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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가정의 달이다. 그만큼 가족단위의 나들이며, 외식이 잦은 달이기도 하다. 기념일 날 즐거운 마음으로 외식을 즐기는 과정에서 신발 분실 등의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분실되는 신발이 '고가의 새 신발'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신발 분실에 따른 보상에 대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외식업체는 '신발 분실 주의 문구 및 신발 분실 시 배상 불가'라는 안내문을 시설 내 부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의 문구를 부착했다고 해 신발 분실에 따른 사업자로서의 책임을 면책 받을 수는 없다. 상법 제10장 제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의하면 제1호에 의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객(소비자)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해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하는 것으로 돼 있다. 신발 가격에 대한 보상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처리가 가능하다. 단, 분실된 신발 가격과 신발의 구입 시기를 입증할 수 있는 구입 영수증이 제시돼야 한다. 분실되는 신발이 새 신발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구입 영수증을 쉽게 제시될 수 있다하더라도 분실된 신발의 영수증인지 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분실된 신발에 대한 보상은 가능하다 할지라도 분쟁을 피해갈 수 있는 예방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다. 최근 외식업체에서도 신발 분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잠금 장치 신발장을 설치하기도 하고, 신발봉투를 준비해 카운터에 맡기거나 고객이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놓고 있으므로 번거롭지만 소비자도 적극적인 협조를 하는 것이 좋다.분실 피해 발생 때에는 우선 신발을 놓아둔 위치 및 신발의 종류 등 신발 분실과 관련된 사실을 사업자에게 상세히 고지하고, 추후 구매 영수증 등 입증 근거를 제시하겠다고 설명한 다음 배상에 관해 사업자와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한 뒤 돌아와야 한다.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문의 (063)282-9898
경기침체로 인해 소비가 위축된다 할지라도 불황이 없는 시장이 바로 인터넷 시장이다. 전자상거래 시장은 소비자와의 비대면 거래의 특성상 구매 결정전 정보제공이 중요함에도 판매자가 상품에 관한 정보를 불충분하게 제공해 소비자가 실제 제품을 받아본 뒤 제품에 실망하게 된 사례가 많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하자가 있는 제품을 판매 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반품 비용 부담 없이 환불을 해주어야 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면 단순 변심일 경우 7일 이내 청약 철회 때에는 반품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통신판매업자는 제품의 훼손 없이 판매할 의무가 있으므로 반품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주부클럽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국내전자상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508건, 2011년 523건, 2012년 8월까지 343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전자상거래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은 품목은 의류, 다음으로 인터넷 콘텐츠, 신발 및 가방, 가전제품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피해 유형으로는 제품의 품질불만이 가장 많았으며, 가격 및 요금,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청약철회 및 사업자 부당행위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전자상거래 때 소비자가 주의해야 될 사항으로는 청약 철회는 7일 이내 가능하며, 해당 쇼핑몰과 연락 두절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약을 요청하거나 요구사항을 전달해야 한다. 또한 제품 주문 때에는 계약 사항 및 상품 표시 및 광고내용을 출력해 인도받은 상품이 다를 경우 출력물을 증거로 분쟁에 대비할 수 있다. 그리고 해당 사업자가 안전한 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공인기관의 인증마크와 구매 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쇼핑몰인지 확인한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홈페이지 하단에 사업자의 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 제대로 표시돼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제품 가격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할부로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사업자가 연락이 두절되거나 계약 불이행 때 카드회사에 항변권을 이용해 소비자가 할부금 지불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전자상거래로 인한 물품을 주문할 경우에는 온라인상에서 사업자가 제공하는 광고 내용만 의존해서 구매하기 보다는 신중을 기해서 구매해야 현명한 소비자다.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문의 (063)282-9898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면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07년도에 제정됐다. 