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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틀니 급여화에 따른 급여적용 기준

-올해 7월 1일 부분틀니 급여화에 따른 급여적용 기준은?△ 부분틀니 급여적용 대상은 만 75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상악 또는 하악의 치아 결손으로 잔존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환자이다. 보험급여가 되는 틀니는 '갈고리형 연결고리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입니다- 부분틀니도 레진상 완전틀니와 같이 급여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 부분틀니는 레진상 완전틀니와 동일하게 7년 이후에 다시 급여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부분틀니 제작 후, 7년 이내라도 환자의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1회의 추가 급여가 가능하다.-부분틀니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 건강보험 대상자는 본인부담률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이며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만 75세 이상 1종 희귀난치성질환자는 20%이며 2종 만성질환자는 30%이다. 의료급여 대상자 중 만 75세 이상 부분틀니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가 이루어지며, 의료급여 1종은 20%, 의료급여 2종은 3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7년 이내에 환자 본인의 부주의 등으로 분실, 파절되어 다시 제작하려고 할 경우, 보험급여 적용이 가능한지?△ 부분틀니는 원칙적으로 7년 이후에 다시 급여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가 틀니장착 이후 장착한 틀니가 불만족스럽거나, 환자 개인의 귀책사유(부주의로 인한 파손 등)로 인해 7년 이내에 다시 제작 할 경우 급여 적용은 불가능하며 비급여로 적용된다 다만, 틀니가 일부 파절되거나 인공 치아가 탈락된 경우에는 재제작이 아닌 수리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클라스프 수리, 의치상 수리 등 유지관리 항목 또한 보험 적용(본인부담율 50%)이 가능하다.-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신청 방법 및 절차는?△ ①치과 병·의원에서 진료 후 노인틀니 급여대상자 판정(병·의원) ② 노인틀니 시술받을 요양기관에서 시술 동의 후, 등록신청(환자) ③등록 신청 접수 및 등록결과 통보(공단) ④치과 병·의원에서 등록여부 확인 후 시술(병·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문의 063)230 -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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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9.03 23:02

유효기간 지난 상품권 소멸시효내 사용 가능

추석연휴가 약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추석 선물로 상품권을 빼놓을 수 없다. 상품권은 소비자가 구입하고 싶은 제품의 종류와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편리성이 있고, 발행자의 입장에서는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오래전부터 하나의 결제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 종류 또한 백화점 상품권, 구두 상품권, 주유 상품권, 도서 문화 상품권 등 다양하며 이용자들도 학생에서부터 성인까지 고른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상품권에 대한 관심과 이용이 꾸준하다.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는 과거보다 현저히 감소했으나 이용량이 많은 만큼 다양한 피해유형들이 나타나고 있다. 상품권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나 환급을 거부 경우, 행사기간이거나 할인 매장이기 때문에 상품권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상품권 유효기간의 경과로 인해 사용을 할 수 없다며 거부당하는 경우들의 소비자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추석을 앞두고 상품권 판매 사기 사이트가 등장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큰 폭의 할인율을 내세워 상품권의 특성상 현금결제를 유도해 판매 한 후 소비자에게 상품권을 배송하지 않은채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연락을 두절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인터넷 할인 판매에 각별한 주의해야 한다. 상품권을 구매할 때는 가맹점, 발행업체를 꼭 확인해야 한다. 상품권을 구입할 때와는 달리 막상 사용하려면 사용가능한 가맹점이 없거나 가맹계약 해지를 이유로 사용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품권 구입 때는 가맹점 수가 어느 정도인지, 가맹점이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돼 있는지, 정상적으로 영업하는지 등 상품권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믿을 만한 업체의 상품권을 구입하도록 하자. 상품권을 사용할 때는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1만원이 넘는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60% 이상, 1만원 이하의 상품권은 80% 이상 사용했을 때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간혹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경과해 사용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있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에는 유효하다. 다만, 상품권 권면금액의 90%까지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유효기간 이내 사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 상품권에 특정매장, 특정물품에 대해 사용제한이 표시돼 있지 않는 한 가맹점에서 언제든지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할인매장 또는 할인기간이라는 이유로 상품권 사용을 거절하거나 사업자가 변경되었다며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문의 (063)282-9898, 158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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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8.28 23:02

