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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 올해부터 법인사업자뿐만 아니라 공급가액 10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된다는데 올해부터 달라지는 전자세금계산서제도는 무엇인가요?[답변] 올해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로 연장됩니다. 종전에는 사업자간 세금계산서 발급은 재화용역 공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발급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연장됩니다. 또한 과세기간을 경과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미발급가산세를 2% 물어야 합니다. 지난해까지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 발급한 경우 1%의 가산세가 부과되었으나 올해부터는 2%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 해제시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정신고를 해야 하였으나 올해 7월1일 이후부터는 계약의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 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되며 별도의 수정신고는 필요없습니다.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물음]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내로 간이과세사업자인데 지난해 신고한 매출액의 합계액이 이를 초과하여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었는데 언제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지요?[답변] 일반사업자로의 과세유형의 전환은 계속사업자와 신규사업자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귀 질의와 같은 계속사업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 7월 1일부터 일반사업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됩니다.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과세유형이 변경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를 제1기, 7월부터 12월까지를 제2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2월에 사업을 개시하면 6월 30일까지의 공급대가를 7월 25일에 신고하게 되는데 최초신고한 5개월간의 공급대가를 연간으로 환산하여 환산금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면 그 다음해인 1월 1일부터 새로운 과세유형을 적용받게 됩니다. 즉 사업을 개시한 2월부터 6월까지의 5개월 동안의 신고수입금액 2,500만원이면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6,000만원이 되므로 간이과세기준인 4,8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다음해 1월부터 일반사업자로 변경되게 됩니다.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물음] 본인은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데 본인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일부는 주택과 상가로 임대하고 일부는 본인세대가 거주하려 합니다. 주택과 상가의 임대시 발생하는 세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건축주를 전업주부인 아내 명의로 해야 절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먼저 상가의 임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주택의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상가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연간 임대수입이 4800만원을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임대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하며, 4800만원 이하는 간이과세자로 3%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합니다.그리고 상가에서 발생한 소득과 주택의 월세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야 하며, 합산한 소득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종합소득세 부담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업주부인 아내명의로 건물을 신축하면 합산되는 소득이 없어 종합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물론 아내명의로 건축하기로 결정하려면 건축비와 토지무상사용에 대한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물음] 당사는 자가 차량를 소유하고 있는 직원에게 자가운전 보조비로 매월 2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가운전보조비를 수령하고 있는 직원이 자가 차량을 이용해 시외출장을 한 경우 실비만큼의 비용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시외출장비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답변] 소득세법 규정에 따르면, 종업원이 본인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해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또한 비과세대상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종업원이 시외출장을 위해 지급받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교통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비과세대상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직원이 자가 차량을 이용해 시외출장에 사용하고 동 출장에 실제 소요된 유류비, 통행료, 교통비로서 지급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물음] 지난해에 근로자 본인 의료비로 200만원, 65세 이상 어머니 의료비로 500만원, 그리고 그 외 부양가족 의료비로 4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본인 총급여액은 5000만원인데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또한 건강진단비용이나 LASIK(레이저각막절삭술)수술비용이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는지요? [답변]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700만원을 한도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먼저 본인과 65세 이상 자의 의료비를 제외한 부양가족 의료비 400만원은 총급여액의 3%(150만원)을 초과하는 2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본인 의료비와 65세 이상 자 의료비 합계 700만원은 전액 공제 받게 돼 총 의료비 공제액은 95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받는 건강진단비용과 LASIK수술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며,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서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은 의료비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물음] 2011년 11월에 3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했는데, 세무상담결과 44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해 증여를 취소하고자 하는데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답변]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 또는 재증여한 시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증여세는 증여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러한 신고기한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 또는 재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여일부터 6월 이내에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분은 과세되고 반환 또는 재증여분은 과세에서 제외되며, 증여일부터 6월이 경과하면 당초증여분은 물론 반환 또는 재증여분까지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그러나 이러한 반환 또는 재증여시기에 따른 과세 제외는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증여에 해당되며 증여재산이 금전에 해당하면 반환 또는 재증여의 시기에 관계없이 항상 당초 증여분과 반환 또는 재증여분에 대하여 모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일부터 3월 이내이므로 지금이라도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물음] 당사는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의 임원별 지급율을 1년 2배에서 4배로 상향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물론 주주총회의 결의로 적법한 지급규정을 준비 중인데 퇴직금지급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지급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된 지급율을 근속기간에 모두 소급 적용해야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답변] 법인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임원퇴직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금지급규정은 당해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내국법인이 임원의 퇴직급여와 관련해 정관 및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의 개정 전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도 개정된 규정을 소급해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특정임원의 퇴직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이며, 특정임원의 퇴직시마다 임의로 동 규정을 변경·지급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특정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용인할 수 있는 적법한 퇴직금지급규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물음] 올해부터 고소득 자영업자는 성실신고 확인자를 선임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한다는데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기준과 성실신고확인자의 선임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일정 등에 대하여 설명바랍니다.