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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성격과 종류

국민금융질병치유재단의 치료하는 실용금융 백신 프로세스 ‘MeF iBS’는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 중 가입자 본인도 모르는 아픔을 찾아 예방, 치료하는 것인데 이번 주 부터는 이미 수많은 소비자가 가입한 종신보험의 성격과 종류, 구조와 기능에 따른 허와 실 그리고 예방과 치료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본다.종신보험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먼저 종신보험의 성격적 분류부터 해 보자. 필자는 종신보험을 가입한 가입자 중에 상당한 오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보험회사에서 말하는 종신보험과 가입자가 인식하고 있는 종신보험에 대한 오해이다. 보험회사에서 뜻하는 종신보험은 기본적으로 종신사망보장을 뜻한다. 즉, 사람이 태어나면 언제일지 모를 뿐 한번은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 불의의 사고든 질병이든 태어나는 순서는 있을지 몰라도 떠나는 순서는 누구도 알 수 없다는 말도 이 때문인데 가정을 이루어 가족을 두게 되면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위험과 예측할 수 있는 위험이 반드시 발생하게 된다.첫째는 예측할 수 없는 죽음의 위험이고 또 둘째는 너무 오래 사는 장수위험이다. 여기서 죽음의 문제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고 재정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남은 가족의 생활에 경제적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를 대비하여 과거 상호부조제도가 있었지만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생명보험이 발달하였고 예측할 수 없는 사망위험에 대한 유족보호를 위한 보상제도가 발전하여 종신 보호 보상해 주는 ‘종신보험’이 탄생한 것이다.반면 식생활과 의학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평균수명이 늘어 고령사회로 이미 진입하였지만 노후가 준비되지 않아 많은 고령자가 장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노후준비에 대한 자발적 필요가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공적연금 뿐만 아니라 개인연금과 사보험이 발달되어 수많은 연금 상품이 홍수를 이루고 있지만 대다수의 가입자들은 연금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는 무지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연금 상품은 연금개시 때 가입자의 여명기간에 따라 수령방법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확정형, 상속형, 종신형 등이 있다. 바로 여기에 오해가 있는 것이다. 사망사고에 대하여 종신 보장해 주는 ‘종신보험’과 연금을 종신 지급해 주는 ‘종신지급형’에 대한 오해가 바로 이것이다. (다음 주 계속)국민금융질병치유재단 후원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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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6.09 23:02

'국민금융질병치유재단'의 실용금융

수년 동안 금융소비자에 대한 실용금융교육을 위하여 준비해 온 국민금융질병치유재단은 지난해 500여명의 발기인대회와 2017년 5월 17일 창립총회를 마치고 5월 30일 금융위원회에 인가를 신청하였다. 국민금융질병치유재단(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은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모든 금융거래에 따른 불편한 진실을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실용금융교육을 통하여 금융이해력과 금융성숙도를 높여 금융 활용 능력을 배가시킴으로 본인도 모르게 잠복해 있는 금융질병을 예방, 진단, 자문, 치료, 회복시켜 사람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기 위하여 설립한 실용금융교육을 전담하는 공익기관이다동 재단은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에 대한 막연한 기대나 지나친 두려움을 지양하게 하고 금융이해력, 금융역량, 금융지능을 높여 성숙한 금융소비자, 투명한 금융국가를 견인코자 한다. 또한 동 재단이 자체 개발한 MeFiBS는 Medical과 Financial의 합성어로 금융소비자가 보유, 거래중인 금융상품(주식, 펀드, 보험, 카드, 대출 등)에서 상품약관을 철저하게 분석해 소비자의 권리를 찾아 비용은 줄이고 안전하게 추가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찾아주는 실용금융교육 서비스로 특허청에 상표등록 하였다.MeFiBS는 금융소비자의 잠재된 아픔을 끄집어내어 치료하고 금융 폭력으로부터 해방시킴으로 성숙한 금융시민, 투명한 금융국가를 만들어 오고 오는 세대에 금융아픔에서 고통 받지 않도록 지켜줄 ‘금융질병치료 백신’이다.이번 주 부터는 실용금융 Financ ial Three GO (찾아주GO, 알려주GO, 지켜주GO)중 알려주GO 여덟 번째로 종신보험의 종류와 구조, 기능에 따른 허와 실 그리고 제도적 활용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본다.독자들 중 이미 가입한 종신보험을 분석해 보면 잘못된 권유와 이해 그리고 많은 오해 등으로 인하여 시한폭탄과 암세포 같은 질병을 안고 있는가 하면 계약자 변경 등으로 이러한 위험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심히 방치하고 있는 가입자가 의외로 너무 많다는 것이다.종신보험 가입자와 가입금액에 따라 피보험자 유고시 수억에서 수십만 원까지 국세청에 불필요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 주부터 이러한 시한폭탄과 암세포를 제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능적 방법을 알아본다. 국민금융질병치유재단 후원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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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6.02 23:02

계약자변경제도 상품 활용가치 천차만별

보험약관의 계약변경제도 중 변경 할 수 있는 것과 변경할 수 없는 요건이 있는데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보험금 증액, 납입기간 단축을 제외 하고는 대부분 변경이 가능하다.특히, 계약자변경제도는 해당 상품의 특성과 구조, 기능에 대하여 얼마나 잘 인지하고 있는가에 따라 그 활용가치는 천차만별이다. 지난 2017년 4월 2일까지 보험은 10년 이상 유지 시 발생된 보험차익에 대해 납입한도 없이 전액비과세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계약자 변경제도 등 상품의 구조와 기능을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동 권리가 대물림되어 사실 전문직 종사자나 고액자산가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로 과세 형평성에 맞지 않았었다.이를 관계당국에서 뒤늦게 발견하여 타 금융권과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세수부족, 국가부채 대체 등을 위한 부자증세 목적으로 지난 4월3일부터 보험차익 비과세제도를 1인당 일시납 1억 또는 월납기준 150만원, 연 1800만원으로 제한하였다. 유일하게 납입한도 제한 없이 전액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일시납을 제외한 분할납입으로 연금보험 가입 후 종신 수령하는 경우인데 이는 초 고령화시대의 부족한 연금을 준비하도록 유인하는 제도이다. 연금보험을 가입할 때 계약관계자를 지정 하는데 보험계약자와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보험수익자는 매우 중요하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납입의무를 지며 보험대상자는 보험기간 중 불의의 사고발생시 입원비 등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 대상자이며 보험수익자는 보험대상자 사고발생 또는 연금지급 시기 도래 시 보험회사로부터 수령 받을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한다.이 시간에는 이러한 연금보험의 특성과 계약자변경제도를 활용해서 연금보험 한건 가입으로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어떻게 대를 이어 종신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예를 보자.50세 부를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 20세 자녀를 보험대상자, 45세 연금지급개시, 종신지급 형에 가입하면 보험금지급사유 대상은 자녀임으로 자녀 45세 도래 시 부는 75세가 되어 약정된 연금은 부가 보험수익자의 자격으로 수령하면 된다. 따라서 자녀기준 종신지급 함으로 부가 90세까지 수령한 후 사망 했어도 자녀는 생존(60세)해 있기 때문에 계약변경제도에 따라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자녀로 변경하면 보험대상자인 자녀가 대를 이어 종신 수령할 수 있다. 더구나 보험차익비과세 요건 상 연금규모에 상관없이 전액비과세뿐만 아니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다음 주 계속)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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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28 23:02

