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2-05 05:53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우리나라 초장기 연금성 금융자산 운영 실태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초장기 연금성 금융자산에 대한 운영 실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2013년 12월 금융감독원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금융자산 총 규모는 3503조원이라고 한다. 이중 초장기 자산으로 분류되는 3대 연금 자산(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만 약 1000조원에 이른다. 1973년 12월 국민연금복지법이 공포되고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 된지 28년이 지난 현재 3대 연금자산을 분석해 보면 국민연금 500조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을 포함한 퇴직연금이 150조원 개인연금이 100조원에 이르고 보험회사의 일반연금도 약 300조원이다.이들 자산의 공통적인 특징은 초장기 자산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 자산의 70~80%가 채권자산에 대부분 투입되어 있다는 것이다.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장미빛 전망을 하면서 투자를 권하면서 정작 스스로는 위험한 투자를 피한다. 증권회사는 2009년 채권자산 70조원이 2015년에는 150조원으로 뛰었고 보험회사는 10년 동안 채권자산 70조원이 300조원을 넘어 섰다고 한다. 지난 2003년부터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한 변액보험을 예로 들어 보자. 변액보험은 펀드형 상품이다. 보통 10년 이상 납입해야 비과세 혜택도 받지만 납입 종료 후 10년 이상 수령해야 한다. 이런 조건의 초장기 자산을 보험회사는 가입자에게 사업비만 부담시키고 80%이상을 채권 형에 박아놓은 것이다. 이는 관리 당국도 큰 책임이 있다. 판매방식을 살펴보면 그야말로 가관이다. 변액보험은 장기 특성상 투자형 상품이기 때문에 과거 지수흐름이나 애버리지 효과 등으로 볼 때 저금리 시대에 더 효율적이고 수익률이 좋을 것이라고 잔뜩 기대심리를 부풀리게 된다. 그런데 상품속을 들여다보면 웃지 못 할 일이 있다. 대부분의 변액보험 주식투자비중이 30% 대라는 것이다. 장래 리스크를 고려해서 채권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수적 투자를 한다면 도대체 지수흐름이 무슨 상관이며 애버리지는 또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이는 소비자의 기대심리와 본전심리를 교묘하게 악용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어떤 가입자가 몇 년이 지난 후 갑자기 자금이 필요하여 환급금을 확인하는데 하필 경기 하강국면(지수하락) 일 때다 보니 사업비 공제 후 형편없는 환급금을 보고 민원을 내게 되면 당국은 왜 주식투자비중을 높였냐고 하면서 주식투자비중을 낮추고 책임회피용 서류만 더 늘린다. 이는 감독당국이 면피하기 위한 무책임이다.현대는 고령사회이다. 이로 인하여 30년 전부터 준비한 축척된 초장기 자산이 있다. 이것이 바로 연금자산 1000조원이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100조원의 돈을 2%로 100년을 운용하면 720조원이 되지만 5%로 운용하면 1경 3100조원이 된다. 무려 18배가 많으며 금액으로는 1경2400조원이 된다. 효과는 초기 자산이 많을 때 증폭된다. 초기자산이 1000조원이면 100년 후에 2% 운용과 5% 운용이 낳는 부의 차이는 무려 12경원이 된다. 100년 후의 12경원을 현재가치 2%로 할인해 보면 1경7000조원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 명목 총생산이 1500조원을 고려하면 약 11배에 해당하는 부를 추가로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2016년 전라북도 예산이 약 6조원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금융자산 3500조원 중 도민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1%만 고려해도 35조원인데 이를 2%라는 저축시스템과 5%라는 투자시스템으로 운용하면 장기적으로 부의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 낸다.이러한 투자시스템으로 저성장시대에 우리 전라북도민이 보유하고 있는 금유자산의 효율성을 높이면 전라북도의 백년대계를 이어가는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 금융·증권
  • 기고
  • 2016.01.29 23:02

변액보험 약관대출제도 폐해

먼저 지난 2011년 이후 변액보험 약관대출(코스피 2000대)을 사용한 가입자는 지금(코스피 1850대)이 상환 기회이다. 코스피 2000대에서 변액보험 약관대출을 사용했던 가입자들은 1850대에 상환하면 주식형펀드(주식투자비중 50% 경우)의 경우 총 누적좌수의 약 4% 좌수증가(2년 이상 이자 수익효과)가 발생한다. 오늘은 변액보험의 약관대출제도의 폐해에 대하여 기술한다. 현재 변액보험 약관대출을 활용하고 있는 독자는 꼭 살펴보기 바란다. 보험회사는 자산을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일반계정은 저축성보험료에 보험예정이율을 적용하여 확정금리 형으로 판매했던 상품과 은행의 금리(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변동에 따라 연동 적용하는 공시이율형 상품이다. 이는 예금자보호법을 적용 받는다. 특별계정은 저축성보험료를 주식, 채권, 파생상품등에 투자하여 운영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실적배당 형 상품으로 변액보험이 있다. 이는 투자신탁법을 적용 받는다. 따라서 보험회사 파산 시 전자상품(예정이율 형, 공시이율 형)은 예금자보호법을 적용 받지만 후자상품은 투자신탁 법에 의하여 보호 받는다. 그러나 반대로 보험회사에 가입한 변액보험이 특별계정에 의하여 운용회사로 투자된 자금은 손실이 발생해도 판매회사인 보험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또 보험회사마다 변액보험에 대한 약관대출제도가 있는데 어떤 회사는 변액보험을 담보로 일반계정(예정이율 형 또는 공시이율 형 가입고객 자산)에서 약관대출금으로 지급하는 회사가 있는 반면 어떤 회사는 변액보험은 특별계정이기 때문에 일반계정 자산과 분류하여 운용사에 위탁한 적립금을 부분환매하여 빌려주고 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고 넘어갈 일이 있다. 일반계정 자산과 관련이 없는 변액보험 가입자에게 아무런 담보도 없이 보험회사가 임의로 일반계정 고객자산을 유용하는 것이 된다. 만일 변액보험 가입자에게 대출시점에 변액보험 적립금의 50%를 대출해 주었다고 가정해 보자. 대출당시는 50%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일정기간 경과 후 실적이 악화되어 변액보험 적립금이 반 토막이상 발생했다면 담보로 취할 것이 없어 그 손실을 고스란히 일반계정 가입자가 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액보험 약관대출을 일반계정에서 지급하는 것은 보험회사의 위법이다. 즉, 변액보험은 특별계정이기 때문에 응당 부분환매해서 지급하는 보험회사가 정당하다. 그러나 부분환매는 고객입장에서는 또 다른 약점이 발생한다. 투입된 펀드유형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지만 만약 변동성이 큰 주식형 펀드에 투입한 고객이 약관대출을 해서 쓰고 난 수개월 또는 수년 후 상환할 경우에는 확률적으로 종합주가지수가 오르게 되면 싼 가격에 팔아 쓰고 비싼 가격에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다.다수의 가입자들은 아마 약관대출 상환 시기가 3년 이상은 경과해야 할 것이다. 대체로 어떤 가입자가 손해 볼 확률이 높겠는가? 보통 소비자들은 몇 년은 모아야 약관대출금을 상환하게 될 것이다. 약관대출 기간 중 이자는 부담하고 원금상환 시 펀드 기준가는 이미 높아져 있어 동일한 금액(원금)으로 상환(매수)하면 약관대출 당시 매도좌수보다 매수좌수는 줄어들기 때문이다. 베스트로금융그룹회장

  • 경제일반
  • 기고
  • 2016.01.22 23:02

인출기능제도 부분환매 활용 방법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변액보험의 인출기능(제도) 활용법에 대한 얘기를 나누어 보자. 변액보험의 인출기능(제도)이란 중도 생활자금, 학자금 등 필요에 따라 유동성을 확보하는 제도인데 중요한 것은 부분환매를 통하여 필요자금을 인출하는 것이다. 부분환매란 매도인데 그 구조와 기능을 모르고 아무 때나 인출하면 생각하지 못한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먼저 인출 조건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회사마다 변액상품 종류(저축형, 연금형, 보장형 등) 또는 판매시기에 따라 일부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매도기준가(기준일)이다. 매도기준가(기준일)는 보통 인출신청일+제2영업일기준가 또는 인출신청일+제3영업일기준가, 인출신청일+제4영업일기준가, 인출신청일+제5영업일기준가 등 다양하다. 기준가에 대한 정보는 이미 여러 차례 반복하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코스피지수연동형 변액(펀드)보험 중 신청일+제2영업일기준가에 해당하는 주식형펀드의 경우를 적용해 설명한다. 신청일+제2영업일기준가=신청일+제1영업일 3시 종가지수가 영향을 주어 익일 아침 기준가에 반영되어 거래된다. 더 쉽게 말해 오늘 인출(부분환매) 신청하면 내일 3시 코스피 종가지수(익일 기준가)로 매도되어 모래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출가능회수, 인출가능금액, 인출비용은 얼마나 될까? 대체로 인출가능회수는 연12회 또는 제한이 없으며 1회 인출 시 인출가능한도는 해약환급금의 50%범위 내에서 한도금액은 제한 없다. 또한 인출비용은 인출규모 상관없이 회당 2000원이며 면제해주는 회사가 대부분이다.그렇다면 지난 2주 전부터 설명했던 추가납입제도와 연결하여 종합해 보기로 하자. 인출제도는 유동성뿐만 아니라. 변액보험의 구조와 기능을 종합하면 결국 인출, 추가납입비용 없는 M사는 종합주가지수 변동성을 보면서 추가납입(지수하락 후 상승장) 후 인출(지수상승 후 하락장) 또는 인출(지수상승 후 하락장) 후 추가납입(지수하락 후 상승장)을 반복하여 의외의 수익을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대부분의 변액보험상품은 추가납입 시 납입금액의 2.5%~5%의 비용부담으로 리스크가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두 기능을 활용한 단기차익실현과 상관없이 중장기 투자재원이 있을 경우에는 2.5%이내 추가납입비용과 목표 지수상승률(5%이상)을 고려하여 추가납입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도 좋다. 따라서 변액보험 기 가입자가 유동성이 필요하여 중도 자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변액보험의 두 가지 기능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 필요자금 사용기간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유동성 확보를 위한 두 가지 방법이란 인출과 약관대출 인데 인출 시 비용은 없지만 재 추가납입 시 납입금액의 2.5%~5%이상 비용이 발생한다. 약관대출 역시 변액보험은 대체로 특별계정에서 부분환매하여 빌려 주고 약관대출이자를 부담하기 때문에 자금 활용 기간에 따라 잘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 즉, 인출은 사용 후 추가납입 시 일시에 비용을 부담하고 약관대출은 경과일수 만큼 연이자로 부담하기 때문에 사용기간에 따라 따져보는 것이 좋다. 필자의 견해로는 수년 동안 장기 활용 시는 인출로 활용하되 단기 1년 이내 단기 유동성 자금 필요시는 약관대출로 활용하는 것이 비용구조면에서 유리하다. 다음시간에는 변액보험의 약관대출제도의 폐해에 대하여 기술한다. 현재 변액보험 약관대출을 활용하고 있는 독자는 꼭 살펴보기 바란다. 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 경제일반
  • 기고
  • 2016.01.15 23:02

