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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연금저축제도 바로 알기

오늘부터는 누구나 관심만 가지면 막연한 기대심리나 지나친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수익을 창출 할 특정 종목에 대한 제도와 구조의 이해를 통한 금융지능 향상으로 연금저축 금융기능사가 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650만 가입자가 15년 동안 100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형편없는 수익(2001년 이후 10년 누적 수익률 연2% 내외)으로 실망시켰던 개인연금저축(2003년 연금저축 개정) 제도(약관)와 구조(기능)만 이해하면 안전하게 고수익을 실현 할 수 있는 금융지능이기 때문이다. 먼저 우리나라의 다양한 연금저축제도에 대한 것부터 한 가지씩 분별 할 수 있도록 소개한다. 연금은 크게 국가 또는 법률로 정한 특수법인이 운영주체가 되는 공적연금(국민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과 기업이나 개인이 운영주체가 되는 사적연금(기업연금, 개인연금 등) 보험회사가 운영주체가 되는 일반연금(보험회사의 모든 연금상품)으로 나눌 수 있다. 공적연금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사적연금과 달리 해당자의 가입이 강제되는 특징을 가진 일종의 사회보험이라 할 수 있다.공적연금에는 ‘4대 연금’이라 불리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이 있으며 1988년에 도입한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함께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공적연금은 각 연금법에 의거하여 해당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부 및 산하기관이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로 운영된다. 그러나 사적연금에 속하는 개인연금저축은 공무원이나 교원처럼 어떤 단체에 속하지 않는 개인이 노후를 위하여 가입하는 연금저축제도를 말한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으로는 노후가 불안 할 수 있어 국민들에게 장기적으로 노후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금융시장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1994년 6월부터 실시하였는데 연간 72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과 연금개시 때 전액비과세를 적용하였지만 2001년 1월 1일부터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240만원(현재 400만)으로 높이는 대신 연금개시 때에는 연금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상품 명칭도 ‘개인연금저축’을 ‘연금저축’으로 변경하면서 세부 조건들도 부분적으로 개정 실시하였다.또 2013년 3월부터는 젊은 세대의 고용 불안, 결혼연령 증가, 노후준비 부진에 따라 다음세대 노후문제로 이어지는 사회문제 해소를 위하여 가입대상을 만18세 이상에서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소액이라도 좀 더 일찍 준비토록 유도하는 대신 납입원금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중도 인출하여 생활자금, 학자금, 결혼자금 등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계좌로 개정 하였다. 연간 납입한도는 1,800만원으로 연금을 받으려면 종전에는 최소 10년은 납입해야 했지만 연금저축게좌는 의무납입기간이 5년으로 줄었다는 것이 특징이다.이와 같이 사적연금에는 일반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개인연금저축이 있는데 바로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으로 나누어진다. 우선 연금저축신탁은 신탁계좌에 넣는 금액 전부를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 신탁과 채권과 주식을 9 대 1 비율로 투자하는 안정형 신탁상품이 있으며 예금자보호는 되지만 수익률은 극히 낮은 편이다.연금저축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에 자금을 편입해 주식과 채권에 투자한다. 위험한 주식투자를 일정한도로 묶는 제한비율이 없기 때문에 투자 위험은 높은 편이다. 하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하는 만큼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일부 연금저축펀드는 연 10%이상 수익률을 내기도 하지만 원금 손실 위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원금과 함께 이자도 보장된다. 반면 초기 사업비를 많이 부담하는 단점이 있다. 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 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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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11 23:02