변액보험, 회사가 판매 후 자산운용사에 위탁

Financial Three GO 알려주GO 일곱 번째 이야기로 보험회사가 운영주체가 되는 일반연금 중 상품 운용 방법(확정금리형 연금보험, 공시이율형 연금보험, 펀드 형 변액연금보험)에 따라 적용하는 연금보험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다.지난 주 부터는 변액연금보험을 알아보기 전에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가치 감소를 방지하고 시장금리이상을 얻고자 저금리시대에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익을 배분하여 주는 ‘실적배당형’ 변액보험의 태생을 살펴보고 있다.변액보험은 펀드이기 전에 보험업법에 의하여 인가 받은 펀드형 보험 상품이다. 따라서 자산운용사에서 제조하여 증권회사에 위탁 판매하는 펀드와 그 태생이 다르다. 변액보험은 먼저 보험회사가 상품을 제조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판매한 상품에 자산이 모아지면 운용조건에 따라 보험회사가 자산운용사를 선택하여 운용을 위탁한다.그러나 증권회사에서 판매하는 펀드는 증권회사가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투신운용, 템플턴 등 국내외 자산운용사에서 펀드를 제조하여 증권회사에 위탁 판매한다. 일반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제조하여 증권회사가 판매해 주면 자금은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구조이지만 보험펀드인 변액보험은 보험회사가 제조, 판매하고 자산운용사에 위탁 운용하도록 되어있다.따라서 변액보험의 구조와 기능을 알아야 소비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여 비용도 줄이고 수익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먼저 비용구조를 살펴보자. 일반펀드는 국내펀드, 해외펀드, 사모펀드 등 비용부담률이 일정하지 않지만 확실한 것은 매년 누적적립금 대비 일정률(년1.5% ~ 6%)을 1/365로 매일 공제하는 적립금 규모에 따라 체증되는 방식이다.그러나 보험펀드인 변액보험은 다르다. 보험은 성격상 장기저축성 상품으로 분류되어 비용부담은 보험회사마다 감독당국의 일정기준과 상품종류 및 납입기간, 납입보험료 규모에 따라 기본보험료 대비 일정비율을 1차년도~7차년도 까지는 최저 11%~15%를, 8차년도~10차년도 까지는 8%~ 12%를, 11차년도~12차 년도는 4~8%를 매회 공제하는 체감방식이다. (다음 주 계속)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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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2.10 23:02

보험회사 일반연금 상품 구조와 운용 방법

Financial Three GO 중 알려주GO 일곱 번째 이야기로 우리나라 연금제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14주 동안 개인연금저축제도를 알아보았다. 연금은 크게 국가 또는 법률로 정한 특수법인이 운영주체가 되는 공적연금(국민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과 기업이나 개인이 운영주체가 되는 사적연금(기업연금, 개인연금 등) 보험회사가 운영주체가 되는 일반연금(보험회사의 모든 연금)으로 나눌 수 있다. 공적연금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사적연금과 달리 해당자의 가입이 강제되는 특징을 가진 일종의 사회보험이라 할 수 있다.공적연금에는 ‘4대 연금’이라 불리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이 있으며 1988년에 도입한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함께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공적연금은 각 연금법에 의거하여 해당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부 및 산하기관이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로 운영된다. 그렇다면 보험회사나 은행 등 방카 지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은 또 어떻게 다를까? 3층 보장연금만으로 부족한 몫을 개인이 형편에 따라 추가로 준비하는 것이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일반연금이다. 이것은 가입자 스스로 선택해서 준비하는 것인데 상품 운용 방법에 따라서 예정이율을 적용하는 확정금리 형과 시중은행금리를 연동하여 적용하는 공시이율 형, 투자수익에 따라 적용하는 변액연금 등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해당 상품의 구조를 모르고 가입하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수십 년 전에 가입한 소비자 중에는 이미 연금으로 수령하고 있거나 곧 수령을 앞두고 있으며 지금도 노후를 대비하여 매일 보험회사 상품을 가입하는 소비자도 많이 있을 것이다. 보험회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연금 상품은 선택(입구전략)도 중요하지만 수령방법(출구전략)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앞으로 보험회사의 일반연금 상품도 그 구조와 기능을 쉽게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보험회사의 일반연금 상품 종류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얼마나 알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장기상품의 특성상 수익률에 많은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보험회사에 연금을 이미 가입했거나 가입할 계획이 있는 독자들은 이 시간을 놓치지 않기 바란다. (다음 주 계속)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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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2.23 23:02

