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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에 증여받아도 상속세 과세

[질문] 올해 3월에 부친이 사망하였습니다. 상속재산은 5억정도 있으나, 채무액과 공과금, 장례비용이 7억원입니다. 공과금 등을 제외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이 발생하지 않는데 5년전에 부친으로부터 10억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요?[답변]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액을 공제하고 사전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산출합니다. 이때의 사전증여재산가액이란 사망일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나, 사망일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말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공과금과 채무액이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과금 등을 차감하고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게 되면 사전증여시 납부한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아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는 공과금, 채무액 등이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을 제외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은 5억원에서 7억원을 공제한 후의 (-)2억원은 제외하고 사전증여재산가액 10억원이 되게 됩니다.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금융·증권
  • 기고
  • 2013.06.12 23:02

부동산 무상사용하면 세금 부과

[질문] 공시지가 5억원인 아버지 소유의 나대지에 본인 명의로 건물을 신축한 뒤 매월 500만원의 임대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매년 신고하고 있지만 아버지에게는 토지사용에 대한 별도의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다면 이러한 부동산의 무상사용에 대한 세금문제는 무엇인지요?[답변] 특수 관계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면 세 가지의 세금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토지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로 등록하고 적정한 연간 임대료를 계산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에 대한 소득세 과세입니다. 특수 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적정임대료보다 작은 임대료를 받고 임대할 때는 적정 임대료와 실제 받은 임대료의 차액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아들에게 토지 무상 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무상 사용이익이란 부동산가액의 2%를 말하는데, 5년 동안 연간 무상사용이익을 세법에서 정한 이자율(10%)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3.05.29 23:02

부동산 간주임대료 요율 3.4% 적용

[질문]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은 임대기간이 종료하면 반환해야 하는 성격이니 월세만 임대수입으로 신고하면 되는지요?[답변] 부동산을 임대하고 전세금 및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의 일정비율을 임대수입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임대보증금에 해당되는 임대수입을 간주임대료라고 하는데 전세금 및 임대보증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상당하는 요율을 적용해 월세수입에 가산해 임대수입을 신고해야 합니다. 간주임대료의 요율은 시중 금리를 반영하여 결정하는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4.0%의 요율을 적용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는 3.4%의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보증금 1억원에 월세 100만원의 임대조건이라면 1년간의 임대수입은 임대보증금 1억원의 간주임대료 요율 3.4%인 340만원에 연간 월세수입액 1200만원을 포함한 1540만원이 임대수입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월세를 지급하는 세입자 입장에서 살펴보면 세입자가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서민·중산층에 해당되면 월세지출금액의 50%를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전세금 및 보증금은 어떠한 소득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3.05.22 23:02

소득세 특별공제 2500만원까지

[질문] 지난해까지는 보험료, 교육비, 지정기부금 등의 소득공제에는 한도금액이 없이 소득공제가 가능하였으나 2013년도부터는 고소득자의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하여 종합한도를 신설하였다는데 그 범위와 종합한도금액에 대하여 설명바랍니다.[답변] 201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는 소득세 특별공제의 종합한도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동안 소득세의 특별공제금액에는 그 한도가 정해지지 않아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에게 소득공제혜택이 많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하여 소득세 특별공제의 종합한도를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종합소득에서 공제되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공제,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과 창투조합에의 출자금,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등은 모든 소득자에 대하여 2500만원의 한도내에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공제 종합한도의 적용에는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4대 보험료, 연금저축, 법정기부금, 장애인관련비용에 대한 소득공제금액은 제외되며 2012년까지 지급한 지정기부금, 창투조합등의 출자공제분은 공제한도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금융·증권
  • 기고
  • 2013.05.15 23:02

