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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Three GO(찾아주GO, 알려주GO, 지켜주GO) 중 알려주GO 다섯 번째 이야기까지 살펴보았다. 독자들은 관심을 가지고 꼭 학습해서 실생활에 적용, 유익하게 활용하여 비용은 줄이고 약관의 권리로 수익은 더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기 바란다. 이것이 실용금융이기 때문이다. 이번 시간은 ‘알려주GO’ 여섯 번째 이야기로 변액보험의 약관(기능) 중에 펀드변경제도에 대해서 살펴본다. 2015년 말 현재 우리나라 변액보험 가입현황은 약850만 건에 105조 규모에 이른다. 이중 변액연금형은 260만 건에 51조, 변액적립형은 520만 건에 49조, 변액종신형은 70만 건에 5.5조이다. 펀드보험이라고 보면 된다.지난 6월 20일 금융 감독당국(금융감독원)은 ‘변액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 했다. ‘우선 소비자가 변액보험 상품 가입에 적정한지 판단하는 절차를 더 까다롭게 만들기로 했다’고 한다.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 항목에 ‘여유 자금 규모’등 ‘보험계약 유지능력’과 ‘투자 위험 감내 수준’ 등을 추가 한다고 했다. 보험은 그 특성상 초장기(10년 이상)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저금리 기조로 초장기 특성을 가진 보험은 향후 우리나라의 중장기 시장을 볼 때 굴곡은 있겠지만 상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전망으로 권유한다. 그러나 회사에 따라 투자자산 편입비중 차이는 많지만 대부분 소비자의 본전 심리를 이용하여 비교적 안전자산인 채권 형 펀드로 70%이상 편입하고 있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이율배반적이다. 가입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중 위험보험료 비중이 가장 낮은 변액적립형 보험료 구조를 살펴보면 매월 납입보험료의 12~15%가 사업비로 공제되기 때문에 실제 적립액은 매월 납입보험료의 88%~85% 정도이다. 연 수익률 3%라면 원금 도달 시기는 5년 후가 된다.가입일로부터 10년 후 첫 달에 납입한 몫의 누적 수익률이 15%라고 하면 연평균 1.5%이다. 그러나 적립식은 10년 동안 매달 납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120개월 째 납입한 몫에 대한 수익은 사업비 15%를 공제하고 나면 오히려 1년이 지나도 -13%가 된다. 따라서 변액보험 특성과 구조상 처음부터 채권형 펀드에 비중이 높은 것은 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 그렇다면 감독 당국은 변액보험의 구조와 기능에 대하여 모든 국민이 잘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국민적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구조적 단점도 있지만 기능적 장점도 많기 때문이다. 가장 큰 기능적 장점은 펀드변경제도이다. 연 12회 언제든지 무비용으로 시장상황에 따라 리스크관리로 추가수익을 안전하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현실적으로 변액보험을 당국의 지침대로 권유하기 위해서는 하루 종일 설명해도 부족하다. 청약서 외에 자필만 수 십 군데를 써야 하는데 설명서를 제대로 전달하고 듣기란 무리가 따른다. 소비자는 거의 자필 서명으로 끝난다. 아마 감독 당국의 실무자도 변액보험을 가입했다면 같은 경험을 했을 것이다. 때문에 권유자나 가입자가 제대로 분별할 지식도 부족하지만 영업관리자조차 변액보험에 대한 전문성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인데 이를 간과하고 있는 당국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 당국은 근본적인 대책수립과 대안보다 일시 방편적인 조치만 취하고 있다. 당국의 지침대로 적용하면 200조 원의 변액보험은 100% 책임보상 대상이다. 변액보험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펀드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수익률과 해지시기에 따라 받는 보험금이 크게 달라진다. 2004년부터 금융감독원이 인가해준 변액보험은 2015년 말 기준 850만 건에 적립금규모는 약 105조 원에 이른다. 10여년 동안 해약한 규모를 합치면 두 배인 2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변액보험을 도입한 2004년부터 12년이 지나는 동안 이미 수 백만 건 가입자가 중도해약 등으로 손실을 입은 상황인데 그 손실은 상상을 초월한다. 대다수는 서민의 피해다. 금융감독원은 “변액보험 가입자 절반이 가입 6~7년 이내에 해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다수 가입자는 원금 손실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로 인하여 ‘변액보험 펀드 주치의’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2004년 변액보험의 구조와 기능을 모르면서 인가해 준 감독 당국은 가입자가 입은 수 조 원의 피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책임지는 사람이 감독 당국도 보험회사도 아니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와 판매사원이 떠안게 된다.근본적 대안 없이 임기응변뿐이다. 필자는 10여년 동안 변액보험에 대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수차례 감독당국과 보험회사, 전문가(교수 등) 등에게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였지만 무관심과 무반응이다. 이렇게 곪은 금융질병 치유 대안이 바로 Financial Hospital 실용금융중심도시로 거듭날 전주에 (사)국민금융질병치유재단을 설립한 이유이다.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변액보험 펀드 주치의 제도 도입’은 과연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일까.지난달 20일 금융 감독당국(금융감독원)은 ‘변액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 했다.이에 대하여 필자는 앞으로 2회에 걸쳐 당국과 독자들과 함께 몇 가지 의문을 나누고자 한다. ‘우선 소비자가 변액보험 상품 가입에 적정한지 판단하는 절차를 더 까다롭게 만들기로 했다’고 한다. 이를 위해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 항목에 ‘여유 자금 규모’등 ‘보험계약 유지능력’과 ‘투자 위험 감내 수준’ 등을 추가 한다고 했다. 소비자가 위의 내용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변액보험을 권유할 수 없다. 또 투자 위험 성향에 대한 적합성 진단 결과 저 위험 선호자로 판명되면 고 위험 펀드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했다. 언뜻 들어보면 마치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처럼 보인다. 감독당국은 늘 이런 식이다. 이에 필자는 몇 가지 문제점을 책망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변액보험 도입 당시에는 당국 책임자나 실무자조차 해당 상품의 구조와 기능도 모른 채 보험회사들의 로비에 사전 국민적 합의와 교육도 없이 인가해 준 후 민원 발생 건이 늘어나면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이 고작 소비자에게 받을 면피용 서류만 늘린다. 2004년 당시 고객이 상품의 특성상 청약서 자필 외에 별도로 자필하는 서류가 몇 장에 불과 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소비자가 피해를 당하고 새로운 민원이 발생하면 해당 서류를 늘리라고 보험회사에 통보한다. 보험회사는 관리부서에, 관리부서는 영업현장에 있는 판매 사원에게, 판매 사원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한다. 그렇다면 이 행위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인가? 하는 것이다. 둘째, 현재 변액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점포의 영업관리자나 판매 사원은 변액보험 상품약관에 대한 구조와 기능을 현실적으로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변액보험은 펀드이면서도 보험이다. 두 가지 구조와 기능을 전문적으로 알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변액보험의 구조상 전문가도 잘 모를 뿐 만 아니라 판매사원은 당국의 지침에 따라 제대로 전달할 지식적 무장이 되어 있지 않다.따라서 이런 추가 조치로 정상 판매를 기대한다는 것은 당국의 무책임이고 책임전가 조치일 뿐이다. 베스트로금융그룹회장