국내 결혼중개업자도 이 법률에 근거해 중개사무실을 확보하고 2000만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또한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이용자에게 받고자 할 때에는 수수료·회비 등에 관한 사항, 해약 또는 해지할 경우 수수료·회비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제공 방법, 기간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으로 작성하고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등의 기록 등의 신상정보를 국가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보관하고, 소개할 상대방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결혼중개업자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접해보면 가장 기본적인 계약서의 미교부, 신상정보의 허위 기재, 수익성을 맞추기 위한 무차별적 회원 유치에 치중한 결과, 회원 관리 소홀, 횟수 채우기 식 만남 주선, 만남 지연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결혼중개업체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소비자가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계약서 작성 때 가입비, 이행 기간, 약정 만남 횟수, 추가 서비스 횟수 등 약정내용을 확인한다. 해지 때는 약정 횟수를 기준으로 환급액이 계산되기에 약정 횟수에 관계없이 성혼 때까지 또는 무제한 소개해준다는 설명에 현혹돼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이나 해지할 경우 추가 금액 요구와 해지 환급액으로 인한 분쟁의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간혹 해지를 할 때 상대방의 프로필을 제공 받은 것만으로도 실제 만남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약정 횟수를 정할 때에는'만남 횟수'로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을 준수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결혼중개업과 계약체결 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할 경우 소개 개시 이전일 경우'가입비의 80%'반환이 가능하며, 1회 소개 개시 후 해지할 경우에는'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 횟수)' 환급이 가능하다. 계약의 해지는 유선상 구두로 통보할 때 해지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해지에 대한 의사를 내용증명을 통해 서면 발송하도록 해야 한다.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문의 (063)282-9898
최근 여성들을 대상으로 화장품 샘플을 빙자한 전화 권유 판매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반품거부·사용 후 부작용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화장품 샘플을 보내준다는 홍보 방법으로 접근한 뒤, 업체에서는 샘플이 아닌 본품을 보내 대금을 청구하는 판매방법으로 반품 기간 내 반품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차후에 소비자가 대금을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처럼 전화 권유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장품 샘플을 보내준다는 홍보 전화를 받을 경우에는 응하지 않거나 주소지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배송이 된 경우에는 청약철회 기간이 14일 이내임으로 반품기한을 꼭 기억해 반품기한 내 제품을 반품해야 하며 반드시 서면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제품 반품 후 운송장은 잘 보관해야 한다. 또 화장품을 사용하기 전에는 패치 테스트(patch test)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화장품을 사용한 후 알레르기나 피부 자극 등 부작용이 발생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해야하며, 사용 중지 후에도 이상 반응이 계속된다면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아야한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화장품)에 의하면 화장품 부작용은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토록 규정하고 있다. 단 치료비 배상은'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로 규정돼 있어 제품 부작용으로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문제 발생 당시의 의사진단서·소견서,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다. 간혹 화장품 부작용으로 접수되는 소비자 피해 중에서는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보상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화장품은 소비자가 자신의 체질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고 부작용 발생 시 원인 규명과 대처가 쉽도록 하기 위해 모든 성분을 표시하는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용어는 다소 어렵지만 관련 사이트(화장품 성분 사전 www.kcia.or.kr/cid) 등을 참고해 성분을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모든 화장품에는 제조업자(또는 수입업자)의 상호와 주소, 제조번호, 제조연월일, 사용기한이 표시돼 있으므로 사용기한과 사용방법을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문의 (063)282-9898
