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용되는 추나요법
최근 근골격질환의 치료에 한방의 비수술 치료를 원하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요통, 경추통, 교통사고후유증, 관절질환 등 근골격 통증질환에 추나요법이 많이 시행되고 환자에게 만족도가 높은 치료방법으로 알려져 있다.이에 보건복지부는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국민들의 요구도가 높은 근골격질환의 한방 치료분야에 대해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 확대를 위해 한방물리요법 중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을 전국 65개 시범기관(15개 한방병원, 50개 한의원)을 지정해 올해 2월 13일부터 실시하고 있다.현재 시행되고 있는 추나요법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환자를 대상으로 외래 및 입원치료시 모두 적용되며 근골격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자에 한해 시술방법(단순추나, 전문추나, 특수추나)과 부위(1부위, 2부위 이상)에 따라 급여 적용을 받고 있다.추나요법은 한의학 경전인 ‘황제내경’ 등에 기록된 도인안교에서 유래된 유구한 역사를 가진 치료법으로서,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하여 환자의 신체 표면에 자극을 가해 관절, 근육, 인대 및 신경계를 조절하거나 왜곡된 골격구조를 교정함으로써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한의학 치료기술을 말한다. 치료효과는 척추나 근육 관절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주고 이로 인해 야기되는 통증 및 내부 장기나 신진대사의 장애를 해소하며 특히 경추, 흉추, 요추 등 척추질환, 두통, 경항통 등 두경부의 문제, 어깨통증, 골반통증, 무릎통증 등 관절질환, 측만증, 악관절장애, 염좌 등에 활용되고 있다.추나요법은 시술부위 및 방법에 따라 단순추나요법(관절가동추나기법, 관절신연추나기법, 근막추나기법), 전문추나요법(관절교정추나기법), 특수추나요법(탈구추나기법, 내장기추나기법, 두개천골추나기법)으로 분류된다.단순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을 가동 또는 신연시키거나 경근조직(근육, 인대, 근막, 건)을 이완 또는 강화시켜 치료하는 행위이고, 전문추나요법은 단순추나기법을 사용하여 적절히 이완시킨 후 해당 관절의 변위와 기능부전의 회복을 목적으로 관절의 생리학적 범위를 넘는 고속저진폭기법(순간교정기법)을 사용해 치료하는 행위이며 특수추나요법 중 탈구추나기법은 정상적인 해부학적 위치에서 이탈된 탈구상태의 관절을 원위치로 복원시키는 치료 행위이다.추나치료 후 국소부위의 경미한 불편감을 느끼는 경우는 흔히 발생할 수 있으며 추나치료에 의해 초래되는 심각한 손상의 발생률은 극히 낮으나, 부적절한 수기 및 동작에 의한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추나 치료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과 금기증을 숙지하여 적합한 진단 절차를 거쳐 적절한 추나 치료 방법을 선택하고 치료 과정에서 손상을 유발하거나 관련 질환을 악화시킬 위험성이 있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