지난 4월부터 Financial Three GO(찾아주GO, 알려주GO, 지켜주GO) 중 알려주GO 네 번째 이야기까지 살펴보았다. 가능하면 독자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 번 꼭 확인해서 실 생활에 적용하여 유익하게 활용하기 바란다. 효력 있는 실용금융이기 때문이다. 이어서 오늘은 ‘알려주GO’ 다섯 번째 이야기로 변액보험의 ‘추가납입제도’를 왜 알고 활용하면 대(자녀→손주)를 이어 가입시점의 권리확보로 리스크 없이 보험사업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는지,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는 얼마나 큰 미래가치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우리나라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분석해 보면 크게 부동산과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부동산과 금융자산 비중은 부동산(75):금융(25)로 OECD국가 중 가장 기현상이다. 대체로 다른 국가는 부동산(40):금융(60)이다. 미국의 경우는 부동산(25):금융(75)이다. 물론 우리나라도 점차 금융자산 비중이 늘고 있는 추세다. 인구분포 변화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 고령화에 접어든 현금 확보는 부동산 보유비중 축소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자산 비중의 변화는 곧 세수와 직결 된다. 따라서 환경의 변화로 금융자산 비중이 커지고 부동산자산 비중이 줄어들게 되면 부동산자산의 세수확보에 누수가 발생할 것이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커져가는 금융자산에 대한 세법개정이 이루어지고 각종 금융자산에 대한 비과세제도는 과세로 전환되거나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강화 될 것이 뻔하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대비 현행 약관에 의하여 3대가 ‘금융소득종합과세’로부터 합법적으로 완벽하게 회피할 수 있는 권리도 확보하고 대를 이어 금융비용도 대폭 줄일 수 있는 금융상품이 있는데 바로 ‘변액적립보험’이다. 변액보험은 펀드이기 전에 보험 상품으로 인가되었기 때문에 가입일로부터 10년만 경과하면 수익 규모에 상관없이 전액 비과세 될 뿐만 아니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 된다. 여기에 상품구조와 기능을 조금만 알면 기가 막힌 권리들이 엄청나게 많다. 동 상품은 대체로 납입기간(의무납입 12년)에 제한(12년 후 기본보험료 자유납입)이 없고 오히려 ‘추가납입제도(기본납입보험료×경과 월×200%) ’가 있는데 이를 ‘계약자 변경제도(계약자, 수익자는 언제든지 변경 가능)’제도와 잘 결합하여 응용하면 3대가 ‘금융소득종합과세’로부터 대를 이어 완전히 자유롭게 된다.따라서 보험 사업비는 1세대 때 한번만 부담하고 다음세대는 추가납입제도(추가납입비용 없음)만 이용해도 신규사업비 부담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예를 들어 월 500만원을 가입하고 5년(60개월)이 경과한 후에 추가납입제도를 활용 할 때 추가납입가능 금액은 60개월(경과 월)×월 1000만원(기본보험료의 200%)=6억원으로 일시에 추가납입을 할 수 있는데 비용은 전혀 없고 납입일로부터 5년만 경과(계약일로부터 10년)한 후 수익이 크게 발생해도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 받는다.그렇다면 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는 어떻게 될까? 추가납입 금액이 전혀 없었을 때 120개월(경과 월)×월 1000만원(기본보험료의 200%)=24억원을 일시에 납입하고 1년 후 수익 3%만 해도 이자 7200만원이 발생해서 일반 금융상품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지만 변액보험은 7200만원에 대한 세금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물론 가입일로부터 10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10년 후 매년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차익은 비과세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러한 조건에 동 상품의 약관에서 안전하게 연 수익 5%~10%까지 가능한 기능을 알고 활용하면 어찌 되겠는가? 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지난 시간에는 보험의 유동성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약관대출제도와 인출제도, 해약(부분해약, 전체해약) 등 유동성 자금 활용 목적, 활용 기간에 따라 해당 상품의 구조와 기능을 알고 활용해야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오늘은 Financial Three GO 찾아주GO, 알려주GO, 지켜주GO 중 ‘알려주GO’ 네 번째 이야기 추가납입제도(기능)를 살펴보겠다. 추가납입제도란 보험료 납입 중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 정해진 추가납입 한도{(월납입보험료 × 200% × 경과월) + 기인출금액} 내에서 중도에 납입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상품종류에 따라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변동금리형(일반계정, 공시이율: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 회사 운영수익율 등 연동)과 변액형(특별계정, 투자수익율:펀드형)이 있다.따라서 상품 구조와 기능에 따라 비용은 줄이고 수익은 더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 시간에는 최근 10여 년 동안 100조 이상 가입한 변액보험에 대하여 살펴본다.먼저 변액보험 추가납입 조건을 살펴보면 추가납입시 가입시기, 상품종류(변액보장형, 변액연금형, 변액적립형) 판매회사에 따라 부담하는 추가납입비용은 천차만별이다. 대체로 추가납입금액의 0%∼9%까지 부담(공제)한다. 또한 변액보험의 추가납입은 해당 상품의 펀드를 구매하는 것인데 구매가격에 대한 기준은 추가납입일로부터 제2영업일 기준가∼제5영업일 기준가까지 있다. 그렇다면 기준가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는 것이다. 대체로 추가납입하는 시점에 보유한 변액보험이 100% 채권형이라면 언제든 납입하여도 리스크는 없겠지만 수익효력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추가납입 시점에 보유한 변액보험이 주식형이라면 납입시점의 종합주가지수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변액보험의 주식형펀드는 종합주가지수가 연동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가납입시점의 주식시장 정보와 지수흐름상 우하향 또는 우상향 기조인가를 점검하여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예를 들어 보유하고 있는 변액보험이 주식형 펀드 일 때 추가납입비용(0%)은 없고 펀드 매수기준일이 납입일로부터 제2영업일 기준가라고 하면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익일 3시 종합주가 종가지수가 구매기준(펀드기주가)이 되는데 최근 몇 일 동안 우하향 흐름에서 객관적인 상승 조정장세가 보이면 이때 추가납입을 활용하는 것이다.이후 종합주가지수가 단기 또는 중장기적으로 오른 후 추가납입 한 몫 만큼 다시 인출(무비용)하면 해당 변액보험 상품의 주식투자비중과 종합주가지수 상승 변동성만큼 수익을 발생 시킬 수 있는 것이다.이렇게 변액보험은 종합주가지수만 살펴보면서 안정된 추가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고 있지만 대다수의 가입자가 상품의 구조와 기능을 모르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만 부담하고 마는 것이다. 물론 추가납입 비용을 부담하는 상품은 비용과 지수상승에 따른 수익규모를 따져보고 활용하여야 한다.다음 시간에는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면 대(자녀→손주)를 이어 가입시점의 권리확보와 리스크 없이 보험사업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방법과 이에 따른 엄청난 미래가치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Financial Three GO 찾아주GO, 알려주GO, 지켜주GO 중 알려주GO 세 번째 이야기 인출제도를 살펴보겠다. 보험에서 유동성을 활용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약관대출제도와 인출제도, 해약(부분해약, 전체해약) 등이 있는데 유동성 자금 활용 목적, 활용 기간에 따라 해당 상품의 구조와 기능을 알면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다.인출제도란 해약과는 달리 인출신청 시점 연12회 회당 매회 해약환급금의 50% 범위 내에서 상품종류에 따라 이자부담 없이 출금,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상품 성격(위험보장 범위 및 사업비 규모)에 따라 매월 납입하는 월 보험료에서 당월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를 공제한 후 저축보험료 재원을 적립하고 중도 해약 시 미경과 사업비를 공제하면 이것이 해약환급금이다.예를 들어 총 납입보험료가 100이고 위험보험료 5 부가보험료 10 이라면 나머지 85는 저축 보험료로 투입되어 불입 되고 있는 것이다. 즉, 보험은 매회 납입하는 보험료 대비 1회 일시불 비용부담 후 누적 시켜서 적립해 가는 방식인데 식으로 살펴보면 [(100-5-10)이자]:A + [{A+(100-5-10)}이자]:B + [{B+(100-5-10)}이자]:C120회 이다. 따라서 보험은 월 보험료 대비 1회만 비용을 부담함으로 초기비용은 부담이 크지만 장기일수록 연 단위 비용은 줄어드는 구조이다.이때 인출 가능금액은 인출 신청일 현재 해약환금금[{총 적립금(총 납입원금 - 경과 비용) 적용이자} - 미경과 사업비] 범위, 연12회 회당 해약환급금의 50% 범위 내에서 보통예금처럼 언제든지 상품종류 및 계약 경과기간에 따라 빼서 쓸 수 있는 제도이다.보험인출제도란 본질적으로 보험 상품 특성상 장기유지를 하다보면 갑자기 학자금, 생활자금, 결혼자금 등 긴급자금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 때 보험소비자의 유동성 확보와 수입 감소 시 계속 보험유지를 돕기 위한 기능이다.지난 시간에 약관대출(매월 이자부담)시에는 반드시 유의해야 할 팁을 주었다. 약관대출이자율은 가입 시기 또는 상품구조와 기능에 따라 크게 다르다고 했다. 그러나 인출은 이자부담 없이 원금의 일부를 빼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부담은 당연히 없는 것이다.그럼 유동성 활용 시 약관대출과 인출의 동일한 점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 동일한 점은 약관대출과 인출 모두 유동성 범위는 해약환급금 이내이고 다른 점은 유동성자금 확보 규모와 대출이자율, 이자 발생 여부이다. 예를 들어 유동성자금 확보 가능금액은 해약환급금이 100일 때 약관대출 가능금액은 상품에 따라 변액보험은 보통 50% 이내, 공시이율 형과 확정금리 형은 최고 90% 이내이다.그러나 인출 가능금액은 변액보험이 연12회 중 회당 50%이내이기 때문에 3회 인출 시 87.5%{1회 50% + 2회 25%(잔액50%50%=25%) + 3회 12.5%(잔액25%50%=12.5%)}가 가능하다. 또 공시이율 형도 상품종류와 인출 횟수에 따라 90% 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확정금리 형은 대부분 인출제도가 없다고 보면 된다.따라서 약관대출은 상품에 따라 매월 약관대출이자를 부담하는 대신 적립금 전액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지만 인출은 여신이자 부담 없는 대신 인출 후 잔액에 대해서만 수신이자가 발생하는 것이다.