 확인됐다. 이는 장래 주택소비형태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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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1.26 23:02

자신 투자성향 파악이 재테크 기본

체질에 맞는 음식을 찾듯이, 재테크도 내 성향에 맞는 투자법을 찾아야 성공에 가까울 수 있다.내 성향을 찾는 출발점은 먼저 수익에는 그만큼의 위험이 뒤따른다는 점을 인정하는 일로부터 시작된다. 위험에 대한 고민 없이 앞선 성공사례만 답습한다거나, 위험을 감당할 의지는 없으면서 고수익만을 희망하는 자세로 투자에 나서면 안된다는 얘기다. 기회와 위험은 항상 함께 한다는 점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구체적 투자성향은 내가 얼마만큼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느냐에 따라 파악할 수 있다. 공격적일수록 고수익에 따른 고위험도 감수할 의지가 있다는 것이고, 보수적일수록 수익보다는 위험의 최소화에 무게를 두는 것이다. 즉, 기대수익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위험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나의 투자성향이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이밖에 은퇴자산 여부 등 자금의 성격에 따라서도 투자성향이 달라지게 된다.일반적으로 수익과 위험은 비례하곤 한다. 하지만 수익에 대한 기대에 묻혀, 정작 감수해야 할 위험의 크기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성향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사례가 많다. 재테크의 기본은 자신의 투자성향을 파악하고 그에 어울리는 수익-위험 조합을 찾아내는 데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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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1.19 23:02

도내 '부동산 3법' 효과 제한적

민간택지에서의 분양가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3년 더 유예하며,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3채까지 인정하는, 이른바 부동산 3법이 연말 국회를 통과했다. 일단 법통과를 환영하나 도내 주택시장에 미칠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먼저 관심이 집중됐던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고품질·시장선도 아파트의 출시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 이번 법안에서는 공공택지를 제외한 민간택지에 대해서만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향후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고품질·고품격을 표방하는 단지가 상당수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대표적 민간택지로 꼽히는 재건축의 경우, 고품질 표방 및 관련 일반분양가 인상 수순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조합원들의 수익성도 개선될 전망이다.같이 국회를 통과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3년 유예,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3채까지 인정 법안도 모두 재건축을 지원하고 있어, 향후 재건축 사업 여건이 상당 폭 개선될 전망이다.다만 이들 3법이 도내에 미칠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신도시를 선호하는 소비자 성향과 달리 대부분의 재건축 후보지들은 원도심권에 위치했다는 점에서, 이들 3법의 영향은 일부 인기단지에 한정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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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1.12 23:02

올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올해 부동산 관련 제도가 상당수 달라진다. 주로 시장을 살리기 위한 방안들로 도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눈길 가는 변화는 청약제도 개편이다. 먼저 국민주택 등에 대한 청약자격을 종전 무주택 ‘세대주’에서 ‘세대원’까지로 확대시키고, 청약통장 1순위 기간도 단축한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청약 감점 제도를 폐지하고,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소형·저가주택 기준도 완화한다. 모두 청약 1순위 자격자를 늘리는 제도로 올해 분양시장에도 적잖은 열기가 더해질 전망이다.부동산 3법도 연말 국회를 통과했다.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사실상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3년 더 유예,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3채까지 인정 등이다. 주로 재건축 시장을 겨냥한 법안들로, 이들이 시행될 4월부터는 재건축 일반분양가의 상승 및 그에 따른 조합원 수익성 개선이 예상된다. 다만 신도시를 선호하는 현재 여건에서 원도심의 재건축 분양가를 인상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그 효과는 일부 인기단지에 한정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밖에 월세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시행,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추가과세 1년 유예 등이 확정됐으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상가권리금 법제화 법안도 그 추이를 꼼꼼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옥계공인중개사

  •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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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1.05 23:02

올해 주택시장, 새 아파트·청약 열풍이 주도

2014년 도내 주택시장은 새 아파트와 청약열풍이 주도한 한해로 평가할 수 있다. 실수요는 새 아파트로 향했고 투자수요는 청약시장으로 몰렸다. 반면 원도심 재고주택 시장은 저성장 장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해였다.먼저 새 아파트 선호경향은, 수요자들이 당장의 주거품질을 우선시한 결과로 보인다. 이는 주택시장의 조정기가 길어지면서 더욱 확연해진 현상으로, 불안해진 재고주택의 미래시세를 위해 더 이상 현재의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교체수요도 면적을 넓히기 보다는 이왕이면 같은 면적의 새 아파트를 선호하는 분위기다.반면 원도심 재고주택 시장은, 정부의 정책효과에 따른 반짝 반등이 있었다고는 하나 전반적으로 새 아파트 이주를 위한 수요이탈과 일부 하향여과 조짐까지 보이며 저성장 장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과거처럼 새 아파트 분위기가 좋으면 같이 동조하던 시장이 아니라 올해는 각자 별개이거나 오히려 한정된 수요를 놓고 경쟁하는 시장이 된 것이다.분양시장은 연중 강세를 보였다. 저금리에 갈 곳 잃은 투자수요가 연달아 청약에 나선 결과이다. 이는 분양가 상승에도 주저하지 않아, 급기야 유사 새 아파트 시세까지도 견인하는 등 분양시장이 주택시장을 선도하는 모습이다. 옥계공인중개사

  • 건설·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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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2.29 23:02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