몸이 반응하는 금융지능 높이자

금융의 관점을 정리해 본다.금융은 과학이다. 과학은 수학이고 수학은 곧 금융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금융은 과학이다. 과학은 수학적으로 증명될 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따라서 통계를 과학적이라고 접근하면 금융지능을 높일 수 있다.통계 = 수학 = 확률 = 과학 = 금융이기 때문이다.즉, 금융을 수학적 과학적 사고로 이해하면 통찰력, 확신, 기다릴 힘이 생기는 것이다.따라서 투자형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해당 상품에 대한 수학적 통계로 승률 예측이 가능하다면 이것을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그것은 해당 상품에 대한 제도(약관 등)와 구조(기능)를 바로 이해하고 훈련(반복학습)받아 동물적 금융 감각과 금융지능(EQ)을 높이는 것이다.스포츠나 의학전문가는 어떤 사람인가?스포츠 전문가라고 해서 모든 스포츠를 잘 알고 잘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의학전문가라고 해서 모든 의학에 통달한 것도 아니다. 스포츠든 의학이든 통상 그 넓은 범위의 영역을 통달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스포츠든 의학이든 핵심 분야를 전공하여 지식을 쌓으면 전문가라고 한다. 그러나 김연아 선수나 박지성 선수처럼 피겨스케이팅과 축구라는 스포츠 분야에서 충분한 훈련으로 경기장에 들어가면 몸이 반응하는 우수한 운동지능을 가진 선수일 뿐 지식으로 쌓은 전문가라고는 할 수 없다. 스포츠, 의학, 법률, 금융 등 소위 전문가도 그 넓은 범위의 영역을 지식적으로 모두 잘 알 수 없다. 전문가라고 해도 그 지식은 아주 부분적일 뿐이다.하물며 공교육 12년 동안 금융교육이 전혀 없는 교육환경에서 기초체력조차 갖추지 못한 금융은 어떻겠는가? 무지한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 등 관련단체 종사자들을 금융 전문가라고 잘못 알고 있다. 알고 보면 금융지식도 턱 없이 부족하지만 금융지능도 없다. 하물며 금융소비자는 오죽 하겠는가? 골프선수가 골프경기에 출전하면서 골프 룰(제도)이나 골프공, 골프채 등 경기에 필요한 장비의 기능(구조)을 모르고 우승을 기대하거나 기초 체력훈련, 개인훈련, 단체훈련 등을 받지 않고 코치나 감독조차 없다면 어찌되겠는가?이와 같이 금융소비자가 특정 금융상품에 투자했다는 것은 특정 경기종목에 출전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런데 선수가 경기종목(상품)의 룰(약관)과 장비의 기능을 모른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더 큰 문제는 대한민국의 기형적 금융구조와 관행은 그 어떤 금융회사도 금융소비자(선수)가 선택한 상품(경기종목)에 대한 룰(약관)과 구조(기능)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자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즉, 운동선수에게 코치나 감독이 없는 꼴이다.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막연한 기대심리나 지나친 심리적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수익을 창출할 금융지능 향상을 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650만 가입자가 15년 동안 100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형편없는 수익(2001년 이후 10년 누적 수익률 연 2% 내외)으로 실망시켰던 개인연금저축(2003년 연금저축 개정) 제도(약관)와 구조(기능)만 이해하면 안전하게 고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금융지능이다.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금융지능 훈련 참여로 안정된 노후준비에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 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 금융·증권
  • 기고
  • 2015.09.04 23:02