만 20세 이상 치석제거 급여적용 확대

-'13.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치석제거 급여확대 내용은?△ 종전까지 치석제거는 고시 제2005-61호('05.9.15. 시행)에 의한 치주질환처치에 실시한 부분 치석제거, 치주질환치료를 위한 전처치로 실시하는 전악 치석제거 및 개심술 전에 실시하는 전악 치석제거에 한하여 급여 적용하여 후속 치주 치료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종료되는 치석제거는 그간 비급여로 운영되어 왔다.금번, 확대되는 치석제거는 그간 비급여로 운영되었던 치주질환 치료를위한 치석제거이지만 후속 치주 치료 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종료되는 치석제거에 한하여 급여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서 연1회에 한하여 적용된다.- 급여가 확대되는 치석제거가 기존 보험적용 행위와 다른 것인가? △ 금번 급여가 적용되는 치석제거 행위는 종전 급여로 적용되었던 치석제거와 동일한 행위이다. 치석제거는 통상 치석의 침착 정도, 치주낭 깊이 등에 따라 치석제거 후 치근활택술 등 후속 치주치료 여부가 결정되는데, 7월부터 급여가 적용되는 치석제거는 그간 비급여로 운영되었던 치석제거만으로 종료되는 전악 치석제거에 대하여 급여 확대하는 것이므로 종전의 치석제거와 행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7월부터 시행되는 치석제거의 급여적용 연령은?△ 7월부터 급여가 적용되는 전악 치석제거는 의학적 필요성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만 20세 이상으로 적용하였다.- 연간 1회의 기준 및 횟수 초과시 비용은?△ 1년의 기준은 매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이다. 보험적용을 받았는지 여부는 방문하시는 치과병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 기관 정보마당에서 확인하게 되며, 연 1회를 초과하여 후속처치 없는 치석제거를 시술받는 경우에는 비급여 대상이다. 금번 신설된 전악 치석제거는 만 20세 이상에 대하여 연 1회 급여 적용을 하며, 이는 통상적으로 후속 치주수술이 연결되지 않는 성인 환자의 경우, 치석제거의 시술 주기를 6개월~2년간 1회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되어, 연 1회에 한하여 급여 적용하게 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문의 063)230 -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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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8.27 23:02

방문판매 농산물 건조기 꼼꼼히 살펴야

농산물 건조기와 관련하여 소비자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상품 관련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농촌지역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방문판매로 영업이 되면서 영업사원들에 의한 충동구매가 많으며, 제품인증여부 및 성능의 확인보다도 방문판매원의 말만으로 계약이 성립되고 있다보니 구두상의 약속이 미이행되는 경우가 많고,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지만 제품배송과 동시에 설치 및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청약철회를 방해한다. 또한 건조기 계약시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취소 시 환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며, 반품시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본단체에도 방문판매로 고추건조기를 130만원가량에 할부구입하여 이번 8월에 고추를 처음으로 건조해보니, 고추의 색상이 거무스름하게 변색되어 판매자에게 수리요구하였으나 차일피일 방문을 미루고 전화도 잘받지 않은 상태에서 상담을 의뢰해왔다. 다행히 본단체의 중재로 해당 판매자가 건조기의 제조사에 수리요청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농산물건조기 계약시 소비자주의사항으로는 방문판매로 제품을 구입 시에는, 방문판매사원의 설명이나 광고에만 현혹되지 않고 해당제품이 안전인증 대상제품인지 의 여부와 제조물배상책임 보험가입 여부 등을 확인 후 구입해야한다. 또한 구입 전, 제품에 제조업체 명이나 허가사항, 연락처 등의 표시사항이 잘되었는지 확인하고, 구입 시에는 꼭, 세부계약내용을 표기한 계약서를 작성, 교부받도록 한다. 이용 중 발생된 고장 및 불편사항에 대한 수리는 품질보증기간이 1년인 점을 감안하여 즉시 요구하도록 하며, 기간을 지연시키지 않아야 무상수리가 가능하다. 사용의사가 확실치 않을 경우, 직원이 권유한다하더라도 제품의 인도 및 설치에 신중해야한다. 만약 농산물건조기가 시운전이 되거나 설치 시 반품이 불가능하다. 방문판매의 경우 해약은 구입 일로부터 14일 이내 가능하므로 구입의사가 없다면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의사를 표시하도록 하며 대금납부의 경우 일시불로 납부하기 보다는 카드할부로 구입하는 것이 좋다. 제품의 끝마무리 가공 상태와 온도 과상승 방지장치 부착여부라든가 전원전선의 길이 등에 대해 살펴보고 일반적으로 사용상태에서 특별히 문제가 될만한 사항 등은 없는지 주의하여 살펴봐야한다.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문의 : 063)282-9898, 158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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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8.21 23:02