부부 공동사업도 동업으로 인정

[질문] 부부간에 공동으로 대지를 구입해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건물은 5층인데 1층은 상가이고 나머지는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대지의 지분은 50%씩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요? 부부간에도 동업이 인정되어 임대수익을 공동지분대로 신고해도 되는지요?[답변]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입하였고 실제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다면 부부간이라도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 개인별로 소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임대에 따른 수익이 각각 남편과 배우자의 계좌로 수익이 귀속되어야 하며, 만일 남편의 계좌로 입금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분율에 따라 소득을 분배해야 합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단계별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같은 소득이라도 동업자가 많을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져 세금부담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종종 부담할 소득세액을 줄이기 위해 실제와 다르게 동업을 주장하기도 하는데 실제 수익이 분배되지 않고 명의만 동업을 하는 경우에는 동업관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이 실제로 동업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동업자별로 지분율과 소득분배방식이 정해져 있다면 비록 부부간이라도 동업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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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5.01 23:02

연금저축 신규가입자, 해지 가산세 폐지

[질문] 2008년부터 4년동안 은행의 연금저축에 연간 400만원을 가입하여 올해 연말정산시에 4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연금저축을 해지하더라도 해지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데 종전에 가입한 연금저축도 해지가산세가 폐지되는지요?[답변] 종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해지가산세를 적용받습니다.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저축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게 되면 개인연금저축은 납입금액의 4%, 연금저축은 납입금액의 2%를 해지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원금초과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연금저축은 매년 소득공제받은 금액상당액(저축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기타소득의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저축가입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금계좌 해지 시에 발생하는 과중한 부담을 완화하여 연금계좌의 신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2013년 3월 1일 이후부터 가입하는 연금저축계좌는 해지가산세가 폐지됩니다.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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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24 23:02

자원봉사활동도 기부금 공제

[물음]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소득자입니다. 국방헌금이나 이재민 구호금품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 기부금품은 법정기부금으로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부금품을 제공하는 대신 특별재난지역에서 봉사할동을 하는 경우에도 기부금공제가 가능한지요?[답변] 소득의 범위내에서 공제가 가능한 법정기부금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품, 국방헌금 및 위문금품, 이재민 구호금품,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교육재단과 국립대학교병원 등의 기부금품이 해당됩니다. 또한 법정기부금에는 금품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수행한 자원봉사 활동도 법정기부금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기부용역의 가액은 하루 5만원씩이며 유류비와 재료비 등 실제로 지출한 비용도 포함됩니다.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기부금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특별재해·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자치단체소속의 자원봉사센터장이 발급한 기부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 올해부터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이전에 제공한 자원봉사활동도 기부용역의 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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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17 23:02

부모 봉양주택, 5년 이내 양도땐 비과세

[물음] 결혼한 딸의 세대원이 1주택만을 소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한 친정부모님를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가한 후 1세대 2주택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요?[답변] 1세대 1주택자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세대가 다른 자녀가 1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한 노부모와 세대를 합가한 후 다시 분가하였다가 다시 합가한 경우에는 그 최종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또한 노부모봉양을 위한 60세 이상의 노부모에는 세대주의 부모, 조부모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도 포함되며, 이들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이상인 경우이면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직계존속의 연령의 판정은 세대 합가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러한 봉거봉양을 조건으로 하는 비과세 특례 적용은 일시퇴거한 가족과 합가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전문가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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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10 23:02

6000만원 이상 서화·골동품 양도하면 과세

[물음] 아버지의 유산으로 물려받은 서화나 골동품을 매각하려고 합니다. 서화나 골동품의 양도에 대해서도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데 그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답변] 서화나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세법 규정에 따르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서화와 골동품의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니며 원천징수 납부로 신고의무가 종결됩니다.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서화나 골동품은 개당,점당 양도가액이 6000만원 이상인 것이 해당됩니다.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되지만 국외원작자의 작품은 생존 여부를 불문하고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1억원에 서화나 골동품을 양도하였다면 필요경비 80%(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면 90%)를 공제한 2천만원에 20%의 세율을 적용한 4백만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원천징수 납부의무를 이해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최고10%까지 가산세가 부과되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거래가액의 2%의 가산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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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03 23:02