'연금저축' 잘 활용 땐 큰 소득

‘연금저축제도’의 초장기 상품의 특성과 ‘연금저축펀드’ 약관에만 있는 ‘종목전환제도’의 무비용 거래 조건, 가격변동성에 대한 객관적 종목정보(주가지수) 등이 무엇인지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수리·통계·확률적으로 어렵지 않게 연 수익 4~8%를 장기 실현할 수 있다. 가령 30세 월50(연600)만원 20년 납입 연2% 65세 만기 시 원금 1억2000만원에 수익금은 2700만원이지만 수익률 2배인 4%는 수익금 2배가 아니라 4배로 1억2200만원 8%시 수익률은 4배이지만 누적수익금은 20배로 5억3900만원이 된다. 이것이 복리 기간수익 효과다.또 연령에 상관없이 1인당 매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연금개시 전 중도 생활자금, 학자금, 결혼자금이 필요할 때 누적수익금 규모에 상관없이 매년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 몫(1400만(세액공제 대상자)~1800만(세액공제 미대상자) X 경과년수)은 언제든지 수시, 일시 인출 활용 할 수 있는 특징을 활용하면 안전성, 유동성, 수익성을 고려 할 때 현실적으로 매우 유익한 투자 형 상품이다.월 50(연600)만원 20년 납입 연8%, 65세 연금개시 하면 총 수익규모에 상관없이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 몫(400만원 초과분 200만원×납입기간)에 대해서 인출할 때에 연금소득세(3.3~5.5%)는 부과하지 않는다. 즉, 연금개시 때 총 적립금 6억5900만원(납입원금 1억2000만원 세액공제 원금 8000만원 누적수익 5억3900만원) 시 세액공제 받지 않은 4000만원은 목돈으로 인출해도 연금소득세는 전혀 부과하지 않는다.따라서 매년 최고 1800만원까지 자유롭게 분할, 수시, 추가 납입하여 수익을 실현하면서 납입원금은 언제든지 수시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예금 통장처럼 활용 하면서 잔고만 가지고도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금융자산 약 3500조 중 요구불예금 등 수시 입출금이 자유로운 금융자산(연 수익 1%미만 금융자산) 약 1000조를 고려하면 똑똑한 금융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몫이 천문학적임을 알 수 있다. ‘알려고 하지 않고 기대하는 것은 욕심이지만 알고 기대하는 것은 기회 ’가 되는 것이다. ‘연금저축제도’에 대해 지금까지 필자가 기고한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자 형 금융자산으로 적절히 활용하면 의외로 큰 소득이 될 것이다. ·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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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2.09 23:02

인덱스주식형펀드와 1인당 국민소득

연금저축(펀드) 중 인덱스주식형 종목이 초장기적으로 투자하면 왜 안전하고 연금저축(펀드) 약관에 있는 기능을 어떻게 활용하면 고수익 실현이 가능한지 논리적 과학적 근거로 누구나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설명해본다.첫째, 인덱스펀드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인덱스펀드란 코스피200 종목을 중심으로 편입, 증권시장의 장기적 성장 추세를 전제로 하여 주가지수의 움직임에 연동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운용함으로써 시장의 평균 수익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포트폴리오 기법이다. 최소의 인원과 비용으로 투자위험을 효율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가능한 한 적은 종목으로도 주가지표의 움직임을 근접하게 추적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즉, 코스피지수를 추종, 견인하는 종목으로 이해하면 된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자. 코스피지수란 증권시장에 상장된 상장기업의 주식 변동을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을 비교하여 작성한 지표이며 결국 상장된 회사의 기업 가치를 지수화 한 것인데 2013년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장래 1인당 국민소득을 2025년 5만1000불 세계3위, 2050년 8만1000불 세계 2위로 발표했다. 자본시장에서 기업이 성장하지 않고 어떻게 1인당 국민소득이 올라가겠는가? 한국은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2만8000불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코스피지수가 수리적 통계적 확률적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하물며 코스피지수를 견인하는 코스피200지수의 성장은 어떻겠는가? 물론 이는 장기투자 형 상품을 전제로 한다. 바로 연금저축(펀드)의 인덱스주식형펀드 상품이 이것이다. 따라서 향후 수십 년 동안 수리적 통계적 확률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2만8000불 아래로 감소한다면 인덱스주식형펀드에 절대 투자하지 마라. 그러나 연금저축 상품은 억지라도 장기투자 해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1인당 국민소득이 중장기적으로 볼 때 확률적으로 우상방향이 증명된다면 어떤 선택이 옳은가 하는 것이다. 둘째, 인덱스주식형펀드 상품은 개별 주식종목처럼 깡통 될 확률이 제로라는 것이다. 매년 포춘지에 발표하는 100대, 500대 기업도 1년만 지나면 몇 개씩 사라진다. 이것이 개별 종목의 리스크다. 그러나 인덱스주식형펀드 상품은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호재와 악재가 번갈아가며 펀드의 가격(기준가) 변동은 있겠지만 결국 1인당 국민소득이 우상방향으로 상승하면서 펀드 기준가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PB 등 투자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자기실적을 위하여 가만두지를 않는다. 상승장에 부추기고 하락장에 떨게 만든다. 그리고 손해나면 그만이다. (다음 주 계속)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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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1.04 23:02

연금저축은 태생적으로 초장기상품

연금저축(펀드)는 태생적으로 초장기상품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모든 주식, 펀드 투자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장기투자를 얘기한다. 하지만 실제 상황이 오면 소비자의 심리를 뒤흔들어 놓는다. 자기들의 이해관계 때문이다. 그러나 연금저축(펀드)은 처음부터 장기투자 조건을 전제로 당국이 세제혜택을 주는 대신 중도 해지 시 강력한 해지가산세(기타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다른 펀드로 갈아탈 수 없다.또한 연금저축(펀드)의 비용 구조를 알아야 하는데 증권회사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증권회사(판매회사) 몫 판매수수료(약 연0.9%)와 운용회사 몫 운용수수료(약 연0.5%) 그리고 은행(수탁회사) 몫 수탁수수료(약 연0.05%)를 부담하게 된다. 2001년 처음 연금저축(펀드) 시판 당시 증권회사는 엄청난 주식 브로커리지 수수료( 반복된 매도, 매수 수수료) 수익을 챙기던 때라 월 20만원씩 불입하는 연금저축(펀드) 수수료에는 관심이 없었다. 당국의 지침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개발하여 100% 채권형만 판매했던 것이다. 따라서 그 구조상 장기 투자를 하여도 보험회사, 은행, 증권회사의 연금저축상품은 모두 극 보수적이어서 그 기대수익은 별반 다르지 않았었다. 그러나 1997년 IMF 이후 금융시장의 회복과 펀드시장의 활성화에 따라 2006년부터 증권회사는 연금저축(펀드) 상품에 변화를 주기 시작한다. 100% 채권형 종목에서 다양한 종목을 구성해 놓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 연금저축(펀드)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이나 은행의 연금저축(신탁)과는 다른 구조로 되어 있다. 연금저축(펀드)라는 바구니 안에 채권형펀드, 인덱스주식형펀드, 혼합형펀드, 차이나형펀드 등을 종목으로 구성하여 놓고 가입자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한 것이다. 그렇다면 연금저축(펀드)의 태생 상 초장기상품이라면 먼저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겠는가?따라서 연금저축제도의 조건상 막연한 욕심과 지나친 두려움이 통제되는 구조와 연금저축(펀드) 중 인덱스주식형펀드가 왜 수리적 통계적 확률적으로 안전한지 이해되면 무엇을 선택할지 분별할 수 있는 지능이 생기는 것이다. 다음 시간에는 왜 “인덱스주식형펀드”가 초장기적으로 투자하면 안전하고 고수익실현이 가능한지 논리적 과학적 근거로 누구나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다음 주 계속)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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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28 23:02