에어컨 설치 및 품질 보증 주의

여름철 에어컨 사용이 증가하면서 에어컨 설치 및 하자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가정용 에어컨의 설치관련 소비자 불만으로는 설치비 과다 및 추가청구, 냉매가스누출 등으로 냉방효과 미흡, 응축물 역류 및 누수, 가재도구 등 파손, 다른 모델 설치 등의 피해유형으로 나타났다. 에어컨의 경우 계절상품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품질보증기간 2년으로, 구입일로부터 10일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중요한 하자를 요할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 받고 재발시 제품교환도 가능하다.여름철 에어컨 구입 시 설치와 관련한 소비자주의사항으로는, 소비자들이 에어컨 모델이나 성능, 구입가격에만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나 에어컨은 설치를 해야만 사용이 가능한 전기제품이므로 설치와 관련한 사항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가전제품이므로 설치 후에는 변심으로 인한 교환이나 환불은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계약해야한다. 에어컨 제조회사가 직접 에어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체 자격증 소지자가 설치하고 책임도 제조회사에서 지기 때문에 사후 보상도 용이하나,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한 에어컨 설치업자 중에는 제조회사에서 주는 자격증 없이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책임소재도 묻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설치 후 신속히 가동하여 냉매가스 누출이나 응축물 역류.누수를 꼭 확인해야한다. 소비자들 중에는 에어컨을 설치하고 나서 가동하지 않고 있다가 몇 개월 혹은 1년 후 늦게 가동하여 냉매가스가 누출되는 것을 확인하거나 응축물이 역류되어 실내로 유입 또는 응축물 누수로 아래층까지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다. 본 단체에는 에어컨을 구입하여 설치 후 10일만에 배수연결호스가 잘못 연결되어 아래층에 누수되는 하자로 업체에서 도배 등 피해보상이 이루어졌던 사례가 있었으므로,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하자여부에 대해 바로바로 확인하는것이 중요하다. 또한 에어컨 설치 업자가 자격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야한다.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문의 : 063)282-9898, 158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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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8.14 23:02

택배 운송장 물품가액 꼭 기재해야

전자상거래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성장을 해온 택배서비스는 섬과 같은 교통여건이 특별한 경우나 천재지변 등 정상적인 운송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개 2~3일이면 전국 어디든지 배달이 가능하다. 택배서비스를 통해 유통되는 물품이 많다보니 이 과정에서 운송 중 멸실, 훼손,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 등이 발생되고 있다. 올해(1~7월) 주부클럽 전북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접수된 택배서비스관련 소비자 피해만 82건으로 확인되었다.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될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또한, 택배의 배달지연으로 인한 피해시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을 배상하도록 되어있다. 단, 운송장 기재 운임 액의 200% 한도 내에서 배상이 가능하다. 손해배상 보상의 기준이 되는 운송장의 물품가액을 기재하지 않아 보상 금액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인도예정 장소에서의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배상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손해배상한도액인 50만원 내에서 보상이 가능하다. 운송물이 50만원을 초과하거나 운송상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운송물에 대하여는 택배사업자가 할증요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운송물 포장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 사실을 택배 수령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택배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택배사업자의 책임이 소멸되므로 피해사실을 신속하게 택배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사업자에게 피해사실을 통보할 경우에는 유선으로만 통보할 경우 추후 입증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물품 배송 직후 물품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 두는 것이 좋다. 또한 택배운송 기사로부터 물품파손 확인서 등을 받아 놓도록 하자. 택배회사에서는 운송물 인수시 소비자가 이른바 파손면책에 동의하였다는 이유로 운송물 훼손·파손 또는 분실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으나 택배표준약관에서는 운송사업자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문의 : 063)282-9898, 158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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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8.07 23:02

재난적 의료비란

-재난적 의료비란 무엇인가?△재난적 의료비(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란 가구소득 수준 대비 가계지출에서 직접 지불하는 의료비 부담이 일정수준을 넘어서는 경우를 의미하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가구의 가처분 소득(소득 중 소비나 저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에서 의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국내에서는 기준 정의가 없고 연구에 따라 10~30%로 다양하다.-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중증질환 환자가 있는 저소득 가구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본인 부담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정부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4대 중증질환,건강보험 적용확대 및 비급여로 인한 제도개선이 본격화 되기까지 당장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우선 지원하는 한시적 사업이다. -타의료비 지원사업과 차이는?△재난적 의료비 사업은 타 의료비 지원사업과 다르게 법정 본인부담금 뿐만 아니라 상급 병실료 및 선택 진료료를 포함한 비급여를 통합지원하는 사업이므로 비급여 부담이 큰 중증질환 환자들에게 실직적인 도움이 되고 의료비 부담이 클수록 지원 비율을 높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 하였다-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언제까지 시행하나요?△사업기간은 이달 1일에서 오는 12월31일(예산소진시)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관리할 예정이다.단,차기년도('14년도)예산이 확보되면 우선 지급되도록 유관기관과 업무협의 진행 중이다-재난적의료비 사업의 지원대상은?△중증질환으로 수술 또는 치료를 위해 입원중인 저소득계층(의료급여·차상위 포함)이며 소득기준 및 의료비 지원조건은 소득 각 계층별로 조건이 상이하며(ex.의료급여·차상위 계층의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금 150만원 초과)재산과 자동차에 따른 제외기준이 있다.신청방법은 입원중인 환자(보호자,대리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 - 211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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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8.06 23:02