부도에 의한 대손금 귀속시기

[물음] 건설에 관련된 자재를 도소매하는 법인사업자입니다. 건축하는 사업자에 건설자재를 납품하였으나 건축업자의 부도로 대금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면 언제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요?[답변] 세법상 대손금은 법인이 장부에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으로 인정하는 결산조정채권과 법인이 장부에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더라도 신고조정에 의해 당해 대손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신고조정가능채권으로 구분됩니다. 모든 채권에는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있는데 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이러한 소멸시효완성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즉, 소멸시효완성채권은 장부에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았더라도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기타의 대손채권은 대손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의 장부에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손도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즉,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결산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대손처리할 수 있습니다.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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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3.27 23:02

세입자에 지급한 이사비용 양도비 인정 안돼

[물음] 전주시 인후동에 상가가 있는 다세대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양도시점에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가임차인에게 영업보상금과 이사비용을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영업보상금과 이사비용이 양도차익에서 공제가능한지요?[답변]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양도비는 주식등을 양도할 때 납부하는 증권거래세,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에게 지급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및 계약서 작성비용과 공증비용, 인지대 등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된 비용만 해당됩니다. 즉 양도비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지출하여야 할 금액으로 한정되므로 부동산을 유리하게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입주해 있는 임차인을 조기 퇴거시키기 위하여 지급한 영업보상금과 퇴거보상금 및 이사비용은 양도에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지급한 영업보상금과 이사비용은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임대소득계산시에 관련비용으로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즉, 세입자에게 지급한 영업보상금은 임대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되며 양도소득에서 공제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영업보상금을 받은 세입자는 소득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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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3.20 23:02

법인세의 분납 요건과 기한

[질문] 2012년 귀속분 법인세 신고를 신고기한인 2013년 3월말까지 하고 법인세가 적지 않아 분납하고자 합니다. 법인세 분납의 요건은 무엇이고, 납부할 자금이 부족해 납부기한의 연장을 해도 분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면 분납세액을 4월말까지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5월말까지 납부해야 하는지 설명바랍니다.[답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12월말 법인의 경우 2012사업연도에 대한 납부기한은 2013년 4월 1일(3월 31일이 일요일)이 됩니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이 기한연장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세의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법인세의 분납기한도 연장되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이 되는 날이 되며, 납부기한이 공휴일에 해당 순연되는 경우에도 분납기한은 그 순연된 날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이 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납기한은 법인세 납부기한으로부터 1월이 되는 날인 5월 2일(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금융기관 휴무)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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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3.13 23:02

상속받은 후 증여주택은 상속 특례 배제

[질문] 2011년에 부친이 사망하여 주택을 상속받았으나 2012년에 상속받은 주택을 아내에게 증여하였습니다. 상속주택이외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반주택은 보유기간이 2년이상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됩니다. 최근 상속주택이나 일반주택중 어느 하나를 매각하려고 합니다. 어느 주택을 매각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요?[답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상속주택을 자녀가 공동으로 소유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상속받은 1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다가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주택이 아닌 다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귀 질의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였다고 하는데 상속주택을 증여하면 상속주택으로서의 특례적용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어떤 주택이든 먼저 매각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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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3.06 23:02

연금저축 5년 이내 해지하면 세액추징

[질문] 2008년부터 4년 6개월 동안 연금저축에 매월 35만원을 불입해 매년 연말정산시에 4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세자금이 필요해 그동안 불입한 연금저축을 해지하고자 하는데 만일 이러한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그동안의 소득공제로 받은 세금감면을 추징하게 되는지요?[답변] 저축불입후 가입자가 일정 연령 이후부터 연금형태로 지급받은 저축에는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의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고 납입액의 40%(72만원한도)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저축이며, 연금저축은 해당년도 저축납입액을 연간 400만원(2010년도까지는 300만원)한도에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저축입니다. 이러한 연금저축은 소득공제의 혜택을 주는 대신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해지가산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즉, 저축가입후 5년이내에 해지하게 되면 개인연금저축은 납입금액의 4%, 연금저축은 납입금액의 2%를 해지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인연금저축은 중도해지시 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연금저축은 매년 소득공제받은 금액상당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등 가산세와 세액을 추징하므로 연금저축은 가능하면 5년 이내에 해지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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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2.27 23:02