인출·추가납입제도 활용가치

이번 칼럼은 변액보험의 기능 중 인출제도(매도)와 추가납입제도(매수)의 활용가치에 대하여 서술 한다.이 또한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하면 장래 보험사업비 절감뿐만 아니라 3세대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합법적으로 자유로운 권리를 확보하고 무위험으로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먼저 필자 견해로는 무지한 금융당국이 이러한 제도적 가치를 간파한 부자들에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기회를 합법적으로 제공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것도 대를 이어 아무런 제재 없이 3대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허용한 셈이다.보험회사마다 변액적립보험의 사업비구조는 약간씩 다르지만 M사의 경우 사업비구조를 살펴보면 월 납입보험료 100만원 약정 시 추가납입보험료 몫(기본보험료 200%경과월수)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이 때 사업비용은 경과기간에 따라 누적적립금 규모와 상관없이 계약체결비(1차년도~7차년도 매월 기본보험료의 6.71%, 8차년도~10차년도 매월 기본보험료의 3.49%)와 계약관리비(1차년도~12차년도 매월 기본보험료의 8.0%+2500원)를 부담하지만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사업비부담은 거의 없기 때문에 동 구조를 잘 활용하면 사업비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된다.예를 들어 월 납입 재원 300만원 가능한 소비자가 월 기본보험료 300만원을 선택하는 것과 월 기본보험료 100만원에 추가납입 보험료 200만원을 선택하는 것은 그 비용부담 면에서 1/3이 되는 것이다.또한 월 300만원을 선택한 소비자는 약정기간(기본보험료 의무납입 12년) 동안 정액을 부담해야 하지만 기본보험료 100만원에 추가납입 보험료 200만원을 선택한 소비자는 기본보험료 100만원 외에는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유연성도 있게 된다.즉, 비용도 1/3에 불과하지만 매월 정액 납입하는 부담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중도 해약률이 낮아 장기유지 효과도 있다.또한 추가납입 몫은 언제든지 납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보험료(월100만원 기준)만 납입한 소비자가 수십 개월경과 시(예:100개월 경과 시 추가납입 몫 2억까지) 언제든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데 사업비부담은 거의 없다.이를 분할해서 몇 개월에 걸쳐 납입하든 일시금으로 납입하든 계약이후 가입자가 해약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 기능적 활용가치는 실로 엄청나다.이 제도적 기능적 가치는 계약자변경제도를 통하여 훗날 자녀 또는 손자도 활용할 수 있는데 그 조건은 동일하기 때문에 대물림할 수 있는 것이다.따라서 준비된 소비자의 2~3세대는 변액적립보험의 약관을 그대로 대물림 받게 되어 엄청난 사업비 절감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지만 준비하지 못한 소비자의 다음세대는 신규사업비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특히. 계약체결 수년이 경과한 후 추가납입 몫에 대한 보험차익비과세도 추가납입일이 아닌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경과를 인정하고 이후 발생한 초과수익은 전액 비과세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금융당국의 무지로 인하여 국세가 합법적으로 세어나가는 셈이 되는 것이다.따라서 추가납입 몫에 대한 비용이 없기 때문에 종합주가지수 변동성을 이용하면 추가수익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발생한다.예를 들어 보통예금통장에 유동성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가 가입 후 수개월, 수년이 경과하는 동안 추가납입 몫을 활용하지 않아 언제든지 1억원을 추가납입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보자.그런데 어느 날 종합주가지수가 몇 일 급락하고 이후 객관적 지수정보가 상승조정을 보인다면 사업비 부담 없이 1억원을 추가납입한 후 몇 일 또는 몇 개월이 지나 반등 확인 후 인출하면 비용부담 없이 지수상승분 만큼 수익을 얻게 된다.이 역시 이미 승리한 경기를 알고 보는 녹화방송 효과인데 이는 추가하락이 있어도 장기상품의 특성상 기다릴 힘이 있기 때문이다.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 금융·증권
  • 기고
  • 2016.01.08 23:02

펀드변경제도 활용 때 수익구조

펀드변경제도를 활용했을 때 수리적으로 얼마나 수익이 예상되는지 정리해 보겠다. 변액보험은 펀드이기 전에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 안에 유형별(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등) 펀드 종목을 만들어 놓고 펀드종목 간 연 12회 ‘펀드변경비용’ 없이 종합주가지수 변동성만 보면서 교체(펀드변경)할 수 있는데 목돈으로 매수 매도하는 방법과 적립식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목돈으로 반복 매수(채권형을 인덱스주식형으로 변경) 매도(인덱스주식형을 채권형으로 변경)하는 사례를 들어보겠다. 예를 들어 인덱스주식형펀드 설정 기준가 1000원일 때 10,000,000원을 투입하면 인덱스주식형펀드 1,000만좌를 매수하게 된다. 이후 지수 상승으로 인하여 펀드기준가 1,050원이 되는 시점에 인덱스주식형을 매도(10,000,000좌 X 1,050/1,000 = 10,500,000원)함과 동시에 채권형펀드를 매수(10,500,000원)하는 것이 펀드변경이다. 얼마 후 다시 지수 하락으로 인덱스주식형펀드 기준가가 1,000원으로 조정 받으면 채권형펀드(변동성이 적음으로 채권형펀드 적립금은 동일하게 가정 : 10,500,000원)를 매도함과 동시에 인덱스주식형펀드를 매수(적립금 10,500,000원으로 기준가 1,000원)하면 인덱스주식형펀드는 10,500,000좌가 된다. 이를 연 12회 거래비용 없이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주가지수 변동성에 따라 매회 변경할 때마다 좌수는 복리로 증가하게 된다. 즉, 연 12회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왕복 2회 반복할 때마다 좌수가 1%씩 증가(종합주가지수 변동 폭 20포인트)되면 10년 동안 60회 증가시킬 수 있어 총 증가 좌수는 18,166,967좌{(10,000,000좌 X 1.01)가 되고 20년 후에는 33,003,869좌(10,000,000좌x1.01)가 된다.따라서 종합주가지수의 변동성과 국민소득의 증가(2030년 38,000불, 2050년 50,000불)를 예상할 때 10년 후 인덱스주식형펀드 기준가 1,500원 20년 후 2,000원만 계상해도 10년 후 적립금은 27,250,450원(18,166 ,967좌 x 기준가 1,500원/1000원)이 되어 순 누적 수익률은 172.5%이고 20년 후 순 누적 수익률은 약 560%로 66,007,738원(33,003,869좌 x 기준가 2,000원)이 된다.지금까지 변액보험의 구조와 기능 중 펀드변경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할 때 일반 가입자가 얻을 수 있는 수익구조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현재 100조 규모의 변액보험 가입자 실태를 분석해 보면 70% 이상이 채권형펀드에 묶어 둠으로써 장기 누적수익률은 엉망진창이 되어 있다. 이는 상품의 특성인 초장기 상품구조에 대한 가입자의 이해 부족과 상품 기능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제조, 판매한 보험회사들의 무책임과 무지가 부른 결과이다.변액보험 가입 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는 상품 종류와 판매회사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월 납입보험료의 10%~15% 정도이다. 상당한 비용 부담 대가는 약관의 기능에 있다. 그런데 약관의 기능을 알려고 하지 않거나 활용하지 못한다면 비싼 비용을 부담하면서 가입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독자들 중에는 나름 변액보험에 가입하였지만 지금까지 그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여 사장시켜 두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이번 회까지 기고한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관심을 갖는다면 의외의 큰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 얼마 전 세계야구대회에서 한국과 일본전 결과를 알고 시청하는 녹화방송을 보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 경제일반
  • 기고
  • 2016.01.01 23:02