그렇다면 가입자는 유동성 확보 시 유동성 자금 활용용도, 상환여부, 상환능력, 활용기간 등에 따라 상품종류별 약관대출제도와 인출제도 기능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다음시간에는 Financial Three GO 찾아주GO, 알려주GO, 지켜주GO 중 알려주GO 세 번째 이야기 추가납입제도에 대해서 살펴본다.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전북금융타운 조성사업의 대안으로 제시하였던 한국금융교육문화센터의 필요성에 대해 지난 시간에 알아보았다.침체된 전북경제를 활성화하고 금융 소득이 가장 높은 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그러나 官學産 협력체계 구성을 통한 실용금융교육에 역량을 집중하고 도민, 시민들을 똑똑한 금융지능을 갖춘 금융 소비자로 탈바꿈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입체적으로 교육하고 실용금융을 테마로 전 세계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도시 만들기를 추진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글로벌 자본 세력에 좌지우지되는 비대칭 금융에 대해 금융 민주화 권리 장전을 선포하고, 전북, 전주부터 금융지능과 금융역량을 갖춘 실용금융 중심도시로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이에 발맞추어 금융질병치유운동본부와 한국금융교육문화센터의 건립은 가정 및 지역사회에도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리라 예상된다.첫째, 가정 경제 측면으론 실용금융교육을 통한 활용 능력으로 금융소득 증대를 가져올 수 있어 이를 통해 가정해체 예방효과(이혼사유 1위-경제 문제)가 있다 하겠다.또한 연금저축제도 등의 실용금융을 통한 장기저축 운동이 확산되면 중.서민 가정의 10억 만들기가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거기에 준비된 교육시스템과 프로세스를 통해 지속적으로 구조와 기능을 학습, 장기 활용하여 연10% 복리수익까지 가능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예를 들어보자. 25세의 청년이 매월 26만원씩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한다면 연10% 가정 시 65세 은퇴나이엔 약 10억원이 마련되고, 10살 자녀이름으로 매월 10만원씩 저축을 해준다면 연10% 가정 시 10년 후 약1900만원, 20년 후엔 6200만원 정도이지만 30년 후엔 1억 6000만원, 50후엔 무려 약 9억 3000만원이나 되니 웬만한 중서민들도 10억 만들기가 가능해질 것이다.둘째, 지역사회 발전 측면으론 실용금융교육 문화센터 혁신도시 입주를 통한 지역 경제 및 주변 상권이 활성화 될 것이고 지자체의 필사적인 선택과 집중으로 국내 유수 기업의 유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도내 실용금융교육 정착에 따라 결국 전북도시민이 명실상부 세계 금융역량 최고도시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전북도의 관광수요 증대 기반은 자연히 마련될 것이고 고급인력 고용창출 기반 형성이 자리를 잡게 되어 늘 고민의 중심에 있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다.뿐만 아니라 도시민 소득증대에 따른 세수증가로 복지증진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지역사회 양극화 해소)되리라 본다.물론 이 모든 사안은 지자체와 단체장의 적극적인 의지에 달려 있다 하겠다.이제 포괄적 경제 방송이 아닌 실용금융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전용 방송국을 설립하여 생활 속 활용도를 높이고 초등학교부터 미리미리 실용 금융 학습을 의무화하여 다음 세대를 책임질 실용금융 인재도 길러져야 할 것이다.준비된 사람은 남들이 위기라고 말 할 때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위기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한다. 허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기회를 보지도 못하는 것이다.이번 전북금융타운 조성사업의 실용 대안인 금융질병치유운동본부와 한국금융교육문화센터가 그 기회가 될 것이라 필자는 자신한다. 신념을 뛰어 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 했다. 내가 먹고자 함은 신념이지만 남을 먹이고자 하는 것은 믿음인 것이다. 다음 세대를 먹이고자 하는 믿음! 이제라도 함께 시작해야 할 것이다.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전북발전 백년대계를 위한 전북금융타운 조성사업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그 구체적 대안으로 필자는 20년 동안 금융현장에서 경험한 아픔과 창조적 사고로 연구, 적용해 얻은 임상실험 결과를 통해 제안한다. 공익단체 ‘한국금융교육문화센터’ 건립과 ‘한국금융질병치유운동본부’ 설치이다.부익부빈익빈의 정도가 심화되고 중산층이 엷어지는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금융 독점을 분산하고 자본 시장의 건전성을 도모할 수 있는 금융민주화가 절실한 때에 다국적 금융재벌의 독점을 막기 위해서 금융소비자들이 자신의 부를 지켜갈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실용금융교육을 통해 금융기능과 금융지능을 높일 수 있는 관·학·산 협력의 금융교육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전라북도와 전주시가 NPS 기금운용본부의 이전으로 추진 중인 아시아 금융허브조성 사업이 허울뿐인 정책이 아닌 내실 있는 정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으려면 금융교육인프라 구축으로 실용금융교육 중심도시의 토대 위에 실용금융교육 전문 인력의 풀을 갖추어 가면서 ‘똑똑한 금융소비자 만들기 운동’으로 금융기능, 금융지식, 금융지능을 향상 시키는 본질적 가치에 접근해야 한다.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보면 먼저 도내 금융소비자의 금융이해력과 역량강화를 위한 실용금융 상설 아카데미를 운영해 개인 또는 그룹별 수준에 맞는 단계별 체험교실(경제교육-금융교육-투자교육)과 보유 금융상품 약관 바로알기, 모의금융투자체험, 사이버 금융, 금융회사 업무현장 견학 등 실생활에서 금융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현장체험 금융기능 사례교육으로 진행하고 관련 업계와 학계에서는 실용금융 이수 코스 및 실용금융 연수제도를 개설해 차별화하며 한국금융교육문화센터 내 금융사 박물관과 이를 연계한 금융 도서관을 설치해 전북, 전주에 관광을 겸한 체류형 연수 기관등을 활성화시키면 도내 내방객 증대 효과도 이어질 것이다.정리하면, 첫째 우선 도민이 보유한 수십조 규모의 휴면형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수익창출 형 금융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높이는 실용금융교육, 둘째 전라북도 3조(추산치) 규모의 개인연금저축 가입자들의 수익창출 지도로 개인연금수령 최고 도시로 견인, 셋째 실용금융교육 인프라구축과 실용금융교육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해 금융거점 도시민에 걸 맞는 실용금융 정보 및 지식을 도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한다면 우리고장 전북이 실용금융 최고도시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공익단체 ‘한국금융교육문화센터’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전라북도가 금융허브 도약을 위한 전북금융타운 조성사업에 착수했다는 소식은 전북발전 백년대계를 위하여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구체적 대안이 있는지 의문이다.이에 필자는 20년 동안 금융현장에서 경험한 아픔과 창조적 사고로 연구, 적용하여 얻은 임상실험 결과를 통하여 제안한다. 공익단체 ‘한국금융교육문화센터’ 건립과 ‘한국금융질병치유운동본부’ 설치이다.대한민국 국민의 금융 불만은 곧, 금융질병이다. 금융질병에 노출되어 있지만 치료 받을 곳이 없다. 이제 금융도 힐링이 필요하다. 금융 힐링이란 금융이해력과 금융지능을 높여 금융역량 강화로 건강한 금융소비자를 만드는 것이다. 이제 금융도 치료받을 Finan cial Hospital이 필요하다. 금융소비자도 모르게 잠복해 있는 금융질병을 진단하여 예방, 치료, 수술 등의 검증된 실용금융 치료기법 MeFiBS는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찾아주(主)GO 알려주(主)GO 지켜주(主)GO’자 하는 실용금융 서비스이다. ‘금융질병치유운동본부’는 모든 국민에게 금융이해력과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금융성숙도를 높임으로 금융 비대칭구조를 혁신하여 정신적 행위적 일상적 금융질병사회를 바르게 리딩하고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에 대한 막연한 기대심리와 지나친 두려움으로 인해 손실을 보아 왔던 개인과 가정 경제의 폐해를 예방,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이는 건강한 금융소비문화를 정착시켜 사회적 신뢰회복과 삶의 질 향상, 나아가 뿌리가 튼튼한 기초금융이 강화됨으로 국가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금융 실소비자가 ‘실용금융’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경험하고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참여시키는 운동이다.대한민국 국민의 금융 무관심과 금융 무지로 왜곡된 금융 불신을 회복시켜 외국자본으로 부터 국민의 주머니를 보호하고 금융이해력과 금융역량을 강화함으로 금융경쟁력을 갖추어 사람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금융신뢰 회복운동이며 금융소비자가 금융질병사회를 바르게 견인할 운동에 참여함으로 모든 국민이 ‘똑똑한 금융소비자’되는 운동이다.