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에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과 비방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누리꾼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포털사이트에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제19대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인 A씨에 대한 허위 사실과 비방 글을 올린 혐의로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1월 4일부터 이달 8일까지 인터넷 댓글 등의 형식으로 모두 149건의 허위 사실과 비방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라북도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 비방, 흑색선전 등 위법행위가 온라인 공간에서 빈발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인터넷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의 위법 행위도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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