투자형 상품 구조·기능에 관심을

지난 시간에는 변액보험의 각 기능 중 펀드변경제도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특별히 변액보험 안에 구성되어 있는 인덱스형 펀드와 채권형 펀드를 종합주가지수 흐름만 보면서 거래비용 없이 수시로 매도 매수할 수 있는데 신청일로부터 제2영업일 기준가란 무엇인지 상세히 풀어 설명해 주었다.개별 종목 주식은 실시간 종가 거래이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시로 사고 팔수 있지만 펀드는 실시간 종가 거래가 아니라 예약 주문거래로 이 주문거래 조건을 기준가라고 하며 기준가는 하루 한번 형성되는데 주식형 펀드의 경우 전일 3시 개별 종목의 종가가 모아져 해당 펀드의 평균 종가가 된다. 하지만 펀드 거래 조건은 기준가이기 때문에 익일 반영(전일 종가=익일 기준가)되어 장 시작 전 기준가로 사고 팔리게 된다. 즉, 신청일로부터 제2영업일 기준가란 신청일로부터 제1영업일(펀드변경 신청일 다음 날) 오후 3시 종가지수가 익일(펀드변경 신청일 둘째 날) 아침 기준가로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매도 매수 기준가는 제1영업일 오후 3시 종합주가지수가 되는 것이다.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매도 매수 주문 시간이다. 대체로 투자형 상품에 대한 주문거래는 통념적으로 장중에만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변액상품에 대한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지 못하면 활용할 수 없다. 보험회사마다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거래 서비스 시간은 거래 조건(보험료 납입, 약관대출, 인출, 보험금 수령 등)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 대체로 오후 10시~11시까지 가능하다. 바로 이 거래 가능 시간을 연구해 보면 변액보험의 펀드변경제도 안에 있는 신청일로부터 제2영업일 기준가 즉, 익일 종가 주가지수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판단을 하고 매도 매수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왜냐하면 보통 증권사에서 거래하는 펀드의 주문 시간은 오후 3시~5시로 제한되어 있어 당일 아시아를 거쳐 가는 유럽시장, 미국시장 등 각 나라의 글로벌 지수를 참고할 수 없지만 보험회사의 주문 시간은 늦은 저녁 10시~11시 30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시아 시장이 마감된 후 유럽시장의 변동성과 미국시장의 변동성을 어느 정도 볼 수 있어 익일 한국의 코스피 시장지수의 상승 또는 하락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다시 말해 변액보험의 펀드변경은 종합주가지수의 흐름만 보고 지수의 변동성을 이용하여 무비용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설사 지수 예측이 빗나갔다 하더라도 장기상품의 특성상 기다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그동안 여러 차례 언급했던 종합주가지수의 성격과 확률 상 때가 되면 제자리를 찾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종합주가지수 정보는 객관적으로 누구나 관심만 가지면 24시간 공유할 수 있다. 이것이 개별 종목 정보과 엄청난 차이다. 비유하면 이렇다. 거리를 걷다가 또는 사무실에서 식당에서 먼 산을 한번 바라보라. 보이는가? 저 멀리 능선이 보일 것이다. 저 멀리 보이는 능선이 바로 종합주가지수이다. 즉, 종합주가지수정보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저 멀리 능선 안에 있는 희미한 나무들을 보라. S전자 나무, H자동차 나무, K은행 나무 등 심지어 어떤 나무는 멀리서 볼 때 튼튼하고 멋있어 보이지만 그 나무 아래서 어떤 토벌꾼이 톱질하고 있는지는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개별 종목 투자 리스크인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투자 전문성이 없다면 지나친 그대로 보이지 않는 나무를 찾지 말고 투자형 상품의 구조와 기능을 알고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것에 관심을 갖는 성숙한 금융소비자가 되기 바란다. 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 경제일반
  • 기고
  • 2015.12.25 23:02

변액보험 '펀드변경제도' 활용 고수익 창출

오늘은 변액보험의 각 기능(약관대출-상환, 인출-추가납입, 펀드변경) 중 키워드인 매도, 매수 조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변액보험의 구조 안에 있는 3가지 기능(약관대출-상환, 인출-추가납입, 펀드변경)을 이해하고 활용하면 장기상품의 특성상 손해 볼 확률은 0%에 가깝지만 시장수익 이상 실현 가능성은 99.9%이다. 그 비밀이 바로 3가지 기능(약관대출-상환, 인출-추가납입, 펀드변경) 안에 있다. 회사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3가지 기능은 결국 변액보험 펀드의 매도(약관대출, 인출, 주식형을 채권형으로 펀드변경) 또는 매수(상환, 추가납입, 채권형을 주식형으로 펀드변경)인데 팔고 사는 기준을 알아야 하는데 이것을 팔(매도)고 사(매수)는 ‘기준일’이라고 한다. 변액보험상품은 상품 판매시기와 약관대출, 상환, 인출, 추가납입, 펀드변경 기능에 따라 팔고 사는 기준일이 다양하지만 이 시간에는 그 기준일이 신청일로부터 제2영업일 기준가(D+2일 기준가)에 해당하는 조건의 상품 중 적립금 전액을 활용할 수 있는 ‘펀드변경제도’를 다루고자 한다.신청일로부터 제2영업일 기준가(D+2일 기준가)를 적용한다는 것은 신청일로부터 제2영업일 기준가로 사고 판다는 뜻이다. 그럼 먼저 제2영업일 기준가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증권회사, 은행, 보험회사 등에 펀드를 가입하는 소비자들은 이 기준가가 무엇인지, 펀드형 상품 종류에 따라 기준가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하지 못하면서 거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그렇다면 오늘 다루고자 하는 변액보험펀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자. 변액보험은 펀드이기 전에 먼저 보험이다. 따라서 보험의 본질인 위험보장 기능이 있어야 한다. 이 위험보장 기능에 펀드를 접목하여 보험사업비를 적용하여 판매하는 것인데 변액보험 안에 여러 유형의 펀드(채권형, 혼합형, 주식형, 차이나형 등)를 구성해 놓고 고객으로 하여금 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연 12회)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것이 바로 펀드변경제도다.금융상품 중 투자형 상품은 시장논리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지만 수만 가지 투자형 금융상품의 변동성에 대하여 일반 소비자들이 안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 일 것이다. 그러나 각 나라마다 종합주가지수는 24시간 각종 매체를 통하여 누구나 객관적 정보를 접할 수 있다. 또한 전에 언급했듯이 개별 종목은 현재 아무리 우량한 종목이라 할지라도 언제 엄청난 리스크(깡통)가 발생할지 모르지만 종합주가지수 연동형 펀드는 많은 세계적 평가 기관이 한국의 국민소득을 2050년 약 5만 달러까지 오른다고 전망한 것은 국내 기업가치가 통계적 확률적으로 상승함으로 종합주가지수는 우상향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물론 지수는 호재와 악재가 번갈아가며 다양한 곡선을 그리고 가는데 이것이 바로 변액보험 안에 구성되어 있는 종합주가지수와 연동되는 인덱스주식형 펀드와 안전한 채권형 펀드로 지수 변동성을 보고 거래비용 없이 펀드변경제도만 활용하여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주식형 펀드 거래 기준일인 신청일로부터 제2영업일 기준가로 매도, 매수된다는 조건이 무엇인지 이해하면 된다. 개별 종목 주식은 실시간 종가 거래이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시로 사고 팔수 있지만 펀드는 실시간 종가 거래가 아니라 예약 주문거래인데 바로 이 주문거래 조건을 기준가라고 하며 기준가는 하루 한번 형성되는데 주식형 펀드의 경우 전일 3시 개별 종목의 종가가 모아져 해당 펀드의 평균종가가 되겠지만 펀드 거래조건은 기준가이기 때문에 다음날 장 시작 전에 영향을 받아 기준가로 사고 팔리게 되는 것이다. 즉, 신청일로부터 제2영업일 기준가란 신청일로부터 제1영업일 종가지수가 영향을 주어 실제 기준가 가격 형성은 제1영업일 오후 3시 종합주가지수가 되는 것이다. 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 경제일반
  • 기고
  • 2015.12.18 23:02

