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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세 과세유형의 전환

[물음]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내로 간이과세사업자인데 지난해 신고한 매출액의 합계액이 이를 초과하여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었는데 언제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지요?[답변] 일반사업자로의 과세유형의 전환은 계속사업자와 신규사업자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귀 질의와 같은 계속사업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 7월 1일부터 일반사업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됩니다.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과세유형이 변경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를 제1기, 7월부터 12월까지를 제2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2월에 사업을 개시하면 6월 30일까지의 공급대가를 7월 25일에 신고하게 되는데 최초신고한 5개월간의 공급대가를 연간으로 환산하여 환산금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면 그 다음해인 1월 1일부터 새로운 과세유형을 적용받게 됩니다. 즉 사업을 개시한 2월부터 6월까지의 5개월 동안의 신고수입금액 2,500만원이면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6,000만원이 되므로 간이과세기준인 4,8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다음해 1월부터 일반사업자로 변경되게 됩니다.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금융·증권
  • 전북일보
  • 2012.02.15 23:02

주택·상가의 신축 임대에 따른 세금문제

[물음] 본인은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데 본인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일부는 주택과 상가로 임대하고 일부는 본인세대가 거주하려 합니다. 주택과 상가의 임대시 발생하는 세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건축주를 전업주부인 아내 명의로 해야 절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먼저 상가의 임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주택의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상가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연간 임대수입이 4800만원을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임대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하며, 4800만원 이하는 간이과세자로 3%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합니다.그리고 상가에서 발생한 소득과 주택의 월세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야 하며, 합산한 소득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종합소득세 부담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업주부인 아내명의로 건물을 신축하면 합산되는 소득이 없어 종합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물론 아내명의로 건축하기로 결정하려면 건축비와 토지무상사용에 대한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금융·증권
  • 전북일보
  • 2012.02.08 23:02

자가운전 보조비 받으면 시외출장비 비과세

[물음] 당사는 자가 차량를 소유하고 있는 직원에게 자가운전 보조비로 매월 2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가운전보조비를 수령하고 있는 직원이 자가 차량을 이용해 시외출장을 한 경우 실비만큼의 비용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시외출장비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답변] 소득세법 규정에 따르면, 종업원이 본인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해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또한 비과세대상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종업원이 시외출장을 위해 지급받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교통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비과세대상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직원이 자가 차량을 이용해 시외출장에 사용하고 동 출장에 실제 소요된 유류비, 통행료, 교통비로서 지급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금융·증권
  • 전북일보
  • 2012.02.01 23:02

연말정산 때 의료비 공제

[물음] 지난해에 근로자 본인 의료비로 200만원, 65세 이상 어머니 의료비로 500만원, 그리고 그 외 부양가족 의료비로 4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본인 총급여액은 5000만원인데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또한 건강진단비용이나 LASIK(레이저각막절삭술)수술비용이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는지요? [답변]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700만원을 한도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먼저 본인과 65세 이상 자의 의료비를 제외한 부양가족 의료비 400만원은 총급여액의 3%(150만원)을 초과하는 2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본인 의료비와 65세 이상 자 의료비 합계 700만원은 전액 공제 받게 돼 총 의료비 공제액은 95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받는 건강진단비용과 LASIK수술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며,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서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은 의료비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2.01.25 23:02

증여 재산의 반환·재증여때 세금

[물음] 2011년 11월에 3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했는데, 세무상담결과 44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해 증여를 취소하고자 하는데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답변]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 또는 재증여한 시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증여세는 증여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러한 신고기한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 또는 재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여일부터 6월 이내에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분은 과세되고 반환 또는 재증여분은 과세에서 제외되며, 증여일부터 6월이 경과하면 당초증여분은 물론 반환 또는 재증여분까지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그러나 이러한 반환 또는 재증여시기에 따른 과세 제외는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증여에 해당되며 증여재산이 금전에 해당하면 반환 또는 재증여의 시기에 관계없이 항상 당초 증여분과 반환 또는 재증여분에 대하여 모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일부터 3월 이내이므로 지금이라도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2.01.18 23:02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때 소급 적용요건

[물음] 당사는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의 임원별 지급율을 1년 2배에서 4배로 상향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물론 주주총회의 결의로 적법한 지급규정을 준비 중인데 퇴직금지급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지급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된 지급율을 근속기간에 모두 소급 적용해야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답변] 법인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임원퇴직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금지급규정은 당해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내국법인이 임원의 퇴직급여와 관련해 정관 및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의 개정 전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도 개정된 규정을 소급해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특정임원의 퇴직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이며, 특정임원의 퇴직시마다 임의로 동 규정을 변경·지급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특정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용인할 수 있는 적법한 퇴직금지급규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2.01.11 23:02