전년도에 비해 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봄철 대청소와 집안 정리정돈 시기도 늦어진 감이 있다. 일반적으로 날씨가 풀리면서 해묵은 때를 벗어내기 위한 실내 인테리어 공사와 주택 보수 공사 등이 활발해 지는 시기이다. 특히 전라북도의 집값 상승률과 높은 임대보증금 등을 감안할 때 주택 구매의 어려움이 있는 소비자들의 경우 새 집으로 이사를 계획하기보다는 기존에 살고 있는 집을 개조해 거주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해지면서 집안 내부 인테리어와 보수 등의 공사가 봄철 많이 진행된다. 현재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하는 새시 및 인테리어, 유지보수 공사의 경우 감리 의무는 물론 하자 이행 보증의무가 법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 A/S 미흡 및 수리 지연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의거하면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가름해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문제 발생 때 하자의 보수와 손해배상을 받기까지의 과정이 수월치 않다.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며 연락을 두절하거나 보수를 지연하는 피해로 또다시 다른 사업자를 선정해 보수를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만큼 신뢰도 있는 인테리어 업체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무등록사업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심각하므로 계약 전 인테리어 업체를 선택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실내건축공사업등록증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방문 견적을 받는 것이 좋다. 견적은 상세 견적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최소 2개소 이상 선정하고 견적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 인테리어 견적은 상담 때 받는 견적과 실제 시공 장소를 눈으로 확인한 후 작성된 견적상의 많은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시공 범위 및 자재명, 시공자재별 단가 등을 상세히 표시해야 한다. 마음에 드는 업체를 선정했다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표시해야 할 내용으로 공사 금액, 공사 기간, 공사 지체금, 하자 보수 내용 등이 있다. 계약금 및 중도금 지불시기, 공사 시작과 완료 시기, 하자 보수 내용은 공사분야별 하자보수기간과 하자보증보험증권 발급 등을 정확히 명시해 놓도록 하자. 주부클럽연합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문의 (063)282-9898
우리나라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5362만 명, 지난 한 해 동안의 누적 번호 이동자수만 해도 1245만 명에 이른다. 통신사별로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못해 과열되면서'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 이동전화 서비스와 관련된 피해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이동통신 3사는 지난해 하반기에 극심한 보조금 경쟁을 펼치면서 시장을 과열시키고, 이용자 간 차별을 일으킨 결과 지난해 12월 24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받았었다.이동전화 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유형은'단말기 할부금, 위약금 등 미지급', '계약과 다른 요금제 설정 및 의무 사용기간', '신규 단말기 대금 분쟁', '명의도용', '분실보험'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리점에서 계약 내용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계약시 작성했던 계약서(잔여할부금과 위약금 지급 명시)를 근거로 해당 대리점이나 통신사에 계약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이처럼 이동전화 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으로는 먼저 이동전화 가입 후에는 단순변심으로 인한 계약 해제가 불가하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 소재지)에서 통화품질 불량 시에는 가입 후 14일 이내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기기이기 때문에 개통 후 단순변심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어려움으로, 계약 전 모델이나 디자인, 단말기 대금, 계약조건 등을 충분히 알아본 후에 가입해야한다. 또한 계약서 작성 때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게 되면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돼도 속수무책이므로, 계약서 기재 내용과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 날인한다. 특히 사업자가 제안하는 지원 사항(기존 단말기 할부금이나 위약금 지원, 사은품, 현금지원등)은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반드시 계약서 1부는 소비자가 보관용으로 받아서 보관한다. 이동전화 서비스 계약 뒤 대부분 자동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하면서 몇 개월 동안 요금 내역을 확인하지 않다가 계약 내용과 다르게 과다 요금 청구돼 낭패를 보는 사례들이 있으므로, 매월 요금청구서의 요금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과다청구 되거나 계약내용 불이행 될 경우에는 개통한 대리점, 통신사에 이의제기하면 된다.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문의(063)282-9898