변액보험 매도·매수 조건, 거래비용 거의 없어

지난 시간까지 기본보험료의 납입방법과 비용구조 그리고 일부 인출과 추가납입을 응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기본보험료, 추가납입 및 인출 등은 모두 수익과 관계있는 부분 매수, 부분 매도이다.특히, 회사에 따라 변액보험은 상품 약관을 담보로 하는 약관대출조차 그 구조를 살펴보면 특별계정 고객 적립금(펀드 보유 좌수 X 해당 펀드 기준가)에서 부분 매도하여 지급해 준다. 예를 들어 적립금(실제 운용사에서 운용되고 있는 자금)은 100이고 해약환급금(적립금 - 미경과 사업비)은 90이라고 할 때 약관대출금은 회사와 상품 종류에 따라 해약환급금의 50% 정도 가능하다. 즉, 50%라고 할 때 해약환급금의 45(펀드 보유 좌수 몫)를 부분환매(매도) 후 매도자금(매도 좌수 X 기준가)으로 대출해 주는 것이다. 이는 약관대출 신청 당시 변액보험의 펀드 기준가에 따라 금액은 달라진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약관대출 당시 가입자가 보유하고 펀드 종류(채권형, 주식형, 혼합형 등)에 따라 가입자에게는 엄청난 이해관계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펀드 기준가 변동성이 적은 채권형은 그나마 리스크가 적지만 주식 투자 비중이 높은 주식형펀드를 보유하고 있는 시점에 약관대출을 했다고 가정하면 대체로 가입자가 약관대출이자 외에 보유 좌수의 감소 확률이 매우 높다.왜냐하면 약관대출 당시 매도 좌수는 1백만좌이고 펀드 기준가 1000원이라면 약관대출금(100만좌 X 주식형 펀드 기준가 1000원 / 1000)은 1백만원이 된다. 그러나 약관대출은 가입자가 부득불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생활자금이나 자녀교육 또는 자녀결혼 등 유동성 자금으로 활용하는데 상환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게 된다. 대체적으로 중산층 또는 서민층일수록 상환 시기는 수개월, 수년 걸리는 것이 현실이다.그렇다면 주식형펀드 구조상 기간이 길어질수록 펀드 기준가는 서서히 오를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자기 돈 담보로 약관대출(100만원 매도)해서 이자는 이자대로 부담하고 대출 당시 기준가(1000원)보다 상환(100만원 매수) 시 기준가(1250원)가 높아져 신규 매수 좌수(80만좌)는 감소(-20만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가입자 보유좌수 20만좌가 순식간에 사라진다.반대로 펀드 기준가가 높을 때 약관대출해서 펀드 기준가가 낮을 때 상환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즉, 100만좌를 기준가 1250원에 약관대출(매도)하면 125만원인데 기준가 1000원일 때 상환(매수)하면 125만좌를 보유하게 된다.이것이 변액보험의 구조이고 기능이다. 따라서 종합주가지수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변액보험의 인덱스주식형 펀드로 그 구조와 기능을 활용하면 인덱스주식형 펀드 좌수 늘리기[약관대출(매도)-상환(매수) 인출(매도)-추가납입(매수) 펀드변경(인덱스주식형:매도)-(채권형:매수) 또는 (채권형:매도)-(인덱스주식형:매수) 반복]로 상당한 고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그렇다면 각 기능(약관대출-상환, 인출-추가납입, 펀드변경)에 따른 매도, 매수 비용은 어떻게 될까? 독자들은 주식이나 펀드 거래 시 상당한 거래비용을 부담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심지어 주식 거래 시 단타 매도 수로 인하여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였을 것이다.그러나 변액보험의 3가지 매도 매수 조건은 거래비용이 거의 없다. 단지 약관대출은 연 1.5%의 경과일수 이자비용을 부담하고 인출-추가납입은 인출 시 인출 금액에 상관없이 인출 수수료만 2000원이면 끝이다. 물론 펀드변경(환매)은 적립금 규모가 수백만, 수천만, 수억 원일지라도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자 이제 독자 여러분이 엄청난 보험 사업비를 부담하면서 가입 보유하고 있는 변액보험을 그대로 사장시켜둘 것인가? 아니면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고 자문 받아 금융소비자의 권리(약관)를 활용하여 고수익을 실현할 것인가? 선택은 독자들의 몫이다.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 경제일반
  • 기고
  • 2015.12.11 23:02

변액보험 구조·기능 활용, 비용 절감

변액적립보험의 기본보험료 의무납입과 자유납입에 대한 구조와 기능을 잘 이해하면 상당한 미래가치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 상품은 의무납입 12년 후에는 선택적으로 가입자의 여력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이 자유롭다. 이것을 자유납입 제도라고 한다. 따라서 납입여유가 생겼을 때 신규 가입으로 인한 또 다른 추가 사업비 부담 없이도 수시 여유자금을 납입할 수 있다.이렇게 보험차익이 발생하면 계약일로부터 10년경과 시 전액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있게 되며 10년 이내에도 원금 범위 내에서는 언제든지 중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수십 년 동안 보험의 납입 제도는 정해진 기간에 납입하는 정기 납입방법이 주를 이뤘다. 이로 인해 가입자들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해 납입이 완료되면 신상품을 새로 가입하면서 사업비용을 다시 부담하는 일을 반복하여 엄청난 사업비를 부담하였다. 그러나 변액적립보험은 의무납입이 완료된 후에는 자유납입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의무납입이 완료된 후에도 적립금은 언제든 목돈으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납입 가능한 재원은 신규 가입으로 인한 사업비 부담 없이 동일한 비과세 혜택 등을 받으며 연장하여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한 실 사례를 들어보자. 월 100만원씩 납입하는 변액적립보험을 가입했을 때 계약일로부터 의무납입 12년 납입하는 동안 월 보험료 100만원 대비 계약체결비용(M사 기준 1차년 ~ 7년 이내 6.71%, 7년 초과 ~ 10년 이내 3.49%)과 계약관리비용(M사 기준 12년 이내 8.0%+2,500원) 등을 회사에 따라 일부 차등 공제하게 된다. 그러나 13차 년도 부터는 자유납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납입 몫과 추가납입 몫을 적절히 활용하면 당월 납입액 규모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최대 납입가능금액(월 보험료의 200% x 12개월 X 12년=28,800만원) 범위 내에서는 월 보험료(100만원) 기준 계약관리비용 8만2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최대 납입가능금액 범위 인 1억을 납입해도 비용은 8만2500원이다. 물론 계약일로부터 이미 10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납입금 1억에 대한 수익이 경과기간에 상관없이 아무리 많이 발생되어도 전액 비과세로 인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인출해서 사용한 금액은 다시 추가납입할 수 있는데 비용은 전혀 발생하지 않으며 이 몫도 비과세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적용받게 된다. 예를 들어 계약일로부터 8년쯤 되어 적립금 중 1억을 인출해서 사용하고 인출했던 금액을 다시 추가납입하게 되면 비용도 없을 뿐만 아니라 비과세 조건도 계약일로부터 10년을 적용받게 된다.그렇다면 10년 이상 장기 소득이 가능하거나 언제든 유무 형 자산이 현금자산으로 이동이 가능한 대상자는 굳이 정기 납입 방법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변액적립보험의 기능 중 계약자 변경제도를 유연하게 활용하면 부모가 활용한 후 퇴직 등으로 인하여 부모 소득이 끊기거나 활용할 자산이 없을지라도 해지하지 않고 최대로 인출한 후 자녀나 손주 등 직계 가족에게 계약자를 변경하여 변액적립보험의 구조적 기능과 제도적 가치만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어도 명의를 이전 받은 사람은 신규 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난 사업비 절감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변액적립보험의 기본보험료 의무납입과 자유납입 그리고 추가 납입제도의 구조와 기능을 알고 활용하면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3대가 금융소득종합과세로부터 합법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보험료, 추가납입 및 인출 등은 모두 수익과 관계있는 부분 매수, 부분 매도이다. 다음 시간에는 이 비밀을 풀어 본다. 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 경제
  • 기고
  • 2015.12.04 23:02

변액적립보험 약관·제도 활용하면 안전

오늘부터는 변액적립보험의 구조와 기능만 이해하면 왜 시장수익(약 2%)의 2~4배가 가능한지 하나하나 해부하여 지능적으로 활용할 수는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동 상품의 약관과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를 결합하여 활용하면 엄청난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변액적립보험은 고객이 비용을 부담하는 대가로 기본보험료 납입제도, 인출(부분매도) 추가납입(부분매수)제도, 약관대출(부분매도) 및 상환(부분매수)제도, 펀드변경제도(전액매도, 전액매수), 보험차익비과세제도, 계약자 변경제도 등의 약관을 인가해 주었다. 이는 이후 약관이 바뀌거나 법이 바뀌어도 소급 적용할 수 없고 그 권리가 유효하다는 뜻이다. 약관이 바뀌면 신상품이 될 뿐이다. 더불어 먼저 이해할 것은 동 상품은 펀드형 보험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투자신탁법을 적용 한다. 즉, 투자 형 상품이란 손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독자 여러분은 투자형 상품이 뭐라고 정의할 수 있는가? 필자는 투자형 상품을 이렇게 정의한다. “투자형 상품은 손해 볼 수도 있을 뿐이지 결코 손해 본다”가 아니다. 따라서 투자 형 상품의 구조와 기능을 잘 살펴보면 기간에 따라 어떤 상품은 99% 손실이 뻔 한가하면 어떤 상품은 99% 수익이 확실한 것도 있다. 많은 금융소비자들은 투자형 상품에 대하여 막연한 기대와 지나친 두려움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다수는 손해를 본다. 그 중 변액적립보험은 장기라는 특성과 약관에서 허용한 각종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하면 안전한 시장초과수익을 실현할 기회가 있는데 변액적립보험 안에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인덱스형 펀드’가 무엇인지 먼저 이해하면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막연한 기대나 지나친 두려움을 이기고 기다릴 힘이 생기기 때문이다. 인덱스형 펀드란 코스피 200 지수연동형 펀드이다. 즉, 코스피 상위 200종목만 선택하여 투자하는 펀드라는 것이다. 먼저 지수가 무엇인지 간단히 이해해 보자. 지수란 코스피 또는 코스닥에 등록된 기업가치를 수치화해 놓은 것인데 기업가치의 상승 하락 여부에 따라 오르고 내린다. 그렇다면 국민소득은 또 무엇인가? 현재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8000달러이지만 앞으로 2030년 또 2050년에는 약 5만 달러가 될 것이라는 각종 보고서가 있다. 결국 기업가치가 상승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가치가 하락하는데 어떻게 1인당 국민소득이 상승하겠는가. 기업가치가 상승하면 지수는 당연히 우상향 아니겠는가? 물론 과정에 악재와 호재가 상존하여 흔들면서 갈 뿐이다. 따라서 아무리 큰 조정기가 와도 장기상품의 특성상 기다릴 힘이 생기는 것이다. 이에 종합주가지수와 상품구조의 기능만 알고 응용하면 종합주가지수 변동성만 가지고도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이제 변액적립보험의 제도를 하나씩 살펴보자 먼저 ‘기본보험료 납입제도’이다. 기본보험료 납입제도 안에는 12년 의무납입과 12년 이후 자유납입 기능이 있다. 가입자가 매월 납입하기로 약정한 보험료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보험은 그 특성상 상품 종류에 따라 보험사업비를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적립 투자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변액적립보험을 제외한 상품은 납입기간이 정해져 있어 납입이 끝나고 또 신규로 가입하게 되면 보험사업비를 다시 부담하여야 한다.그러나 동 상품은 의무납입기간 12년 이후에 가입자의 여력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이 자유롭다. 따라서 납입 여유가 생겼을 때 신규 가입하여 또 다른 추가 사업비 부담 없이도 중간중간 여유자금을 납입하면서 계약일로부터 10년경과 시 보험차익에 대한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해를 돕기 위한 실 사례는 다음 시간에 기고한다. 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 경제일반
  • 기고
  • 2015.11.27 23:02