방문판매업자 가스레인지 후드점검 주의

최근 전주지역 내에 방문판매업자들이 가스레인지 후드필터를 점검해준다며 가정집으로 방문하여 주방세제 및 가스레인지 후드필터 등을 판매하는 수법이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낮시간에 홀로 계신 어르신댁에 방문판매사원이 찾아와 무료로 가스레인지 후드필터를 점검해준다고하여, 문을 열어주었으나 가스레인지 후드필터를 물로 닦는 등 청소를 하면서 세제를 홍보, 구입을 권유하여 얼떨결에 현금일시불로 3만원 지불하고 구입하였으나, 이후 세제 가격이 비싸고 충동구매한 것 같아 다녀간지 1시간이내 판매자에게 반품요구했지만 청소비용을 요구하며 세제반품은 거부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이에 사업자와 협의하에 반품처리가 되었던 사례가 있었다. 대부분의 방문판매사원들은 자신의 신분 및 소속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시 안전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교체를 해야 한다며 소비자의 불안감을 증폭시켜 제품을 판매하거나, 관리사무실 및 공공기관을 사칭하며 현장 점검을 하러 나온 것처럼 교묘하게 소비자를 속인 후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수법도 문제이다. 또한 현장에서 현금결제나 계좌이체를 유도, 환불거부 사례도 피해유형 중 하나이다.특히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명함만 주고 가거나 어떤 경우는 명함도 주지않는 경우가 있어 판매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고, 현금결제만을 유도하다보니 판매자의 소속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고스란히 불필요한 제품을 울며 겨자 먹기로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기도 한다.현행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면 제7조(방문판매자등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방문판매를 통해 물품 계약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요구해야하며, 판매자 명함이나 정보를 받아두어야한다. 방문판매로 물품 구입 후 미훼손시 해약은 구입 일로부터 14일 이내 가능하므로, 반품시 계약서상의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의사를 표시하도록 하며, 대금결제시 현금결제는 지양한다.특히 판매자가 의심이 가는 상황이나, 사용의사가 확실치 않을 경우, 판매자가 권유한다하더라도 제품의 인도 및 설치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문의 : 063)282-9898, 158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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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31 23:02

렌트차량 사고시 과다보상 청구 주의

렌트차량 관련 소비자 피해로는 계약할 때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 중 사고가 발생되어 수리비 및 수리기간 동안 발생된 휴차 보상금 등 과다한 보상 문제로 낭패를 보았다는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 렌트 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렌트 차량에 의무적으로 가입된 보험(대인배상책임보험, 대물배상책임보험, 자기신체사고보험)으로 보험 처리를 요구하면 부당한 면책금을 청구하는 소비자피해 상담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가 렌트 계약 후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 예약금 전액을 환급해주도록 되어 있으나 예약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렌트 기간 중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시 잔여기간 렌트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해주도록 되어 있음에도 환급을 거부한 소비자피해도 접수되고 있다. 렌트 차량 반납 시 차량의 외관에 흠집 등 파손되었다고 하며 수리비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으므로 계약전 차량의 상태를 렌트사업자와 함께 정확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렌트 차량을 계약할 때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 중 사고가 발생될 경우 수리비 및 수리기간 동안 발생된 휴차 보상금 등을 전액 부담하여야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다.렌트 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대인배상책임보험, 대물배상책임보험, 자기신체사고보험이 가입된 차량을 렌트해주어야 하므로 동 보험에 가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계약서에 보험처리 할 경우 이용자가 면책금을 부담한다는 부당한 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다. 렌트 차량 계약 시 차량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계약서에 그 내용을 명기해야 한다. 차량 외부에 흠집 또는 손상된 차량을 렌트받아 사용한 후 반납하는 경우 렌트 사업자가 이를 소비자 과실로 전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시 외부 흠집 및 손상이 되어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하여 그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고 가능하면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좋다. 계약서 규정상 소비자 사정에 의해 렌트 전 예약취소를 하거나 렌트 기간 중 계약취소 시 렌트 요금을 환급해주는지 여부에 대해 꼼꼼히 확인한다.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문의 063)282-9898, 158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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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24 23:02

애완동물 등록업체서 구입해야

최근 정서적 안정과 가족애를 추구하고 1인 가족과 노년층에서는 외로움 등을 달래기 위해 애완동물을 기르는 경향을 보이면서 애완동물이 인생을 함께하는 반려자로 인정받아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으로도 거래가 되다 보니, 피해도 다양하게 발생되고 있다. 애완동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유형으로는 애완동물 질병 및 폐사로 인한 피해보상 거부, 계약서 미교부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애완동물을 구입할 때에는 신중하게 본인의 생활여건, 경제적 여건등을 고려해본 후 결정해야한다.소비자 주의사항으로는 애완동물의 종류(애완견의 경우 견종), 특성, 가격 등 조사 후 판매업자가 동물판매업에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 후 구입해야한다. 해당 구청에 문의하면 판매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이 가능하고, 미등록 업체로부터 애완견을 구입할 경우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기피로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애완동물을 구입하기 전 병력과 예방접종 여부, 구충제 복용 여부 등을 확인한다. 특히 애완동물 소비자피해 대부분은 질병, 폐사이므로 애완동물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검토 후 필요 시 동물병원에서 건강상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애완동물을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계약서 및 영수증을 받아 둔다. 판매업자는 동물보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서 및 영수증이 없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필히 계약서 및 영수증을 받아 둔다. 또한 동물보호법 및 애완동물판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달리 소비자 권리를 박탈하는 불리한 조항(3일 이내 폐사 시 교환, 생명체이므로 환불불가, 보증불가 등)이 있는지 여부에 꼼꼼히 확인후에 계약한다.최근 오프라인이 아닌 인터넷을 통한 애완동물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온라인상의 구입은 지양해야 한다. 만약 애완동물 구입 후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판매업자가 피해사실에 대해 보상을 기피할 경우 신속하게 소비자상담센터 전주지역은 282-9898번, 전국번호는 국번없이 1372번으로 문의한다.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문의 : 063)282-9898, 158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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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17 23:02