'1995년 2월 1일~2001년 4월 30일 가입보험' 소멸시효기간 2년 활용, 추가 수익 찾기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8조(보험금 등의 지급)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 소멸시효 기간(2년)에 대하여 (예정이율+1%)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이때 가산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동 시기에 가입한 상품들은 예정이율이 보통 7.5%~10%이다.※수령보험금 = 발생보험금 X {1+(예정이율 7.5%+1%=연8.5%)} X 2년(소멸시효기간) 특히 연금, 중도, 만기보험금 등은 지급시기가 되면 자동 지급발생하게 되는데 수령해야 할 수익자가 부득불 해당시기에 수령하지 못해도 회사는 약관에 의하여 지급발생일로부터 경과일 동안 수령일 까지 기준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상기 기준에 의한 가산이자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유인책을 쓰고 있는데 바로 ‘보험금 자동지급서비스제도’이다.보장형에 이어 오늘은 연금형에 대한 소멸시효기간 활용 방법을 실 사례를 들어 자세히 설명한다.연금형 보험은 대체적으로 2001년 4월 30일 이전에는 확정금리형과 변동금리형(공시이율형)이 있었는데 확정금리형은 제1보험기간 즉, 연금개시 전에는 주계약에 의한 사망, 장해, 암진단, 입원비 등 위험보장과 특약에 따른 추가 위험보장 기능이 있는데 모든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마다 소멸시효기간 2년 활용하면 가입 당시의 예정이율+1% 복리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또한 제2보험기간 연금개시 후에도 기본연금, 여행자금, 장수연금 등 연금지급 개시 후 매년 지급되는 생존보험금에 대해서도 2년 연장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60세 수령하는 연금액이 1000만원이고 해당상품 예정이율이 9% 일 때 1,000만 X {1+(9%+1%)} X 2년 = 1210만원씩 매년 연장 수령하면 된다. 매년 추가수익 210만원씩 20년만 수령해도 4200만원의 수익이 추가로 발생되는 것이다. 즉, 62세부터 매년 발생하는 연금을 2년씩 반복 연장 수령하면 된다.그런데 보험사 지급창구에서는 ‘보험금 자동지급서비스제도’를 강요하거나 은근하게 지급할 통장을 지참하도록 해서 강제지급처리를 유도한다. 이때 소비자는 당당하게 사고보험금 접수만 하고 지급결정 연락만 해 주면 직접 내방하여 수령하겠다고 하면 된다. 보험사에서 지급결정이 되었다고 해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수령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특히,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이 적용되는 공시이율형은 2001년 당시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이 10%대 이었기 때문에 공시이율은 연동되어 8.5%정도 적용되었으나 이후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하여 공시이율도 하락되어 현재 3%대가 적용되고 있으나 오히려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하여 실효시키면 효력 상실된 날로부터 2년 동안은 예정이율 8.5%+1%=연9.5%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동 상품이 만기되어 만기보험금 10,000만원이 발생 되었다면 10,000원 X {1+(연8.5%+1%)} X 2년 = 11,990만원을 비과세로 지급 받게 되는 것이다.독자 여러분! 알게 된 금융지능으로 적극 홍보하여 우리의 이웃들이 소비자의 권리를 찾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계몽해 주기 바란다.무관심을 관심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부의 분산이다. 보이지 않는 손(거부)은 결국 제도라는 틀 안에서 우리의 주머니를 노려 부를 독식하기 때문이다. 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 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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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21 23:02

소멸시효 활용, 보험 추가수익을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8조(보험금등의 지급)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 소멸시효기간(2년)에 대하여 예정이율+1%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이때 가산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동 시기에 가입한 상품들은 예정이율이 보통 7.5%~10%이다.※수령보험금=발생보험금 X (예정이율 7.5% + 1% = 약 8.5%) X 2년(소멸시효기간) 특히 연금, 중도, 만기보험금 등은 지급시기가 되면 자동 지급발생하게 되는데 수령해야 할 수익자가 부득불 해당시기에 수령하지 못해도 회사는 약관에 의하여 지급발생일로부터 경과일 동안 수령일 까지 기준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상기 기준에 의한 가산이자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유인책을 쓰고 있는데 바로 ‘보험금 자동지급서비스제도’이다. 겉보기는 마치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처럼 보인다. 그러나 속사정은 다르다. 