변액보험 약관 활용하면 리스크 줄어

지난 시간에 이어 건강한 보유 금융자산 찾아주기 MeFiBS 네 번째 변액보험에 대한 이야기로 변액보험 약관을 활용하여 리스크는 줄이면서 안전하게 시장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금융지능)이다.보험은 그 특성상 일시불로 비용을 부담하는 대가로 약속된 권리(약관)를 구매 활용하는 것인데 반해 대부분의 소비자는 이 권리를 구매만하고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 아니 못한다고 하여야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이는 백화점에서 비싼 옷을 구매해 두고 입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다.보험 사업비 부담방법을 예를 들어 보겠다. 비용구조를 살펴보면 M사 변액적립보험의 경우 월100만원 기준 시 누적적립금과 상관없이 초년 도부터 7차년도 까지는 매월 14만7600원 이후 10차년도 까지는 매월 11만5400원 11차년도 이후 12차년도 까지는 매월 8만500원을 부담한다. 그러나 이후 사업비는 거의 없기 때문에 매년 누적적립금[월 평균 90만원(사업비 공제 후) 144개월 = 1억2960만원]은 쌓여가지만 20차년도 까지 유지했을 때 매월 부담하는 몫은 월 보험료 대비 7만7000원 30년은 5만1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더구나 누적적립금 대비 부담하는 증권회사의 펀드수수료 비용방식과 비교 분석해 보면 누적적립금 대비 사업비 부담규모는 1차 년도에 14.76% 2차 년도에 7.38% 7차 년도는 2.1% 10차 년도에는 1.15% 12차 년도에는 결국 0.67%로 대폭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변액보험의 추가납입제도(월 납입보험료 200%까지 언제든지 비용부담 없이 납입할 수 있는 권리)를 연동하여 적용 활용하면 누적적립금 대비 비용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 1차 년도에 4.92% 2차 년도에 2.46% 7차 년도는 0.7% 10차 년도에는 0.38% 12차 년도에는 0.22%로 줄어든다.그런데 변액적립보험의 약관을 분석해 보면 이러한 비용 지불 대가로 확보할 수 있는 확실한 법률적 특혜가 있는데 계약일로부터 10년만 경과하면 언제든지 법이 바뀌어도 이 상품의 약관을 인가해준 당국은 소급적용 할 수 없어 3대(계약자 변경제도를 활용 본인, 자녀, 손자 명의사용)가 이자소득세 전액면제 뿐만 아니라 수익이 아무리 많이 발생하여도 모든 금융소득 종합과세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롭다는 것이다. 독자 여러분은 우리나라 과세제도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이를 공평하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이를 자세히 알게 되면 가진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3대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 확보 대물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유동성 또한 완벽하게 자유롭다. 인출(부분환매)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회사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인출회수는 연12회로 1회 인출가능 금액은 해약환급금의 50%이며 인출 비용은 인출규모에 상관없이 2000원이면 된다. 인출 시 해약환급금이 1억원 이라면 최대인출 가능금액은 1회 5000만원 2회 2500만원 3회 1250만원이 가능함으로 3회에 8750만원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활용 후 전액 또는 부분적으로 다시 자유롭게 추가납입 할 수도 있다.물론 인출이기 때문에 약관대출제도와는 무관하여 약관대출이자는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장기일수록 비용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뿐만 아니라 변액적립보험의 구조와 기능을 조금만 이해하면 무위험 거래 차익을 손쉽게 확보 할 수 있다.여러 차례 언급했던 연금저축펀드처럼 그 구조와 기능이 이란성 쌍둥이와 같다. 변액적립보험의 약관에는 펀드변경제도(전액매도, 전액매수), 인출(부분매도) 추가납입(부분매수)제도, 약관대출(부분매도) 및 상환(부분매수)제도가 있는데 이는 결국 종합주가지수와 상품구조만 이해하고 응용하면 종합주가지수 변동성만 가지고도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 금융·증권
  • 기고
  • 2015.11.20 23:02

변액보험, 보험·펀드 혼합상품

알려고 하지 않고 기대하는 것은 욕심이지만 알고 기대하는 것은 기회이다. 독자들은 연금저축제도에 대하여 지금까지 기고한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연금저축상품만으로도 적절히 활용하면 의외의 큰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금융 지능(연금저축제도 활용지능)을 배웠다.필자는 도민 모두가 똑똑한 실용 금융소비자가 되어 전북 전주를 함께 실용금융 중심도시로 견인해 가기를 기대한다.연금저축제도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건강한 보유 금융자산 찾아주기 MeFiBS 네 번째 이야기로 2004년부터 판매를 시작하여 수백만 명이 가입한 100조 규모의 변액보험의 태생과 구조를 알아보고 약관 안에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어떻게 하면 유익하게 활용하여 수익을 본인(가입자) 스스로 더 높일 수 있는지 학습하게 될 것이다.이 역시 변액보험 상품 안에 있는 각종 제도들을 이해하여 활용하는 것인데 학습을 통하여 훈련받으면 누구든지 손쉽게 변액보험 활용 지능(금융지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우선 변액보험의 태생부터 알아본다. 쉽게 말해 변액보험은 보험과 펀드를 혼합해 놓은 것이다.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 부담방식은 일반보험과 같지만 자금 운용 방식은 증권회사가 판매하는 펀드와 같다.즉, 보험회사는 상품을 개발 인가 받아 판매수수료를 확보하고 자금 운용은 특별계정(보험회사가 임으로 운용할 수 없는 자금)에서 운용회사에 위탁하는 방법인데 이는 법률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기본적인 운용 조건에 보험의 특성인 위험보장과 지급 방법을 다양하게 만들어 변액보험상품 종류를 분류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크게 구분하면 변액적립보험, 변액연금보험, 변액종신보험으로 분류한다.상품 종류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하는 사업비(계약유지관리비 등)와 위험보장 범위와 규모에 따라 별도의 위험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먼저 변액적립보험을 살펴보자. 변액적립보험의 주 목적은 첫째가 장기상품의 특성상 펀드에 투자하여 일반은행금리 이상 수익을 기대하고 10년 이상 시 비과세 혜택의 장점을 구매하는 것이며 둘째는 일반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도 겸해서 구매하는 것이다.따라서 해당 조건에 대한 각각의 비용을 어떻게 부담하는지 알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보험회사마다 비용 규모는 감독당국의 일정한 허용범위 내에서 다르지만 예를 들어 변액적립보험을 월 100만원씩 납입한다면 매달 납입하는 금액의 11% ~ 15% 정도의 계약유지관리비 등 사업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 특별계정에 투입되어 운용회사로 넘어간다.물론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에 대한 사업비 공제 몫은 1회로 끝나기 때문에 수년이 지나도 판매회사는 그 납입 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는다.그러나 두 번째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또다시 약정된 사업비를 공제하고 운용사로 넘어가는데 사업비 공제 후 매달 납입하는 몫이 쌓여져 운용되며 이를 대부분 10년 동안 적용하게 된다.따라서 일정 기간 경과 시 비용은 월 보험료 기준 정액 부담하지만 운용은 누적적립금 [(예) 2년 후 (월100만-15%)X24개월=2,040만원]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되면 사업비 공제비용이 상쇄되어 원금대비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다.중요한 것은 보험의 특성상 비용을 일시불로 부담하는 대가로 약속된 권리(약관)를 구매 활용하는 것인데 반해 대부분의 소비자는 이 권리를 구매만하고 전혀 활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백화점에서 비싼 옷을 구매하고 입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다.이에 대하여 독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 경제
  • 기고
  • 2015.11.13 23:02