그 결과 우리 도민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 만으로도 장래에 수 천 억의 추가 수익이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용금융’이라는 신 블루오션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데 이로써 우리고장 전북을 ‘금융질병치료 전문도시’ ‘실용금융 교육도시’ ‘실용금융 관광도시’가 되어 수 만 명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실용금융전문인력 10만 이상 양성을 통한 창조금융 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MeFiBS 란 금융소비자의 금융질병과 금융아픔, 금융폭력을 찾아서 예방, 치료해 주는 금융서비스로 Medical Financial Bestro System, Medical과 Financial이 만난 collaboration, Healing Financial이다. 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보험에서 유동성을 활용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해약(부분해약, 전체해약)과 인출(이율부담 또는 해약손실 없이 일정금액을 찾는 방법) 약관대출 방법이다. 가입자의 지속 납입능력과 보유자산 규모에 따라 해당 상품의 구조와 기능을 알면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다.예를 들어 현재 이율납입능력이 없는 소비자가 해당상품에 부분인출제도나 부분해약제도가 있음에도 약관대출을 활용하게 되면 고율의 약관대출 연체이율부담으로 전체해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로 인하여 수많은 가입자가 금융회사만 살찌우게 된다. 특히, 유념할 것은 변액보험 약관대출제도의 구조와 기능은 자세히 알아두면 큰 수익을 얻게 되는 기회도 있지만 잘 모르면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변액보험 중에는 약관대출 조건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대부분의 가입자는 분별하기 힘들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구조를 알아야 하는데 보험회사 자산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계정자산’과 ‘특별계정자산’이다. 일반계정자산은 보험업법에 따라 일반보험(공시이율형 또는 확정금리형)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회사가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다양한 투자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회사가 제조 판매한 변액보험(펀드형 보험상품)은 ‘투자신탁법’에 의하여 ‘특별계정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사업비 공제 후 반드시 운용회사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다. 오늘은 ‘보험약관대출제도’에 따른 내용만 살펴봄으로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는 일반보험과 ‘투자신탁법’을 적용받는 변액보험은 따로 다루도록 하겠다. 그런데 변액보험 가입자가 약관대출을 받고자 할 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 변액보험자산은 보험회사에서 보유, 운영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므로 수탁사인 은행이 보유하고 위탁받은 운용회사가 운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변액보험 가입자가 보험회사에 약관대출을 신청하면 보험회사는 약관대출 신청금액 만큼 위탁운용사에 부분환매 요청을 하여 매도 후 현금이 확보되면 환매조건에 따라 몇 날쯤 경과 후 신청자가 수령할 수 있는 구조이다. 따라서 변액보험 약관대출은 부분환매 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소비자는 본인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이익을 볼 수도 있으며 예기치 않은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변액보험 약관대출 소비자는 크게 손해 볼 확률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약관대출을 활용하는 소비자는 자녀학자금, 생활자금, 자녀결혼자금 등 갑작스런 필요, 긴급한 필요로 인하여 활용하게 되는데 변액보험의 성격상 ‘종합주가지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종합주가지수’란 단기적으로는 호재와 악재가 상존하면서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통계적 확률에 따른 국민소득의 상승으로 저점을 찍으면서 오를 수밖에 없는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결국 낮은 지수(예: 기준가 1000원) 때 매도(1000만좌)해서 약관대출(1000만원) 하고 높은 지수(예: 기준가 1200원) 때 약관대출금(1000만원)을 상환 매수(약 833만좌)하게 되어 좌수의 손실(167만좌)을 입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변액보험 가입자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보험회사는 숨죽이고 감독당국 또한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 수십 수백만의 변액보험 가입자 중 이러한 선의의 피해자가 얼마나 많겠는가? 더구나 약관대출과 상환 기준일이 회사에 따라 상품에 따라 천차만별이니 소비자가 이를 어찌 알겠으며 판매관리자나 판매권유자는 또 얼마나 알고 있겠는가? 그렇다면 결국 가입자인 소비자가 구조와 기능을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60여 년 동안 수백만 소비자가 가입한 수백조 규모의 ‘보험약관대출제도’에 대한 허와 실을 살펴보자.먼저 생명보험의 영업보험료(매회 납입하는 총 보험료) 구조를 살펴보면 가입자의 위험보장(사망, 장해, 입원 등) 지급재원인 위험보험료와 생존보장(만기, 연금 등) 지급재원인 저축 보험료로 구성되는 순 보험료와 계약체결 및 유지비용으로 부담하는 부가보험료로 분류한다. 그리고 가입자가 부담하는 부가보험료의 비용구조는 매월 납입하는 월 보험료 대비 계약체결비(월 보험료×정률)와 계약관리비(월 보험료×정률)로 구성된다. 상품 성격(위험보장 범위 및 사업비 규모)에 따라 매월 납입하는 월 보험료에서 해 당월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 재원을 공제한 후 남은 저축보험료 재원을 적립하고 중도 해약 시 ‘미경과 사업비’를 추가 공제하는데 이것이 해약환급금이다. 예를 들어 총 납입보험료가 100이고 위험보험료 5 부가보험료 10이라면 나머지 85는 저축 보험료로 투입되어 부리 되고 있는 것이다. 즉, 보험은 매회 납입하는 보험료 대비 1회 일시불 비용부담 후 누적 시켜서 적립해 가는 방식인데 식으로 살펴보면 [(100-5-10)×이율]:A+[{A+(100-5-10)}×이율]:B+[{B+(100-5-10)}×이율]:C 120회이다. 따라서 보험은 월 보험료 대비 1회만 부담함으로 초기비용은 부담이 크지만 장기일수록 연 단위 비용은 줄어드는 구조이다. 이때 ‘보험약관담보대출’ 가능금액은 약관대출 신청일 현재 해약환금금[{총 적립금(총 납입원금-경과 비용)×적용이율} -미경과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해약환급금×일정비율(회사별, 상품별:50%~80%)을 빌려주고 보험회사는 약관대출이율을 수취한다. 혹자는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빼가는 것인데 왜 이율을 받아 가느냐 반문하지만 보험회사가 보장해 주는 것은 약관대출 후 차액으로 분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총 적립금으로 부리해 주기 때문이다. 이것은 모든 소비자입장에서 공평성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다. 왜냐하면 ‘보험약관담보대출’이란 소비자의 유동성을 위한 금융서비스와 보험자산을 담보로 일정기준에 의하여 일부 소비자에게 빌려주고 이율을 수취함으로 보험회사가 마땅히 해야 할 자산운용의 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비자는 약관대출시 반드시 유의해야 할 것이 있다. 약관대출이율이 가입 시기 또는 상품구조와 기능에 따라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2000년도 전후 시중금리 10%내외 일 때 가입한 보험 상품은 예정이율(확정금리)이 8%내외이었기 때문에 동 상품을 담보로 약관대출을 하게 되면 해당 상품의 예정이율 8%+3%를 약관대출이율로 부담하고 이후 가입한 공시이율(변동금리 : 은행의 정기예금이율에 연동) 형 상품의 약관대출이율은 공시이율(2016년 현재 약 3%)+1.5%로 부담한다. 또 2004년 이후 판매된 변액보험(펀드 형)은 해당상품의 위험보험료 중 자연위험보험료(매년 연령별 위험률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위험보험료)-평준위험보험료(매년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평균하여 동일하게 적용하는 위험보험료)에 대한 차액을 이율로 보전해 주는 예정이율(가입 시기에 따라 2004년 6%~2015년 3%)+1.5%를 약관대출이율로 부담한다. 따라서 유동성 자금 필요시 어떤 상품을 활용할 것인지 잘 따져 보아야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공시이율형(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연동형), 변액보험(운용방법서에 따른 투자수익형), 확정금리형(가입당시 예정이율 보장) 순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Financial Three(찾아주고, 알려주고, 지켜주고)Go 중 ‘알려주고(GO)’ 첫 번째 이야기 금융상품의 비용구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금융상품은 금융회사 입장에서 볼 때 여신형 상품과 수신형 상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여신형 상품은 자금을 금융회사가 수요자에게 빌려주고 일정한 이자를 수취하는 것이며 수신형 상품은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에 예탁하는 것이다. 수신형 금융상품으로는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에서 금융회사의 성격과 상품의 구조 그리고 운영방식에 따라 금융상품을 제조 판매하는데 비용부담 방식이 다양하다. 이 시간에는 다수의 금융소비자가 활용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상품 중 예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성격의 금융상품에 대하여 알아보자. 