사람이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집을 구하고 이사하는 것이다. 이사할 경우 업체 선정과 견적, 집안 청소, 짐 운반과 파손 걱정, 짐 정리까지 신경써야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소비자들은 일반 이사보다는 비싸지만 편리하다는 이유로 포장에서 정돈 서비스까지 진행해 주는 포장이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다. 이사 업체에서 짐을 직접 포장하고 나르고 정돈까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품 분실이나 파손,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되는 소비자와 업체 간 갈등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사화물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이사화물의 멸실·파손·훼손 등 피해 때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 물품이 보험에 가입돼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한 뒤 배상하도록 돼 있으나, 이에 따른 배상처리 과정이 원활하지 않을 때가 많다. 특히, 물품 분실의 경우 물품 자체의 존재 여부조차 불분명해 분쟁해결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멸실·파손·훼손의 경우 또한 보상 자체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가장 좋은 해결방법은 철저한 준비와 예방을 하는 것이다. 먼저 정상적인 허가 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허가 업체는 피해보상이행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어 문제 발생 때 피해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www.kta.or.kr)에 전화하거나 홈페이지에서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사를 맡길 후보 업체 중 서너 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 견적 내용과 금액, 이사 내용에 대해 서비스 조건 등을 꼼꼼히 비교 분석한 뒤 선택한다. 이용료가 지나치게 낮은 업체의 경우 서비스가 충실하지 못하거나 이사 당일 추가금액이 청구되기도 한다. 계약서 작성과정에서는 구두로 계약하거나 계약서에 작업조건 등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으면 보상에 어려움이 있게 된다. 차량크기, 대수, 인부 수, 정리정돈 내용, 이용 장비(사다리차)등 작업조건을 분명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피아노 운반, 에어컨 설치 여부 등에 있어 별도의 추가 금액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특약사항을 꼼꼼히 체크하도록 한다. 이사 뒤 피해 물품을 발견했을 경우 사진을 찍은 뒤 즉시 이사 업체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이사 당일 현장 책임자나 사업체 대표자의 확인 절차를 거쳐 애프터서비스나 보상을 요구한다. 당사자 간 처리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한 중재 요청이 가능하다.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문의 (063)282-9898
온 세상의 축복, 일생에 한 번 뿐인 결혼식을 좀 더 특별하게, 소중하게 치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 일 것이다. 특히 봄을 맞이해 예식서비스와 관련, 크고 작은 소비자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예식장 계약 뒤 계약금 무조건 환불 불가 또는 해지 때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기재해 소비자들에게 불공정한 약관을 내세우는 예식장과의 분쟁도 빈번하다. 일부 결혼식장에서는 계약서상에 계약 뒤 무조건 계약금 환불 불가라는 조항이 명시돼 있고, 소비자에게 사전고지 했으므로 계약금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해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2011-10호) 예식업에 의거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예식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이므로 계약금 환급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예식장의 계약금 환불 거부와 중도 해약에 따른 위약금 관련 소비자 불만이 발생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서울 소재 대형 예식전문업체(21개)의 예식장 이용약관을 직권 조사해 먼저 10개 업체가 자진 시정한 사례도 있다.전북지역에서도 개인이나 집안의 경사임을 이용한 예식장의 부당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지나치기보다는 예식장 계약서와 약관을 가지고 가까운 소비자정보센터로 접수해야 차후 동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될 수 있다. 특히 예식장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계약서 작성할 때 소비자에게 부당한 조항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서에 계약내용과 특약(답례품 제공 등)을 꼼꼼하게 작성한 뒤 서명해야 예식일에 계약 내용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 입증근거를 가지고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이 중요하다. 또한 피로연과 관련해 식사 인원에 대해 사업자와 협의해 확정하고 중도 해약 때 이용자의 위약금 부담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사업자가 소비자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식사 보증 인원을 설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이 필요하며 특히 예식장 대관비용을 무료로 하면서 피로연 관련 위약금을 과도하게 책정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문의 (063)282-9898