피부관리서비스 장기계약 피해야

생활수준의 향상과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외모가 중요한 사회적 경쟁력으로 인식되면서, 좀 더 젊고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려는 욕구 또한 강해져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피부 관리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여름은 무더위로 치진 피부의 재생을 위해, 피부트러블로 인한 관리차원에서 피부 관리실을 찾는 소비자들이 더욱 증가하는 추세다. 피부관리서비스는 1회성의 관리가 아닌 5회~10회 정도의 장기 관리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보니 장기 계약 후 '이사,임신,건강'상의 개인적인 이유로 서비스 이용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해지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된다. 이때 사업자는 해지를 거부하거나, 해지가 가능하다할지라도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2월 28일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밑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개정하여 고시했다. 이 고시는 강제력을 가지며 위반시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고시에서는 재화 및 서비스의 제공 개시 전이고,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해제할 경우 사업자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서비스 개시 이후에는 총 계약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소비자에게 청구 할 수 있다. 피부관리 서비스는 화장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화장품이 피부에 맞지 않아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1회 테스트를 받은 뒤 장기 이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또한 계약시 피부 관리서비스의 종류·횟수·요금·환급 여부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해 보관을 해두어야 한다. 피부 관리서비스는 의료시술이 아니므로 여드름 등의 치료 및 개선한다는 등의 과장된 설명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를 받은 뒤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 피부가 좋아지는 중이라는 업체 직원의 말을 믿고 계속 피부관리를 받다가 악화되는 경우가 있다. 부작용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만약 부작용의 피해가 발생될 경우 피부미용 서비스로 인한 부작용임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피부과 전문의사의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를 확보한 후 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문의 063)282-9898, 158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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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10 23:02

연회비 콘도회원권 대금 결제 '주의'

휴가철을 맞아 콘도회원권 업체의 사기수법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특히, 기존에 회원가입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업체들의 교묘한 수법이 통하여, 얼떨결에 카드번호나 결재정보를 알려주게 되면 바로 결제로 이루어지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회원가입한 소비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매년 연회비를 내야한다거나 또는 장기간 약정을 하였기 때문에 해지시 위약금 명목으로 대금결제를 요구하는 피해, 10년후 지불한 보증금을 되돌려주겠다며 대금결제 요구하는 피해 등 수법은 가지각색이다. 이처럼 콘도회원권 피해를 막기 위한 소비자 주의사항으로는 전화로 먼저 걸려오는 경우에는 의심을 해야 하며, 결제정보를 절대 누출하지 말고 유선통화를 먼저 종료한다.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인터넷 정보검색이나 가까운 소비자정보센터에 문의한 후 결정하는것이 바람직하다. 만약에 콘도이용을 원하여 계약하고자 한다면, 실제 본인의 여유시간이라든지 콘도를 어느정도 이용할 수 있는지 등 생활패턴을 생각해보고, 이용가능한 콘도가 어느정도 있으며 주말이나 성수기에 조건 없이 이용가능한지를 자세히 문의한 후 결정해야한다.연회비나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판매사원의 말만 맹신하지 말고, 계약서나 업체에 서면으로 근거요구를 해야한다. 그렇지 않고 전화상으로 카드번호를 노출하면 바로 결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전화상으로나 방문판매사원을 통해 계약을 하거나 결재한 경우에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제8조(청약철회등)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 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이때에는 청약철회 기간내 해당 업체 또는 신용카드로 결재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와 함께 서면통지를 해야한다.콘도회원권 관련하여 궁금한 정보나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구제를 원한다면 가까운 소비자정보센터 전주지역 282-9898, 전국번호 국번없이 1372번으로 바로 문의하면 도움받을 수 있다.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문의 063)282-9898, 158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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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03 23:02