연금저축제도·상품운용방식 알아야

지난 시간에는 당국의 무교육, 소비자의 무관심 그리고 금융회사의 무책임에 따른 연금저축제도 3대오해로 인해 가입자가 더 높은 수익을 실현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 원인부터 규명했다. 누구나 관심만 있으면 연금저축제도 학습을 통하여 금융지능을 높이고 왜 수학적 통계적 확률적 근거로 고수익 실현이 가능한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금저축제도의 히스토리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2001년 개인연금저축을 연금저축제도로 개정 시행하면서 당국은 향후 닥칠 국민의 심각한 고령화에 대한 대책으로 매년 소득공제(2014년부터 세액공제)혜택을 늘려 혜택 받은 금액으로 노후준비를 유도하는 반면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정했다.그리고 보험회사만 취급했던 개인연금저축 상품을 연금저축제도로 개정 시행 하면서 3대 금융회사 즉, 보험회사, 은행, 증권회사 등에 상품개발과 판매를 위탁하는데 세제혜택은 당국이 주고 가입자의 자금은 금융회사의 성격에 따라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따라서 보험회사 상품명은 연금저축보험, 은행은 연금저축신탁, 증권회사는 연금저축펀드라는 상품명을 쓰게 된다. 연금저축제도는 정부가 개발하였기 때문에 어떤 금융회사이든 동일한 제도를 적용 받지만 운용 방식은 각 금융회사 성격에 따라 운용되기 때문에 장래 수익은 수십 년이 지나 연금수령 시점이 되면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더구나 연금저축제도 중 중도해지 시 엄청난 해지가산세(기타소득세)를 부담(원리금의 16.5%) 한다는 약관으로 인해 중도 해지는 할 수 없도록 통제한 것이다. 이는 당국이 매년 3조5000억씩 세수를 감수하고 있는데 가입자가 중도 해지하게 되면 세액공제 혜택을 준 목적이 상실되기 때문이다.그러므로 가입자는 연금저축상품 선택 시 연금저축제도와 각 금융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운용방식을 잘 알고 선택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100조 650만 가입자는 90%가 세제혜택 하나만 알고 선택하였고 이 제도조차 모르고 가입한 사람이 10%가 넘는다는 사실이다.다행히 연금저축이전제도가 있지만 이 또한 대부분의 가입자가 모르고 있으며 알아도 귀찮아 이전은 생각지도 않고 있다. 지난 시간 얘기했던 3대 오해가 그것이다. ·(다음 주 계속)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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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14 23:02

연금저축제도, 올바른 접근과 인식

인덱스주식형은 종합주가지수를 견인함으로 장기적으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동일한 지수에 투입되어 수년 후 투입시기와 동일한 지수대가 되더라도 인덱스주식형펀드 기준가는 수리적 통계적 확률적으로 상승한다.또한 증권사의 연금저축계좌에는 손·생보사의 연금저축보험이나 은행의 연금저축신탁에 없는 기능이 있다. 가입자가 주식시장의 상황(객관적 종합주가지수 정보 확인 후 판단)에 따라 전환 비용부담 없이 지수 연동형 펀드(인덱스주식형)와 안정형 펀드(채권형)를 수시 전환(교체)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연금저축제도와 연금저축펀드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고 활용하면 무위험으로 고수익을 실현 할 수 있는 것이다. 금융 당국과 회사는 이 세 가지 오해와 편견을 과정관리 서비스를 통하여 소비자와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보태는 서비스정신으로 연금저축제도와 연금저축펀드의 구조와 기능을 충분히 학습(훈련)시켜 650만 가입자가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 하여야 한다. 반면 가입자도 당국과 금융회사만 탓할 일이 아니다. 연금저축제도에 대한 올바른 접근과 인식으로 제도 안에서 소비자에게 주어진 권리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적극적인 관심과 자문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성숙함도 요구된다. 금융은 과학이다. 과학이 수리적 통계적 확률적으로 증명될 때 인정받을 수 있듯이 금융도 제도 안에서 수리적 통계적 확률적으로 증명되면 단기적 욕심과 지나친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 경험만으로 치부하지 말고 연금저축제도와 연금저축펀드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여 장기적으로 왜 고수익 실현이 가능한지 남은 시간 가늠해 보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바란다. 다음시간부터는 연금저축제도의 변천과정에 대한 히스토리를 자세히 알아보겠다. 2001년 개인연금저축을 연금저축제도로 개정 시행하면서 당국은 향후 닥칠 국민의 심각한 고령화에 대한 대책으로 매년 소득공제(2014년부터 세액공제)혜택을 늘려 혜택 받은 금액으로 노후준비를 유도하는 반면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정했다.그리고 보험회사만 취급했던 개인연금저축 상품을 연금저축제도로 개정 시행 하면서 3대 금융회사 즉, 보험회사, 은행, 증권회사 등에 상품개발과 판매를 위탁하는데 세제혜택은 당국이 주고 가입자의 자금은 금융회사의 성격에 따라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여기에는 어떤 사연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까? (다음 주 계속)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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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07 23:02