증권회사에서 취급하는 상품 중 다수의 소비자가 구매하고 거래하는 것은 주로 주식과 펀드이다. 주식의 비용부담 방식은 일반적으로 매수비용과 매도비용으로 이루어져 있어 매수도 회수에 따라 거래금액 대비 정률을 부담하는 방식이며 펀드는 운용회사에서 제조하여 증권회사에 위탁 판매함으로 운용회사의 몫(운용수수료)과 판매회사인 증권회사의 몫(판매수수료) 그리고 예탁자금을 보관하는 은행 몫(수탁수수료)을 누적금액 대비 정률로 매년 예탁자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생명보험회사가 제조하여 판매하는 금융상품은 대체로 장기이며 위험보장을 포함하기 때문에 비용부담 방식이 다소 복잡하다. 하여 소비자가 무관심하면 거래구조상 소비자가 불리할 수 있으니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 생명보험의 총 납입보험료는 가입자의 위험보장과 생존보장(만기, 연금 등)을 위한 순 보험료와 계약체결 및 유지비용으로 부담하는 부가보험료로 분류하는데 비용부담 방식은 매월 납입하는 월 보험료 대비 정률로 계약체결비와 계약관리비를 부담한다. 다시 정리하면 주식은 거래금액과 매수도 거래회수 대비, 펀드는 누적적립금 기준 매년 정률, 보험은 월 납입보험료 기준 정률, 약 120회 부담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비용부담 방식만으로 어떤 것이 좋고 나쁘다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비용부담 대비 예탁자의 자금규모, 예탁가능기간, 기대수익, 유동성, 안전성, 상품의 성격, 구조와 기능뿐만 아니라 환경과 제도의 변화에 따른 장래 가치까지도 따져보고 통찰하여 선택해야 한다.당장 비용부담이 적은 것이 좋을 수 없으며 당장 비용부담이 크다고 나쁠 수 없는 것이다. 초기 비용을 더 부담하는 대신 상품의 구조와 기능이 장래 비용을 훨씬 더 줄일 수 있거나 안전성, 유동성, 수익성에 더 유익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로 A형과 B형 상품을 비교해 보자. 동일한 자금으로 총 비용 A형은 10을 부담하고 B형은 100을 부담했는데 장래 제도적 기능적 수익적 가치가 A형은 500이고 B형이 1000이라면 A형은 490의 가치가 발생하였고 B형은 900의 가치가 발생하여 때론 금융상품의 특성과 비용구조상 B상품의 수익적 가치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B상품의 제도적 기능적 가치가 높아 결과적으로 총 수익적 가치는 B상품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독자는 ‘이것이 무슨 이야기 인가’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바로 금융이다. 현재 우리나라 금융상품 중 상품의 구조와 기능을 연구해 보면 약관에 부여된 제도적 가치로 3대가 가입한도 제한 없이 또 고수익에 상관없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합법적으로 완전히 자유로울 권리를 부여받고 중도 환금성, 안전성까지 갖춘 금융상품이 인가되어 있다는 것을 잘 모를 것이다. 많은 금융소비자들은 특정한 금융상품에 대한 과거의 부정적 경험과 무관심으로 인하여 오히려 이러한 제도적 기능적 가치를 몰라 기회를 놓치고 있다. 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오늘은 Financial Three Go 찾아주GO 중 세 번째 이야기로 단체 할인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겠다.단체 할인제도는 보험회사 및 보험 상품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보험회사마다 판매 경쟁을 위하여 직장단체 또는 협회 등 직역단체에 속해 있는 직원 또는 회원(계약자 기준) 5인 이상 증명되면 차회 이후 납입보험료에 대하여 납입기간 동안 매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회사에 따라 단체할인 대상범위는 직계가족도 가능하다.예를 들어 JB일보 임직원이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하여 보험을 가입해 두었는데 모든 임직원에 대한 보험가입현황을 확인해 본 결과 K보험회사에 모든 임직원 중 5명 이상 가입한 건수 50건이 확인되었을 경우 단체할인 대상 전건에 대하여 잔여 납입기간 동안 0.5%~1.5%까지 할인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할인규모는 대체로 저축성보험은 매회 0.5%~1%이고 보장성보험은 매회 1%~1.5% 정도이다. 따라서 50건의 총 납입보험료가 500만원, 매회 1%할인, 잔여납입기간 10년이라면 매회 5만원씩 120회를 할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총할인 보험료는 600만원이 된다. 이 정도면 별개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전북도민 또는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접근해 보면 그 규모는 매우 크다.실제 전북대학 임직원, 전북도청, 전북의사협회 회원 등 수많은 단체에 속해 있는 전주시민 전북도민이 각 보험회사에 여러 경로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가입한 보험이 수 만 건은 될 것이다.180만 전북도민이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중 추가 단체할인 가능한 대상 보험료가 매월 100억이면 매월 1억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12억, 10년이면 120억이 된다.이러한 권리를 찾지 않으면 그 몫은 어디로 가겠는가?각 단체의 관련부서에서는 소속 임직원 또는 회원들에게 적극 소통해서 보험회사별 가입현황을 파악하여 신뢰할 수 있는 해당회사의 FP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는 GA 등의 협조를 통하여 해당 서류를 구비, 단체할인 신청을 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또는 소속 확인증명서(예: 대한의사협회원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해당 보험회사 증권번호 등이다.단체 할인제도는 보험회사가 전략적으로 단체시장을 확보하고 상품판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판매채널이나 판매자와 가입자가 상호 무관심하여 적용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기 가입 건이라도 단체할인 해당 여부는 확인하여 할인대상 건이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다.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금융상품은 근본적으로 상품약관을 제조, 판매하는 금융회사와 무관심과 무지로 일관하는 금융소비자 간의 부적절한 비대칭(제도적 불공평 거래) 구조를 가지고 있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이 절실하지만 금융소비자들의 무관심과 기득권 세력(금융회사 등)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수 년 동안 국회에 계류 중이다.뿐만 아니라 3년 전부터 회자되었던 IFA(독립금융상품판매자문업)제도 시행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보다 관계기관의 이해득실만 저울질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모든 원인은 결국 금융소비자의 무관심과 무지가 부른 결과임을 자각하여야 한다.독자들과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약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그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또 찾으려고 노력할 때 관련단체나 금융회사는 변할 것이다. 우리 금융소비자가 먼저 다음세대에 물려줄 건강한 금융문화 정착을 위하여 관행적인 금융거래를 지양하기 바란다.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이 시간에는 Financial Three Go 찾아주GO 중 두 번째 이야기로 보험료의 구성원리 즉, 보험료의 구조와 건강체 할인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겠다.생명보험의 종류는 통상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이다. 먼저 고객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구조를 살펴보면 가입자가 매회 납입하는 총 보험료를 영업보험료라고 한다. 영업보험료를 세분화하면 순 보험료와 부가 보험료가 있는데 순 보험료는 저축보험료와 위험보험료로 분류하고 부가 보험료는 신계약비와 유지비 그리고 수금비로 분류 한다.순 보험료란 가입자(계약자, 보험대상자)가 직접 적용받을 조건에 해당하는 보험료로 만기 또는 중도생활자금, 연금 등 지급할 재원으로 부담하는 저축보험료와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간병 등 신체 사고 발생 시 지급할 재원으로 분담하는 위험보험료 구성되어 있다. 최근에는 이를 계약체결비와 계약관리비로 분류하기도 한다또한 부가 보험료는 장기 금융상품의 특성상 계약에 따른 전반적 체결(모집자 수수료, 증권발행비 등) 비용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가입자 분담금을 말하는데 이는 해당 감독기관의 인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다.이 중 찾아주GO 두 번째 이야기 건강체 할인제도에 해당하는 몫은 위험보험료이다. 위험보험료를 수리적으로 적용하는 원칙은 성별, 연령별, 경험생명표의 사망률, 생존율과 각종 사고 발생 시 지급조건에 해당하는 사고율 등을 평균하여 위험보험료에 먼저 선 적용하는데 이를 표준체라고 한다.그러나 가입자가 계약체결 시 표준체보다 훨씬 우량한 신체적 조건에 해당 하면 건강체라 하여 표준체 위험보험료의 3%~7% 또는 5%~10%까지 매회 할인 적용받는 제도인데 이를 적용 받으려면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만20세 이상이고 건강진단을 받아 몇 가지 조건 즉, 당뇨 등이 없는 자 중 정상혈압, 정상BMI 등에 해당하면 된다.하지만 현실을 보면 건강진단의 불편함이나 권유자의 조기 계약체결 욕심 등으로 선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가입을 유도했거나 가입당시 20세 미만 가입자에 대한 적극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불필요한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입자가 수만 명이다. 