소비자가 지급시기에 수령하지 못해도 회사는 의무적으로 약관에 의하여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금 자동지급서비스제도’를 신청토록 유도하여 소비자의 금융창구 내방 불편 해소보다 회사의 역 금리 손실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실 사례를 들어 ‘소멸시효기간’을 활용하면 상품 종류와 성격에 따라 실제 추가수익을 얼마나 올릴 수 있는지 크게 3종류(보장형, 연금형, 저축형)를 살펴보겠다. △보장형 보험보장성보험의 총 납입보험료는 크게 3가지 보험료로 구성되어 있는데 1)보험회사 사업비 재원으로 쓰이는 계약관리비 및 유지관리비, 2)사고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재원으로 쓰이는 위험보험료, 3)만기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재원으로 쓰이는 저축보험료(예정이율)가 있다. 바로 상기 기간에 가입한 보험의 저축보험료 예정이율이 보통 7.5%~10%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보험금 X(예정이율+1%) X 2년’ 동안 지연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지급사유(진단, 중도, 수술, 장해, 요양, 입원, 만기보험금 등) 발생 시 소멸시효기간을 활용하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A사 암 보험 42세/가족형/20년납/80세만기/예정이율 연8%/월 174,400원을 납입하는 소비자가 10년 후 특정 암 진단 시 납입면제(납입 잔여기간 10년 전액 납입 인정)와 별도 진단자금 2000만, 소득보상금 월200만 60개월, 수술비 회당 1000만, 입원비 1일 20만, 간병비 1일 10만, 통원비 1일 6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데 이 모든 발생 보험금을 소멸시효기간 2년씩 연장 수령하면 된다.또한 기간 중 사망 시 사망보험금 6000만원은 물론 월 17만4400원씩 10년 동안 납입한 2092만8000원과 10년 면제받은 2092만8000원을 포함 4185만6000원을 만기보험금으로 가족이 수령할 수 있는데 이 때 사망보험금 6000만원과 만기보험금 4185만6000원을 2년씩 연장 수령할 권리가 가입자의 상품약관 안에 있는데 다수의 소비자가 이를 간과하여 그 권리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바로 이 시기에 가입한 전북도민들이 이를 모두 활용한다면 얼마나 큰 금융소득이 발생하겠는가?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 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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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14 23:02

보험금 지급 연장제 활용 땐 추가 수익

MeFiBS란 금융소비자가 보유 또는 거래 중인 금융상품(보험, 주식, 펀드, 대출 등)에서 해당 상품 약관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찾아 비용은 줄이고 휴면형 금융상품에서 추가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 방법을 케어하는 찾아주는 금융서비스이다.MeFiBS의 주요내용은 첫째, 건강한 보유 금융자산 찾아주기 둘째, 병든 보유 금융자산 치료하기 셋째, 치명적 보유 금융자산 수술하기 넷째, 좋은 가치 금융자산 확보하기 인데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건강한 보유 금융자산 찾아주기 중 보험금지급 연장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약정수익 외 추가수익을 어떻게 창출할 수 있는지 약관을 근거로 3회에 다루고자 한다.먼저 금융상품마다 표준약관 중에 소멸시효기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소멸시효기간이 무엇인지부터 이해해야 한다.이는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 청구권 등은 2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라는 것인데 추적해 보면 이렇다. 수십 년 전 IT가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모든 금융회사가 주판이나 전표, 장표 등을 수기로 쓰고 보관하였는데 금융회사 고객들이 이사 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행방을 찾을 수 없을 때 금융회사가 이 누적된 모든 서류를 무한정 보관해야 한다면 금융회사는 서류창고로 가득하여 엄청난 보관비를 부담하는 리스크를 안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금융회사에게 면책기간을 두어 서류보관료에 의한 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한 제도임이 짐작된다. 이것이 소멸시효기간이다.즉, 지급시기가 발생 되었음에도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2년 이상 찾아가지 않았을 경우 금융회사는 해당 고객 건에 대하여 관리의무와 동시에 운용권리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이 자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그래서 과거 이러한 자금들은 국고로 들어간다는 얘기들이 공연한 얘기가 아니었으며 MB정권 때에는 미소금융 재원으로 활용하게 되었다.