연금저축제도, 금융회사의 상품구조·기능

지난 4월부터 이전할 회사(A) 한 군데만 방문해서 이전신청하면 이전 할 회사(A)가 기 가입 회사(B)에 통보하고 기 가입회사(B)는 가입자에게 전화로 이전의사를 녹취하여 이전할 수 있도록 이상직 전의원의 요구로 이전절차가 간소화 되었다. 일정기간 경과 후 각 금융회사의 운용실적을 보면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으므로 당국의 책임 있는 계도로 이전제도를 적극 활용 했다면 소비자는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몇회에 걸쳐 연금저축제도 및 각 금융회사의 상품구조, 기능을 학습하면 금융지능(금융기능사) 향상으로 고수익 실현이 가능하여 장래 매년 연금수령 시 2~3배 이상 더 수령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실용금융이다.오늘부터 누구나 관심만 있으면 연금저축제도 학습을 통하여 금융지능을 높이고 왜 수학적 통계적 확률적 근거로 시장금리 이상 수익 실현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이에 앞서 먼저 당국의 무관심과 금융회사의 무책임에 따른 연금저축제도 3대 오해로 인하여 가입자가 훨씬 높은 수익을 실현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 원인부터 규명코자 한다.첫째, 중도 해지 시 해지가산세는 원리금의 16.5%를 부담하지만 이전은 해지가산세 비용부담 없이 장래 수익이 훨씬 높을 수밖에 없는 연금저축펀드로 옮길 수 있었는데 650만 100조 가입자가 이전제도를 몰라 15년 동안 그 기회를 상실 한 것이다.둘째, 개인투자자들은 투자형 상품에 대한 막연한 기대심리와 지나친 두려움으로 손실을 보아왔다. 그러나 투자형 상품도 그 구조와 기능을 알고 보면 수학적 통계적 확률적으로 장기상품 일수록 결코 손실이 발생할 수 없는 상품이 있다. 2050년까지 장기적인 각종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경쟁력은 대체로 중국과 함께 동반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업가치가 상승하여 국민소득이 올라가면 종합주가지수는 확률상 상승할 수밖에 없다.그런데 한국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과 개인연금 등 수백 조원에 이르는 장기성 연금을 왜 보수적으로 해 놓았을까? 연금저축상품 중 연금저축펀드 안에는 바로 종합주가지수에 연동하는 인덱스주식형펀드가 있다. 따라서 연금저축 특성상 엄청난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연금저축계좌 인덱스주식형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기상품의 특성과 중도 해지하면 엄청난 해지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욕심과 두려움을 통제 할 수 있는 기가 막힌 기능이 숨어 있어 중도 지수 폭락 장세에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히려 장래 훨씬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다음 주 계속)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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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9.30 23:02

연금저축제도 역사와 활용 가치

650만 가입자가 15년 동안 100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형편없는 수익으로 실망시켰던 ‘연금저축제도’(약관)의 구조와 기능만 알면 안전하게 고수익을 실현 할 수 있는 방법(기능)이 있다.정부는 650만 연금저축가입자에게 매년 3조 5000억의 세수를 감수하면서 프로모션을 시행하고 있지만 무관심한 국민들은 이 혜택을 누릴 수 없다. 따라서 15년 동안 잠복되어 있었던 연금저축제도의 역사와 진실, 활용가치를 해부하여 많은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2001년 이전 시행 했었던 ‘개인연금저축제도’를 2001년 1월 개정 시행하였고 판매 창구를 보험회사 중심에서 은행, 증권사로 확대하면서 ‘연금저축 계약이전제도’도 도입되었다. 2001년 정부가 도입하고 판매는 3대 금융기관에 위탁 했다. 회사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운용방식은 다르다. 당연히 소비자는 장래 수익성이 나은 회사를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가입자는 각 금융사의 상품구조나 운용방식에는 분별력이 없어 주변의 권유에 의해 막연히 세제혜택만 보고 선택한다. 가입자에게 연간 최고 400만원까지 매년 납입한 몫의 12%를 주민세 포함해 지원하는 프로모션제도임에도 관심이 없으면 혜택을 볼 수 없다. 한편 특별한 사유 없이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중도 해지시는 강력한 환수제도를 두어 원리금의 13.2%를 해지가산세로 공제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 그러나 시행 15년이 되었어도 이를 자세히 알고 있는 가입자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은 당국의 무책임이다. 중도해지는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찾아 가기 때문에 그동안 정부가 세수를 감수하면서 지원해 준 목적을 상실한다. 따라서 매년 정부가 지원해 준 몫을 회수하는 것은 공평하다. 그러나 계약이전은 금융회사를 바꾸어 동일하게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지가산세는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특히 연금저축제도 시행당시 매우 중요한 연금저축 이전제도를 방치한 과오는 정부, 회사, 권유인, 소비자 모두의 책임이다. 이로 인하여 650만 가입자 다수가 모르거나 오해하여 아예 무관심 했으며 절차도 복잡하여 알고 있는 가입자조차 활용하지 못한 것은 수조원에 달하는 기회 수익을 놓친 꼴이다.지난 2015년 4월까지 이전절차는 먼저 이전할 금융회사(A)에 직접 방문하여 이전신청서 작성 후 그 서류를 가지고 다시 기 가입했던 금융회사(B)를 방문 재 접수하는 복잡한 절차를 15년 동안 시행했기 때문이다. (다음 주 계속)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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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9.23 23:02