금융사별 연금저축 상품 수익금 달라

1994년 6월부터 정부가 개인연금저축제도를 도입한 후 2001년부터 개정 시행한 정부의 연금저축제도와 각 금융회사에서 개발 판매한 ‘연금저축(정부) 보험(생손보사)’ ‘연금저축(정부) 신탁(은행)’ ‘연금저축(정부) 펀드(증권사)’중 상품 구조상 유일하게 ‘종목전환기능’이 있는 ‘연금저축(정부) 펀드(증권사)’의 구조에 대하여 지난 시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어떤 금융회사에 가입하든지 ‘연금저축제도’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 등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각 금융회사에서 개발 판매한 상품의 구조와 특성에 따라 수익은 다르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면 초장기 상품의 특성상 매년 연 1%만 차이가 발생해도 경과기간에 따라 그 누적 수익금(누적 이자)은 얼마나 크게 발생하는지 다시 한 번 예를 들어 살펴보겠다. 예로 30세 월50만원 20년 납입 연2% 65세 만기 시 원금 1억2000만원에 대한 수익금은 2700만원이지만 수익률 2배 4%는 수익금 2배가 아니라 수익금은 4배로 1억2200만원이고 8%시 수익률은 4배 이지만 누적수익금은 20배로 5억3900만원이 된다. 이것이 금융의 기간수익 효과이다. ‘연금저축제도’의 초장기 상품의 특성과 ‘연금저축(정부) 펀드(증권사)’ 약관에만 있는 ‘종목전환제도’의 무비용 거래 조건 그리고 가격변동성에 대한 객관적 종목정보(주가지수) 등이 무엇인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여 수리적 통계적 확률적으로 어렵지 않게 연 수익 5~10%를 장기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면 적극 관심을 가지고 활용해 보아야 할 것이다.더구나 연령에 상관없이 1인당 매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연금개시 전 중도 생활자금, 학자금, 결혼자금이 필요할 때 누적수익금 규모에 상관없이 매년 세액공제받지 않은 납입 몫[1400만원(세액공제 대상자) ~ 1800만원(세액공제 미 대상자) X 경과년수]은 언제든지 수시 또는 일시 인출 활용할 수 있다는 특징을 활용하면 안전성, 유동성, 수익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매우 유익한 투자형 상품이 되는 것이다.물론 연금 개시 후에도 총 수익 규모에 상관없이 세액공제받지 않은 납입원금(400만원 초과분) 몫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3.3%~5.5%)도 부과하지 않는다. 즉, 연금 개시 때 총 적립금 2억원(납입원금 1억2000만원 세액공제 몫 3000만원 누적수익 8000만원) 시 세액공제받지 않은 9000만원을 제외한 세액공제 몫 3000만원과 누적수익금 8000만원 총 1억1000만원에 대한 연금소득세만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한다.따라서 다수의 소액 금융소비자도 매년 최고 1800만원까지 자유롭게 분할, 수시, 추가 납입하여 수익을 실현하면서 납입원금은 언제든지 수시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예금 통장처럼 활용하면서 잔고만 가지고도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금융자산 약 3500조 중 요구불예금 등 수시 입출금이 자유로운 금융자산(연 수익 1%미만 금융자산) 약 1000조를 고려하면 똑똑한 금융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몫이 천문학 적임을 알 수 있다.“알려고 하지 않고 기대하는 것은 욕심이지만 알고 기대하는 것은 기회이다.” 독자들은 ‘연금저축제도’에 대하여 지금까지 기고한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보유 금융자산으로 적절히 활용하면 의외의 큰 소득이 될 것이다. 필자는 도민 모두가 똑똑한 실용 금융소비자가 되어 전북 전주를 함께 실용금융 중심도시로 견인해 가기를 기대한다. 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 경제일반
  • 기고
  • 2015.11.06 23:02

종목전환제도 활용, 고수익 실현

지난 시간에 이어 연금저축(펀드) 약관에 있는 종목전환제도의 베일을 벗겨 본다. 종목전환 기능은 3대 판매회사(보험, 은행, 증권) 중 유일하게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에만 있는 제도이다. 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 상품과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상품은 한번 가입하면 해당 운용 조건으로 묶어 두는 것에 반해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상품은 연금저축펀드라는 바구니 안에 지수연동형 인덱스펀드, 안전형 채권형펀드, 혼합형펀드 등 종목을 구성해 놓고 시장의 변화에 따라 가입자가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다.즉,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연금저축펀드 안에서 주식시장의 변동 추이를 보면서 인덱스주식형 종목에서 채권형 종목으로, 채권형 종목에서 인덱스주식형 종목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인데 그동안 주식이나 펀드 등을 거래해 본 대부분의 많은 소비자들은 종목전환 비용을 생각할 것이다.왜냐하면 주식을 매도, 매수 했을 때 거래세를 부담하고 펀드를 환매 했을 때 환매수수료를 부담해 왔기 때문에 자기 경험에 의하면 결국 종목전환이란 인덱스주식형을 매도하여 채권형을 매수하는 것이니 거래세를 부담하지 않겠냐는 것이다.이런 오해와 편견 때문에 비용부담 전혀 없이 종목전환의 권한을 약관에서 허용했지만 편견과 무관심으로 인하여 지수변동에 따라 얼마든지 차익실현을 할 수 있음에도 그 기회를 상실하는 것이다.한번 생각해 보자. 만일 어떤 사람에게 주식의 특별한 종목에 대하여 얼마든지 사고팔아도 거래세를 부담시키지 않는 특혜를 주었다면 어떻겠는가? 개별주식종목 중 거래세를 면제해 주는 종목은 단 하나도없다. 그러나 연금저축펀드 안에 있는 종목(인덱스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등)은 거래(환매) 비용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연금저축의 초장기상품 특성과 종합주가지수에 연동되는 인덱스주식형 펀드의 특성을 고려해 보자.먼저 종합주가지수와 기업가치 그리고 국민소득을 연계하여 상식선에서 이해 할 수 있도록 정리해 보겠다.종합주가지수는 상장된 기업의 가치를 수치로 지수화 시켜 놓은 것이며 국민소득은 기업경쟁력에 따른 가치상승이 반영 된 것이다.그렇다면 장래 한국의 국민소득이 수리적 통계적 확률적 과학적으로 우상향하면 종합주가지수는 어떻게 되겠으며 종합주가지수를 견인하는 인덱스주식형펀드는 또 어찌 되겠는가?물론 단기적으로는 많은 악재와 호재가 번갈아가면서 지수의 굴곡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연금저축펀드는 초장기 상품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점을 찍으면서 상승할 확률이 매우 높다.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는 주식 개별종목과 수많은 펀드의 취약한 정보에 노출되어 있지만 종합주가지수에 대한 정보는 누구나 쉽게 접근 할 수 있다.따라서 객관적 지수 정보만으로도 지수 변동성만 보고도 기다려 가면서 연금저축펀드의 종목전환제도를 활용하면 금융지능을 얼마든지 높일 수 있어 고수익을 실현 할 수 있기 때문에 리틀 워렌버핏이 될 수 있는 것이다.즉, 장기상품의 특성과 무비용 거래 그리고 가격변동성에 대한 객관적 종목정보 등이 무엇인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면 어렵지 않게 높은수익을 장기적으로 실현할 수 있지만 이미 15년 동안 650만 명 100조 규모의 연금저축 가입자는 이러한 사실을 몰라 그 기회를 놓치고 있으니 필자는 참으로 안타깝다.예로 30세 월50만원 20년납 연2% 65세 만기시 원금 1만 2000만원에 대한 수익금은 2700만원이지만 수익률 2배 4%는 수익금 2배가 아니라 4배인 1억2200만원이고 8%는 20배인 5억3900만원이 된다. 이것이 금융의 장기 기간수익 효과이다. 월 500만원이면 어떻게 되겠는가? 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 경제일반
  • 기고
  • 2015.10.30 23:02

연금저축 구조·기능 학습 훈련해야

이 시간은 연금저축(펀드)의 구조와 두세 가지 기능만 잘 이해하면 설사 지수가 폭락하더라도 왜 두려워 할 필요가 없는지 오히려 이 시기가 왜 기회가 되는지를 증명한다. 주식, 펀드시장에서 결국 개인이 패하는 원인은 지나친 심리적 두려움과 막연한 기대심리에 의한 욕심이다. 99번 이겨도 자기 경험에 의한 옳지 못한 소견이 교만과 욕심을 낳아 결국 1번 패하여 끝장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금저축(펀드)는 지수가 폭락해도 두려워 할 이유가 전혀 없음을 깨달을 때 패하지 않을 방법도 발견할 수 있다.그 이유를 확실히 이해하려면 몇 시간의 학습(훈련)이 필요하다. 아주 간단한 기초학습 이므로 관심을 갖길 바란다. 그것은 곧 그동안 경험만 가지고 알고 있었던 굳어진 인식을 깨고 알고자 하는 마음을 먼저 갖는 태도이다. 지속적인 학습(제도와 구조의 이해)을 해야 굳어진 우리의 뇌를 다스릴 힘도 생기는 것이다.금융도 과학임을 깨닫고 연금저축(펀드)의 제도와 기능을 지속적으로 학습(훈련)하여 몸으로 익히고 이해하면 왜 이길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수리와 통계에 의한 확률 즉, 승률이 얼마나 높은지 알게 되어 기다릴 힘이 생기고 욕심 또한 통제 할 수 있기 때문이다.먼저 연금저축(펀드)는 태생적으로 초장기상품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모든 주식, 펀드 투자전문가들은 이구동성 으로 장기투자를 해야한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실제 상황이 오면 소비자의 심리를 뒤흔들어 놓는다. 자기들의 이해관계 때문이다.그러나 연금저축(펀드)는 처음부터 장기투자 조건을 전제로 당국이 세제혜택을 주는 대신 중도 해지 시 원리금에 대한 강력한 해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다른 일반펀드로 갈아탈 수 없다.또한 연금저축(펀드)의 비용 구조는 증권회사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증권회사(판매회사) 몫 판매수수료(약 연0.9%)와 운용회사 몫 운용수수료(약 연0.5%) 그리고 은행(수탁회사) 몫 수탁수수료(약 연0.05%)를 부담하게 된다.2001년 처음 연금저축(펀드) 시판 당시 증권회사는 엄청난 주식 브로커리지 수수료(반복된 매도, 매수 에 의한 수수료) 수익을 챙기던 때라 월20만원씩 불입하는 연금저축(펀드)에는 관심이 없었다. 당국의 지침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개발하여 초기 시판당시에는 채권형만 판매했던 것이다. 따라서 그 구조상 장기 투자를 하여도 보험회사, 은행, 증권회사의 연금저축상품은 모두 극 보수적이어서 그 기대수익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그러나 1997년 IMF 이후 금융시장의 회복과 펀드시장의 활성화에 따라 2006년부터 증권회사는 연금저축(펀드) 상품에 변화를 주기 시작한다.채권형 하나의 종목에서 다양한 종목으로 구성해 놓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 연금저축(펀드)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이나 은행의 연금저축(신탁)과는 조금 다른 구조로 되어 있다. 연금저축(펀드)이라는 바구니 안에 채권형펀드, 인덱스주식형펀드, 혼합형펀드, 차이나형펀드 등 여러가지로 구성하여 가입자로 하여금 종목을 선택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그렇다면 연금저축(펀드)의 태생 상 초장기상품이라면 먼저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갈 것이다. 즉, 연금저축제도의 조건상 막연한 욕심과 지나친 두려움이 통제되는 구조와 연금저축(펀드) 중 인덱스주식형펀드가 왜 수리적 통계적 확률적으로 안전한지 이해되면 무엇을 선택할지 분별할 수 있는 지능이 생기는 것이다. 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 금융·증권
  • 기고
  • 2015.10.23 23:02