매년 3월이 되면 대학 새내기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판매(방문·전화권유·다단계 판매)영업사원들의 상술이 더욱 교묘해진다. 심지어 대학 강의실에 찾아와 대학 측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학생들을 속여 어학 교재나 각종 자격증 교재를 판매하는 경우가 도내 대학에서도 발생하고 있다.사회 적응력이나 소비 경험이 부족한 대학 새내기를 대상으로 방문 판매원이나 전화권유 판매원의 기만적인 상술은 개인 차원의 소비자 문제만이 아닌 사회적 문제까지 확대되기도 한다. 아무것도 모른 채 속아서 구입한 어학교재, 화장품대금의 연체로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채무 독촉을 받는가하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통장 가압류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아르바이트 일자리마저 구하기 힘들어지자 일부에서 아르바이트, 재택 부업·취업 등을 빙자해 불법 피라미드나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는 경우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현재 전북지역 학생의 피해가 크지는 않지만 전국적인 피해 추세로 볼 때 전북지역까지도 확대될 우려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 대학 새내기의 경우 1994년과 1995년생이 대부분으로 미성년자에 해당된다. 현행 민법(제5조)에 의하면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미성년자 본인 또는 부모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물품은 일부 사용했더라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 시에는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물품을 반환하면 된다. 계약을 취소할 때에는 꼭 내용증명 우편발송을 통해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불법 피라미드의 특징이 있는 업체의 회원이나 판매원 가입을 권유받을 경우 가입 전에 합법적인 다단계판매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다단계판매회사의 상품을 판매할 능력이 있는지, 그 상품이 나에게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이 돈을 주고 구입할 정도의 경쟁력이 있는 상품인지 등을 충분히 고려한 뒤 자신이 없으면 절대로 가입해서는 안 된다. 나중에 다단계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할 경우 다단계판매자가 상품 훼손을 이유로 환불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당장 사용하지 않는 상품은 환불할 경우를 대비해 원형대로 보존해야 한다. 환불을 요청할 경우 법정기한(소비자는 14일, 판매원은 3개월)내에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서면으로 청약 철회를 요청해야 한다. 만약 다단계판매업자가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경우 소비자피해보상 기능을 담당하는 직접판매공제조합 또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을 통해 피해보상에 대한 상담을 받아야 한다.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문의 (063)282-9898
스마트폰·태블릿PC·넷북 등 휴대용 IT 멀티기기가 대중화됨에 따라 이러한 기기를 이용한 영상·음악 등 콘텐츠 산업도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일부 콘텐츠 사업자들은 이벤트로 회원 가입을 유도한 뒤 유료회원으로 전환시키거나, 무료회원에 가입시킨 뒤 동의 없이 유료회원으로 전환하기도 한다. 특히 회원가입 때 휴대폰으로 전송된 승인번호 입력절차를 통해 휴대폰 소액결제로 이어지고 휴대폰 요금에 합산돼 청구되는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12년 8월로 스마트폰 가입자 3000만명을 넘어서면서 소비자 관리부주의로 인한 모바일 게임 유료 결제 피해 상담도 크게 증가했다. 인터넷·모바일 소액결제에 따른 2012년 소비자 피해건수는 전년도(2011년 11월 말 기준)보다 94.8% 증가했다. 2012년 12월까지 접수된 인터넷·모바일 소액결제 피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 무료 회원 가입 유인 뒤 동의없이 유료 회원 전환이 52건(46%), 가입하지 않은 인터넷 사이트 유료결제 34건(30.1%),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소액결제청구 10건(4.4%), 미성년자 자녀가 성인스마트폰 게임머니 유료결제 피해가 7건(8.8%), 계약만료 뒤 소비자 동의 없는 자동연장 5건(6.2%), 인터넷 사이트 소액결제 진행 뒤 계약불이행 3건(2.7%), 유료결제 확인 뒤 업체와의 연락두절의 피해가 2건(1.8%)으로 확인됐다.최근에는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인 일명 '스미싱(Smishing)'이라는 신종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수법도 점차 교묘해져 예전 금융대출 등을 미끼로 소비자로 하여금 직접 인증번호 입력을 유도했던 것에서 더 나아가 문자메시지 접속만으로도 소액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휴대폰 소액결제 방식은 사용자의 신분 확인이 쉽고 처리 과정이 단순하다는 편리함 때문에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인터넷 정보이용 서비스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 대부분이 휴대폰에 전송된 인증번호가 결제 단계가 아닌, 회원가입을 위한 신분 확인이라고 오인하고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소비자는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인터넷·모바일 소액 결제 요금이 인출되고 있지는 않은지 매월 휴대폰 사용 내역서를 꼼꼼히 체크해 보도록 해야하며, 스마트폰의 경우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명의자 본인만(또는 지정된 실사용자)이 사용할 수 있는 개인 물품의 특성을 가지는 만큼 타인에게 양도해 발생된 피해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으므로 특히나 주의해야 한다.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문의(063)282-9898