'개인 연금저축 제도' 구조와 기능

지난 2주 동안 우리나라 3층 연금제도와 세제지원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오늘부터 누구나 가볍게 학습만 하면 막연한 기대심리나 지나친 두려움 없이 ‘연금저축제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이해를 통해 안전성과 유동성에 고수익(연5~10%)까지 창출 할 수 있는 사적연금제도 중 ‘개인연금저축제도’에 대하여 깊이 있게 다루고자 한다. ‘개인연금저축’은 공무원이나 교원처럼 어떤 단체에 속하지 않는 개인이 노후를 위하여 가입하는 ‘연금저축제도’를 말한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으로는 노후가 불안 할 수 있어 국민들에게 장기적으로 노후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금융시장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1994년 6월부터 실시하였다. 연간 72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과 연금개시 때 전액비과세를 적용하였지만 2001년 1월 1일부터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240만원(현재 400만)으로 높이는 대신 연금개시 때에는 연금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상품 명칭도 ‘개인연금저축’에서 ‘연금저축’으로 변경하면서 2원화 하고 세부 조건들도 부분적으로 개정 실시하였다. 또 2013년 3월부터는 젊은 세대의 고용 불안, 결혼연령 증가, 노후준비 부진에 따라 다음세대 노후문제로 이어지는 사회문제 해소를 위하여 가입대상을 만18세 이상에서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소액이라도 좀 더 일찍 준비토록 유도하는 대신 납입원금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중도 인출하여 생활자금, 학자금, 결혼자금 등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계좌’로 개정 하였다. 연간 납입한도는 800만원으로 연금을 받으려면 종전에는 최소 10년은 납입해야 했지만 ‘연금저축계좌’는 의무납입기간이 5년으로 줄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이 사적연금에는 일반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개인연금저축’이 있는데 바로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으로 나누어진다. 우선 ‘연금저축신탁’은 신탁계좌에 넣는 금액 전부를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 신탁과 채권과 주식을 9 대 1 비율로 투자하는 안정형 신탁상품이 있으며 예금자보호는 되지만 수익률은 극히 낮은 편이다. ‘연금저축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에 자금을 편입해 주식과 채권에 투자한다. 위험한 주식투자를 일정한도로 묶는 제한비율이 없기 때문에 투자 위험은 높은 편이다. 하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하는 만큼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일부 ‘연금저축펀드’는 연 10%이상 수익률을 내기도 하지만 원금 손실 위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원금과 함께 이자도 보장된다. 반면 초기 사업비를 많이 부담하는 단점이 있다. (다음 주 계속) 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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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9.09 23:02

일반연금 상품 종류 따라 수익률 큰 차이

Financial Three GO 중 알려주GO 일곱 번째 이야기로 지난 시간부터 우리나라 연금제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 3층 연금제도인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연금은 크게 국가 또는 법률로 정한 특수법인이 운영주체가 되는 공적연금(국민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과 기업이나 개인이 운영주체가 되는 사적연금(기업연금, 개인연금 등) 보험회사가 운영주체가 되는 일반연금(보험회사의 모든 연금상품)으로 나눌 수 있다. 공적연금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사적연금과 달리 해당자의 가입이 강제되는 특징을 가진 일종의 사회보험이라 할 수 있다.공적연금에는 ‘4대 연금’이라 불리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이 있으며 1988년에 도입한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함께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공적연금은 각 연금법에 의거하여 해당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부 및 산하기관이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로 운영된다. 그렇다면 보험회사나 은행 등 방카 지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은 또 어떻게 다를까? 3층 보장연금만으로 부족한 몫을 개인이 형편에 따라 추가로 준비하는 것이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일반연금이다. 이것은 가입자 스스로 선택해서 준비하는 것인데 상품 운용 방법에 따라서 예정이율을 적용하는 확정금리 형과 시중은행금리를 연동하여 적용하는 공시이율형, 투자수익에 따라 적용하는 변액연금 등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해당 상품의 구조를 모르고 가입하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앞으로 보험회사의 일반연금 상품도 그 구조와 기능을 쉽게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보험회사의 일반연금 상품 종류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얼마나 알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장기상품의 특성상 수익률에 많은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또 우리나라 연금제도에 따른 세제지원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하는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연말정산 시 종합소득과세 기준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개인연금저축은 과세 결정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반면 일반연금은 가입 10년경과 후 차익발생시 차익에 대하여 전액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이 다르다. (다음 주 계속)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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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9.02 23:02

대한민국 연금제도 바로알기

지난 6주 동안 Financial Three GO(찾아주GO, 알려주GO, 지켜주GO) 중 알려주GO 여섯 번째 이야기 변액보험 약관의 구조와 기능을 얼마나 알고 활용하면 유익한지 살펴보았다. 따라서 현재 변액보험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난 6회 동안 기고한 내용을 잘 살펴보고 학습해서 실생활에 적용, 유익하게 활용하여 비용은 줄이고 약관의 권리로 수익은 더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기 바란다. 오늘부터 Financial Three GO(찾아주GO, 알려주GO, 지켜주GO) 중 알려주GO 일곱 번째 이야기로 우리나라 연금제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한다.모든 국민이 장래 문제를 생각했을 때 공동의 관심사가 바로 노후문제이다. 독자들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민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이 노후문제이다. 앞으로 2030년까지 만 잘 버티면 의학의 발달 등으로 120살까지 살아야 한다는 웃지 못 할 얘기가 공공연한데 정말 “준비되지 않는 노후는 위험”이란 말이 실감난다.노후준비를 위해 부동산, 주식, 펀드, 보험 등 재테크 방법을 동원해 보지만 저금리와 경기침체 등으로 노후문제를 국민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결국 어떤 재테크 방법이든 어떻게 하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가가 중요 하지 않을 수 없다. 저금리시대에 저축시스템 가지고는 답이 없기 때문에 시대에 맞는 투자시스템으로 해결해야 한다.필자는 지난 수년 동안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연구와 실험결과를 토대로 수차례에 걸쳐 어떻게 하면 독자들이 각종 연금제도를 쉽게 이해하면서 안전한 투자시스템으로 누구나 연5%~10% 정도의 수익을 장기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독자 입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우리나라는 보통 3층 연금제도가 있는데 1단계는 계층에 따라 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제도가 있으며 2단계 사적연금으로 퇴직연금제도, 3단계 개인연금제도가 있다. 이는 정부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을 통해 사업장과 종업원 또는 개인이 준비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연금 종류에 따라 개인이 부담하는 몫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세제지원을 해 주는 제도인데 정부가 세수를 감수하면서까지 간접 지원하는 일종의 프로모션제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장래 국민 노후문제를 국민연금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2단계로 준비시키는 제도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퇴직연금제도이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강제성이 있는 반면에 자율적으로 준비하도록 유인하는 제도가 3단계 개인연금저축제도이다. (다음 주 계속) 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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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8.26 23:02