[답변] 고소득 자영업자는 2012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성실신고확인제'가 적용되는데,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고소득자의 세금 탈루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 수입규모가 일정 금액 이상인 사업자가 공인회계사, 세무사,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 등으로부터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등의 적정성을 의무적으로 검증받아 과세당국에 미리 신고해야 되는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광업·도소매업 등은 30억원 이상 △제조업·음식숙박업 등은 15억원 이상 △의료업·서비스업·부동산임대업 등은 7억5000만원 이상의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해당 납세자들은 2011년 귀속소득분에 대해 2월1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자를 선임해서 적정성평가를 받아야 하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사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일은 6월 30일까지입니다.성실신고확인자를 선임하지 않은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5%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적법하게 성실신고 확인자를 선임한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비용의 60%(100만원 한도)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합니다.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물음]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차인과의 협약에 의거해 임대료를 제외한 재산세 등의 각종 제세공과금을 임대기간 동안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바, 건물주가 제세공과금을 먼저 납부하고 추후 임차인에게 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차인이 부담하는 제세공과금이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지 여부와, 소득세법상 수입으로 인식해야 할 대상인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부가가치세와 관련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료와 해당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동산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교통유발부담금·환경개선 부담금 등을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구분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물음]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요건을 갖추어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특례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받게 되는 불이익은 무엇인지요? 또한 증여한 부모가 사망시에 가업승계로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때 증여재산의 평가를 상속시점에 다시 해야 하는지요?[답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가업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주식은 30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한 부모의 사망시에는 증여 당시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합니다.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일부터 10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거나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의해 증여세액을 다시 결정하고 1일 일만분의 삼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합니다.또한 부모의 사망시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가업승계 주식 등은 당해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증여시점의 평가액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물음] 매월 25만원씩 연금저축에 가입해 연말정산시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는데 올해부터 소득공제한도가 400만원으로 증액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연말이전에 부족한 100만원을 추가불입하면 4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답변] 세법에서는 연금저축과 개인연금저축을 명확히 구분하나 실무상으로는 연금저축으로 혼용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명확히 구분하면 개인연금저축은 2000년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으로 연간 불입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가능하며 연간 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은 2001년 이후에 가입한 연금저축으로 연간불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퇴직연금부담액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연금부담금 소득공제와 연금저축 불입액 소득공제를 합해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한편 올해부터는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증가했으며, 연말까지 부족한 불입금액을 추가로 불입하면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연금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만 해당되며,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가입한 연금저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물음] 근로자의 소득세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한 의료비 지출대상과 공제금액에 대해 설명바랍니다. 또한 의료비 소득공제와 의료비를 결제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요?[답변]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치료 또는 진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의료비는 기본공제 요건에 해당하지만 소득요건 또는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양가족(성년자녀 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포함됩니다.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의료비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며, 근로자인 거주자가 해당 연도에 지출한 의료비금액이 당해 연도 총급여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일부대상자는 연700만원 한도)을 공제합니다. 또한 의료비를 현금으로 지출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의료비공제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모두 가능합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지출하는 경우 의료비공제 및 신용카드공제 모두 가능하나 카드매출전표 및 신용카드 사용명세서는 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의료비 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질문] 2007년부터 4년동안 은행 연금저축에 연간 400만원을 가입해 매년 연말정산 때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금을 중도해지하고자 하는데 중도해지로 부담해야할 세금이 있는지 설명바랍니다.[답변] 저축불입후 가입자가 만55세 이후부터 연금형태로 지급받은 저축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고 납입액의 40%(72만원한도)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개인연금저축과 해당년도 저축납입액을 연간 300만원(2011년도부터는 400만원)한도에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 연금저축으로 구분됩니다. 연금저축의 중도해지 때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저축가입후 5년이내에 해지하게 되면 개인연금저축은 납입금액의 4%, 연금저축은 납입금액의 2%를 해지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연금저축은 중도해지 때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원금초과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연금저축은 매년 소득공제받은 금액상당액(저축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기타소득의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저축가입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물음] 당사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임직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자 합니다. 