여름방학 이용한 해외 어학연수 주의

요즘 불황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지출을 줄이지 않는 유일한 항목이 자녀교육비며, 여름방학을 이용해 해외로 자녀를 보내려는 학모들의 열기가 뜨거워지는 시기이다. 매년 방학기간을 이용한 어학연수, 해외영어캠프와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제대로 된 어학연수 업체를 선정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인 만큼 교육 시설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고, 강사진과 교육커리큘럼 등에 대한 정보가 명확치 않아 무작정 대행기관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어학연수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해외어학연수관련 가장 많이 발생한 피해유형은 '중도해지 거절·과다위약금 청구'관련 피해다. 중도해지시 잔여대금을 전혀 환급하지 않거나 사전에 고지한적 없는 위약금 공제 후 환급하겠다는 경우이다. 다음으로는 '프로그램 및 홈스테이 불만', '비자ㆍ항공권 문제', '추가대금청구, 할인혜택누락, 안전사고발생' 등의 소비자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의 어학연수 절차대행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의 해지 및 환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소비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대행계약의 중도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대행수수료의 환급기준은 다음과 같다.1. 계약서 작성 후 해지요청시 : 대행수수료의 10% 공제 후 환급2. 서류번역, 입학신청서 작성후 해지요청시 : 대행수수료의 30% 공제후 환급3. 어학원 신청서 발송 후 해지요청시 : 대행수수료의 50% 공제 후 환급4. 입학허가 받은 후 해지요청시 : 대행수수료의 70% 공제 후 환급5. 비자발급 완료 후 해지요청시 : 대행수수료의 90% 공제 후 환급고객이 중도 해지한 경우 어학원등록비와 숙소 등의 제반비용에 대한 환급기준은 해당 어학원의 기준에 따른다.해외어학연수인 만큼 해제시의 위약금액이 만만치 않다. 계약 체결 전 세부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서와 약관을 충분히 이해한 후 계약을 해야 한다. 환급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계약서에 특별 약관으로써 명기를 해두도록 한다. 특히 수속대행료와 연수비용을 구분하고 있는지, 수속대행료의 세부 항목, 수속대행 및 연수 일정과 기한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문의 063)282-9898, 158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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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6.26 23:02

렌탈 정수기 다른 제품 인도 후 보상 불이행

정수기를 구입하거나 렌탈하여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정수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필터 교체를 지연하거나 A/S지연등 사업자의 관리부실이나 누수, 수질이상, 이물질 발생 등 품질 불만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건강을 위해 관리하며 사용하는 정수기에서 이물질이 발생된다면 제품을 믿고 사용하기가 어려우므로, 정수기 사업자는 각별히 위생점검과 안전점검에 주의하여 점검해야한다.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계약내용에 대해서 사업자측에서는 속히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소비자도 계약내용에 따른 계약서나 증빙서류를 보관 하는 것이 분쟁에 대응 할 수 있는 현명한 대처방법이다. 정수기 대여와 관련된 규정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제 2011-10호)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으로는 필터 교체 및 A/S 지연시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 감액, 단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 발생시에는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로 규정되어 있다. 정수기를 계약하거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소비자 주의사항으로는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관해야하며, 필터교체나 서비스가 잘 이행되는 업체를 알아보고 신중히 결정한다. 일부 정수기 방문 판매 사원들은 판매사원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구두로 위약금을 대납해 주거나, 사은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내용에 대해 자세히 기재하고 계약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수기의 주요 부품에 대한 점검시기가 언제인지를 확인하고, 사업자가 제공하는 관리카드에 정수기 점검일시, 점검항목, 점검자 등을 기록하여 보관해야 차후 필터교체 등 점검에 대해 분쟁 발생시 대비할 수 있다. 요즘 상당수의 소비자들은 정수기 대금 및 관리비용을 자동이체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비 이중 인출, 계약 해지 후 인출, 수리비 과다 청구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요금인출내역에 대해서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또한 정수기를 구입 또는 임대하여 사용하던 중, 하자나 필터 미교환 등 관리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에게 적극적인 처리를 요구해야 한다.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문의 (063-282-9898, 158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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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6.19 23:02

여름휴가, 여행상품 꼼꼼히 살펴야

다음 주부터 장마철이 시작될 예정이다. 장마가 지나면 무더위와 함께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된다. 매년 여름휴가를 일 년 행사로 준비하는 소비자가 많은 만큼 국외여행을 계획중인 소비자라면 철저한 대비와 준비가 필요하다. 여행과 관련된 주 피해내용으로는 출발 전 계약취소시 과다한 위약금 요구, 여행 중 일정, 숙박지 등의 임의 변경이 되는 내용들, 상해 질병, 여행 출발 전 요금이 인상되어 추가요금 청구 등이다. 국외여행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의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서 소비자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시 다음과 같은 위약금이 청구될 수 있다. - 여행개시 20일전까지 ( ~ 20) 통보시 -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10일 전까지 (19~10) 통보시 -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 (9~8)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7~1)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그러나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위약금 없이 해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은 위약금 없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여행계획을 세울 때는 필수경비 포함 여부·선택 관광 포함 여부·쇼핑횟수 등 세부 내용을 조목조목 점검하여 총 여행상품 가격을 따져봐야 한다. 또한 정상적으로 등록된 여행사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여행사와 계약서를 작성 할 때에는 여행상품이 복잡·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하기 때문에 사전에 계약내용을 충분히 인지하는 것이 필요라하다.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을 상세히 읽어봐야 한다. 관광진흥법상 계약서 교부가 의무사항이 되었으므로 계약서 항목을 꼼꼼히 살핀 후 서명해야 한다.특히 계약서 내용은 문제 발생시 정확한 책임 소재를 가지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또한, 계약서상의 내용 이외에 별도로 정한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문의(063-282-9898, 158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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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6.12 23:02