3월 새 학기를 앞두고 한 학년 진학하는 자녀의 교육방법으로 학부모는 항상 골머리를 앓는다. 사교육 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입시 경쟁 체제에서는 사교육에 대한 비용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인터넷 학습서비스업계에서는 사교육에 대한 경제적 비용 부담에 대한 새로운 교육 대안 책임을 광고하며 등장했다. 그러나 초·중·고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터넷 학습서비스를 1∼2년씩 장기계약토록 유도한 뒤 중도해지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해지 비용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인터넷학습서비스의 대부분의 문제는 계약 체결 후 소비자의 해지 요청이 있을 때 일방적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계약해제권을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계약해지시 계약서상에 설명되지 않은 항목에 대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 자금난으로 인해 환불 지연 등과 같은 해지에 관련된 불만 및 피해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와 관련 소비자 분쟁이 끊이질 않자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는'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중도해지시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으나, 그 외의 경우 총 계약대금의 10%를 지불하면 해지는 언제든지 가능하다.인터넷학습서비스는 자기 주도적 학습이 무엇보다 중요한 학습프로그램이다. 그만큼 끈기와 집중력이 부족한 학생의 경우 계약을 지양하는 것이 좋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가의 사은품을 미끼상품으로 지급해 체약체결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시 신중할 필요가 있다. 계약시 사은품을 받았을 경우,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반환이 가능하고 만약 사용한 경우라면 해당 사은품과 동종의 상품으로 사업자에게 돌려주고, 혹시 계약서 등에 사은품의 종류 및 가격 등이 기재돼있지 않았다면 현존하는 상태 그대로 반환한 후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계약 후 청약철회 또는 중도해지 시에는 전화 혹은 전자우편보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는 것이 차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문의(063)282-9898
운전의 편리함과 교통사고의 증거자료로 소비자들이 차량 운전 때 필수적으로 구입하는 블랙박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10년 1월부터 2012년 9월 20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내비게이션·블랙박스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는 전체 1만5599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6178건, 2011년 5296건, 2012년 9월 20일 기준으로 4125건이다. 불만 사유별로 살펴보면 통화요금 지원, 주유상품권 지급 등' 무료를 빙자해 고액의 카드론이 실행된데 대한 불만,내비게이션·블랙박스 불량, 전자지도 불만 등으로 나타났다.내비게이션·블랙박스 관련 소비자 피해 주의사항으로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등에 의한 내비게이션·블랙박스 허위·과장광고를 특히 주의해야한다. 판매사원이 블랙박스를 무료로 장착해 준다거나 블랙박스 결제대금보다 액수가 큰 무료통화권이나 주유 상품권 등을 제공한다는 무료 빙자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전화 응대를 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내비게이션·블랙박스와 관련된 정보와 청약철회 등 반품 조건을 확인하는 게 필수다. 방문판매를 통한 판매수법을 살펴보면 2~3명의 방문판매사원이 함께 이동하면서 영업사원이 소비자와 계약 관련 내용을 설명·진행하는 동안 다른 직원은 사전 동의절차 없이 장착하게 된다. 따라서 소비자가 청약철회와 제품 탈거를 요구할 경우 해당 사업자가 제품 설치와 훼손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절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므로, 계약체결 전 제품이 이미 설치됐거나 설치가 진행 중인 경우 가급적 계약서 작성을 거절하거나 계약서에 서명·날인해서는 안된다. 특히 신용카드로 대금 결제 유도 시 관련 정보 유출 주의해야 한다. 방문판매사업자 중에는 대금 결제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신용도 조회 등을 핑계로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알아낸 후 소비자 동의 없이 카드론 대출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개인정보는 절대 알려 주지 않아야 한다. 카드론 후 발생하는 이자는 소비자가 신용카드사에 납부해야 하는 당연한 의무이나, 사업자가 신용카드 현금대출에 따른 이자를 소비자 대신 납부해 준다고 설명하면서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으니 주의해야 한다. 신용카드 할부 결제 때 자유롭게 청약철회 및 항변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카드론으로 구입하는 경우 항변권 행사가 어려워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할 수 있다.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문의(063) 282-9898
상조업 시장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등록 업체 370개, 가입 회원 351만명, 회원 불입금 2조4676억원 규모다. 핵가족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조서비스 가입유도가 5~6년전 음성적인 방문판매의 형태로 가입자 유치가 진행되면서 많은 사회적 문제를 낳게 됐다. 기초 자본금도 없는 상태에서 회원 불입금만으로 부실 운영되는 상조업체가 성행하고, 해지·환불 거부, 계약 불이행, 폐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잇따랐다. 이에 2009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되면서 제도권의 사각지대에 있던 상조업을 '선불식 할부 거래'의 형태로 규율할 수 있게 됐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조업으로 등록하고 영업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3억 원 이상 규모를 갖춘 회사여야 하며,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돈의 일정비율(50%)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동안 부실 업체들의 난립으로 기초 자본금도 없는 상태에서 회원의 불입금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면서 마련된 보호 장치였다. 