바로 독자나 독자 가족이 이에 해당 할 수 있다.그러나 다행히 건강체가 적용되는 보장성보험은 가입경과 기간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해당회사에 요청하여 건강검진 결과 비 흡연(건강진단 현재 직전 1년간 흡연 사실이 없는 자)과 회사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략 정상혈압(89~139mmHg) 정상체격(BMI수치 18.0~27.9)에 해당하면 건강체로 적용 받아 그동안 납입한 총 보험료의 3%~10%를 환급받고 이후 납입할 보험료도 할인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따라서 가입당시 20세 미만자녀나 흡연 후 금연한 가입자는 반드시 해당회사에 무료 건강검진 신청을 통하여 검진 후 건강체 할인권리를 찾기 바란다. 이는 가입자가 이미 표준체 위험보험료를 부담한 몫으로 마땅히 찾아야 할 권리이다.어느 가입자(남45세)는 10년 전 가족을 위하여 종신보험 주 계약 5억, 납입기간 20년, 월 보험료 120만원을 납입하던 중 이 사실을 알고 바로 금연, 1년 후 건강검진을 받아 건강체에 해당하여 그동안 납입한 월 보험료의 6%인 864만원을 환급받고 이후 남은 10년도 매월 7만2,000원씩 할인 받게 되었다.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명절이 되면 누구나 한번쯤 가족들과 함께 고스톱 놀이를 해 보았을 것이다. ‘Three GO’가 들어가는 순간 자세가 달라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기대가 되면서 분위기는 고조된다.그런데 혹 Financial Three Go라고 들어보았는가. 오늘부터 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으로 필자의 Finan cial Three Go를 통하여 금융기술 또는 금융기능을 익혀 보유한 금융상품의 권리만으로 비용을 줄이거나 수익을 더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먼저 Financial Three Go 그 첫 번째로 ‘ONE GO’ 즉, 찾아주GO에 대한 실 사례를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중 어떤 것을 개밥그릇처럼 버려두고 있는지 확인해서 청자처럼 가치 있게 활용하기 바란다. 적용하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찾아주GO 중 첫 번째로 ‘발생보험금 수령 연장기능’을 활용하는 것이다. 보험약관을 꼼꼼히 살펴보면 의외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데 장기상품의 특성상 가입당시 보다 가입 후 제도 또는 금리의 변화 등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2001년 5월 이전 대부분의 보험계약 건은 사망, 장해, 연금 등 모든 보험금지급 사유발생시 소멸시효기간(3년) 동안 연장 수령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보험금 수령 조건은 발생보험금에 해당상품 계약당시 예정이율(약7%~10%)+1%를 연 복리, 비과세로 연장 수령할 수 있는 권리이다. 실 사례를 보겠다. K사에 1999년 남자(만42세) 납입기간(10년) 월(100만원) 부부종신 체증지급 형 60세 지급개시 조건으로 가입한 A고객은 매년 발생하는 연금과 축하금 등을 3년씩 연장 수령하면 부부중 한명만 100세까지 생존해도 약정 연금보다 2억 원을 추가로 수령 받을 수 있다.동 고객이 받을 확정된 보험금을 확인해 보면 60세에 1회 여행자금 1200만원과 매년 생존연금 1200만원+(매년 40만원씩 10년 체증지급 : 70세 때 1600만원 ) 그리고 75세부터 장수연금 400만원을 추가로 지급 받게 되면 이후 부부종신 매년 2000만원씩 수령하게 되는데 결국 63세부터 매 발생 시 마다 [발생보험금×(예정이율 7.5%+1%)×3년]을 전액 비과세로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약관에 의하여 보장되는 입원비, 진단자금, 장해보험금, 사망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필요서류만 접수하고 지급결과를 통보 받으면 3년 후 해당회사 고객프라자로 찾아가면 된다. 여기서 유의 할 것은 해당 보험회사들은 이러한 조건의 상품이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접수되면 지급받을 은행통장을 함께 접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요하는데 이는 고객의 지급받을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민원 대상이다. 통장수령 혹은 방문수령 방법은 고객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어느 지역의 가입자가 암을 진단 받고 3개월 만에 소천 하였는데 유족이 이러한 대상 건을 보유하고 있었다. 약정된 사망보험금은 5억,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해당회사를 방문 사고보험금을 접수하는데 ‘수령 받을 은행통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접수할 수 있다’고 창구 접수책임자가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이는 해당상품의 예정이율이 8%이기 때문에 접수해 놓고 3년 동안 찾지 않으면 [5억×(8%+1%)×3년]을 적용해줘야 하기 때문에 역 금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지급코자 하는 해당 회사의 대응방식이다. 이러한 보험회사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가입자는 무관심과 무지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가입자들은 이미 가입당시 상당한 금융비용을 부담했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가입자가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가입자들이 이러한 권리를 활용하지 않으면 수 조원을 고스란히 보험회사에 상납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 시간에는 Financial Three Go 찾아주고 중 두 번째 이야기로 ‘할인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겠다.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오늘부터 필자가 연구 적용한 창조 실용금융 Financial Three Go에 대하여 기고한다. Financial Three Go란 첫째, 보유한 금융자산 중 어떤 것이 개밥그릇처럼 버려둔 청자인지 가치를 찾아주고(1GO) 둘째, 특정 금융상품의 구조와 기능을 알기 쉽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2GO) 셋째, 소통하는 과정관리로 금융비용 절감과 안전성, 유동성, 시장 초과수익까지 창출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주고(3GO)이다.금융은 과학이다. 과학은 수학이며 수학은 곧 금융이기 때문이다. 과학은 수학적 통계적 확률적으로 증명될 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통계를 과학적 인문학적으로 이해하면 금융지능을 높여 확률(승률)을 통찰할 수 있다.금융도 수학적 과학적 사고로 이해하면 통찰력에 따른 확신으로 인문학적 내성이 길러져 기다릴 힘이 생긴다. 어쩌면 금융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다. 따라서 투자형 금융상품을 선택 할 때 해당 상품에 대한 구조와 기능적 통계(확률)가 예측 가능 한가? 또 가능하다면 이것을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다. 그것은 해당 상품에 대한 제도(약관 등)와 구조(기능)를 바로 이해하고 훈련(반복학습) 받아 동물적 감각과 지능을 높이든가 학습하여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받든가 하는 것이다.특정 핵심 분야를 전공하면 전문가라고 한다. 그렇다고 김연아 선수나 박지성선수를 피겨스케이팅, 축구 외에 다른 스포츠 전문가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하물며 금융당국 종사자, 금융회사 직원은 물론 모든 국민이 공교육 12년 동안 금융기초교육을 받지 못했는데 우리나라 국민의 금융이해력 수준은 오죽 하겠는가.만일 축구선수가 축구경기에 출전 하면서 축구룰(제도)이나 축구공, 축구화 등 경기에 필요한 장비의 기능(구조)을 모르거나 익히지 않고 승리를 바란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 승리는 원하면서 룰(제도)과 필요한 장비의 기능(구조) 등 사용법을 익히지 않고 기초체력 훈련뿐만 아니라 단체훈련, 개인훈련을 받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겠는가?.또 선수가 아무리 훈련을 받고 싶어도 해당 종목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지도해 줄 코치나 감독을 만나지 못한다면 어찌 되겠는가? 바로 이와 같이 금융소비자가 특정 금융상품에 투자했다는 것은 특정 경기종목 선수가 되겠다는 것인데 선수가 경기종목(상품)의 룰(약관)과 구조와 기능도 모르는데 더구나 신뢰 할 수 있는 코치나 감독도 없다면 어찌되겠는가? 더구나 골프경기(A상품)에 출전한 선수(소비자)가 축구경기(B상품) 룰(제도)을 탓 한다면 무엇이 잘못 되었을까?.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기형적 금융구조 관행은 그 어떤 금융회사도 이런 일을 지속적으로 실행 할 수 있는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다. 때론 이러한 부적절한 금융환경에서 적극적인 소비자중심 이타적 실행이 오히려 소비자의 굳어진 경험과 관행 그리고 현실적 문제로 인하여 때론 오해와 편견 왜곡되는 것이 안타깝다.이러한 관점에서 전반적 금융전문이 아니라 특정상품에서 제도와 구조, 기능을 낱낱이 분석 연구하여 수학적 통계적 확률적 과학적으로 입증 할 임상실험을 통해 입구전략, 과정관리전략, 출구전략까지 연계한 코치, 감독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실행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겠는가? 특히 요즘처럼 불안정한 시기일수록 제도와 통계, 확률, 구조, 기능을 잘 학습하여 금융지식이 아니라 확실한 핵심 금융지능만 익혀도 심리적 갈등을 이겨내어 오히려 안전하게 시장 초과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데 무관심이 부른 무지가 기회를 상실하는 것이다.