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시·도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유권자에게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 후보자 등 3명을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장수군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자원봉사자 A씨는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B씨의 지지 발언을 하면서 식당 종업원 C씨 등 7명에게 10만원씩 총 7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 등 4명에게 10만원씩 총 40만원의 휴대전화 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예비후보 B씨를 위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전주시완산구선관위에 따르면 이달 16일 전주시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 D씨와 지인 E씨는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소재 회관에서 선거구민 20여명에게 29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다. 예비후보 D씨는 같은 당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F씨와 도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 G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철저히 조사하고,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총선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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