헬스클럽 회원권 중도 해지 때 피해 예방하려면

헬스장 이용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는 계약해지 관련 불만으로, 중도 계약 해지 때 이미 지불한 금액을 전혀 돌려주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특히 장기간 계약을 하면서 정상가보다 할인한 헬스장 회원권을 구입해 이용 중 중도 해지할 경우, 이용 일수와 상관없이 월단위로 이용료를 요구하거나 할인된 금액으로 계약을 했음에도 해지 땐 정상 이용 금액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요구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공정위 고시, 이하 위약금 기준)을 제정해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약금 상한 규정(헬스·피트니스업 총 계약대금의 10%)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기준을 초과하는 위약금을 부과할 경우 방문판매법 위반 사항에 해당돼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계속 거래는 1개월 이상 계속해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 중도 해지 때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함(방문판매법 제2조 제8호)) 이러한 헬스클럽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헬스 회원권 계약을 하기 전 직장 근무 여건, 자신의 건강 상태,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단기간 이용해 본 후 자신의 상황에 맞게 기간을 늘려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장기 계약 때 이용요금이 저렴하다고 충동적으로 계약하게 되면 차후 과다위약금을 요구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헬스클럽과 계약 때에는 회원 가입 약관이나 계약서에 기재된 환불 규정 및 계약내용에 대해서 꼼꼼하게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에게 중도 해지 요구 때에는 해지 의사 통보 시점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내용 증명 우편을 통해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방문판매로 충동적으로 계약을 했거나 원치 않는 계약을 했을 때는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20만원이 넘는 금액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므로, 청약철회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청약철회는 내용 증명 우편으로 통보하는 게 좋으며, 사업자와 신용 카드사에 각각 통보해야 한다. 사업자의 일방적인 영업 중단,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때 거래 금액을 신용카드 할부 결제(20만원 이상,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했다면 신용카드사에 항변권 행사를 통해 남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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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6.05 23:02

감량보장 다이어트, 절대 속지 마세요!

때 이른 5월 불볕 무더위가 6월의 시작과 함께 또다시 시작된다고 한다. 날씨가 더워지면 으레 옷차림부터 가벼워지게 되며, 자연스레 본인의 몸매관리에 신경을 쓰게 되면서 남녀노소 다이어트 식품에 관심을 갖게 된다. 현재 식품위생법상 '다이어트 식품'이라는 공식적인 분류는 없으며, 보통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일부를 지칭하거나 일반 식품 중 체중조절 효과를 표방하는 제품들을 지칭하고 있다.다이어트 식품 복용에 앞서 본인의 비만도 및 체질 등을 따져 적절한 다이어트 방법을 선택해야 하나,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건강을 망치는 경우가 자주 발생되고 있다. 다이어트 식품관련 소비자문제는 부분은 부작용과 허위·과장광고, 체중감량 효과 미비 등으로 인한 피해들이다. 실제 다이어트 부작용을 경험한 대다수 소비자들은 전문가 상담 없이, 판매 영업사원의 설명만 듣고 임의로 다이어트 식품을 구입, 섭취하다보니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하게 된다. 다이어트 식품 섭취 후 경험할 수 있는 부작용 증상은 위장장애, 뇌신경·정신장애, 피부장애 등이다. 부작용 증상이 나타나면 다이어트 식품 복용을 중단하고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하나,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판매처를 통해 상담을 진행하며 판매처에서는'몸속의 노폐물 및 독소가 반응해 배출되는 과정이다, 신체가 제품에 적응을 하는 시기이므로 꾸준한 복용을 진행하면 효과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제품 복용을 부추기게 된다. 판매자의 설명만 듣고 계속 복용을 하게 되고 부작용이 심각해지게 된다.우리나라의 여성들은 본인 스스로 다이어트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다이어트에 대한 강박증에 시달리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때 이른 더위가 찾아오면서 다이어트식품을 찾게 되는 소비자들이 많아 질것으로 예상이 된다. 다이어트식품 복용에 앞서 본인이 체중감량이 필요한 상태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아야한다. 또한 기존에 앓고 있는 질환이 있거나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 체질 등 특이체질인 경우 의사와 상담해 적절한 체중감량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 또, 임신·수유부와 성장기 어린이, 노인의 경우 전문가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다이어트 식품의 구입을 전자상거래, 전화권유, 방문판매의 방법을 통해 거래되는 경우가 많아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OO주 사용에 OO kg 감량 보장", "절대 안전", "부작용 전혀 없음" 등 광고에 현혹되어서는 안된다. 단순한 제품 복용만으로 체중감량의 효과는 크지 않으며 운동과 식단관리를 병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단시간에 큰 효과를 기대하지 않아야 한다. 주부클럽연합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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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5.29 23:02