그러나 소멸시효기간 2년 이후라도 고객이나 유족이 본인 소유임을 증명하면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그렇다면 지급사유 발생부터 2년 이내에는 해당 금융회사와 고객은 어떤 권리의무가 있을까? 이에 대하여 A금융회사의 표준약관 제13조(보험금 지급사유) 제1항(중도 보험금:배당금, 축하금) 또는 제2항(만기보험금)과 제17조 제1항(해약환급금) 등 모든 지급사유 발생 시 계약 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지급조건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 대다수 소비자들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유리한 권리가 있음에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가입이 오래된 소비자는 약관을 잘 살펴보고 해당 상품은 보험금 수령시기를 늦춰서 오히려 지연 수령하면 고율의 가산이자를 지급받아 기 약정된 보험금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수령받을 수 있게 된다.이를 역 금리 발생이라고 하지만 금융상품은 약관에 의하여 권리와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당연한 소비자의 권리를 활용하는 것이다.그러나 2001년 5월 1일 이후 계약 건의 표준약관 제29조 (보험금 등의 지급)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 청구일이 1년 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한 기간은 1%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따라서 소비자는 유불리를 따져보고 활용하면 된다.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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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07 23:02

금융도 치료받을 병원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국민은 금융질병에 노출되어 있지만 치료받을 곳이 없다. 이제 금융도 힐링이 필요하다. 금융 힐링이란 금융이해력과 금융지능을 높여 금융역량 강화로 건강한 금융소비자를 만드는 것이다. 이제 금융도 치료받을 Hospital(병원)이 필요해 Financial Hospital MeFiBS라는 실용금융 서비스를 창안했다.MeFiBS는 금융소비자도 모르게 잠복해 있는 금융질병을 진단해 예방, 치료, 수술 등의 검증된 실용금융 치료기법으로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찾아주고 알려주고 지켜주는 금융서비스다. 독일의 K. Andre는 금융과 의료, 둘 다 진단을 하고 그 진단으로부터 모든 치료 방법을 찾는다. 의학도 투자도 과학이 아닌, 기술이자 예술이다라고 했다.금융질병 치료란 금융소비자가 보유 및 거래 중인 금융상품(보험주식펀드대출 등)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찾아 비용은 줄이고 휴면형 금융자산을 수익 창출형 금융자산으로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최적의 상품약관 활용방법을 자문, 지원하는 찾아주는 금융서비스이다.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이해력을 높여 금융지능(FQ)을 높여줌으로 스스로 금융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금융지능(FQ)이란 금융(Financial)과 지수(Quotient)를 합친 신조어로 금융이해력지수라고도 한다. FQ는 감성지수(EQ)처럼 금융 분야에서 지성을 나타내는 태도나 특성을 말한다. 이는 자신이 소유한 금융지식을 자각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며 충동적인 결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금융지식이 좀 없다하여 엄청난 비용을 부담하면서 선택한 금융자산의 권리 즉, 금융상품 약관을 멀리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결국 거대 금융회사와 소수 보이지 않는 손에게 상납하는 꼴이 된다. 금융을 알려고 하지 않고 기대하는 욕심 때문에 백전백패 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그러나 알고 기대하면 분명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는 바로 금융상품의 제도를 알고 그 구조를 이해한 후 자문(코치)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따라서 찾아가는 MeFiBS 금융프라자를 통해 실용금융에 대한 관심과 적용으로 실 사례를 경험하면 지식으로 익히는 금융이 아니라 몸으로 익히는 금융이해력과 금융지능을 높일 수 있다.MeFiBS를 통해 도민이 보유하고 있는 휴면형 금융자산을 수익 창출형 금융자산으로 전환 활용하면 도민 금융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안정적 관리로 비용은 줄이고 수익은 극대화됨으로 도시민의 안정적 자산 증가와 지역경제 생산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똑똑한 금융소비자 되기 키워드는 금융자본주의가 낳은 소수의 부를 다수에게 환원시키는 계기가 되어 금융 불신사회를 금융 신뢰사회로 탈바꿈시킴으로 금융질병사회를 바르게 견인할 운동이다.