또한 소비자의 청약 철회 및 계약 해제권이 마련돼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서비스를 받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위약금만 내면 계약 해제도 가능하도록 돼 있다. 피해를 예방하는 상조업 상식 몇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등록하지 않고 상조업을 영위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므로 사기 계약일 가능성이 높다. 가장 기본적인 업체의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 사업자의 중요 표시, 광고 사항으로 총 고객환급 의무액, 상조 관련 자신 및 이와 관련해 공인회계사의 감사 여부를 계약서와 상품설명서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꼼꼼히 체크해 보도록한다. 또한 계약 때 계약서와 회원증서, 영수증 등도 잘 보관해야 한다. 그래야 회원증서나 영수증이 없어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계약 해지를 하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계약할 때는 서면(내용증명)으로 통보해야 회비 부당인출 피해와 차후 발생 때 증거 자료로 활용이 용이하다.중도 해약 때에는 납입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어렵다. 그러므로 가입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따져보고 해약 조건·해약 시 환급비율을 꼭 확인해야 한다. 상조업은 회원들의 납입금으로 관리비와 모집수당 등 운영비를 충당하므로 중도 해약 때 자신이 불입한 금액을 전부 돌려받지 못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문의 (063)282-9898
2000년대 이후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 증가, 드럼세탁기의 대중화, 생활 패턴의 변화 등으로 소비자의 의복 관리 방식이 과거와는 많은 차이가 일어나고 있다. 또 섬유와 의류산업의 발달로 신소재를 사용한 고급 의류 제품의 생산이 증가해 가정에서 세탁하기 곤란한 제품이 많아짐에 따라 소비자가 세탁업소를 자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중화 되고 있는 대형 체인 세탁업소, 셀프형 세탁업소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세탁업소와의 잘못된 거래 관행으로 세탁사고 발생 때 원만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지난해 전북지역 소비자 상담 품목 분석 결과, 총 3만2806건 중 의류·섬유 관련 품목이 4031건(12.3%)으로 전년 3549건에 이어 소비자 피해 품목 1위에 해당됐다.세탁물의 경우 발생되는 소비자 피해 유형으로는 세탁 뒤 원단이 해지거나 뜯기는 등 '외관의 손상·훼손', 이염되거나 탈색 등'색상 변화', 의류가 수축되거나 신장되는 등 '형태 변화', 분실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의 경우 하자발생(탈색, 변·퇴색,재오염, 손상 등)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 비용 부담)원상회복, 불가능시 손해배상으로 규정돼 있다. 배상액은 배상비율표에 의거해 사고 제품의 내용 연수와 사용 일수(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구입 일이 기산점임)가 고려돼 산정된다.의류와 세탁물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세탁소에 세탁물 의뢰 때 반드시 인수증을 교부 받고, 세탁물 하자 여부 등 상태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분실때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인수증이기 때문이다. 또 제품에 부착된 품질 표시와 취급상 주의 사항을 확인하고 세탁을 의뢰해야 한다. 완성된 세탁물을 인도받을 때에도 세탁 상태를 즉시 확인하고, 하자를 발견하면 세탁소에 바로 알려야 한다. 세탁업 표준약관에 의거하면 완성된 세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 보수 또는 손해 배상 청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만약 세탁 하자나 품질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류와세탁물 심의 또는 품질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문의 (063)282-9898
보일러는 따뜻한 난방과 생활 온수를 제공해주는 겨울철 생활필수품이다. 이번 겨울은 유달리 추워 보일러 관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날에는 난방을 가동하더라도 온수배관이 동결될 수 있어 사용자의 특별한 관리 주의가 필요하다.보일러는 계절적 특성이 반영되는 제품인 만큼 일반 상품과는 달리 품질보증기간이 2년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발생 때 수리·교환·환불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그러나 한파로 인한 동결사고의 경우 사용상의 관리의 책임과 천재지변으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해야한다. 그러므로 동결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보일러실의 단열 상태를 확인하고 난방과 온수 배관의 단열 상태를 점검해 단열을 보강해 주거나 노후된 단열재는 교체하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특히 각방에 난방수가 순환되지 않을 경우 동파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겨울철 강추위가 예상될 때에는 난방비 절약을 위해 난방 배관을 잠궈 놓은 방이 있는지 확인한 뒤 배관을 열어두거나 방의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온수관 동파 예방을 위해 수도꼭지를 온수 방향으로 돌리고 물을 조금 씩 틀어주는 것이 좋으며, 장시간 난방을 가동하지 않는 경우에도 동결방지 기능이 작동되도록 보일러 전원은 항상 꽂아두어야 한다. 보일러 사용 중 이상한 소음이나 진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각 보일러 회사의 대표번호를 이용해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114우선 안내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보일러 제조사에 등록되지 않은 사설업자에게 연결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등록되지 않은 일반사설업자에게 A/S를 맡길 경우 서비스 요금의 과다 청구와 가스안전사고 발생 때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힐 수 없어 소비자의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사설업자에게 수리 뒤 그 부위의 재고장으로 보일러 제조 A/S센터를 통해 수리를 의뢰할 때 수리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문의 (063)282-9898