식품 먹은 뒤 부작용 발생하면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식품 유통기한 경과, 부패나 변질, 이물질 혼입 등 식품과 관련된 소비자 상담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식품을 먹은 뒤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부패·변질, 유통기간 경과, 이물 혼입 때에는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또한 부작용이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배상(피해로 인해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함)으로 규정돼 있어 보상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소비자는 식품 부작용으로 인한 신체상의 문제가 발생이 되면 바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한다. 무작정 보상만을 요구하는 블랙컨슈머((Black consumer·구매상품에 대한 하자를 무기 삼아서 기업을 상대로 피해보상금을 과도하게 요구한다거나 피해를 본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보상을 요구하는 소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치료비 영수증 등 근거자료를 구비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방법도 현명한 소비자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식품의 경우 문제가 발생되기 전 예방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다. 제조돼 판매되는 식품의 경우는 부패·변질되고 이물질이 확인되더라도 어떤 유통경로와 과정을 통해 삽입됐는지를 알 수 없는 문제점이 있기에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국번없이 1399번으로 신고해야한다. 또한 제품을 구입할 때에는 제조월일, 유통기한, 원산지 등 표기사항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 보고 구입하는 것이 중요하며, 구입즉시 보관방법을 확인해야 한다.식품은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따라 쉽게 변질될 수 있으므로, 구입한 제품은 당일 소비하도록 한다. 축산물·생선류는 조리 때 잘 익혀 먹고, 더운 날씨 탓으로 쉽게 부패·변질될 수 있으므로 이상한 냄새가 나면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과감히 버려야 한다.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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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5.22 23:02

펜션 예약 때 위약금 기준 먼저 확인을

소득과 여가 시간의 증대에 따라 주말을 이용한 휴식, 레저 활동, 여행을 위해 휴양지를 찾게 되면서 휴양지에 인접한 펜션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더욱이 7~8월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 펜션을 예약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많아 질 것이다. 성수기철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임을 감안해 계약해제가 불가능하거나, 계약금을 환급하지 않는 경우, 취소가 가능하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 등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이 우려되는 만큼 펜션 계약 때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펜션은 주로 휴가철 등 성수기에 예약이 집중되고 학교 MT 등 단체 숙박 예약이 많은 특성으로 인해 소비자가 숙박 예정일에 임박해 계약 해지를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펜션의 자체 홈페이지에 환급 규정을 게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때 환급 내용을 미리 확인해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규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계약해제 통보 시점에 따라 위약금 기준이 명시돼 있으나, 펜션 사업자가 사전에 소비자에게 환급 규정을 사전 고지했다면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펜션 예약 때 위약금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는 펜션 숙박 계약 때 홈페이지에 안내된 시설 등을 꼼꼼하게 살피고, 홈페이지 광고 이외에 숙박 경험자들의 후기도 검색해보는 좋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불만사항이 많거나 아예 없거나 또는 관리가 안 돼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다. 펜션과 관련된 소비자피해 유형 중에는 유령사업자가 계약금만 받고 잠적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시·군·구에 실제 해당 펜션이 존재하는지 여부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주부클럽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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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5.15 23:02

돌잔치 장소 계약 때 주의할 사항

집에서 떡과 음식을 차려놓고 돌잔치를 했던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대부분 연회장이나 전문점 등에서 돌잔치를 한다.이러한 추세는 소비자 불만으로 연결돼 돌잔치와 관련된 소비자 분쟁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돌잔치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 사항으로는 계약 해제 때 계약금 환급 거부, 돌잔치 서비스 및 요금 계산방식 등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다. 특히 계약 해제 때 계약금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들이 많은데, 이는 주로 주말에 돌잔치를 해야 하는 사정으로 예정일보다 소비자들이 길게는 5~6개월 전에 예약하는 경우가 많은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행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는 사용 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자가 소비자의 계약 해제 요청 때 다른 계약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를 이유로, 계약 이후에는 돌잔치 남은 기간과 관계없이 무조건 계약금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계약 조건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금 환급에 대한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계약 때 계약서상 약관(계약금 환급 가능 여부)을 확인하고 계약해야 한다. 계약일이나 행사 예정일에 상관없이 무조건 계약금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은 현행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과도하고, 소비자의 계약 해제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불공정 약관조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의해야한다. 다음으로 돌잔치 행사 계약 전 행사 장소 및 환경, 음식의 종류, 이벤트 내용, 식대 요금 계산방법 등 자세한 계약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간혹 할인가격 등으로 홍보한 뒤 실제로는 정상가를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가세가 가산되는지, 돌상은 어떻게 장식되는지, 할인 혜택은 어떠한지, 주차가 가능한지 등 자세한 계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또한 계약 내용 이외에 사업자가 별도 서비스를 약정하는 경우 계약서에 기재해 추후 분쟁을 예방하고, 소비자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해야 할 때에는 즉시,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제를 요구하도록 한다. 추후 분쟁 발생 때 계약 해제 요구 시점이 증명돼야 함으로 구두상으로 요청하기 보다는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다.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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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5.0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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