인덱스주식형 펀드, 장기 투자 때 안전

이 시간부터는 연금저축(펀드) 중 인덱스주식형 종목이 초장기적으로 투자하면 왜 안전하고 연금저축(펀드) 약관에 있는 기능을 어떻게 활용하면 고수익 실현이 가능한지 과학적 근거로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첫째, 인덱스펀드에 대해 살펴보자. 인덱스펀드란 코스피200 종목을 중심으로 편입, 증권시장의 장기적 성장 추세를 전제로 하여 주가지수의 움직임에 연동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운용함으로써 시장의 평균 수익 실현을 목표로 하는 기법이다. 최소의 인원과 비용으로 투자위험을 효율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가능한 한 적은 종목으로도 주가지표의 움직임을 근접하게 추적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즉, 코스피지수를 추종, 리딩하는 종목으로 이해하면 된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자. 코스피지수란 증권시장에 상장된 상장기업의 주식 변동을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을 비교하여 작성한 지표이며 결국 상장된 회사의 기업가치를 지수화 한 것인데 2013년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장래 1인당 국민소득을 2025년 5만1000불, 2050년 8만1000불로 발표했다. 자본시장에서 기업이 성장하지 않고 어떻게 국민소득이 올라가겠는가. 한국은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은 2만8000불이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코스피지수는 어떻게 되겠는가? 하물며 코스피지수를 리딩하는 코스피200지수의 성장은 어떻게 되겠는가? 물론 이는 장기투자형 상품을 전제로 한다. 바로 연금저축(펀드)의 인덱스주식형펀드 상품이 이것이다. 따라서 향후 수십 년 동안 1인당 국민소득이 2만8000불 아래로 감소한다면 인덱스주식형펀드에 절대 투자하지 마라. 그러나 연금저축 상품은 억지로라도 장기투자 해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1인당 국민소득이 중장기적으로 볼 때 확률적으로 우상향이 증명된다면 어떤 선택이 옳은가 하는 것이다. 둘째, 인덱스주식형펀드 상품은 개별 종목과 달리 깡통 될 확률이 없다는 것이다. 매년 포춘지가 발표하는 100대, 500대 기업도 1년만 지나면 몇 개씩 사라진다. 이것이 개별종목의 리스크다. 그러나 인덱스주식형펀드 상품은 주식시장에서 호재와 악재가 번갈아가며 펀드의 가격(기준가) 변동은 있겠지만 결국 1인당 국민소득이 상승하면서 펀드 기준가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PB등 투자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자기실적을 위하여 움직인다. 상승장에 부추기고 하락장에 두렵게 만든다. 그리고 손해보면 그만이다.그러나 연금저축(펀드)의 인덱스주식형펀드 종목의 특성을 확실히 이해하면 하락장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회로 삼아 기대이상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기는 것이다. 워렌버핏 처럼 결코 깡통 될 수 없는 종목을 선택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기회가 오면 매수 매도하는 것인데 개별 종목은 한 없이 추락할 수 있지만 지수는 상승과 하락 예상이 빗나갔어도 짧게는 몇일 길게는 몇 달만 기다리면 되는 것이다. 특히 시장이 크게 흔들리면 현 정권은 표와 연결되기 때문에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기다릴 힘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자.더구나 매수 매도 수수료가 전혀 없는 종목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 연금저축(펀드)이다. 매수 매도 수수료 없이 객관성 있는 종합주가지수 정보만으로 지수연동형인 인덱스주식형펀드와 안정형인 채권형펀드를 수수료 없이 연중 자유롭게 종목전환(매수 매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가입자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연금저축(펀드) 약관에만 있는 종목전환제도를 모르거나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다음시간에는 이 종목전환제도의 구조를 알고 기능적으로 활용하는 금융지능을 높여 줄 것이다. 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 경제
  • 기고
  • 2015.10.16 23:02

인덱스주식형펀드, 기대이상 수익 창출

오늘부터 연금저축(펀드) 중 인덱스주식형 종목이 초장기적으로 투자하면 왜 안전하고 연금저축(펀드) 약관에 있는 기능을 어떻게 활용하면 고수익 실현이 가능한지 논리적으로 설명한다.첫째, 인덱스펀드에 대해 살펴보자. 인덱스펀드란 코스피200 종목을 중심으로 편입, 증권시장의 장기적 성장 추세를 전제로 하여 주가지수의 움직임에 연동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운용함으로 시장의 평균수익 실현을 목표로 하는 기법이다. 최소의 인원과 비용으로 투자위험을 효율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가능한 한 적은 종목으로도 주가지표의 움직임을 근접하게 추적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다.즉, 코스피지수를 추종, 견인하는 종목으로 이해하면 된다.잠시 생각해 보자. 코스피지수란 증권시장에 상장된 상장기업의 주식변동을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을 비교하여 작성한 지표이며 결국 상장된 회사의 기업가치를 지수화 한 것인데 2013년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장래 1인당 국민소득을 2025년 5만1000불, 2050년 8만1000불로 발표했다. 자본시장에서 기업이 성장하지 않고 어떻게 국민소득이 올라가겠는가. 한국은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은 2만8000불이다.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코스피지수는 어떻게 되겠는가. 하물며 코스피지수를 견인하는 코스피200지수의 성장은 어떻겠는가. 물론 이는 장기투자형 상품을 전제로 한다. 바로 연금저축(펀드)의 인덱스주식형펀드 상품이 이것이다.따라서 향후 수십 년 동안 1인당 국민소득이 28,000불 아래로 감소한다면 인덱스주식형펀드에 절대 투자하지 마라. 그러나 연금저축 상품은 억지로라도 장기투자 해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1인당 국민소득이 중장기적으로 볼 때 우상향이 증명된다면 어떤 선택이 옳은가 하는 것이다.둘째, 인덱스주식형펀드 상품은 개별종목처럼 깡통 될 확률이 제로라는 것이다. 매년 포춘지에 발표하는 100대, 500대 기업도 1년만 지나면 몇 개씩 사라진다. 이것이 개별 종목의 리스크다. 그러나 인덱스주식형펀드 상품은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호재와 악재가 번갈아가며 펀드의 가격(기준가) 변동은 있지만 결국 1인당 국민소득이 상승하면서 펀드 기준가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그러나 대부분의 PB 등 투자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실적을 위하여 움직인다. 상승장에 부추기고 하락장에 떨게 만든다. 그리고 손해나면 그만이다.그러나 연금저축(펀드)의 인덱스주식형펀드의 특성을 확실히 이해하면 하락장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회로 삼아 기대이상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기는 것이다. 바로 워렌버핏이다.절대 깡통 될 수 없는 종목을 선택하여 떨지 않고 기다리면서 기회가 오면 매수 매도하는 것인데 개별종목은 한 없이 추락할 수 있지만 지수는 상승과 하락 예상이 빗나갔어도 짧게는 몇 일 길게는 몇 달 잠시 기다리면 되는 것이다.특히 시장이 크게 흔들리면 현 정권은 표와 연결되기 때문에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기다릴 힘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더구나 매수 매도 수수료가 전혀 없다면 금상첨화 아닌가? 바로 이것이 연금저축(펀드)이다. 매수 매도 수수료 없이 객관성 있는 종합주가지수 정보만으로 지수연동형인 인덱스주식형펀드와 안정형인 채권형펀드를 연중 자유롭게 종목전환(매수 매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가입자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연금저축(펀드) 약관에만 있는 종목전환제도를 모르거나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다음시간에는 이 종목전환제도의 비밀을 벗겨 본다.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 경제일반
  • 기고
  • 2015.10.09 23:02