똑똑한 금융소비자 되기 칼럼은 당국과 금융회사가 그 동안 금융소비자의 주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온갖 자격증만 남발해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분별할 수 없는 관변단체에 의한 자격증 제도와 금융 비대칭 거래를 묵인한 폐해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실용금융이 무엇인지 바르게 경험하고 치료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 경제일반
  • 기고
  • 2015.07.31 23:02

전북을 실용금융 중심도시로

구글의 CEO 래리 페이지는 이런 말을 했다.만일 당신이 무언가 미친 짓을 하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지금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독자들은 이런 의문을 가져 본 적이 있을 것이다.왜 한국은 공교육 12년 동안 금융교육이 없었을까? 왜 한국은 지금도 금융교육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아무것도 없을까?한국은 OECD국가 중 유일하게 공교육 12년 동안 금융교육이 전무하며 지금도 금융교육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아무것도 없는 유일한 금융기형의 나라이다.제조판매사인 거대 금융회사와 금융 당국과의 관계인 한국의 금융거래 구조에서 금융소비자는 엄청난 아픔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당국은 메르스보다 더 심각한 금융질병 보균 국민을 만들어 놓고 금융 비대칭 거래를 묵인하고 있다.이 우스꽝스러운 한국의 금융거래 구조의 모순을 일찍 발견하고 실용금융을 주장, 실천해 오면서 일부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그 실효를 입증해 왔지만 아직은 워낙 우리의 일상 안에 습관적 무관심이 모든 국민을 금융 유아를 만들어 놓아 깨우치기가 만만치 않았다.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듯이 당국의 무지와 금융회사의 무책임이 낳은 금융질병 보균자 양산은 장래 금융질병 치료 시장으로 재생산 할 수 있는 엄청난 신 블루오션시장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고장 전북 전주를 실용금융 중심도시로 리딩해 금융소득 최고 도시로 다음 세대에 물려줄 희망을 보았다.한국 금융소비자는 투자형 상품에 대한 막연한 기대심리와 지나친 두려움으로 그동안 엄청난 주머니를 외국 자본에 털려 왔으며 당국은 이를 방치해 왔다.이로 인하여 한 시대의 중심에서 민주화를 이끌고 경제성장의 주역이었던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모든 공동체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러나 이들은 이제 퇴직세대가 되어 뒤돌아보니 곳곳에 노후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부담의 핵폭탄 세대가 되어 있다.세대별 보유재산은 가장 높은 층이지만 거의 부동산으로 소유하고 있어 부동산거지 라는 웃지 못 할 별칭도 얻었다. 왜 일까? 당국의 무관심과 무지가 부른 금융교육 정책으로 바보 금융소비자를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다.이 문제는 한 세대의 문제이기 이전에 사회 구조적 문제이기에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 준비해야 할 일이다. 이 문제를 오래 전부터 고민하면서 해결 방법을 찾고 또 준비 해 오다가 다행히 그 방법과 대안을 찾아 일부 금융소비자에게 적용해 그 결과를 얻게 되어 이제 도민과 함께 공유코자 한다.그것은 금융 이해력과 금융지능을 높여 불필요한 금융비용을 줄이고 금융수익을 높이는 것이다.금융지식은 자격전공스펙이 필요하겠지만, 금융지능은 성별연령학력 등에 상관없이 금융에 대한 무관심을 관심으로 바꾸면 가능하다.누구든 관심만 가지면 금융이해력과 금융지능을 높여 이미 보유 또는 거래하고 있는 보험주식펀드대출 등의 금융상품에서 비용은 줄이고 수익은 더 얻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많은 도민에게 계몽보급해 선용하면 건강한 금융사회를 견인할 뿐 만 아니라, 금융이해력과 금융역량을 갖춘 도시로 발전되어 실용금융 중심도시로 발전, 한국을 금융 강국으로 만드는 단초가 되고, 전북은 명실상부한 전략적 실용금융 중심도시로 성장해 한국 최고의 금융도시가 될 것이다. 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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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0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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