이에 필자는 MeFiBS라는 독창적인 금융질병 예방치료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MeFiBS란 Medical(치유)과 Financial(금융)의 콜라보이다. 금융도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또 금융질병 예방치료란 금융소비자가 보유 및 거래 중인 금융상품(보험, 주식, 펀드, 대출 등)에서 해당 상품약관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찾아 비용은 줄이고 휴면형 상품에서 추가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지원하는 ‘찾아주는 금융서비스’이다.필자는 금융소비자의 금융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지나친 두려움이 낳은 아픔과 고통의 원인은 공교육 12년 동안 금융교육이 전무한 우리나라의 기형적 금융구조와 시스템에 있다고 본다. 금융독점에 의한 비대칭구조는 금융소비자의 금융 불만이 되어 회복할 수 없는 ‘금융질병’임을 깨닫고 금융도 치료 받고 회복 할 수 있는 힐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이 칼럼을 쓰게 되었다. 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능선과 같은 종합주가지수는 관심만 있으면 그 변동성에 대하여 들을 수 있어 위험과 기회를 기다려 가면서 활용하여 안전한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능선 안에 있는 개별종목은 위험과 기회가 보이지 않아 언제 그 뿌리가 썩어 넘어질지 어떤 벌목꾼에게 톱질을 당할지 알 수 없는 것이다.독자들은 가늠 할 수 있는 능선에 투자 하겠는가? 가늠 할 수 없는 나무에 투자 하겠는가? 필자가 찾아낸 연금저축펀드의 종목전환과 변액보험의 펀드변경은 종합주가지수와 연동되는 코스피200지수만 보면서 인덱스형 펀드와 변동성이 적은 채권형 펀드로 무비용 전환제도와 변경제도를 활용하여 좌수를 늘려가는 것이다.필자가 바보 금융소비자들을 위하여 애틋함으로 개발한 금융질병치료 프로세스 MeFiBS와 좌수 늘리기 E.A.P기술은 불안한 기대로 생중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결과를 아는 확신과 믿음으로 기다려 가면서 안전한 고수익을 실현하는 것이다. 단지 경기를 끝까지 지켜보는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지난해 야구경기 2015 프리미어 12대회에서 일본과 한국의 경기가 있었다. 아마 생방송을 본 사람은 경기 중 8회 말 내내 한국 팀의 무기력함에 불안감과 엄청난 실망감으로 감독, 선수들을 비난하고 좌절하는 경험을 하면서 참지 못하여 TV채널을 돌리거나 꺼버렸을지 모르겠다. 이것이 투자 형 금융상품의 구조와 기능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기대만 하면서 알 수 없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쪽박을 차는 경우이다.그러나 9회에 한국이 4:3으로 역전한 사실을 이미 알고 녹화방송을 보는 사람은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8회 내내 끌려 다니는 무기력함에도 여유롭게 녹화방송을 즐길 수 있었을 것이다. 바로 결과를 아는 믿음 때문에 안심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려 가면서 즐기게 되는 것이다. 지수가 갑자기 하락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다. 개별종목은 언제까지 추락할지 알 수 없는 위험이 있지만 지수는 때가 되면 반드시 반등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장기성 보유자산의 경우이다. 신안군 증도에 있었던 실화이다. 수백 년 전부터 증도에서는 한 번씩 태풍이 불면 웬 항아리 등 사기그릇들이 바닷가로 몰려오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귀신이 붙었다고 생각하고 먼저 보는 사람이 깨부수곤 했다. 때로는 그것을 어느 집에서는 개밥그릇으로 사용하기도 했는데 그 그릇들은 900년 전 AD1, 300년대에 청자 등 유물을 가득 실은 청나라 상선이 신안 앞바다에 침몰하여 태풍이 불면 바다 속 깊이 잠겼던 보물들이 밀려 왔던 것이다. 발견 당시 감정가는 강남아파트의 20채에 해당하는 3억5000만 원이었다고 한다.그런데 이와 같은 보물을 현재 우리나라 국민 중 650만 명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필자는 2008년에 발견 하였다. 그러나 650만 가입자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보물인 줄 모르고 개 밥그릇처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천만다행인 것은 지난 2014년 말 정기국회 때 국회 정무위원 이모의원이 감독당국의 무관심과 금융회사의 이해관계로 방치되어 왔던 개인연금저축 이전절차 간소화를 금융위원장으로부터 실시토록 하여 2015년 4월부터 실시한 결과 2015년 한해만 증권회사를 중심으로 엄청난 홍보를 유인해 내어 수백만 가입자에게 장기적으로 상당한 연금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필자가 적용하는 Financial Three Go는 금융소비자의 권리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중 어떤 것이 개밥그릇처럼 버려둔 청자(보물)인지 찾아주고(1Go) 어떤 것이 왜 저비용 구조와 고수익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고(2Go) 고객과 소통하면서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지켜주는(3Go) 프로세스이다.알려고 하지 않고 기대하는 것은 욕심이지만 알고 기대하는 것은 기회이다. 골프선수가 룰을 모르고 반복 훈련 없이 좋은 결과를 기대 할 수 없듯이 연금저축펀드나 변액보험 가입자가 상품의 구조와 제도의 기능을 모르고 반복 학습없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필자가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는 E.A.P과 Financial Three Go는 지난 수년 동안 이긴 결과를 알고 녹화방송을 보는 것처럼 금융소비자에게 지원 적용하여 상당한 실효를 거두고 있으며 이의 적극적인 보급을 통한 ‘전북 전주 실용금융 중심도시 만들기’를 위하여 2015년 12월 전라북도 의료인 단체와 찾아주는 금융서비스 MeFiBS MOU를 체결하였다. 이것이 실제 금융소비자를 위한 창조금융이고 실용금융임을 필자는 확신한다.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오늘은 어떤 금융상품에서 어떤 규칙을 찾아내어 현재 어떻게 활용하면서 고수익을 실현하고 있는지 또 왜 지속적으로 고수익 실현이 가능한지 몇 가지 규칙에 대하여 2회에 걸쳐 기고한다. 독자들은 고수익의 기준을 어떻게 보는가?.주식, 펀드, 부동산 등 어떤 것이든지 고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정확한 정보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때에 맞는 투자의 기회 즉, 유동성 자금을 확보하고 있거나 차입 가능한 신용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의 입장에서 과연 10년 중 단 한번이라도 연 100%이상 고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정보와 기회가 얼마나 있다고 보는가?설사 이러한 기회가 있다하더라도 위험을 담보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몇 주 전 기고했듯이 독자들이 관심 가지고 확실한 구조와 기능만 알면 보유자산이나 저축액 규모에 상관없이 누구나 장기적으로 연복리 10% 아니 5%이상의 안정적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면 독자들은 어떤 것을 고수익이라고 생각하는가?저축과투자 대상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복리와 기간수익을 간과하지 않으면 그 기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종합주가지수가 무엇인지 상식선에서 접근해 보자. 종합주가지수는 저 멀리 보이는 산 능선과 같지만 개별종목은 보일 듯 말듯 한 숲속의 나무와 같다고 했다. 저 멀리 보이는 능선의 높낮이는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지만 숲속 안에 있는 나무들은 어떤 것이 크고 작은지 가늠하기 어렵다. 숲속의 나무들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아무리 튼튼하고 우량한 나무(종목)라도 썩어가는 뿌리가 보이지 않아 언제 죽을지, 또 어떤 벌목꾼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톱질하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개별종목의 위험이다.그러나 길을 걷다 밥을 먹다 일을 하다 산 쪽으로 고개만 돌리면 볼 수 있는 것이 능선이듯 관심만 있으면 언제든 듣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종합주가지수이다. 또 우량한 개별종목이 단기에 쪽박 될 확률은 제로에 가깝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위험은 아무도 알 수 없다. 반면 종합주가지수는 나라는 망해도 기업은 회전하기 때문에 종합주가지수가 제로 될 확률은 그야말로 제로이다.즉, 종합주가지수는 기업 가치를 수요와 공급 법칙 등에 의하여 실시간으로 평가해 수리 화 한 것이기 때문에 단기, 중기, 장기, 초장기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 흐름이 어찌될지 가늠할 수 있다. 특히, 초장기 자산인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그리고 사보험인 일반연금의 성격을 보면 모두 초장기 금융자산이다. 이러한 자산을 분석해 볼 때 종합주가지수가 우상향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으면 어떤 유형의 상품에 투자 되어야 마땅하겠는가?.더구나 세계 각 연구단체 등에서 매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국가를 분석 연구하여 발표하는 것 중 국민소득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자. IMF는 2020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을 3만7000불, 골드만삭스는 2030년 5만 불 2050년은 8만 불을 전망한다. 