연금저축, 각 금융회사별 수령금 천차만별

지난 시간에는 당국과 가입자의 무관심, 그리고 금융회사의 무책임에 따른 연금저축제도 3대 오해로 인해 가입자가 더 높은 수익을 실현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 원인부터 규명했다. 누구나 관심만 있으면 연금저축제도 학습을 통하여 금융지능을 높이고 왜 수학적통계적확률적 근거로 고수익 실현이 가능한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금저축제도의 히스토리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2001년 개인연금저축을 연금저축제도로 개정 시행하면서 당국은 향후 닥칠 국민의 심각한 고령화에 대한 대책으로 매년 소득공제(2014년부터 세액공제)혜택을 늘려 혜택받은 금액으로 노후준비를 유도하는 반면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정했다.그리고 보험회사만 취급했던 개인연금저축 상품을 연금저축제도로 개정 시행하면서 3대 금융회사 즉, 보험회사, 은행, 증권회사 등에 상품개발과 판매를 위탁하는데 세제혜택은 당국이 주고 가입자의 자금은 금융회사의 성격에 따라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따라서 보험회사 상품명은 연금저축보험, 은행은 연금저축신탁, 증권회사는 연금저축펀드라는 상품명을 쓰게 된다. 연금저축제도는 당국이 개발하였기 때문에 어떤 금융회사이든 동일한 제도를 적용받지만 운용 방식은 각 금융회사 성격에 따라 운용되기 때문에 장래 수익은 수십 년이 지나 연금수령 시점이 되면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 더구나 연금저축제도 중 중도해지시 엄청난 해지가산세를 부담(원리금의 16.5%) 한다는 약관으로 인해 중도 해지는 할 수 없도록 통제한 것이다. 이는 물론 당국은 매년 3조5000억씩 세수를 감수하고 있는데 가입자가 중도 해지하게 되면 당국이 세액공제 혜택을 준 목적이 상실되기 때문이다.그러므로 가입자는 연금저축상품 선택시 연금저축제도와 각 금융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운용방식을 잘 알고 선택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입자는 90%가 세제혜택 하나만 알고 선택하였고 이 제도조차 모르고 가입한 사람이 10%가 넘는다는 사실이다.다행히 연금저축이전제도가 있지만 이 또한 대부분의 가입자가 모르고 있으며 알아도 귀찮아 이전은 생각지도 않고 있다. 지난 시간 얘기했던 3대 오해가 그것이다.그렇다면 각 금융회사에서 판매한 연금저축상품의 운용방식과 구조는 어떤지 알아본다. 먼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은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 을 적용하는 변동금리로 공시이율을 적용하는데 보수적이다. 은행의 연금저축신탁은 99% 채권형이고 증권회사의 연금저축펀드 또한 2001년도 시행 당시는 100% 채권형으로 판매하였기 때문에 극히 보수적 운용방식을 택하였다.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자. 가입자는 당국이 주는 세제혜택 만으로도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 보다 효과적이고 금융회사가 운용해서 지급하는 이자는 덤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제혜택을 받는 재원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온 것인가? 국민의 세금이다. 즉, 우리의 노동과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부담한 사업소득세 등 스스로 부담한 몫의 일부를 돌려받는 것일 뿐이다.더 중요한 것은 초장기 상품을 가입하도록 당국이 유도해 놓고 금융회사의 운용방식은 간과한 것이다. 당국과 650만 가입자는 지금부터라도 연금저축제도와 각 금융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저축상품을 가입자가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 경제일반
  • 기고
  • 2015.10.02 23:02

'해지세' 없이 연금저축펀드로 이전

오늘부터 앞으로 5회에 걸쳐 누구나 관심만 있으면 연금저축제도 학습을 통해 금융지능을 높이고 왜 과학적 근거로 고수익 실현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이에 앞서 우리의 무관심에 따른 연금저축제도의 3가지 오해로 인해 가입자가 훨씬 높은 수익을 실현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 원인부터 규명코자 한다.첫째, 중도해지 시 해지세는 원리금의 16.5%를 부담하지만 이전은 해지세 부담 없이 장래 수익이 훨씬 높을 수밖에 없는 연금저축펀드로 옮길 수 있지만 650만 가입자가 이전제도를 몰라 14년 동안 그 기회를 상실한 것이다.둘째, 개인투자자들은 투자형 상품에 대한 막연한 기대 심리와 지나친 두려움으로 손실을 보아왔다. 그러나 투자형 상품도 그 구조와 기능을 알고 보면 장기상품일수록 결코 손실이 발생할 수 없는 상품이 있다.2050년까지 장기적인 각종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경쟁력은 대체로 중국과 함께 동반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업가치가 상승하고 국민소득이 올라가면 종합주가지수는 확률상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한국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과 개인연금 등 수백 조원에 이르는 장기성 연금을 왜 보수적으로 해 놓았을까?연금저축상품 중 연금저축펀드 안에는 바로 종합주가지수에 연동하는 인덱스주식형펀드가 있다. 따라서 연금저축 특성상 엄청난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연금저축펀드 인덱스주식형상품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기상품의 특성과 중도 해지하면 엄청난 해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욕심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심리적 통제 기능이 있어 중도 지수 폭락 장세에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히려 장래에 훨씬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특히 인덱스주식형은 종합주가지수를 견인함으로 장기적으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동일한 지수에 투입되어 수년 후 투입 시기와 동일한 지수대가 되더라도 인덱스주식형펀드 기준가는 수리적 통계적 확률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이다.셋째, 증권사의 연금저축계좌에는 생손보사의 연금저축보험이나 은행의 연금저축신탁에 없는 제도가 있다. 가입자가 주식시장의 상황(객관적 종합주가지수 정보 확인 후 판단)에 따라 펀드변경 비용 부담 없이 지수 연동형 펀드(인덱스주식형)와 안정형 펀드(채권형)를 수시 종목전환(교체)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연금저축제도와 연금저축펀드의 구조 및 기능을 이해하고 활용하면 무위험으로 고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금융 당국과 회사는 이 세 가지 오해와 편견을 과정 관리 서비스 제도를 통해 소비자와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보태는 심정으로 연금저축제도와 연금저축펀드의 구조와 기능을 충분히 학습(훈련)시켜 650만 가입자가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 해야 한다.반면 가입자도 당국과 금융회사만 탓할 일이 아니다. 연금저축제도에 대한 올바른 접근과 인식으로 제도 안에서 소비자에게 주어진 권리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적극적인 관심과 자문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성숙함도 요구된다.금융은 과학이다. 과학이 수리적통계적확률적으로 증명될 때 인정받을 수 있듯이 금융도 제도 안에서 수리적통계적확률적으로 증명되면 단기적 욕심과 지나친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생기는 것이다.따라서 자기 경험만으로 치부하지 말고 연금저축제도와 연금저축펀드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해 장기적으로 왜 고수익 실현이 가능한지 남은 시간 가늠해 보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바란다. 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 경제일반
  • 기고
  • 2015.09.25 23:02

연금저축제도 학습, 고수익 실현을

지난 시간에 이어 누구나 관심만 가지면 막연한 기대심리나 지나친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수익을 창출할 연금저축에 대한 제도와 구조의 이해를 통한 금융지능 향상으로 연금저축 금융기능사가 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한다.650만 가입자가 15년 동안 100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형편없는 수익으로 실망시켰던 개인연금저축제도(약관)와 구조(기능)만 이해하면 안전하게 고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금융지능이기 때문이다.정부는 매년 650만 연금저축가입자에게 3조 5천억의 세수를 감수하면서 프로모션을 시행하고 있지만 무관심한 국민들은 이 혜택을 누릴 수 없다. 따라서 15년 동안 잠복되어 있었던 연금저축제도의 역사와 진실, 활용가치를 해부하여 많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2001년 이전 시행했었던 개인연금저축제도를 2001년 1월 개정 시행하였고 판매 창구를 보험회사 중심에서 은행, 증권사로 확대하면서 연금저축 계약이전제도도 도입되었다. 2001년 정부가 도입하고 판매는 3대 금융기관에 위탁했다. 회사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운용방식은 다르다. 당연히 소비자는 장래 수익성이 나은 회사를 선택해야 한다.그러나 가입자는 각 금융사의 상품구조나 운용방식에는 분별력이 없어 주변의 권유에 의해 막연히 세제혜택만 보고 선택한다.가입자에게 연간 최고 400만원까지 매년 납입한 몫의 12%를 주민세 포함하여 52만8000원씩 지원하는 프로모션제도임에도 관심이 없으면 혜택을 볼 수 없다.한편 특별한 사유 없이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중도 해지시는 강력한 환수제도를 두어 원리금의 16.5%를 해지가산세로 공제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그러나 시행 15년이 되었어도 이를 자세히 알고 있는 가입자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은 당국의 무책임이다.중도해지는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찾아 가기 때문에 그동안 정부가 세수를 감수하면서 지원해 준 목적을 상실한다.따라서 매년 정부가 지원해 준 몫을 회수하는 것은 공평하다.그러나 계약이전은 금융회사를 바꾸어 동일하게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지가산세는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특히 연금저축제도 시행당시 매우 중요한 연금저축 이전제도를 방치한 과오는 정부, 회사, 권유인, 소비자 모두의 책임이다. 이로 인하여 650만 가입자 다수가 모르거나 오해하여 아예 무관심했으며 절차도 복잡하여 알고 있는 가입자조차 활용하지 못한 것은 수조원에 달하는 기회 수익을 놓친 꼴이다.지난 4월까지 이전절차는 먼저 이전할 금융회사(A)에 직접 방문하여 이전신청서 작성 후 그 서류를 가지고 다시 기 가입했던 금융회사(B)를 방문 재접수하는 복잡한 절차를 15년 동안 시행했기 때문이다.그러나 지난 4월부터 이전할 회사(A) 한 군데만 방문해서 이전신청하면 이전할 회사(A)가 기 가입 회사(B)에 통보하고 기 가입회사(B)는 가입자에게 전화로 이전의사를 녹취하여 이전할 수 있도록 이상직 의원의 요구로 이전절차가 간소화되었다.일정기간 경과 후 각 금융회사의 운용실적을 보면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으므로 당국의 책임있는 계도로 이전제도를 적극 활용했다면 소비자는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따라서 앞으로 5회에 걸쳐 연금저축제도 및 각 금융회사의 상품구조, 기능을 학습하면 금융지능(금융기능사) 향상으로 고수익 실현이 가능하여 장래 매년 연금수령 시 2~3배 이상 더 수령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실용금융이다.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 경제일반
  • 기고
  • 2015.09.18 23:02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