고소득 자영업자의 성실신고 확인제

[물음] 올해부터 고소득 자영업자는 성실신고 확인자를 선임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한다는데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기준과 성실신고확인자의 선임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일정 등에 대하여 설명바랍니다.[답변] 고소득 자영업자는 2012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성실신고확인제'가 적용되는데,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고소득자의 세금 탈루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 수입규모가 일정 금액 이상인 사업자가 공인회계사, 세무사,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 등으로부터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등의 적정성을 의무적으로 검증받아 과세당국에 미리 신고해야 되는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광업·도소매업 등은 30억원 이상 △제조업·음식숙박업 등은 15억원 이상 △의료업·서비스업·부동산임대업 등은 7억5000만원 이상의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해당 납세자들은 2011년 귀속소득분에 대해 2월1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자를 선임해서 적정성평가를 받아야 하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사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일은 6월 30일까지입니다.성실신고확인자를 선임하지 않은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5%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적법하게 성실신고 확인자를 선임한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비용의 60%(100만원 한도)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합니다.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2.01.04 23:02

임차인이 부담한 제세공과금의 세무처리

[물음]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차인과의 협약에 의거해 임대료를 제외한 재산세 등의 각종 제세공과금을 임대기간 동안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바, 건물주가 제세공과금을 먼저 납부하고 추후 임차인에게 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차인이 부담하는 제세공과금이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지 여부와, 소득세법상 수입으로 인식해야 할 대상인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부가가치세와 관련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료와 해당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동산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교통유발부담금·환경개선 부담금 등을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구분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1.12.28 23:02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요건과 이자 추징

[물음]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요건을 갖추어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특례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받게 되는 불이익은 무엇인지요? 또한 증여한 부모가 사망시에 가업승계로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때 증여재산의 평가를 상속시점에 다시 해야 하는지요?[답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가업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주식은 30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한 부모의 사망시에는 증여 당시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합니다.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일부터 10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거나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의해 증여세액을 다시 결정하고 1일 일만분의 삼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합니다.또한 부모의 사망시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가업승계 주식 등은 당해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증여시점의 평가액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1.12.21 23:02

올해부터 연금저축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물음] 매월 25만원씩 연금저축에 가입해 연말정산시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는데 올해부터 소득공제한도가 400만원으로 증액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연말이전에 부족한 100만원을 추가불입하면 4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답변] 세법에서는 연금저축과 개인연금저축을 명확히 구분하나 실무상으로는 연금저축으로 혼용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명확히 구분하면 개인연금저축은 2000년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으로 연간 불입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가능하며 연간 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은 2001년 이후에 가입한 연금저축으로 연간불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퇴직연금부담액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연금부담금 소득공제와 연금저축 불입액 소득공제를 합해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한편 올해부터는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증가했으며, 연말까지 부족한 불입금액을 추가로 불입하면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연금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만 해당되며,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가입한 연금저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1.12.14 23:02

연말정산 때 의료비 공제

[물음] 근로자의 소득세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한 의료비 지출대상과 공제금액에 대해 설명바랍니다. 또한 의료비 소득공제와 의료비를 결제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요?[답변]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치료 또는 진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의료비는 기본공제 요건에 해당하지만 소득요건 또는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양가족(성년자녀 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포함됩니다.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의료비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며, 근로자인 거주자가 해당 연도에 지출한 의료비금액이 당해 연도 총급여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일부대상자는 연700만원 한도)을 공제합니다. 또한 의료비를 현금으로 지출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의료비공제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모두 가능합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지출하는 경우 의료비공제 및 신용카드공제 모두 가능하나 카드매출전표 및 신용카드 사용명세서는 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의료비 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1.12.07 23:02

퇴직연금가입의 손비 처리

[물음] 당사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임직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자 합니다. 임원의 퇴직금중간정산은 손비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만일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법인의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답변]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또는 법인 내부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경우 결산조정을 전제로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한편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용인(직원)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임원의 경우에는 임원에 대한 급여을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거나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3개월이상의 장기요양 및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제외한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반면 임직원의 중간정산 퇴직금을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아닌 퇴직연금의 가입으로 보아 법인의 손비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1.11.23 23:02

명의 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질문] 주식을 타인의 명의로 등재한 상태에서 실제소유자가 사망했습니다. 실제소유자가 사망한 후 동 주식을 상속인에게 명의개서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답변]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부과는 변칙적인 상속·증여행위를 차단할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조세벌의 성격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증여의제의 요건에 해당되면 증여 아님을 반증하더라도 증여로 간주합니다. 증여의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어야 하며,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주식을 타인의 명의로 등재한 시점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며, 실제소유자가 사망했다면 실제소유자의 상속재산에 해당주식을 포함해 상속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또한 명의자가 해당 주식을 상속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이는 증여의 환원이나 양도가 아닌 재차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명의를 도용한 경우와 실질적으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과 조세회피목적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1.11.1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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