한국의 기업가치가 오르지 않는다면 이것이 가능할까?. 또 이것은 전 세계 석학들이 연구 분석하여 개인과 단체의 명예를 걸고 발표하는 것인데 국민소득이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고 기업가치가 곧 종합주가지수에 영향을 줌으로 수리적 통계적 과학적 확률적으로 이해되면 장기 또는 초장기 금융자산은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옳은지 판단 될 것이다.특히, 국민연금은 논리적으로 초장기 금융자산의 성격이나 개인연금처럼 가입자가 임으로 선택할 수 없는 규제자산 구조상 구태여 연금관리공단이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연금관리공단은 고 연봉자로 가득 한데 이들의 사업비는 도대체 어떤 재원으로 쓰고 있는가? 또 국민연금자산 약500조에 대하여 30년 동안 리스크를 줄인다는 명분으로 어떻게 운용해 왔는가?한국의 금융자산 약 4000조 중 약1000조가 연금 성 자산인데 70~80%를 수십 년 동안 채권에 박아놓은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필자는 연금관리공단은 또 다른 금융 권력의 한 축이지 않을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과 금융소비자가 바로 알아야 저들의 금융 권력을 차단할 수 있다.2000년 종합주가지수가 1000일 때 1인당 국민소득은 1만1600불 이었고 2005년 지수1200일 때 국민소득은 1만8500불 이었으며 2010년 지수1700일 때 국민소득은 2만2100불이 되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지수 1900에 국민소득은 2만8000불이 되었다. 그럼 2020년 3만7000, 2030년 5만, 2050년 8만 불이 된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지수 변동곡선은 어떻게 될까?.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주식의 주가나 펀드의 기준가는 시장논리에 따라 늘 호재와 악재가 상존하면서 오르내리기 때문에 투자 당시 가격보다 오르면 수익이 발생하고 떨어지면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이다.하지만 어떤 특정펀드는 기초 보유좌수를 해당 펀드의 조건과 기능을 활용해 늘려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0년, 20년, 30년 등 장기일수록 확실한 가격(해당 펀드 기준가) 상승으로 적립금은 누적증가좌수 x 인덱스펀드기준가(코스피200지수 추종)가 되기 때문에 수배 또는 수십 배가 될 수 있다.따라서 보유좌수를 복리로 증가시켜 놓으면 설사 가격(펀드 기준가)이 하락해도 수익은 발생한다. 그럼 어떤 구조의 투자 형 상품이 가능할까?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금융상품 판매회사들은 정부의 특별한 규제 안에서 수천가지의 펀드 형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대부분 소비자들은 해당회사의 PB, FP 등 직원들의 권유에 따라 막연한 기대심리로 선택할 뿐, 결국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가입자에게 돌아간다. 즉, 가입자는 잘 알지도 못하는 것을 선택해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책임도 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가입자가 선택한 펀드의 구조와 기능을 충분히 알고 활용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펀드의 구조와 기능을 충분히 알고 활용할 수 있다’는 말에 대해 독자들은 의문이 들지도 모른다. 따라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자는 먼저 인문학으로 풀어 보겠다. 인문학이란 첫째, 어떤 삶의 규칙을 찾는 학문인데 수천 년 동안 인간이 살아가 온 삶의 무늬 속에서 어떤 규칙을 찾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도 몇 백 년 전 쓰여 진 고전을 읽고 역사를 배우며 감동을 받는다. 지금의 삶은 지나간 시대와 다르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 고전과 역사 속에서 감동과 공감을 느끼는 것은 시대를 초월해 삶의 밑바탕에 면면히 흐르는 어떤 보편성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 보편성 즉, 규칙을 찾는 것이 인문학이다.둘째, 삶의 시행착오를 줄여 더 잘 살기 위한 학문이다. 그렇다면 인문학이 왜 필요한지도 쉽게 이해된다. 계절의 변화에 대한 규칙을 모르고 봄에 씨를 뿌리지 않는 농부의 삶은 궁핍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른 사람의 경험을 무시하거나 활용하지 못하면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문학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사실 모두 이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먼저 경험한 시행착오를 간접 경험하여 개인적 사회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다. 나와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경험이나 과거 사람들이 삶을 꾸려갔던 규칙, 그리고 이 모두를 관통하는 가장 본질적인 규칙 등은 문학과 역사 철학뿐만 아니라 금융에서도 통찰할 수 있기를 필자는 애절한 마음으로 기대한다. 인문학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에서 어떤 규칙이 통용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에 필자는 ‘금융인문학’에 대하여 많은 경험과 고찰을 통하여 이렇게 정의하고 싶다.금융인문학이란 각 금융상품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여 일정한 규칙을 찾아내어 금융비용은 줄이고 수익은 늘리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 시간에는 어떤 금융상품에서 어떤 규칙을 찾아내어 현재 어떻게 활용하면서 고수익을 실현하고 있는지 또 왜 지속적으로 고수익 실현이 가능한지 나누기로 하겠다. 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지난주에는 우리나라 금융자산 약 3500조 중 초장기 금융자산 1000조에 대한 운용실태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금융자산 3500조 중 전라북도민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1%만 고려한 35조 중 초장기 금융자산 10조를 2%의 저축시스템과 5%의 투자시스템으로 운용하면 장기적으로 얼마의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 또 이것이 가능할까? 정답부터 말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10조원을 2%로 100년을 운용하면 72조원이 되지만 5%로 운용하면 1310조원이 된다. 무려 18배가 많으며 금액으로는 1240조원이 더 많다. 효과는 초기 자산이 많을 때 증폭된다. 초기자산이 10조원이면 100년 후에 2% 운용과 5% 운용이 낳는 부의 차이는 무려 1200조원이 된다. 100년 후의 1200조원을 현재가치 2%로 할인해 보면 170조원이 된다. 즉, 2016년 전라북도 예산 6조의 28배가 넘는다.장기적인 투자시스템으로 저성장시대에 우리 전라북도민이 보유하고 있는 금유자산의 효율성을 높이면 전라북도의 백년대계를 이어가는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고령사회의 자산운용은 과거의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고령사회는 연금과 같은 장기자산을 운용하기 때문에 단기상품인 저축시스템보다 투자시스템이 적합하다. 장기 투자시스템에 대한 믿음은 먼저 몇 가지 인식의 대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단리와 복리가 경과 기간에 따라 얼마나 큰 차이가 발생하는지 인식해야 한다. 예를 들어 1억을 연3%로 단리와 복리를 비교해보자. 단리는 5년 후 1500만원이 증가 하지만 복리는 1592만원이 증가 한다. 여기서 5년 후 차이는 92만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후 5년이 지난 10년 후에는 5년의 2배인 184만원이 아니라 5년 사이에 439만원이 증가하여 5배가 늘어난다. 또 20년차가 되면 10년 후 439만원에서 5배 늘어난 2061만원이 되고 30년차가 되면 5272만원이 증가 한다. 둘째, 경과 기간에 따른 수익효과에 믿음과 확신을 갖도록 해야 한다. 수리적 과학적 통계적 확률적으로 검증된 투자시스템으로 연3% 수익의 2배인 6% 복리로 계상해 보면 10년 후 연3% 복리 시 3439만원이 증가 하지만 연6% 복리는 2배인 6878만원 보다 더 큰 7908만원이 증가 하고 20년 후는 연3% 복리 시 8061만원 증가 하지만 연6복리는 2배인 1억6122만원 보다 더 큰 2억2071만원이 증가하며 30년 후는 연3% 복리 시 1억4272만원 증가하고 연6% 복리 시 2배인 2억8544만원 보다 더 큰 4억7434만원이 증가한다. 이것이 복리와 기간수익의 마법인데 그 비밀은 관심만 가지면 누구나 가능하다.더구나 상기 증가 기준이 금액(원)이 아니고 주식의 주수 또는 펀드의 좌수일 때 그 시너지는 더욱 커진다. 왜냐하면 투자 형 상품의 적립금은 (주식 보유수 x 주가) 또는 (펀드 보유좌수 x 기준가) 이기 때문이다. 특히,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떤 투자 형 상품구조와 기능을 알고 활용하면 이러한 투자시스템으로 안전하게 펀드의 보유좌수를 복리로 늘려갈 수 있기 때문이다. 주식의 주가나 펀드의 기준가는 시장논리에 따라 늘 호재와 악재가 상존하면서 오르고 내리기 때문에 투자 당시 가격보다 오르면 수익이 발생하고 떨어지면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이지만 펀드의 보유좌수는 어떤 조건과 기능을 활용하여 늘려 가면 10년, 20년, 30년 후 확실한 가격(해당 펀드 기준가) 상승으로 적립금[누적증가좌수 x 인덱스펀드기준가(코스피200지수 추종)]은 수배가 된다. 보유좌수를 복리로 늘려 놓으면 설사 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수익은 발생한다. 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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