농지양도 뒤 1년이내 대토하면 양도세 감면

[물음] 전주에 살면서 완주군 소양면에 자경하던 농지를 처분하였습니다. 보유한 기간은 약 6년 정도가 되는데 자경한 기간이 8년이 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농지를 처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데 종전 농지를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해야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자경하던 농지를 처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농지의 대토는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3년이상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양도전 또는 양도후 1년 이내에 취득하고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새로 취득하는 농지는 종전에 경작한 농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의 면적을 취득하거나, 종전 농지의 처분가액의 3분의 1이상의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대토의 경우 위탁경영,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하는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본인명의로 대토하여야 하며 배우자나 자녀 명의의 대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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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2.20 23:02

빌린 차량유지비도 비용처리 가능

[ 질문] 택배업과 물류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최근 택배물량이 급증해 당사의 차량만으로는 부족해 다른 회사소유의 차량을 빌려서 사용하고 유류비,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보험료 등의 자동차에 관련된 경비를 지출했습니다. 이처럼 빌려서 사용하는 타사 소유의 자동차에 관련된 경비가 저희 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비용인 경우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이 가능한지요?[답변] 회사에서 사용하는 자산(타사 및 타인소유 자산 포함)이나 회사가 운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으로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비용이나 운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비용은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 명의의 차량을 빌려서 귀사의 업무수행에 직접 이용하고 이에 따른 유류비,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보험료 등 귀사의 사업과 관련한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비용이 귀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한 것이고 계약에 따라 귀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 실제로 지급한 귀사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출한 경비의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차량임대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관련 비용의 정당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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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2.13 23:02

이혼 위자료와 재산협의 분할

[질문] 아내와 협의이혼하면서 이혼에 따른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요? 일반적으로 혼인생활을 하면서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혼과정에서 재산의 협의분할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합의이혼시 아내에게 이전한 부동산이 이혼위자료로 주었는지 또는 재산의 협의분할인지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답변] 이혼에 따른 위자료 또는 배우자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의 대가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이혼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부부 각자의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생활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공유물분할에 해당되어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혼으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 이혼합의서상으로는 이전된 부동산이 이혼위자료인지 또는 재산협의분할인지 불분명합니다.국세청 해석을 보면 30여년간 혼인생활을 하면서 부부 모두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므로 2분의 1은 재산분할로 보아 유상양도로 보지 않고, 나머지 2분의 1은 이혼위자료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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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2.06 23:02

연금소득도 종합과세

[질문]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연금을 받고 있는데 본인 명의로 상가를 구입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려 합니다. 매월 지급받은 연금이 임대소득금액에 합산되어 종합과세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일 이러한 공적연금을 일시불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종합과세대상에 포함되게 되는지 그리고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답변] 종전에는 연금소득에 대하여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였으나 2002년부터는 연금기여금을 전액 소득공제하여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키는 반면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과세소득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즉, 연금소득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분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만 과세하며 2001년 12월31일 이전 불입분은 비과세됩니다. 또한 공적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개인연금은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에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한편 연금소득의 총합계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소득자의 임의적인 선택에 의하여 분리과세를 받거나 종합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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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1.30 23:02

상속주택 양도시 취득가액

[질문] 2010년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아파트를 3억원에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상속개시당시 기준시가는 1억 5000만원으로 고시되었으나 상속세는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파트를 상속받은 시점의 동일 아파트의 부동산 거래계약가액은 2억 5000만원인데 이러한 상속주택의 양도시에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인 1억 5000만원이 아닌 매매사례가액 2억 5000만원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답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할 때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은 해당자산을 시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소급감정 제외)·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액도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한 통상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게 되는데 상속세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상속자산의 양도시에는 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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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1.23 23:02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