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재·보궐선거 무소속 출마자는 관할 선거구선관위에서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 유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17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유권자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이달 19일부터 관할 선거구선관위에서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야 한다. 추천장 검인·교부 신청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이번 국회의원선거와 익산시장선거의 경우 무소속 출마자는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유권자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전북도의원선거(익산시제2선거구, 익산시제4선거구) 무소속 출마자는 100명 이상 200명 이하, 전주시의원선거(전주시라선거구)는 50명 이상 100명 이하다.
유권자 추천은 후보자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아도 된다. 추천받기 위해 출마하려는 사람의 경력 등을 소개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선거구선관위로부터 검인받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고, 선거 운동을 위해 추천자 수를 초과해 추천받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다. 이번 국회의원선거와 재·보궐 후보자 등록 기간은 이달 24~25일까지다. 공식 선거 운동은 이달 31일부터 시작된다. 총선 특별취재반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