임원의 퇴직금중간정산은 손비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만일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법인의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답변]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또는 법인 내부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경우 결산조정을 전제로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한편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용인(직원)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임원의 경우에는 임원에 대한 급여을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거나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3개월이상의 장기요양 및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제외한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반면 임직원의 중간정산 퇴직금을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아닌 퇴직연금의 가입으로 보아 법인의 손비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질문] 주식을 타인의 명의로 등재한 상태에서 실제소유자가 사망했습니다. 실제소유자가 사망한 후 동 주식을 상속인에게 명의개서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답변]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부과는 변칙적인 상속·증여행위를 차단할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조세벌의 성격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증여의제의 요건에 해당되면 증여 아님을 반증하더라도 증여로 간주합니다. 증여의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어야 하며,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주식을 타인의 명의로 등재한 시점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며, 실제소유자가 사망했다면 실제소유자의 상속재산에 해당주식을 포함해 상속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또한 명의자가 해당 주식을 상속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이는 증여의 환원이나 양도가 아닌 재차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명의를 도용한 경우와 실질적으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과 조세회피목적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질문] 본인이 자경하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증여세가 감면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요? [답변] 자경하던 농지를 자식에게 증여하고 증여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증여자는 자경농민의 요건을, 수증자는 영농자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증여하는 농지 또한 면적 또는 소재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가능합니다.먼저, 증여자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은 해당농지로부터 직선 20km이내에 거주하고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며, 수증자는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으로 증여자와 같이 거주요건과 영농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또한 증여하는 농지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택지개발예정지구등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로 2만9000평방미터 이내만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5년간 1억원을 한도로 증여세를 감면받게 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질문]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하여 대토를 고려중입니다. 전체 필지에 대한 대토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일부 필지에 대해서만 대토요건을 갖추더라도 농지대토에 따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요?[답변]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종전의 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3분의 1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한 후 그 중 일부 필지에 대해서만 대토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필지별로 대토요건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필지가 대토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질문] 환지방식으로 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해당 개발사업이 준공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되었다면, 사업구역지정고시일 이전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만 준공일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는지요?[답변]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사업시행중인 기간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기산하여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즉 사업구역지정고시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개발사업진행기간을 포함하여 건축이 가능한 사업준공일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업구역지정고시일 이후에 취득한 토지는 개발사업 진행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고 사업준공일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따라서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의 비사업용여부는 해당 개발사업의 사업구역지정고시일 및 준공일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질문] 1세대1주택을 보유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당액에 대해 특별공제를 받던 중 상속으로 인하여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었습니다.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차입금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특별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는지요?[답변]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당액에 대한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1주택자가 당해 과세기간 중에 새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이 초과한 기간에 지급한 이자상당액은 특별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당해 과세기간중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1.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2. 상속주택의 거주자 3. 호주 승계인 4. 최연장자 순으로 당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1주택자가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면 상속받은 주택이 양도소득세 다주택중과 배제되는 농어촌주택이라 하더라도 근로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2주택보유자가 되므로 주택을 상속받은 이후에는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질문]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명목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하는데, 만일 혼인 중에 공동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요?[답변] 이혼시 이혼위자료 및 자녀양육비에 대한 대물변제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재산분할은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모두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재산분할 시점이 아니라 당초 취득일이 되며,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이 아닌 혼인전에 취득한 재산은 재산분할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또한 재산분할에 대한 입증은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 청구로 인한 소유권 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로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진 경우가 해당되며, 이러한 재산분할은 이혼자의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 지분인 재산을 환원받은 것으로 보아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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