펀드변경제도 누적좌수 늘리기

지난 주에 Financial Three GO(찾아주GO, 알려주GO, 지켜주GO) 중 알려주GO 여섯 번째 이야기 가운데 변액보험의 펀드변경제도 구조 중 펀드변경 기준일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번액보험의 펀드변경제도는 종합주가지수와 연동되어 변동성이 큰 인덱스주식형펀드와 종합주가지수와 크게 상관없이 변동성이 적은 채권형펀드만으로 연12회 비용없이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다.즉, 종합주가지수와 연동되는 인덱스주식형펀드의 기준가 변동 곡선을 활용해 기다려 가면서 누적좌수를 늘려가는 방법이다.변액(펀드)보험의 누적 적립금=누적좌수기준가(예:인덱스주식형펀드)로 계상 되는데 기준가는 가입자의 기대나 의지와 상관없이 시장 논리에 의하여 형성되지만 10년 이상 장기상품의 특성상 국민소득 상승과 더불어 종합지수 상승은 펀드기준가 상승 확률로 연동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 뿐이다.그러나 누적좌수는 주식시장 변동성과 약관의 기능 중 펀드변경제도를 활용하여 가입자의 지식과 의지로 얼마든지 누적좌수를 늘려갈 수 있다.예를 들어 10년 후 동일한 조건으로 가입한 갑과 을 중 펀드변경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갑과 펀드변경제도를 활용한 을의 실적을 비교해 보자.종합주가지수 변동으로 가입시점 기준가 1000원에 10년 후 기준가 1500원이 되었다면 기준가는 갑과 을이 동일하게 적용되겠지만 10년 동안 갑은 펀드변경제도를 단 한 번도 활용하지 않아 누적좌수가 1000만좌이고 을은 펀드변경제도를 10년 동안 연 12회 활용하여 회당 0.5%씩 매년 6회 증가 시켰다면 1350만좌가 된다.그렇다면 10년 후 누적적립금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살펴보자. 갑의 누적적립금은 기준가 1500원누적좌수 1000만좌=1500만원이지만 을의 누적적립금은 기준가 1500원누적좌수 1350만좌=2022만원이다.즉, 누적수익률 100%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따라서 좌수 증가는 매회 복리로 늘어나기 때문에 누적수익금은 10년 후 2배, 20년 후 4배, 30년 후 8배 등 길면 길수록 기하급수적이다.그렇다면 변액보험의 펀드변경제도를 몰라도 되겠는가.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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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8.19 23:02

변액보험 펀드변경 기준일

이번에는 Financial Three GO 중 알려주GO 여섯 번째 이야기 가운데 변액보험의 ‘펀드변경제도’ 구조 중 펀드변경 ‘기준일’에 대하여 살펴본다. 변액보험을 가입한 독자들은 ‘펀드변경제도’가 무엇인지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판매회사와 보험종류 및 판매시기에 따라 펀드변경 기준일도 각양각색이라 구체적으로 안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대체로 펀드변경기준일은 상품마다 펀드변경 신청일로부터 ‘제2영업일 기준가’에서 ‘제5영업일 기준가’ 등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활용하는 가입자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펀드변경 조건이 ‘제2영업일 기준가’로 된 변액보험을 이해하면 종합주가지수 변동성만으로도 ‘인덱스형펀드’와 ‘채권형펀드를 변경해 가면서 안전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펀드변경 신청일이 오늘(제1영업일)이라면 제2영업일 펀드별 기준가는 다음날(제2영업일) 개장 전 8시에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코스피200지수의 영향을 받는 ‘인덱스형펀드’는 전날 장 마감 후 코스피200(인덱스형펀드) 개별종목의 각 종가로 형성된 가격(펀드종가)의 영향을 받아 다음날 거래 조건인 ‘기준가’로 적용되어 변경(매도, 매수)하는 것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당일 장 마감 후 개별종목의 가격 변동에 따라 종합주가지수와 연동되는 코스피200의 영향을 받아 ‘인덱스펀드’ 종가는 형성되더라도 펀드 거래 기준은 익일 ‘기준가’이기 때문에 익일 기준가(제2영업일 기준가)는 펀드변경 신청일 당일(제1영업일) 종가지수와 동일(당일 종합주가지수 = 익일 펀드 기준가)하다. 더구나 변액보험 펀드변경은 당일(제1영업일) 장 마감 후 회사에 따라 오후 11시까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어 당일 종합주가지수 마감 결과를 보고 거래할 수 있는 조건은 변동성을 알고 변경하기 때문에 가입자에게 매우 유리하다.물론 이러한 내용을 가입자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자문할 회사나 권유자도 찾아보기 쉽지 않지만 결국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거나 부담하는 비용의 대가를 활용하지 않으면 가입자만 기회를 놓치게 된다. 성숙한 백성이 태평성대를 이루듯 똑똑한 금융소비자가 우리나라 기형적 금융 비대칭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 짧은 지면에서 설명한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필자의 가입자들을 향한 마음은 가입한 상품의 ‘구조와 기능’을 알려고 하는 관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베스트로 금융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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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8.12 23:02

종합주가지수 형성 구조 이해를

Financial Three GO(찾아주GO, 알려주GO, 지켜주GO) 중 알려주GO 여덟 번 째 이야기로 펀드변경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종합주가지수와 연동되는 코스피200 종목으로 편입하는 인덱스주식형 펀드와 안전성 국공채만 편입하는 채권형 펀드만으로 종목전환(연12회)제도를 활용한 초과수익 수익창출 방법을 살펴보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유형의 펀드만 가지고 어떻게 추가수익을 안전하게 실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정답부터 얘기하면 안전성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유동성과 차익에 대한 전액비과세 혜택으로 인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자유로울 권리를 확보하게 되는데 계약자 변경제도로 이러한 조건이 대물림도 된다. 더구나 시중금리 보다 연 1~2%도 아니고 3~4배 이상인 매년 5~10%의 시장 초과수익도 실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단 말인가. 그것은 변액보험의 구조와 기능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이해만 하면 누구든지 가능하다. 특히, 종합주가지수에 대하여 쉽게 이해하면 되는데 설사 지수가 잠시 폭락 하더라도 종합주가지수의 형성 구조를 알면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종합주가지수는 한 국가의 경제성장과 밀접하게 관계있는 상장기업의 평균 기업 가치를 수리적으로 데이터화 한 값 인데 기업은 생물처럼 수도 없이 죽기도 하고 새로 태어나기를 반복하면서 진화 성장하여 국민소득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장래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에 대한 상승이 확실하다면 종합주가지수도 호재와 악재가 반복하면서 상승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는 IMF, 골드만삭스, 세계은행 등 수많은 평가 기관들이 한국의 장래 1인당 국민소득을 2030년 3만5000~4만, 2050년 8~10만 불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종합주가지수는 언제든지 호재와 악재가 반복하면서 크고 작은 싸이클을 그리게 되는데 종합주가지수는 개별종목처럼 절대 제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 장기적으로 2050년까지는 대체로 우상 향 곡선을 그리게 됨으로 펀드변경은 이것을 이해하고 확신하며 기다림의 법칙과 종합주가지수 변동성만으로 반복 활용하면서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알고 기대하는 것은 기회이지만 알려고 하지 않으면서 기대하는 것은 쪽박이다.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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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8.05 23:02