경유 차량 보급이 증가하면서 주유소에서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해 엔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1372소비자상담센터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월 1일부터 2012년 11월 12일까지 접수된 주유소 연료 혼유 사고 소비자피해상담 408건을 분석한 결과, 차종별로는 승용차량이 247건(60.5%)로 가장 많았고, RV차량 142건(34.8%), 승합·화물차량 19건(4.7%)의 순이었다. 연료 혼유사고는 대부분 경유 차량에서 발생하는데, 이는 주유소 휘발유 주유기의 직경(1.91cm)이 경유 차량 연료주입구(3.0~4.0cm)보다 작기 때문이다. 반대로 경유 주유기(2.54cm)는 휘발유 차량의 연료주입구(2.1~2.2cm)보다 크기 때문에 잘 들어가지 않는다.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주입하면 처음에는 시동이 걸리지만 갑자기 출력이 떨어지면서 엔진 떨림, 시동 꺼짐 등의 현상이 나타나며, 점차 엔진이 손상된다. 대부분의 소비자들(317건, 77.7%)은 주유받기 전 주유소 주유원에게 자신의 차량이'경유차량'임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유 차량임을 고지했는데도 주유원의 부주의로 휘발유를 주입한 경우는 91건(22.3%)이었다. 만일 주유원의 과실로 인해 혼유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정비업체로 견인해 차량수리비 등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휘발유 차량과 유사한 외관의 차량 운전자가, 주유 대금을 결제하고 받은 매출전표에 휘발유로 표시됐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혼유로 인한 이상 징후에도 주행을 멈추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경우 20%의 운전자 과실이 적용된 판례도 있다. 또한 운전자가 경유 차량을 휘발유 전용 주유기 앞에 정차했거나 급유할 유종을 경유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운전자 과실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자동차 혼유사고를 막기 위한 소비자 주의사항으로는 먼저 주유 전 주유원에게 경유 차량임을 고지해야한다.운전자는 주유원의 실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주유 전에 본인의 차량이 경유 차량임을 고지하고 제대로 주유하는지 확인해야한다. 그리고 결제 때 금액과 유종을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다. 가급적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매출전표에서 단가와 유종을 확인한다. 해당 주유소에서 주유한 사실을 입증을 하지 못하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받아둔다.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문의 063-282-9898
이모(전주시 효자동60대 남)씨는 지난해 12월 초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약 120만원 상당의 채무독촉 서류를 받았다. 확인해 본 결과 이씨의 명의로 휴대폰이 개통돼 휴대폰 단말기 대금과 통신요금이 연체됐다는 것이었다. 이에 이동통신사에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알리고 채무무효를 주장했으나 명의도용이 성립되지 않았다.이씨의 사례처럼 정확한 신분 확인과 명의자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이 체결돼 명의를 도용당한 상태에서 수개월이 흐른 뒤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대금과 연체 사용료를 독촉당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11-10호)에 따르면 명의도용 계약으로 인한 피해 때 계약취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명의도용을 당한 피해 소비자 중 일부는 이동통신사로부터 휴대폰 가입 당시 명의자의 신분증이 첨부돼 있다는 이유로 계약상의 하자가 없다는 답변과 함께 연체된 금액을 납부하라는 독촉이 또다시 이어진다. 명의도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판매점과 대리점에서 휴대폰 개통 당시 명의자의 신분 확인 절차 등을 철저히 진행하는 것이 전제돼야 하며, 소비자의 경우 개인신분 서류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또한'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에 가입을 해두는 것도 좋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는 방송통신위원회와 KAIT 및 통신사가 명의도용으로부터 선의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홈페이지(www.msafer.or.kr)를 운영하며 소비자는 가입을 통해 해당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휴대폰 명의도용 피해가 발생될 때 소비자는 해당 이동통신사의 시군지점을 방문해 명의도용 신고접수를 진행한 뒤, 대금 독촉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할 경우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이번 주부터 매주 수요일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063-282-9898)가 상담한 사례를 중심으로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코너를 연재합니다.
안호영 의원 '통합의 길'
난 웹툰 작가이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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