인덱스주식형 펀드와 채권형 펀드

“알려고 하지 않고 기대하는 것은 욕심이지만 알고 기대하는 것은 기회이다”지난 시간부터 Financial Three GO(찾아주GO, 알려주GO, 지켜주GO) 중 알려주GO 일곱 번째 이야기로 ‘펀드변경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먼저 변액보험의 구조를 보면 변액보험 안에 상품에 따라 몇 가지 펀드를 구성해 놓고 가입자가 선택 할 수 있도록 한 후 시장 상황에 따라 연 12회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그렇다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해당 변액보험 안에 있는 펀드의 성격과 안전성 등을 알아야 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주식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가장 쉽게 이해되고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의 펀드 두 가지만 알아도 ‘펀드변경’ 기능을 활용하여 안전하게 상당한 수익을 장기적으로 얻을 수 있다.두 가지 펀드는 코스피 상위 200종목만 편입하는 ‘인덱스주식형 펀드’와 국공채 위주로 편입하는 ‘채권형 펀드’다. 변액보험의 ‘인덱스주식형 펀드’는 보험회사와 변액보험 상품성격에 따라 또 다시 주식과 채권 편입비중은 천차만별이지만 주식이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코스피200지수의 영향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크다. 그러나 ‘채권형 펀드’는 국공채 중심으로 편입되어 있어 변동성이 적다. 따라서 변동성이 큰 ‘인덱스주식형 펀드’와 변동성이 적은 ‘채권형 펀드’를 번갈아 가면서 ‘펀드변경제도 ‘를 활용하면 운용사에 위탁한 ‘인덱스주식형 펀드’로 운용 조건(종목 갈아타기)에 따라 ‘인덱스주식형 펀드’ 기준가 변동성만으로 얻는 수익 외에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여 추가수익을 더 얻을 수 있는 것이 ‘펀드변경제도’이다. 즉, 지수가 하향 곡선일 때에는 ‘인덱스주식형 ‘에서 ‘채권형’으로 변경하고 상승 곡선일 때에 다시 ‘채권형’에서 ‘인덱스주식형’으로 왕복 2회 변경할 때마다 ‘인덱스펀드 기준가’ 차익을 연 6회 실현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별도의 ‘펀드변경 수수료’가 없고 ‘인덱스주식형 펀드’ 기준가는 펀드변경 신청일 익일 종가지수가 적용되며 당일 장 마감 후에도 해당 보험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저녁 11시까지 펀드변경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종합주가지수’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만 하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수 예상이 반대로 갔을 때 왜 염려할 필요가 없는지 알면 된다. 개별종목은 현재 아무리 우량한 종목이라도 급변하는 환경에 언제든지 추락하여 회복되지 않을 수 있지만 지수는 어떤 위기가 와도 왜 때가 되면 다시 회복할 수밖에 없는지 알고 기다리는 내성을 기를 수 있기 때문이다.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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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7.29 23:02

펀드변경제도 구조와 기능

“알려고 하지 않고 기대하는 것은 욕심이지만 알고 기대하는 것은 기회이다.”Financial Three GO(찾아주GO, 알려주GO, 지켜주GO) 중 알려주GO 여섯 번 째 이야기로 펀드변경제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2004년부터 판매를 시작하여 수백만 명이 가입한 100조 규모의 변액보험. 먼저 그 구조와 기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약관 안에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어떻게 하면 유익하게 활용하여 수익을 가입자 스스로 더 높일 수 있는지 학습할 수 있게 된다. 이 역시 변액보험 상품 안에 있는 각종 제도들을 이해하여 활용하는 것인데 학습을 통하여 훈련 받으면 누구든지 손쉽게 변액보험 활용 능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오늘부터 변액보험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펀드변경제도가 무엇인지 살펴본다.변액보험의 구조를 보면 변액보험은 펀드이기 전에 먼저 보험이다. 한 개의 보험상품 안에 여러 유형의 펀드(채권형, 혼합형, 주식형, 글로벌형, 차이나형 등)를 구성해 놓은 것이 특징이다. 한 집안에 여러 형제자매가 가족이란 이름으로 하나되어 살지만 성격은 각각 다르지 않은가. 변액보험이란 하나의 가정에 보수적인 채권형 아빠와 개방적인 주식형 엄마와 두 사람을 닮은 혼합형 자녀가 함께 사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러한 변액보험의 구조에 시장수익 이상의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여러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시장 상황에 따라 펀드를 1년에 12번까지 변경할 수 있는 펀드변경제도이다.예를 들어 놀이공원을 생각해 보자. 회전목마를 타고 싶기도 하고 고공을 오르내리는 롤러코스터를 타보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자유이용권이 있다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따로 따로 계산하여 이용하는 것 보다 편리하고 여러 시설을 이용시 비용도 저렴하기 때문이다.펀드변경제도는 1년에 12번을 이용할 수 있는 자유이용권이라 할 수 있다. 시장상황이 안 좋다 판단되면 쌓아놓은 적립금을 안전한 채권형 펀드로 변경하여 넣어도 되고(자유이용권 1번사용), 시장상황이 좋아질 것이라 판단되면 공격적인 주식형으로 변경하여 넣어둘 수도 있다. (자유이용권 2번 사용) 이렇게 고객이 원할 때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펀드변경제도이다. 그럼 비용문제는 없을까.자유이용권이라 했으니 당연히 펀드를 변경할 때에도 별도의 비용은 들지 않는다.입장순서를 기다려야 하는 놀이시설처럼 약간의 수고만 있으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소비자의 ‘관심’이고 그 관심을 통해 펀드변경제도처럼 소비자가 누려야 할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것이다. 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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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7.2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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